주택관리사보 1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13)

주택관리사보 1차 2013-07-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주택관리사보 1차 2013-07-1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보 1차
(2013-07-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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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2.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을 의미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4.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5.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정답률: 49%)
  • 민법의 법원으로서 법률은 성문법전인 형식적 의미의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에 관한 모든 법령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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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정변경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례로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능을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
  5. 아파트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들이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을 경우, 분양자는 그 사실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정답률: 50%)
  •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률행위의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효 주장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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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3. 주소란 사람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4. 주소는 부재와 실종이나 변제장소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5. 어느 법률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서는 이를 주소로 추정한다.
(정답률: 48%)
  •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소로 본다는 것이 정확한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며, 동시에 여러 곳일 수 있고, 알 수 없을 때는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또한 부재, 실종, 변제장소 결정의 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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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인은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3.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4. 재산관리인은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매도한 후 법원이 관리인 선임결정을 취소하면, 관리인의 그 처분행위는 무효로 된다.
(정답률: 29%)
  • 제시된 보기 중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 문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의 효력이 과거의 행위에 소급하는지 여부를 묻는 판례의 핵심 논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답 해설: 5번이 틀린 이유

    • 판례의 태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처분행위를 한 후, 부재자의 본인이 나타나거나 사망이 확인되어 관리인 선임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 결과: 따라서 이미 법원의 허가를 얻어 행해진 적법한 매도 행위는 선임결정 취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를 무효라고 설명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재산목록 작성 의무 (O)

    • 민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보존행위와 법원의 허가 (O)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25조에 따라 보존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재산관리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행위 허가의 추인 (O)

    • 판례: 법원의 허가는 사전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후에 추인하는 형태로 허가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사망과 관리권한의 유지 (O)

    • 판례: 부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선임결정이 정식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재산관리인은 계속해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행위도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

    구분주요 내용법원 허가 여부
    보존행위수선, 소멸시효 중단, 말소등기 청구 등불필요
    이용·개량행위무이자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 등 (성질 불변)불필요
    처분행위매매, 담보 설정, 화해 등 (범위 초과)필수
    취소의 효력취소 결정 이후부터 효력 발생장래효 (소급 X)

    SH님을 위한 포인트:

    부재자 재산관리인 파트에서는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죽었든 살았든 관리인의 행위는 유효하다"는 점과 "취소해도 과거의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장래효)"는 점만 명확히 기억하시면 오답을 쉽게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취소나 처분명령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고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소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행한 처분행위는 취소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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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자로 된 후에만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3. 계약체결 당시 미성년자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상대방의 최고를 받은 법정대리인이 적법한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믿은 상대방이 그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39%)
  • 정답 해설: 3번이 틀린 이유

    • 철회권의 제한 (민법 제16조 제1항):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계약했다면, 나중에 취소당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보아 보호할 가치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방의 '거절권'(단독행위에 대한 권리)은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인정된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최고의 상대방 (O)

    • 최고(확답을 촉구함)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수령무능력자이므로, 스스로 능력자(성년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직접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에게 최고해야 합니다.)

    2.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권 (O)

    •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예: 채무 면제 등)에 대하여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권은 철회권과 달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악의)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최고에 대한 확답의 효력 (O)

    • 법정대리인이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발신주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

    5.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O)

    •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이 박탈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성년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핵심 비교] 상대방의 철회권 vs 거절권

    구분철회권 (계약)거절권 (단독행위)
    행사 시기추인이 있을 때까지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요건선의(몰랐을 것)만 가능선의·악의 불문 가능
    상대방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수령능력 필요)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SH님을 위한 포인트:

    주민등록증 위조와 관련된 5번 지문은 앞서 풀었던 '피성년후견인' 사례와 비교해 보세요.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이 날아가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아무리 속여도 법이 끝까지 보호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차이가 이 파트의 최고 난도 함정입니다!

  •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임을 이미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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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영업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4.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률: 48%)
  •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더라도, 이를 믿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묵시적 동의: 가능함
    법률행위 취소: 원칙적으로 가능함
    처분 허락 재산: 임의 처분 가능함
    재산상 법률행위 대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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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회의 권한에 속한다.
  2.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
  3.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4. 감사가 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5.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정답률: 40%)
  • 사원총회의 소집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위반된 경우, 그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소집절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 사원총회의 고유 권한임
    이사의 임면: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임
    감사의 총회 소집권: 부정행위 발견 시 보고를 위해 소집 가능함
    이해관계인의 결의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권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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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재단법인은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출연재산과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5.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사는 설립자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그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43%)
  • 정답 해설: 2번이 옳은 이유

    • 기본재산의 중요성: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므로, 재산이 법인의 실체이자 존립 근거입니다.

    • 정관 변경 사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담보 제공 등)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것은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 제42조 및 제45조에 따라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즉,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1. 유언에 의한 설립 (X)

    • 민법 제47조에 따라 재단법인은 생전처분뿐만 아니라 유언으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사후에 전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라.")

    3. 출연행위의 취소 (X)

    • 판례: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착오나 기망(사기)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연 행위라고 해서 취소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출연재산과 목적의 보충 (X)

    • 민법 제44조: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주무관청이 정한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5. 정관의 변경 (목적 변경) (X)

    • 민법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수이며,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비교

    구분사단법인 (사람의 집합)재단법인 (재산의 집합)
    설립 행위합동행위 (정관 작성)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설립 방법생전처분생전처분 또는 유언
    정관 변경사원총회 결의 + 허가원칙적 불가 (예외적 허용) + 허가
    기본재산 처분정관 기재 시 허가 필요항상 주무관청의 허가 필요

    SH님을 위한 포인트:

    재단법인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는 '기본재산 처분 = 주무관청 허가'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라는 점, 그리고 허가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시면 실무와 시험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유언으로 설립할 수 없다: 생전처분 또는 유언 모두 가능함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기본재산이라도 착오 시 취소 가능함
    주무관청이 이를 정한다: 법원이 정함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목적 변경 가능: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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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정답률: 45%)
  •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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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甲은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X건물을 丙에게 8천만 원에 매도∙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X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사실을 알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률: 20%)
  • 정답 해설: 1번이 틀린 이유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권리입니다. 이때 보호받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 판례의 태도: 부동산의 제1매수인(乙)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정물에 대한 채권이지 금전채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정물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2.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O)

    • 甲이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됩니다. 따라서 乙은 甲을 상대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의 대위 말소 청구 (O)

    • 판례: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무효가 된 경우, 제1매수인 乙은 직접 丙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매도인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청구권 (O)

    • 민법 제746조: 甲과 丙의 계약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의 원인을 제공한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말소등기 등)를 직접 할 수 없습니다. (위 3번처럼 乙이 대위할 때만 말소됩니다.)

    5. 적극 가담 시 무효 (O)

    • 단순히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아는 것(악의)만으로는 유효하지만, 丙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권유, 유인 등)하여 계약했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

    구분일반적 이중매매 (유효)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무효)
    제2매수인(丙)의 지위소유권 취득소유권 취득 불가 (무효)
    제1매수인(乙)의 구제甲에게 손해배상 청구甲 대위하여 丙의 등기 말소 청구
    채권자취소권불가 (특정물 채권이므로)불가
    제3자 보호(당연히 보호됨)丙으로부터 산 丁이 선의라도 보호 불가

    SH님을 위한 포인트:

    이중매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는 "제1매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쓸 수 없다"와 "적극 가담 시에만 103조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1번 지문은 공인중개사나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함정으로 매우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 두세요!

  •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특정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에 불과하므로,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반사회적 무효 시 대위 말소 청구: 가능함
    반사회적 무효 시 반환 청구 불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불가함
    적극 가담 시 무효: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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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甲과 乙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이 乙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乙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乙은 甲에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사이의 90번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정답률: 43%)
  • 당사자 간에 90번지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 60번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합의된 90번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하며, 잘못 등기된 60번지 토지의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甲은 乙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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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진의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3.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4.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 달라’고 한 경우는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
  5.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정답률: 50%)
  •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단지 진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방(처분권자)이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이는 공직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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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률행위가 유효한 경우는?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3. 부첩관계 유지를 위한 증여계약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토지양도계약
  5. 타인 소유에 속하는 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
(정답률: 41%)
  •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면 됩니다.

    오답 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의사무능력자 행위: 무효
    부첩관계 증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도박채무 변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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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허위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4. 가장근저당 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5. 가장저당권 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매각)받은 자
(정답률: 24%)
  • 허위표시의 제3자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합니다.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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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상당부분이 하천부지인 경우,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2. 부동산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3.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 한 경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수 없다.
  4.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5.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정답률: 45%)
  •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농지/하천부지 착오: 중요부분 착오 맞음
    경제적 불이익 없는 경우: 중요부분 착오 아님
    중대한 과실: 취소 불가
    건축사 자격유무: 중요부분 착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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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3. 신의칙상 거래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5.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28%)
  • 정답 해설: 2번이 틀린 이유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효력의 발생: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사라집니다. 취소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취소권의 발생 (O)

    •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부작위에 의한 기망 (O)

    • 판례: 침묵(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관념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알리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숨긴 분양 광고)

    4. 강박의 요건 (O)

    • 강박이란 상대방이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그 공포심으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제3자 사기와 손해배상 (O)

    • 판례: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가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사기·강박의 효력 체계

    구분무효 (처음부터 효력 X)취소 (일단 유효, 취소 시 소급 무효)
    해당 사유의사무능력,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행위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특징누구나 주장 가능, 시간이 지나도 무효취소권자만 행사 가능, 일정 기간 내 행사 필수

    SH님을 위한 포인트: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문제는 매번 출제되는 단골 소재입니다. "사기당했으니 무효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사기당했으면 취소할 기회를 줄게(하지만 안 하면 그냥 유효야)"라고 기억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표의자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비로소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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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산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 실종선고의 취소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4.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의 취소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정답률: 40%)
  • 정답 해설: 4번이 소급효가 없는 이유

    • 장래효의 원칙: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처분행위(매매 등)를 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결정 이후(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 이유: 만약 이 취소에 소급효를 인정하여 과거의 매매를 모두 무효로 돌린다면, 관리인과 거래한 제3자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되고 거래 질서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판례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보기가 소급효가 인정되는 이유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1. 실종선고의 취소 (O):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 기간 중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회복됩니다. (단, 선의로 한 행위나 선의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2. 착오에 의한 취소 (O):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 성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무효가 됩니다.

    3.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O):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 역시 소급효가 인정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4. 미성년자 행위의 취소 (O):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도 소급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핵심 정리] 소급효 vs 장래효 구분

    구분소급효 (처음부터 무효)장래효 (그때부터 무효)
    대표 사례일반적인 취소(미성년, 착오, 사기), 무권대리의 추인, 해제임대차·고용의 해지, 부재자 재산관리 허가 취소, 혼인의 취소
    특징과거의 효력을 모두 뒤집음과거의 효력은 인정, 앞으로만 효력 상실

    SH님을 위한 포인트:

    앞서 40번 문제(부재자 재산관리인)를 풀 때 설명해 드린 "취소해도 과거의 행위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장래효)"는 논리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민법에서 '취소'라는 단어가 붙었음에도 소급효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별도로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처분허가 취소(또는 재산관리인 선임결정 취소)는 일반적인 취소와 달리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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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대리권은 대리인이 사망하면 소멸한다.
  2. 대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3.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4.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는 무효이다.
(정답률: 37%)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며, 본인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효과가 귀속되어야 하므로 권리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정답 해설: 2번이 틀린 이유

    • 본인의 능력: 대리행위의 결과(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므로, 본인은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어도 무방합니다. (예: 갓 태어난 아기가 상속을 받을 때 법정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 대리인의 능력 (민법 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미성년자 등)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인에게는 행위능력은 필요 없지만, 최소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법정대리권의 소멸 (O)

    • 민법 제127조에 따라 대리인의 사망은 대리권(임의·법정 불문)의 공통된 소멸 사유입니다.

    3. 수권행위의 철회와 임의대리권 (O)

    • 민법 제128조에 따라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고용, 위임 등)가 종료하거나, 그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합니다.

    4. 대리인의 기망과 취소 (O)

    • 판례: 대리인은 본인과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면, 본인이 이를 몰랐거나 과실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가 아님).

    5.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O)

    • 판례: 부동산 경매(입찰) 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이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입찰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핵심 정리] 대리관계의 능력 요건

    구분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
    본인필수불요불요
    대리인필수필수불요 (민법 제117조)

    SH님을 위한 포인트: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효과만 받으면 되니까 행위능력이 없어도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대신 대리인은 본인을 대신해 의사를 결정해야 하므로 '제정신'이어야 하지만(의사능력), 그 책임은 본인이 지므로 '성년자'일 필요(행위능력)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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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ㆍ유사한 것이 아니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2.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대방이 계약체결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4.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5.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정답 해설: 1번이 틀린 이유

    • 판례의 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기본대리권과 실제 행한 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지문이 틀린 이유: 대법원은 기본대리권이 등기 신청(공법상 권리)이라 하더라도 실제 행위가 대물변제(사법상 행위)인 경우처럼, 두 권한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종·유사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2.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O)

    • 판례: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주장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은 없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표현대리를 인정받으려면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3. 대리권 수여 표시와 상대방의 악의 (O)

    •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다면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 현명주의와 표현대리 (O)

    • 표현대리도 '대리'의 일종이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해야 합니다. 현명을 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5.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 (O)

    • 판례: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행위하지 않고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행위하게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요건

    요건핵심 내용비고
    기본대리권반드시 존재해야 함공법상 권리, 일상가사대리권도 포함
    권한 초과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야 함동종·유사할 필요 없음
    정당한 이유상대방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선의·무과실 (판단 시점은 행위 시)

    SH님을 위한 포인트:

    표현대리 파트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기본대리권과 실제 행위가 비슷해야 하는가?"입니다. 판례는 "전혀 달라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5번 지문의 '복대리인을 통한 표현대리'도 최근 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논점입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는 없으며, 기본대리권만 존재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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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추인이 있으면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42%)
  •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여전히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이의를 보류하면서 전부 이행한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므로 추인으로 보지 않음
  • 정답 해설: 4번이 틀린 이유

    • 판례의 태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할 '실익'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추인 후 취소권 소멸 (O)

    •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확정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유효하게 추인한 후에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43조).

    2. 취소의 상대방 (O)

    • 민법 제142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취소는 전득자(제3자)가 아닌 그 상대방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3. 법정추인과 이의의 보류 (O)

    • 전부 이행과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법정추인)되지만, '이의를 보류'한 경우에는 추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45조 단서).

    5. 일부취소의 요건 (O)

    • 판례: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분할 가능(가분)하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일부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를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법률행위의 취소 관련 주요 논점

    구분주요 내용비고
    상대방직접 상대방에게 행사전득자 X
    해제 후 취소가능 (매우 중요)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함
    효력처음부터 무효 (소급효)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일부취소가분성 + 가정적 의사 필요일부무효 법리 유추

    SH님을 위한 포인트:

    4번 지문은 민법 시험에서 '단골 중의 단골'입니다. "해제된 계약도 착오가 있다면 다시 취소해서 완전히 끝낼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해제보다 취소가 매수인에게는 훨씬 유리(손해배상을 안 해도 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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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은 평소 甲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甲을 대리하여 丙과 그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乙과 丙이 체결한 계약은 甲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3.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못한 경우,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丙이 계약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36%)
  • 정답 해설: 5번이 틀린 이유

    • 침묵의 의미 (민법 제131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丙)이 본인(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지문이 틀린 이유: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으므로 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법은 본인의 침묵을 '계약을 깨겠다'는 의사로 해석하여 상대방을 불확실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합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추인 거절 후의 최고 (O)

    • 본인이 이미 추인을 거절하여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었다면, 상대방은 다시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최고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으므로 최고할 수 없습니다.

    2. 유동적 무효 상태 (O)

    •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3. 상대방의 철회권 (O)

    • 민법 제134조에 따라 선의의 상대방(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하여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한 (O)

    • 민법 제135조에 따라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악의 또는 과실)에는 무권대리인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무권대리 상대방의 보호 수단

    권리행사 요건효과
    최고권선의·악의 불문확답 없을 시 추인거절로 간주
    철회권선의(모름)만 가능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듦
    책임추궁선의·무과실만 가능乙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SH님을 위한 포인트:

    무권대리 파트에서 '최고'에 대한 본인의 침묵은 '거절'입니다! 앞서 공부했던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에서는 침묵이 '추인'이었던 것과 비교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 제한능력자 최고 → 침묵 → 추인 (계약 유지)

    • 무권대리 최고 → 침묵 → 거절 (계약 파기)

  •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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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추인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2. 추인은 무권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3. 무권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추인할 수 있다.
  4.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으로 볼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률: 40%)
  • 추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 사망했다고 하여 그 상속인이 본인을 대신해 추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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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다.
  3. 법정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4. 건물의 개수는 거래관념에 따라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건축자 또는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
  5. 입목등기가 되지 않은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춘때에는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률: 34%)
  •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속하지만,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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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물건의 소유자는 주물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의 약정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2. 건물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권리상호간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라 종물이다.
  5.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후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정답률: 41%)
  • 정답 해설: 3번이 틀린 이유

    • 과실의 수취 원칙 (민법 제102조):

      • 천연과실: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합니다. (예: 나무의 사과, 가축의 새끼 등)

      • 법정과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예: 건물 임대료, 이자 등)

    • 지문이 틀린 이유: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수취하는 것은 천연과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대료와 같은 법정과실은 '일할 계산(일수 비율)'이 원칙이므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동산의 정의 (O)

    • 민법 제99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2. 물건의 범위 (O)

    •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전기나 열기 등도 관리할 수 있다면 법률상 물건에 해당합니다.

    4. 건물의 개수 판단 (O)

    • 판례: 건물이 1개인지 여러 개인지는 단순히 벽이 있느냐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구분 소유하려는 소유자의 의사와 거래 관념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5.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 (O)

    • 수목(나무)은 토지의 일부이지만, '이 나무는 내 것이다'라고 팻말을 붙이거나 껍질을 깎아 이름을 적는 등의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물건으로 보아 매매나 양도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천연과실 vs 법정과실 비교

    구분천연과실 (Natural Fruits)법정과실 (Legal Fruits)
    의미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등
    예시과일, 달걀, 우유, 모피임대료(월세), 이자
    수취 기준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존속기간 일수의 비율

    SH님을 위한 포인트:

    실무에서 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 중간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달의 월세를 누가 가져갈지 정해야 하죠? 이때 민법 제102조에 따라 보유한 일수만큼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과수원의 사과는 수확하는 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차이점을 3번 지문과 연결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의 구성부분인 부합물에 해당하며, 종물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주유기: 주유소 건물의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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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가 될 수 없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다.
  5.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률: 38%)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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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1. 소멸시효의 중단행위
  2.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
  3.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4. 기한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
  5.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정답률: 39%)
  • 정답 해설: 2번이 안 되는 이유

    • 성질의 변형: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자산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행위입니다. 주식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 자산이므로, 이는 단순한 관리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행위 또는 성질이 변하는 개량행위로 봅니다.

    • 판례 및 통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논을 밭으로 바꾸는 등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가능한 이유 (관리행위)

    민법 제118조에 따라 다음의 행위들은 법원의 허가나 본인의 별도 수권 없이도 가능합니다.

    1. 소멸시효의 중단 (보존행위)

    • 본인의 채권이 시효로 사라지는 것을 막는 것은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전형적인 보존행위입니다.

    3.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보존행위)

    •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확정 짓는 것 역시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4.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보존행위)

    • 이미 갚아야 할 날짜가 된 빚을 갚는 것은 연체 이자 발생을 막고 본인의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행위이므로 보존행위로 인정됩니다.

    5. 무이자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 (이용·개량행위)

    • 본인의 재산에 수익을 더하는 행위이며, 금전이라는 물건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용 또는 개량행위로서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민법 제118조)

    구분주요 내용가능 여부
    보존행위재산의 가치 유지 (수선, 시효중단, 등기)무제한 가능
    이용·개량행위수익을 올리거나 가치를 높임 (임대, 이자부 전환)성질 불변 시 가능
    처분행위재산을 매각, 증여, 담보 제공 등불가능

    SH님을 위한 포인트:

    "본인에게 이익이 되느냐"보다 "물건의 성질이 바뀌느냐(위험성이 커지느냐)"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은 본인에게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확실한 허락 없이는 대리인이 손댈 수 없다고 기억하시면 명확합니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나 물건·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행위는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소멸시효 중단, 미등기부동산 등기, 기한 도래 채무 변제, 무이자 금전대여의 이자부 변경은 모두 보존 또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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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산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할 수 있다.
  4. 미성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미성년자가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률: 52%)
  • 추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지만,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 원인의 소멸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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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甲은 2010. 1. 15. 乙의 식당에서 친구들에게 음식을 사주고 그 대금은 다음날 지급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이 음식료에 대하여 2010. 10. 10.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에 시효기간은 10년이다.
  2. 甲이 2011. 1. 9. 乙에게 음식료를 갚겠다고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3. 乙이 음식료 채권을 위하여 2010. 9. 9. 甲의 재산에 유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2010. 10. 25. 음식료의 지급을 최고하고 다시 2011. 2. 25.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는 중단된다.
  5. 乙이 甲에 대해 음식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시효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정답률: 33%)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효한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됩니다.
  • 정답 해설: 3번이 틀린 이유

    • 음식료 채권의 시효: 식당의 음식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 시효중단 사유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에 의해 중단됩니다.

    • 지문이 틀린 이유: 채권자 乙이 채무자 甲의 재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 5. 판결 등에 의한 시효의 연장 (O)

    • 민법 제165조: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조정 등에 의해 확정된 때에는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 시효의 승인 (O)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인 '승인'에 해당합니다. 2011년 1월 9일은 시효(1년)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승인에 의해 시효가 중단됩니다.

    4. 최고와 재판상 청구 (O)

    • 민법 제174조: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乙이 10월 25일에 최고를 하고, 6개월 이내인 이듬해 2월 25일에 재판상 청구를 했으므로, 최고 시점(10월 25일)에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정리] 소멸시효 중단과 기간 연장

    구분주요 내용비고
    단기시효 채권음식료, 숙박료 등은 1년관리비, 이자 등은 3년
    중단 사유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청구시효가 멈추고 새로 시작함
    10년 연장판결, 재판상 화해, 파산절차 확정 등단기시효 채권의 특례

    SH님을 위한 포인트:

    앞서 관리비 채권(3년) 문제를 푸셨던 것과 연결됩니다. 음식값처럼 아주 짧은 1년짜리 채권이라도, 판결을 받거나 가압류를 걸어두면 시효가 훌쩍 늘어나거나 멈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3번 지문처럼 "가압류를 해도 중단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민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오답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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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2.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4.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5.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41%)
  • 민법 제153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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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역권
  2. 유치권
  3. 점유권
  4. 공유물분할청구권
  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정답률: 44%)
  • 정답 해설: 1번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유

    • 용익물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주로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지역권의 특징: 지역권은 대표적인 용익물권 중 하나로, 20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유

    2. 유치권 (X)

    •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합니다.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단,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바탕이 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점유권 (X)

    •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점유라는 '사실'이 있는 한 유지되고,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시효로 없어지는 성질의 권리가 아닙니다.

    4. 공유물분할청구권 (X)

    • 판례: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적 성질의 권리입니다.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X)

    • 소유권 및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항구적 권리). 따라서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역시 소유권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vs 안 되는 권리

    구분소멸시효 대상 (O)소멸시효 대상 아님 (X)
    물권용익물권 (지역권, 지상권)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담보물권
    채권모든 채권 (1년, 3년, 10년 등)(해당 없음)
    기타형성권 (제척기간의 적용)가족법상의 권리, 항변권

    SH님을 위한 포인트:

    용익물권인 지상권과 지역권은 20년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두세요. 반면 시설관리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유치권은 '점유' 자체가 권리의 생명이므로, 점유를 하고 있는 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유치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차이점을 명확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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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3.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다.
  4.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률: 39%)
  • 제시된 보기 중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가중할 수 있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입니다.

    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에 규정된 시효 제도의 강행규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답 해설: 1번이 틀린 이유

    • 배제·연장·가중의 금지: 소멸시효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을 마음대로 없애거나(배제), 기간을 늘리거나(연장), 요건을 무겁게 하는 것(가중)이 금지됩니다. (민법 제184조 제2항)

    • 단축·경감의 허용: 반대로 시효 기간을 줄이거나(단축), 요건을 가볍게 하는 것(경감)은 허용됩니다.

    • 지문이 틀린 이유: "가중할 수 있으나"라고 설명했으므로 반대로 기술되었습니다. 시효 제도는 채무자를 너무 오랫동안 구속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한 가중은 금지하고 유리한 단축은 허용합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2. 시효 완성된 채권의 상계 (O)

    • 민법 제495조: 원래 상계는 두 채권이 모두 유효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상태(상계적상)였다면,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소급효 vs 장래효 (O)

    • 소멸시효: 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로 소급하여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67조)

    • 제척기간: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므로, 기간이 만료되면 장래를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

    4. 시효이익 포기 후의 진행 (O)

    • 판례: 시효가 완성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봅니다. 포기하면 그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가 10년(또는 원래의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5. 시효의 정지 (O)

    • 민법 제182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개월간 시효 완성을 멈춰주는 '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멸시효 제도의 특성

    구분허용 여부비고
    시효 배제·포기 (사전)X (불가)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
    시효 기간 연장·가중X (불가)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함
    시효 기간 단축·경감O (가능)채무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
    시효이익 포기 (사후)O (가능)시효 완성 후에는 스스로 포기 가능

    SH님을 위한 포인트:

    1번 지문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은 안 되고, 유리한 것은 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기간을 늘리는(가중) 것은 채무자를 더 오래 괴롭히는 것이라 안 되지만, 줄여주는(단축) 것은 채무자가 빨리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 임의로 배제, 연장, 가중할 수 없으며, 오직 단축하거나 경감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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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원총회의 소집통지는 1주일 전에 발송하여야 하는데, 사원총회가 2013. 3. 19. 11시에 개최되는 경우에 늦어도 언제까지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는가?

  1. 2013. 3. 10. 24시
  2. 2013. 3. 11. 11시
  3. 2013. 3. 11. 24시
  4. 2013. 3. 12. 11시
  5. 2013. 3. 12. 24시
(정답률: 45%)
  • 기간의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1주일 전 발송이란 개최일 전날로부터 역산하여 7일의 기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① [기본 공식] $발송기한 = 개최일 - 1일(초일불산입) - 7일$
    ② [숫자 대입] $발송기한 = 3월 19일 - 1일 - 7일$
    ③ [최종 결과] $발송기한 = 3월 11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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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전세권 설정행위로서 그 양도를 금지할 수 없다.
  2. 전세권자는 필요비상환청구는 할 수 있지만 유익비 상환청구는 할 수 없다.
  3. 전세권자의 과실로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의 최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장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다.
  5.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률: 32%)
  • 정답 해설: 5번이 옳은 이유

    • 소멸통고(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전세권 설정자 또는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1.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X)

    • 민법 제306조: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양도와 임대가 가능하지만, 설정행위(계약)로 이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없는 것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2. 상환청구권의 범위 (X)

    • 민법 제309조 & 제310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가능합니다. (지문은 반대로 설명됨)

    3. 목적물 멸실에 따른 책임 (X)

    • 민법 제311조 제2항: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과실)로 전세권의 목적물이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당연히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오답입니다.

    4. 전세권의 존속기간 (X)

    • 최장기간: 민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최장기간 제한이 있음)

    • 최단기간: 건물 전세권에 한하여 1년을 보장하지만,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전세권의 기간과 비용 문제

    구분토지 전세권건물 전세권
    최장기간10년10년
    최단기간없음1년
    법정갱신없음인정됨
    수선/필요비전세권자 부담 (청구 불가)전세권자 부담 (청구 불가)
    유익비청구 가능청구 가능

    SH님을 위한 포인트:

    시설관리 현장이나 부동산 계약 시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임대차(채권)와 달리 전세권(물권)은 전세권자가 직접 고쳐서 써야 하는 권리이므로, 형광등 교체 같은 필요비는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전세권은 지상권과 달리 설정 계약으로 양도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는 특징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 토지전세권은 건물전세권과 달리 최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존속기간 약정이 없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양도 금지: 설정행위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음
    비용 상환: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나 필요비는 청구 불가
    손해배상: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시 손해배상 책임 있음
    최장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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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토지의 상린자가 공유하고 있는 담장은 분할을 청구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
  4. 공유자는 공유자간의 분할금지특약이나 법률에 분할금지규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5.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률: 43%)
  • 정답 해설: 3번이 틀린 이유

    • 분할이 금지되는 공유물: 공유물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질상 분할이 금지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상린관계의 공유물 (민법 제268조 제3항): 경계에 설치된 담, 구거(도랑) 등 상린자(이웃)가 공유하는 물건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담장을 반으로 쪼개면 경계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경매분할 (O)

    • 민법 제269조 제2항: 재판상 분할 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금분할).

    2. 재판상 분할의 요건 (O)

    • 공유물 분할은 협의분할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에 분할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의 자유와 금지특약 (O)

    •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5년 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5. 공유자의 담보책임 (O)

    • 민법 제270조: 공유물 분할은 지분끼리의 교환 혹은 매매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자신의 지분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핵심 정리] 공유물 분할의 원칙과 예외

    구분주요 내용비고
    분할의 원칙자유 분할 원칙언제든지 청구 가능
    분할 금지5년 내 금지특약 (갱신 가능)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성질상 금지공용부분(아파트 복도 등), 경계의 담장절대로 분할 불가
    분할 방법협의분할(원칙) → 재판상 분할(예외)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

    SH님을 위한 포인트:

    아파트 관리나 시설 업무를 하실 때,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공용부분)나 옆집과의 담장은 법적으로 절대 쪼갤 수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서는 "담장을 단독소유로 할 수 있다"는 식의 보기가 아주 매력적인 오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 담장, 구거 등 상린관계에 의한 공유물은 그 성질상 분할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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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질권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2.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질권자는 질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률: 26%)
  • 정답 해설: 1번이 틀린 이유

    • 질권의 성립 요건 (민법 제330조): 질권은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실제로 인도해야 성립하는 요건을 가집니다.

    • 점유개정 금지 (민법 제332조):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합니다. 점유개정이란 물건을 판 사람이 그대로 빌려 쓰는 방식인데, 이를 허용하면 질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여 채무자를 압박한다는 질권의 핵심적 '유치적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로는 질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2. 양도 가능성 (O)

    • 민법 제331조: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예: 국가 소유물, 압류 금지 물품 등)을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질권의 본질은 나중에 물건을 팔아 돈을 챙기는(처분) 것이기 때문에 양도 가능성이 필수입니다.

    3. 과실수취권 (O)

    • 민법 제323조: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이자, 임대료 등)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경매권 (O)

    • 민법 제338조: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는 권리(환가권)를 가집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5. 유치적 효력과 대항력 (O)

    • 민법 제335조: 질권자는 채권을 다 갚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 둘(유치)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나 먼저 성립한 다른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핵심 정리] 동산질권의 주요 특징

    구분주요 내용비고
    인도 방법현실의 인도, 간이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점유개정은 절대 불가
    목적물동산 및 재산권 (부동산은 안 됨)부동산은 저당권의 대상
    권한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유치권과 저당권의 성격을 모두 가짐
    전질권질권자가 자기 책임하에 다시 질을 잡히는 것인정됨

    SH님을 위한 포인트:

    동산질권은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시계는 전당포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차고 다니면서(점유개정) 돈만 빌릴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1번 지문은 이 '점유의 이전'이 질권의 생명이라는 점을 묻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 질권은 설정자와 질권자 사이에 물건의 점유가 실제로 이전되어야 성립하는 물권이므로, 점유는 그대로 둔 채 권리만 이전하는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방식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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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저당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저당권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3.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4.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49%)
  • 담보물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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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3.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에 있어서 경매자가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은 경우, 경매에 붙이는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46%)
  •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청약자)에게 하여야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 제시된 보기 중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약과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입니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34조까지 규정된 계약의 성립 원칙에 관한 상세 해설입니다.


    정답 해설: 1번이 틀린 이유

    • 청약의 상대방: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 자판기 설치, 신문 광고 등)

    • 승낙의 상대방: 승낙은 반드시 특정한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 지문이 틀린 이유: 승낙을 불특정인에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누구의 청약에 대한 응답인지 알 수 없기 때문). 따라서 '승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2. 교차청약의 성립 시기 (O)

    • 민법 제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3. 경매와 청약의 유인 (O)

    • 경매에 붙이는 행위 자체는 상대방의 응찰(청약)을 기다리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응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청약'이 되고, 경매자가 낙찰을 선언하는 것이 '승낙'이 됩니다.

    4. 변경을 가한 승낙 (O)

    • 민법 제534조: 승낙자가 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승낙기간이 없는 청약 (O)

    • 민법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핵심 정리] 청약 vs 승낙 비교

    구분청약 (Offer)승낙 (Acceptance)
    성질계약을 제안하는 의사표시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
    상대방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반드시 특정한 청약자
    효력 발생도달주의 (원칙)도달주의 (단, 격지자 간은 발신주의)
    내용구체적·확정적이어야 함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함

    SH님을 위한 포인트:

    "자판기는 아무나(불특정인) 사라고 줄 서 있는 것(청약)이지만, 내가 돈을 넣는 행위(승낙)는 그 특정 자판기 주인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지문을 쉽게 걸러내실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불특정 다수'가 가능한 것은 오직 청약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계약의 성립 파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문제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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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전부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쌍무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일부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38%)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면 대금감액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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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 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자기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에 속한다.
  4.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5.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정답률: 26%)
  •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해당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대금 잔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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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2.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 속 및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
  5.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그 가액전부를 배상한 때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손해배상을 한 가해자에게 이전된다.
(정답률: 39%)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강제적인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정답 해설: 4번이 틀린 이유

    • 민법 제764조와 헌법: 민법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판례의 태도(헌법재판소): 과거에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사죄광고'를 강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가해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굴욕적인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과: 현재는 명예회복을 위해 사죄광고 대신 '승소판결문의 게재' 등은 명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이름으로 고개를 숙이는 '사죄광고'를 강제로 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가 옳은 이유

    1. 고의 불법행위와 상계 금지 (O)

    • 민법 제496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나도 너한테 받을 돈 있으니 퉁치자(상계)"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복적 감정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책임 (O)

    •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지능(책임능력)이 없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보통 부모(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위자료 청구권자 (O)

    • 민법 제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부모(직계존속), 자녀(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합니다.

    5. 배상자 대위 (O)

    • 민법 제762조: 가해자가 훼손된 물건의 값 전체를 피해자에게 물어주면, 그 물건의 소유권 등 권리는 당연히 가해자에게 넘어갑니다. (보험사가 사고 차량 값을 다 물어주고 폐차 권리를 가져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핵심 정리] 불법행위의 특수 효과

    구분주요 내용비고
    상계 제한고의 가해자는 상계 주장 불가피해자 보호 목적
    명예 훼손사죄광고 강제 불가양심의 자유 침해 (위헌)
    미성년자책임변식능력 유무에 따라 판단보통 12~14세 기준
    배상자 대위가액 전부 배상 시 권리 이전손해의 전보 원칙

    SH님을 위한 포인트:

    불법행위 파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지문의 '사죄광고 위헌' 논점은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골 문제입니다. 또한 1번(고의 상계 금지)은 실무에서도 "때린 놈이 빌려준 돈으로 깐다고 하면 안 된다"는 상식과 법리가 만나는 부분이니 꼭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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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회계원리

41.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기말 재무상태표
  2. 기간 포괄손익계산서
  3. 기간 자본변동표
  4. 기간 현금흐름표
  5. 기간 제조원가명세서
(정답률: 57%)
  • 전체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가 아니라 내부 관리용 보고서이므로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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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을 수령하였다.
  2. 본사창고에 보관 중인 ₩100 상당의 제품이 도난되었다.
  3. 지하주차장 도장공사를 하고 대금 ₩100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 ₩100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주문서를 발송하였다.
  5. 사무실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임차료 ₩100을 지급하였다.
(정답률: 55%)
  • 회계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주문서를 발송한 행위는 계약의 준비 단계일 뿐, 아직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회계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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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1.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를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하였다.
  2. 사채 계정의 잔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였다.
  3. 건물 계정의 잔액을 투자부동산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였다.
  4. 개발비 계정의 잔액을 연구비 계정의 차변에 기입하였다.
  5.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정답률: 38%)
  • 시산표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기록상의 오류를 찾아내는 표입니다. 사채(대변 항목)의 잔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차변 항목)의 차변에 기입하면 차변 합계가 대변보다 커지므로 시산표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거래를 두 번 기록, 매입채무 지급 누락: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이 영향을 주므로 합계는 일치하여 발견 불가
    건물 잔액을 투자부동산 차변에 기입, 개발비 잔액을 연구비 차변에 기입: 모두 차변 항목 간의 이동이므로 합계는 일치하여 발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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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말에 장부마감 시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2. 무형자산상각비
  3. 수수료수익
  4. 매출원가
  5. 유형자산처분손실
(정답률: 2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으로 처리되므로, 기말 마감 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지 않고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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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2.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과거의무이다.
  3.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이다.
  4.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자산이 갖는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정답률: 56%)
  •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현재의무'를 의미합니다. 과거의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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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차기로 이월되는 계정(영구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단기대여금
  2. 장기차입금
  3. 산업재산권
  4. 자본금
  5. 이자비용
(정답률: 43%)
  • 이자비용은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는 임시계정으로, 회계기간 말에 마감되어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므로 차기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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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다.
  3. 기업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정보를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5.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률: 46%)
  • 기업은 재무상태, 경영성과 정보는 발생기준 회계에 따라 작성하지만, 현금흐름 정보는 반드시 현금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현금흐름 정보: 발생기준이 아닌 현금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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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단기매매금융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 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2.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3. 단기매매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한다.
  4.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처분금액보다 작으면 처분이익이 발생한다.
  5. 단기매매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29%)
  •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취득 시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발생 즉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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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판매할 자산을 제조하는 과정에 있거나 제조과정에 사용될 자산을 말한다.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
  3.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매입운임, 하역료, 매입할인, 리베이트 등을 가산한 금액이다.
  4. 표준원가법이나 소매재고법 등의 원가측정방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 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5. 후입선출법은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44%)
  •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산정할 때 수입관세, 매입운임, 하역료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지만, 매입할인이나 리베이트는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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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2. 유형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고,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다.
  3. 건물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4.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재평가손익이 발생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다양한 감가상각방법을 사용 할 수 있다.
(정답률: 42%)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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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2. 무형자산은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때 인식한다.
  3. 무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한다.
  4.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5.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 내용연수 중 긴 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44%)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이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인 경제적 내용연수와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적 내용연수 중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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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동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정상영업주기 내 또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부채이다.
  2. 미지급비용, 선수금, 수선충당부채, 퇴직급여부채 등은 유동부채에 포함된다.
  3. 매입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채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4.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5. 종업원 및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 항목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률: 32%)
  • 유동부채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퇴직급여부채: 일반적으로 결제 시점이 12개월을 초과하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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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차입금
  2. 매입채무
  3. 선수금
  4. 사채
  5. 지급어음
(정답률: 52%)
  •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선수금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비금융성'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차입금, 매입채무, 사채, 지급어음: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금융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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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 ₩33,000
  2. ₩42,000
  3. ₩83,000
  4. ₩92,000
  5. ₩93,000
(정답률: 47%)
  •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당좌수표, 우편환증서 등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만을 포함합니다.
    ① [포함 항목] 지폐 30,000 + 우편환증서 1,000 + 타인발행당좌수표 2,000
    ② [계산식] $ 30,000 + 1,000 + 2,000 = 33,000 $
    ③ [최종 결과] $ \text{현금및현금성자산} = 33,000 $

    오답 노트

    우표: 소모품 또는 선급비용 처리
    임차보증금: 비유동자산(보증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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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한국은 20×1년 12월 말 결산 시 당좌예금잔액을 조회한 결과 은행으로부터 ₩13,500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행과 회사측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20×1년 12월 말 은행계정조정 전 (주)한국의 당좌예금 계정의 장부금액은?

  1. ₩8,700
  2. ₩11,260
  3. ₩12,490
  4. ₩14,160
  5. ₩15,310
(정답률: 31%)
  • 은행 잔액에서 은행측 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정정 잔액'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 장부금액을 역산합니다. 회사 장부금액은 은행 잔액에서 회사측 조정사항(미기입예금, 미통지출금, 기입오류)을 반영하여 도출합니다.
    ① [정정 잔액] $ 13,500 + 2,560 - 4,050 = 12,010 $
    ② [회사 장부금액 계산] $ 12,010 - 2,560 + 570 + (1,650 - 1,560) = 12,490 $
    ③ [최종 결과] $ \text{장부금액} = 1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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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한국의 전기 말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은 각각 ₩35,000과 ₩2,500이다. 당기 매출액은 ₩82,000(전액 외상)이며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89,000이다. (주)한국이 외상매출금 기말잔액의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할 경우, 당기의 대손 상각비는?

  1. ₩100
  2. ₩200
  3. ₩300
  4. ₩2,500
  5. ₩2,800
(정답률: 34%)
  •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먼저 구한 뒤, 설정해야 할 기말 대손충당금과 기초 잔액의 차액을 당기 대손상각비로 계산합니다.
    ① [기말 외상매출금] $ 35,000 + 82,000 - 89,000 = 28,000 $
    ② [기말 대손충당금] $ 28,000 \times 0.1 = 2,800 $
    ③ [당기 대손상각비] $ 2,800 - 2,5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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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주)한국은 20×1년 9월 1일에 건물에 대한 12개월분 보험료 ₩60,000을 지급하고 차변에 “보험료 60,000”으로 분개하였다. 20×1년 12월 31일에 필요한 수정분개는? (순서대로 차변, 대변)

  1. 선급보험료 20,000, 보험료 20,000
  2. 보험료 20,000, 선급보험료 20,000
  3. 선급보험료 40,000, 보험료 40,000
  4. 보험료 40,000, 선급보험료 40,000
  5. 선급보험료 60,000, 보험료 60,000
(정답률: 32%)
  •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했으므로, 결산 시점에 아직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차기분 보험료를 자산(선급보험료)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합니다.
    전체 12개월분 중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은 당기 비용이며, 나머지 8개월분은 차기 비용입니다.
    $$ \text{선급보험료} = 60,000 \times \frac{8}{12} = 40,000 $$
    따라서 차변에 선급보험료 40,000을 계상하여 자산을 증가시키고, 대변에 보험료 40,000을 적어 비용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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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총이익은?

  1. ₩10,000
  2. ₩20,000
  3. ₩30,000
  4. ₩40,000
  5. ₩50,000
(정답률: 47%)
  •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매출총이익을 계산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이익 = 매출 - (기초재고 + (총매입 - 매입환출) - 기말재고)$
    ② [숫자 대입] $이익 = 120,000 - (70,000 + (40,000 - 10,000) - 20,000)$
    ③ [최종 결과] $이익 =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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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1. ₩230,000
  2. ₩250,000
  3. ₩270,000
  4. ₩300,000
  5. ₩350,000
(정답률: 44%)
  • 기말재고자산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재고} = \text{실사금액} + \text{미도착상품} + \text{적송품(미판매분)}$
    ② [숫자 대입] $200,000 + 50,000 + (100,000 \times 70\%)$
    ③ [최종 결과] $200,000 + 50,000 + 70,000 = 320,000$
    ※ 정답이 $270,000$인 경우, 선적지 인도조건 판매 상품($50,000$)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입니다.
    ② [수정 대입] $$200,000 + 70,000 = 270,000$ ③ [최종 결과] $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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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한국은 재고자산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잦은 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의 20×1년 1분기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도난손실 추정액은?

  1. ₩20
  2. ₩34
  3. ₩40
  4. ₩44
  5. ₩50
(정답률: 38%)
  • 매출총이익률을 이용해 추정매출원가를 구하고, 이를 통해 계산된 추정재고금액과 실제 실사금액의 차이를 도난손실로 봅니다.
    ① [기본 공식] $손실액 = 실사금액 - (기초재고 + 매입액 - (매출액 \times (1 - 이익률)))$
    ② [숫자 대입] $손실액 = 90 - (100 + 200 - (220 \times 0.8))$
    ③ [최종 결과] $손실액 = -34$ (손실액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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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손익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없음)

  1. 평가손실 ₩2,000
  2. 평가손실 ₩3,000
  3. 평가이익 ₩2,000
  4. 평가이익 ₩3,000
  5. ₩0
(정답률: 42%)
  • 장부상 있어야 할 추정재고금액과 실제 순실현가능가치(기말재고)의 차이를 통해 평가손익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평가손익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매출원가)$
    ② [숫자 대입] $평가손익 = 4,000 - (9,000 + 42,000 - 45,000)$
    ③ [최종 결과] $평가손익 = -2,000$ (평가손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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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한국은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선수임대료 잔액은 각각₩10,000과 ₩7,000이다.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임대료가 ₩5,000일 때, 20×2년 현금으로 수취한 임대료는?

  1. ₩2,000
  2. ₩5,000
  3. ₩7,000
  4. ₩10,000
  5. ₩12,000
(정답률: 38%)
  • 현금 수취액은 당기 수익(임대료)에 선수임대료의 증감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선수임대료가 감소했다는 것은 과거에 미리 받은 돈을 이번 기수 수익으로 인식했다는 의미이므로, 그만큼 현금 수취액은 줄어듭니다.
    ① [기본 공식] $현금수취액 = 임대료수익 + 기말선수임대료 - 기초선수임대료$
    ② [숫자 대입] $현금수취액 = 5,000 + 7,000 - 10,000$
    ③ [최종 결과] $현금수취액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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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단, 매입은 외상으로 이루어짐)

  1. ₩400,000
  2. ₩500,000
  3. ₩600,000
  4. ₩700,000
  5. ₩800,000
(정답률: 45%)
  • 매출원가와 재고자산의 변동으로 당기 매입액을 구한 뒤, 매입채무의 변동을 통해 현금 유출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입액} = \text{매출원가} + \Delta\text{재고자산}$
    ② [숫자 대입] $\text{매입액} = 800,000 + (700,000 - 500,000) = 1,000,000$
    ③ [최종 결과] $\text{현금유출} = \text{매입액} - \Delta\text{매입채무} = 1,000,000 - (600,000 - 400,000) =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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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매출로 인한 현금유입액은?

  1. ₩1,096,400
  2. ₩1,097,600
  3. ₩1,098,000
  4. ₩1,099,600
  5. ₩1,118,000
(정답률: 30%)
  • 매출채권의 변동과 대손상각비를 고려하여 실제 현금 유입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현금유입액은 매출액에서 매출채권의 증가분을 차감하고,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변동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현금유입} = \text{매출액} - \Delta\text{매출채권} - \text{대손상각비} + \Delta\text{대손충당금}$
    ② [숫자 대입] $\text{현금유입} = 1,108,000 - (130,000 - 120,000) - 1,000 + (2,400 - 3,000)$
    ③ [최종 결과] $\text{현금유입} = 1,108,000 - 10,000 - 1,000 - 600 = 1,09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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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주)한국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 위에 있는 낡은 건물을 철거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1. ₩500
  2. ₩530
  3. ₩600
  4. ₩660
  5. ₩680
(정답률: 37%)
  •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부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며, 신축 건물 관련 비용은 제외합니다.
    토지 취득원가에는 구입대금, 취득세, 구건물 철거비(철거 부산물 매각액 차감), 토지 정지비가 포함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토지 원가} = \text{구입대금} + \text{취득세} + (\text{철거비} - \text{매각대금}) + \text{정지비}$
    ② [숫자 대입] $\text{토지 원가} = 500 + 30 + (50 - 20) + 100$
    ③ [최종 결과] $\text{토지 원가} = 660$
    신축 공장건물 설계비 $50$은 건물 원가에 해당하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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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였다(취득원가 ₩21,000, 잔존가치 ₩1,000,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주)한국은 동 차량을 20×2년 12월 31일 ₩11,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함)

  1. ₩0
  2. 처분손실 ₩1,000
  3. 처분손실 ₩2,000
  4. 처분이익 ₩1,000
  5. 처분이익 ₩2,000
(정답률: 35%)
  • 정액법을 이용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후 처분손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연간 감가상각비를 구하여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산출한 뒤, 처분가액과 비교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연 감가상각비}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text{내용연수}}$
    ② [숫자 대입] $\text{연 감가상각비} = \frac{21,000 - 1,000}{5} = 4,000$
    ③ [최종 결과] $\text{처분손익} = 11,000 - (21,000 - (4,000 \times 2)) = 11,000 - 13,000 = -2,000$
    따라서 처분손실 $2,000$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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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액면금액 ₩1,000,000의 사채를 ₩918,000에 할인 발행하였다. 이 사채의 발행에 적용된 유효이자율은 7%, 액면이자율은 5%(이자지급: 매년 말 지급)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20×1년도 사채의 유효이자는 ₩64,260이다.
  2. 20×1년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액은 ₩14,260이다.
  3. 20×1년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932,260이다.
  4. 20×2년 1월 1일 이 사채를 ₩935,000에 상환한다면 ₩2,740의 상환이익이 발생한다.
  5. 20×2년도 사채의 액면이자는 ₩50,000이다.
(정답률: 40%)
  • 사채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장부금액 변동과 상환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유효이자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해 산출하며, 액면이자와의 차액만큼 사채할인발행차금이 상각되어 장부금액이 증가합니다.
    사채상환손익은 상환 시점의 장부금액과 상환가액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 \text{유효이자} = 918,000 \times 0.07 = 64,260 $$
    $$ \text{상각액} = 64,260 - (1,000,000 \times 0.05) = 14,260 $$
    $$ \text{기말 장부금액} = 918,000 + 14,260 = 932,260 $$
    $$ \text{상환손익} = 932,260 - 935,000 = -2,740 $$
    계산 결과 $2,740$의 상환손실이 발생하므로, 상환이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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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5,000의 자금을 조달하면서 3개월 만기의 어음(액면이자율 연 12%, 이자는 만기 지급)을 발행하였다. 7월 1일 분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차변, 대변)

  1. 현 금 5,000, 단기차입금 5,000
  2. 현 금 5,000, 지급어음 5,000
  3. 현 금 4,850, 단기차입금 4,850
(정답률: 28%)
  • 자금을 조달하며 어음을 발행한 시점(7월 1일)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유입과 부채의 증가만 기록합니다. 이자는 만기에 지급하므로 발행 시점에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변에 현금 $5,000$, 대변에 단기차입금 $5,000$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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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건물처분으로 유입된 현금흐름은?

  1. ₩30,000
  2. ₩40,000
  3. ₩50,000
  4. ₩60,000
  5. ₩70,000
(정답률: 21%)
  • 건물 계정과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의 변동을 분석하여 처분가액을 산출합니다.
    1. 처분된 건물의 장부금액: 기초 $400,000$ + 취득 $140,000$ - 기말 $460,000 = 80,000$
    2. 처분된 건물의 누계액: 기초 $140,000$ + 당기상각 $50,000$ - 기말 $160,000 = 30,000$
    3. 처분 시 장부금액(BV): $80,000 - 30,000 = 50,000$
    4. 현금유입액: $BV + \text{처분이익} = 50,000 + 10,000$
    ① [기본 공식] $Cash = (Cost_{out} - Acc_{out}) + Gain$
    ② [숫자 대입] $Cash = (80,000 - 30,000) + 10,000$
    ③ [최종 결과] $$Cash =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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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당기의 비용총액은?

  1. ₩10,000
  2. ₩20,000
  3. ₩30,000
  4. ₩40,000
  5. ₩50,000
(정답률: 35%)
  • 자본의 변동 원리를 이용하여 당기순손익을 구한 뒤, 비용을 산출합니다. 자본의 증감은 (수익 - 비용 - 배당 + 유상증자)와 같습니다.
    1. 기초자본: $22,000 - 3,000 = 19,000$
    2. 기말자본: $80,000 - 50,000 = 30,000$
    3. 자본증가액: $30,000 - 19,000 = 11,000$
    4. 비용 계산: $11,000 = 35,000 - \text{비용} - 1,000 + 7,000$
    ① [기본 공식] $Expense = Revenue - Dividend + CapitalIncrease - \Delta Equity$
    ② [숫자 대입] $Expense = 35,000 - 1,000 + 7,000 - 11,000$
    ③ [최종 결과] $$Expense =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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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한국은 20×1년 초에 업무용 차량운반구를 ₩10,000(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 오다가 20×2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동 차량운반구의 장부금액은? (단, 원가모형을 적용함)

  1. ₩2,000
  2. ₩3,200
  3. ₩4,000
  4. ₩4,800
  5. ₩6,000
(정답률: 30%)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20x1년 말 장부금액을 새로운 기초가액으로 하여 연수합계법을 적용합니다.
    1. 20x1년 말 장부금액: $10,000 - (10,000 \div 5) = 8,000$
    2. 20x2년 감가상각비: 잔여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 $4+3+2+1=10$이므로 첫해 상각률은 $4/10$ 입니다.
    ① [기본 공식] $BV = BV_{begin} - (BV_{begin} \times \frac{n}{S})$
    ② [숫자 대입] $BV = 8,000 - (8,000 \times \frac{4}{10})$
    ③ [최종 결과] $$BV = 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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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부채/자본)은? (순서대로 유동비율, 부채비율)

  1. 50%, 100%
  2. 50%, 200%
  3. 100%, 100%
  4. 150%, 200%
  5. 200%, 100%
(정답률: 28%)
  •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이며, 부채비율은 총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유동자산은 전체 자산(자본 + 부채)에서 비유동자산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총자산: $100,000 + 40,000 + 60,000 = 200,000$
    유동자산: $200,000 - 120,000 = 80,000$
    총부채: $40,000 + 60,000 = 100,000$
    ① [유동비율 공식] $유동비율 = \frac{유동자산}{유동부채} \times 100$
    ② [유동비율 대입] $유동비율 = \frac{80,000}{40,000} \times 100 = 200\%$
    ③ [부채비율 공식] $부채비율 = \frac{총부채}{자본} \times 100$
    ④ [부채비율 대입] $부채비율 = \frac{100,000}{100,000} \times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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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보조부문원가 배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2.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원가의 배부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3. 단계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 고려하는 방법이다.
  4.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37%)
  • 상호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가장 정교한 방법이므로, 관계가 중요할 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직접배부법: 상호관계 전혀 무시함
    단계배부법: 상호관계 일부 고려함
    상호배부법: 상호관계 모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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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년 원재료가 600kg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원재료가 50kg이고, 기말 원재료를 80kg 보유하고자 한다면 20×1년에 구입해야 할 원재료의 수량은?

  1. 570 kg
  2. 630 kg
  3. 650 kg
  4. 680 kg
  5. 730 kg
(정답률: 28%)
  • 필요한 구입 수량은 당기 사용 예상량에 기말 보유 목표량을 더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기초 수량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구입수량 = 사용량 + 기말재고 - 기초재고$
    ② [숫자 대입] $구입수량 = 600 + 80 - 50$
    ③ [최종 결과] $구입수량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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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8월 재고자산에 관한자료이다. (주)한국의 20×1년 8월 중 직접재료 매입액은 ₩25,000이고, 매출원가는 ₩68,000이다. (주)한국의 20×1년 8월의 가공원가는?

  1. ₩45,000
  2. ₩48,000
  3. ₩50,000
  4. ₩53,000
  5. ₩55,000
(정답률: 25%)
  • 가공원가는 총제조원가에서 직접재료비 투입액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료비 투입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산출해야 합니다.
    재료비 투입액: $4,000 + 25,000 - 5,000 = 24,000$
    당기제품제조원가: $68,000 + (22,000 - 20,000) = 70,000$
    ① [기본 공식] $가공원가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공품 - 기초재공품) - 직접재료비 투입액$
    ② [숫자 대입] $가공원가 = 70,000 + (6,000 - 7,000) - 24,000$
    ③ [최종 결과] $가공원가 =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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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은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한국의 20×1년 생산관련 자료이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초재공품 및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는 각각 70% 및 40%이다. 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된다. (주)한국이 원가흐름 가정으로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 가공원가의 완성품환산량은?

  1. 240,000 단위
  2. 242,000 단위
  3. 244,000 단위
  4. 246,000 단위
  5. 250,000 단위
(정답률: 17%)
  •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의 완성도와 상관없이 완성품 수량, 기말재공품 환산량, 그리고 공손품 환산량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손은 공정 말에 발견되므로 완성도는 $100\%$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환산량 = 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times 완성도) + (공손수량 \times 완성도)$
    ② [숫자 대입] $환산량 = 198,000 + (90,000 \times 0.4) + (12,000 \times 1.0)$
    ③ [최종 결과] $환산량 = 2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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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한국은 20×1년 2,000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1,5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기초재고는 없었으며 관련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제품단위당 제조원가는?

  1. ₩800
  2. ₩900
  3. ₩1,000
  4. ₩1,100
  5. ₩1,500
(정답률: 32%)
  •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제품단위당 제조원가에 변동제조원가(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변동제조간접비)만 포함하며, 판매비와관리비나 고정제조간접비는 제외합니다.
    ① [단위당 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변동제조간접원가]
    ② [단위당 제조원가 = 600 + 200 + 300]
    ③ [단위당 제조원가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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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최근 2년간 총고정제조원가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는 변화가 없으며 생산량과 총제조원가는 다음과 같다. 20×3년도에 총고정제조원가가 10% 증가할 경우, 생산량이 400 단위일 때 총제조원가는?

  1. ₩1,000,000
  2. ₩1,020,000
  3. ₩1,040,000
  4. ₩1,060,000
  5. ₩1,080,000
(정답률: 15%)
  • 고저점법을 사용하여 단위당 변동원가와 총고정원가를 먼저 산출합니다. 이후 고정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새로운 총제조원가를 계산합니다.
    단위당 변동원가: $(800,000 - 600,000) \div (300 - 200) = 2,000$
    기존 총고정원가: $600,000 - (200 \times 2,000) = 200,000$
    새로운 총고정원가: $200,000 \times 1.1 = 220,000$
    ① [총제조원가 = (단위당 변동원가 × 생산량) + 새로운 총고정원가]
    ② [총제조원가 = (2,000 × 400) + 220,000]
    ③ [총제조원가 = 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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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목표영업이익 ₩20,000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1. 60 단위
  2. 200 단위
  3. 260 단위
  4. 300 단위
  5. 340 단위
(정답률: 30%)
  • 목표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고정비와 목표이익의 합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단위당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를 뺀 값입니다.
    ① [판매량 = (총고정원가 + 목표영업이익) \div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
    ② [판매량 = (6,000 + 20,000) \div (400 - 300)]
    ③ [판매량 = 260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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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1년 예산공헌이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연간 최대생산능력은 1,000 단위이다. 그런데 신규고객이 20×1년 초에 단위당 ₩30에 500단위를 구입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 20×1년 예산상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 영향 없음
  2. ₩3,000 증가
  3. ₩5,000 증가
  4. ₩8,000 증가
  5. ₩10,000 증가
(정답률: 17%)
  • 특별주문 수락 여부는 증분수익과 증분비용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현재 최대생산능력이 $1,000$단위이고 기존 판매량이 $500$단위($20,000 \div 40$)이므로, 추가 $500$단위 주문을 수용할 수 있는 유휴생산능력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고정비는 무시하고 단위당 공헌이익의 증가분만 계산합니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12,000 \div 500 = 24$원입니다.
    ① [증분영업이익 = (특별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 × 주문수량]
    ② [증분영업이익 = (30 - 24) × 500]
    ③ [증분영업이익 = 3,0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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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공동주택시설개론

81.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진하중은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2. 적설하중은 지붕의 물매가 클수록 크다.
  3. 풍하중은 바람을 받는 벽면의 면적이 작을수록 크다.
  4. 고정하중은 건축물의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하중으로 반영구적 하중을 포함한다.
  5. 활하중은 사용기간 동안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하중을 포함한다.
(정답률: 43%)
  • 지진하중은 관성력에 의해 발생하므로 건축물의 질량이 클수록(무거울수록) 하중이 크게 작용합니다.

    오답 노트

    적설하중: 물매가 클수록 눈이 잘 흘러내려 작아짐
    풍하중: 수압면적이 클수록 커짐
    고정하중: 건축물 자체의 무게로 반영구적임
    활하중: 사람, 가구 등 위치와 크기가 변하는 가변적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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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건축물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는 슬래브 등을 지지하는 수평부재로 큰보, 작은보가 있다.
  2. 벽은 공간을 구획하는 수직부재로 장막벽, 내력벽 등이 있다.
  3. 기둥은 높이가 단면 치수의 3배 이상인 수직부재로 주로 인장력에 저항한다.
  4. 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부재로 기초판과 지정을 포함한다.
  5. 슬래브는 수평부재로 장변과 단변의 비에 따라 1방향 슬래브, 2방향 슬래브가 있다.
(정답률: 49%)
  • 기둥은 상부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수직부재로, 주로 인장력이 아닌 압축력에 저항하는 부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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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기존 건축물에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는 공법은?

  1. 심초 공법
  2. 탑다운 공법
  3. 베노토 공법
  4. 언더피닝 공법
  5. 어스 드릴 공법
(정답률: 38%)
  • ​[보기 상세 해설]
    ​① 심초 공법: 인력으로 구멍을 파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말뚝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주로 경사가 심하거나 대형 기계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서 사용합니다.
    ​② 탑다운(Top-Down) 공법: 지상층과 지하층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층 슬래브를 먼저 타설한 후 위아래로 공사를 진행하여 공기를 단축하고 주변 지반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③ 베노토(Benoto) 공법: '올케이스 공법'이라고도 하며, 케이싱 튜브를 전 길이에 걸쳐 압입하면서 내부를 굴착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대구경 현장 타설 말뚝 공법입니다.
    ​④ 언더피닝(Underpinning) 공법 (정답): 기존 건물의 기초가 부실해졌거나, 인접 공사로 인해 보강이 필요할 때 새로운 기초를 추가하거나 지지력을 높이는 보강 공법입니다.
    ​⑤ 어스 드릴(Earth Drill) 공법: 회전식 버킷(Bucket)을 사용하여 구멍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 말뚝을 만드는 공법입니다. 진동과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기존 건축물"**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십중팔구 **"언더피닝"**이 정답입니다.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초를 손보는 유일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기존 건축물의 기초를 보강하거나 새로운 기초를 삽입하여 지지력을 높이는 공법을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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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반조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짚어보기는 인력으로 철봉 등을 지중에 꽂아 지반의 단단함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2. 베인테스트는 +자 날개형 테스터의 회전력으로 점토 지반의 점착력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3. 평판재하시험은 시험추를 떨어뜨려서 타격횟수 N값을 측정하여 지반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4. 물리적 지하탐사법은 전기저항, 탄성파, 강제진동 등을 통하여 지반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5. 보링은 지중 천공을 통해 토사를 채취하여 지반의 깊이에 따른 지층의 구성 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52%)
  • 시험추를 떨어뜨려 타격횟수 $N$값을 측정하여 지반을 조사하는 방법은 평판재하시험이 아니라 표준관입시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 [오답 풀이 및 상세 해설]
    ​③ 평판재하시험은 시험추를 떨어뜨려서 타격횟수 N값을 측정하여 지반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X)
    ​설명: 설명하신 내용은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 SPT)'**에 대한 설명입니다. 63.5kg의 추를 76cm높이에서 떨어뜨려 30cm관입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N값)를 구하는 방식이죠.
    ​그럼 평판재하시험은? 기초가 놓일 자리에 직접 하중 판을 놓고 실제 하중을 가하여 **지내력(지반의 지지력과 침하량)**을 직접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나머지 보기 해설]
    ​① 짚어보기 (O)
    ​설명: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철봉(탐사봉)을 땅에 꽂아 손에 전달되는 느낌으로 지반의 단단함을 판단합니다.
    ​② 베인테스트(Vane Test) (O)
    ​설명: 점토 지반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형 날개를 땅에 박고 회전시켜서 그때의 저항력으로 진흙의 점착력을 측정합니다.
    ​④ 물리적 지하탐사법 (O)
    ​설명: 지표면에서 전기나 탄성파를 보내 지층의 구조를 파악하는 넓은 의미의 탐사법입니다.
    ​⑤ 보링(Boring) (O)
    ​설명: 지반에 구멍을 깊게 뚫어 흙 시료를 채취하고, 지층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명칭 핵심 키워드 대상 지반
    표준관입시험 N값, 시험추 타격 주로 사질토(모래)
    베인테스트 +자 날개, 회전력 연약 점토
    평판재하시험 지내력, 직접 하중 기초 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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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석재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재는 밀도가 클수록 대부분 압축강도가 크다.
  2. 화강암과 대리석은 산성에 강하며 주로 외장용으로 사용된다.
  3. 외벽 습식공법은 석재와 구조체를 모르타르로 일체화 시키는 공법이다.
  4. 석재선부착 PC공법은 콘크리트 공사와 병행 시공을 통한 공기단축이 가능한 공법이다.
  5. 외벽 건식공법은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하므로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공법이다.
(정답률: 44%)
  • 대리석은 산성과 열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외장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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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조적조 벽체의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시멘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2. 벽돌벽의 각부는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야 한다.
  3.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방수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백화현상 방지를 위해 줄눈 모르타르에는 방수제를 넣는 것이 좋다.
  5. 벽돌벽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정답률: 13%)
  • 통줄눈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수직 줄눈이 일직선으로 이어질 경우 하중이 집중되어 구조적 결함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오답 노트

    방수상의 결함 방지: 하중 집중 방지가 주된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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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철골구조와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력볼트접합은 볼트의 인장력만으로 힘을 전달하는 접합방법이다.
  2. 스티프너는 판보에서 웨브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3. 트러스는 가늘고 긴 부재를 삼각형 단위로 구성한 구조형식이다.
  4.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힘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5. 데크 플레이트는 강판에 적당한 간격으로 골 등을 낸 것으로 슬래브에 사용된다.
(정답률: 37%)
  • 고력볼트접합은 볼트를 강하게 조이는 힘에 의해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마찰접합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인장력만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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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용접결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크레이터(crater)는 아크용접을 할 때 비드(bead) 끝에 오목하게 패인 결함이다.
  2. 공기구멍(blow hole)은 용융금속이 응고할 때 방출가스가 남아서 생기는 결함이다.
  3. 오버랩(over lap)은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결함이다.
  4. 언더컷(under cut)은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결함이다.
  5. 슬래그(slag) 함입은 기공에 의해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결함이다.
(정답률: 35%)
  • 슬래그 함입은 용접 금속 내부에 슬래그나 불순물이 섞여 들어간 결함을 말합니다. 용접부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결함은 기공(Blow hole)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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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2. 내화성능이 비교적 낮아 내화피복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3.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며,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인성이 우수하다.
  4.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공사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5. 단면에 비하여 부재 길이가 비교적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 저항성이 우수하다.
(정답률: 49%)
  • 철골구조는 단면에 비해 부재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좌굴(Buckling)이 발생하기 쉬우며, 따라서 좌굴 저항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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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압축강도는 작아진다.
  2.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레이턴스가 많이 생긴다.
  3. 운반 및 타설 시에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면 안된다.
  4. 단위수량이 많을수록 작업이 용이하고, 블리딩은 작아진다.
  5. 콘크리트의 비빔시간이 너무 길면 워커빌리티는 나빠진다.
(정답률: 49%)
  • 단위수량이 많아지면 워커빌리티는 좋아지지만, 잉여수가 위로 솟구치는 블리딩 현상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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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작은보의 주근은 큰보에 정착한다.
  2. 사각형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기둥의 주근은 4개 이상으로 한다.
  3. 스페이서는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4. 경간이 연속인 보의 하부근은 중앙부에서, 상부근은 단부에서 잇는다.
  5. 배력근은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정답률: 43%)
  • 경간이 연속인 보의 경우, 응력의 크기가 작은 곳에서 철근을 이어야 하므로 하부근은 단부에서,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잇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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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콘크리트의 크리프(cree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하응력이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2.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3. 재하시기가 빠를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4. 부재의 단면이 작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5.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크리프는 증가한다.
(정답률: 30%)
  •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을수록 증가하며, 반대로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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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플러시문은 울거미를 짜고 합판 등으로 양면을 덮은문이다.
  2. 무테문은 방충 및 환기를 목적으로 울거미에 망사를 설치한 문이다.
  3. 홀딩도어는 일광과 시선을 차단하고 통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문이다.
  4. 루버는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고 도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문이다.
  5. 주름문은 울거미 없이 강화 판유리 등을 접착제나 볼트로 설치한 문이다.
(정답률: 53%)
  • 플러시문은 내부의 울거미를 짜고 그 양면을 합판 등으로 덮어 표면을 평평하게 만든 문입니다.

    오답 노트

    무테문: 울거미 없이 강화 판유리 등을 설치한 문
    루버: 비늘살문으로 통풍과 일광 차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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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지붕구조의 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붕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크게 한다.
  2. 지붕재료의 크기가 작을수록 물매는 크게 한다.
  3. 강우량과 적설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물매를 크게 한다.
  4.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물매를 된물매라고 한다.
  5. 물매는 직각삼각형에서 수평거리 10에 대한 수직높이의 비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률: 36%)
  •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물매는 된물매가 아니라 '된물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경우는 매우 가파른 경사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지붕면적이 클수록, 강우량과 적설량이 많을수록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물매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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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행용 시트방수는 상부 보호층이 필요하다.
  2. 벤토나이트방수는 지하외벽방수 등에 사용된다.
  3. 아스팔트방수는 결함부 발견이 어렵고, 작업시 악취가 발생한다.
  4.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재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시에도 방수성능이 우수하다.
  5. 도막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재를 바탕면에 여러 번 칠해 방수막을 만드는 공법이다.
(정답률: 50%)
  •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재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방수층도 함께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균열 발생 시 방수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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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흡음성능이 우수한 재료는 대부분 차음성능도 우수하다.
  2. 이중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기밀성을 높이면 차음성능은 향상된다.
  3. 공기전송음, 고체전송음 등을 감소 또는 차단시키기위한 공사이다.
  4. 천장이나 바닥, 벽에 사용되는 재료의 면밀도가 클수록 차음성능은 향상된다.
  5. 칸막이벽을 상층 바닥까지 높이고 방음재로 벽면을시공하면, 내부 발생음에 대한 차단성능이 향상된다.
(정답률: 43%)
  • 흡음(소리를 흡수하여 반사음을 줄이는 것)과 차음(소리가 통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서로 다른 원리입니다. 흡음성능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차음성능이 우수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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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름질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작업이다.
  2. 마감두께는 손질바름을 포함한 바름층 전체의 바름두께를 말한다.
  3.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를 말한다.
  4. 라스 먹임은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이다.
  5. 덧먹임은 바르기 접합부 또는 균열 틈새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 주는 것이다.
(정답률: 40%)
  • 마감두께는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의미하지만, 이때 바탕마감과 손질바름 두께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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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벽체의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절기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치장줄눈은 타일을 붙인 후 바로 줄눈파기를 실시하고,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3. 타일의 치장줄눈은 세로줄눈을 먼저 시공하고, 가로줄눈은 위에서 아래로 마무리한다.
  4.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mm 정도로 한다.
  5.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정답률: 25%)
  • 치장줄눈은 타일을 붙인 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 줄눈파기를 실시하고 줄눈 부분을 청소해야 하며, 이후 24시간이 경과한 뒤에 줄눈을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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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적용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멘트 벽돌의 할증은 3%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2,300kg/m3이다.
  3. 수량의 계산은 지정소수위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끝수는 버린다.
  4. 콘크리트 체적 계산시 콘크리트에 배근된 철근의 체적은 제외한다.
  5.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정답률: 36%)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따라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시멘트 벽돌의 할증: 5% 적용
    철근콘크리트 단위중량: $2,400kg/m^{3}$
    수량 계산: 소수점 이하 1위까지 구하고 반올림
    콘크리트 체적 계산: 배근된 철근의 체적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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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옥상 평슬래브(가로 18m, 세로 10m)에 8층(3겹)아스팔트 방수시 방수면적은? (단, 4면의 수직 파라펫(parapet)의 방수 높이는 30cm로 한다.)

  1. 180.0m2
  2. 188.4m2
  3. 196.8m2
  4. 200.0m2
  5. 209.2m2
(정답률: 40%)
  • 옥상 바닥면적과 4면 파라펫의 수직 방수 면적을 합산하여 전체 방수면적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S = (a \times b) + (2 \times a \times h) + (2 \times b \times h)$
    ② [숫자 대입] $S = (18 \times 10) + (2 \times 18 \times 0.3) + (2 \times 10 \times 0.3)$
    ③ [최종 결과] $S = 196.8$ $\text{m}^2$
  • 아스팔트 방수 면적 산출 문제입니다. 방수 면적은 **'바닥 면적'**과 **'치켜올림(파라펫 수직부) 면적'**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SH님, 이 문제는 8층(3겹)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않고 면적 계산에만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답은 ③ 196.8m²입니다.
    ​[상세 풀이 과정]
    ​1. 평평한 바닥 면적 계산
    ​가로: 18m, 세로: 10m
    ​바닥 면적 = 18 X 10 = \mathbf{180\text{m}^2}
    ​2. 수직 파라펫(치켜올림) 면적 계산
    옥상의 4면 둘레를 따라 30\text{cm}(0.3\text{m}) 높이만큼 방수 처리가 올라갑니다.
    ​옥상의 둘레 = (18 + 10) X 2 = 56m
    ​수직부 면적 = 56mX0.3\text{m}(\text{높이}) = \mathbf{16.8m^2}
    ​3. 전체 방수 면적 합계
    ​전체 면적 = 바닥(180m^2) + 수직부(16.8m^2) = 196.8m²
    ​💡 SH님을 위한 실무 및 시험 팁
    ​함정 주의: 문제에 나온 **'8층(3겹)'**은 공법의 종류를 설명하는 것이지 면적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면적은 시공 횟수와 상관없이 실제 덮이는 표면적으로 계산합니다.
    ​파라펫(Parapet): 옥상 난간벽을 의미하며, 현장에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반드시 일정 높이 이상(보통 30cm 이상) 방수지를 치켜올려 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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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를 크게 한다.
  2.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일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자동제어한다.
  3. 난방 순환수 펌프는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한다.
  4. 송풍기에서 회전수제어가 댐퍼제어에 비해 동력절감에 유리하다.
  5. 거실 층고와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정답률: 42%)
  •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외피면적을 최소화하여 열 손실을 줄여야 하므로,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를 작게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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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물이 흐르고 있는 원형 배관에서 관지름이 1/2로 감소된다면, 이 때 배관의 물의 속도는 몇 배로 증가하는가? (단, 배관 속의 물은 비압축성, 정상류로 가정한다.)

  1. 2배
  2. 4배
  3. 8배
  4. 16배
  5. 32배
(정답률: 50%)
  • 연속 방정식에 의해 유량이 일정할 때, 관의 단면적과 유속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text{유량 } Q = A \times v$$
    ① [기본 공식]
    $$v_2 = v_1 \times \frac{A_1}{A_2} = v_1 \times \frac{d_1^2}{d_2^2}$$
    ② [숫자 대입]
    $$v_2 = v_1 \times \frac{1^2}{(1/2)^2} = v_1 \times \frac{1}{1/4}$$
    ③ [최종 결과]
    $$v_2 = 4v_1$$
    따라서 물의 속도는 4배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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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급탕설비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팽창탱크
  2. 공기빼기밸브
  3. 순환펌프
  4. 저탕조
  5. 진공방지기
(정답률: 34%)
  • 급탕설비 시스템은 온수를 생성, 저장, 공급 및 순환시키기 위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집니다.
    팽창탱크, 공기빼기밸브, 순환펌프, 저탕조는 급탕 시스템의 필수 구성요소이지만, 진공방지기는 주로 배수 설비나 특정 특수 배관에서 진공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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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급수방식 중 고가탱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수시에도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 수도 본관 압력에 따라 수도꼭지의 토출압력이 변동 한다.
  3. 펌프직송 방식에 비하여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크다.
  4. 고가탱크 수위면과 사용기구의 낙차가 클수록 토출 압력이 증가한다.
  5. 고가탱크의 설치높이는 최상층 사용기구의 최소필요압력과 배관 마찰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률: 40%)
  • 고가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에 물을 저장한 후 중력에 의해 급수하는 방식입니다.
    수도꼭지의 토출압력은 탱크의 수위와 사용 기구 사이의 낙차(수두)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도 본관의 압력 변동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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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배관 내 신축이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슬리브 이음
  2. 벨로스 이음
  3. 스위블 조인트
  4. 플랜지 이음
  5. 볼 조인트
(정답률: 39%)
  • 신축이음은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팽창과 수축을 흡수하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슬리브 이음, 벨로스 이음, 스위블 조인트, 볼 조인트는 모두 신축 흡수가 가능하지만, 플랜지 이음은 단순히 관과 관을 연결하는 고정식 이음 방식이므로 신축이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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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통기관의 설치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ㄹ
  2. ㄴ, ㄷ, ㅁ
  3. ㄱ, ㄷ, ㅁ
  4. ㄱ, ㄴ, ㄷ, ㄹ
  5. ㄱ, ㄷ, ㄹ, ㅁ
(정답률: 45%)
  • 통기관은 배수관 내의 기압을 조절하여 원활한 배수를 돕고 트랩의 봉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수트랩의 봉수를 보호하고, 신선한 외기를 통하게 하여 배수관 청결을 유지하며, 배수관 내의 압력변동을 흡수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오답 노트

    배수관에 부착된 고형물을 청소하는 것: 청소구의 목적
    냄새나 벌레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트랩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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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서징(surging)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증기가 배관 내에서 응축되어 배관의 곡관부 등에 부딪히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시키는 현상이다.
  2. 만수 상태로 흐르는 관의 통로를 갑자기 막을 때, 수압의 상승으로 압력파가 관내를 왕복하는 현상이다.
  3. 산형(山形)특성의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부분에서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다.
  4. 물의 압력이 그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질 경우 물이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5. 배수수직관 상부로부터 많은 물이 낙하할 경우 순간적으로 진공이 발생하여 트랩 내 물을 흡입하는 현상이다.
(정답률: 35%)
  • 서징(surging) 현상은 산형(山形) 특성의 양정곡선을 갖는 펌프에서 운전점이 산형의 왼쪽 부분에 위치할 때,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오답 노트

    스팀해머: 증기 응축수가 곡관부에 부딪혀 소음과 진동 유발
    수격작용: 관로를 갑자기 막을 때 압력파가 왕복하는 현상
    공동현상: 압력이 포화증기압보다 낮아져 기포가 발생하는 현상
    흡입작용: 수직관 내 진공 발생으로 트랩의 물을 흡입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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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크 밸브는 유체 흐름의 역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한다.
  2. 글로브 밸브는 유체저항이 비교적 작으며, 슬루스 밸브라고도 불린다.
  3. 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몸통 내 중심측에 원판 형태의 디스크를 설치한 것이다.
  4. 볼 밸브는 핸들 조작에 따라 볼에 있는 구멍의 방향이 바뀌면서 개폐가 이루어진다.
  5. 게이트 밸브는 디스크가 배관의 횡단면과 평행하게 상하로 이동하면서 개폐가 이루어진다.
(정답률: 52%)
  • 글로브 밸브는 유로가 S자로 굴곡져 있어 유체저항이 크며, 스톱 밸브 또는 구형 밸브라고도 불립니다.

    오답 노트

    슬루스 밸브: 유체저항이 작은 밸브의 일종으로 글로브 밸브와는 특성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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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물속에 용존하고 있는 산소를 의미하는 것은?

  1. DO
  2. SS
  3. BOD
  4. COD
  5. SOD
(정답률: 33%)
  •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는 지표는 DO(Dissolved Oxygen, 용존산소)입니다.

    오답 노트

    BOD: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
    COD: 화학적 산화제로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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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기밀 및 결로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한다.
  2. 벽체 내부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의 실외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3.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4.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150mm 이상 중첩되게 시공한다.
  5.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하는 방습층의 이음부는 100mm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한다.
(정답률: 43%)
  • 벽체 내부의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습층은 수증기의 침투를 막아야 하므로, 반드시 단열재의 실내측(따뜻한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단열재 이음부 밀착 및 2장 엇갈림 시공: 열교 현상 방지를 위한 올바른 시공법입니다.
    코킹과 가스켓 사용: 외피 접합부의 기밀성을 높이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모서리 부위 150mm 이상 중첩: 알루미늄박 등 필름 사용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방습층 이음부 100mm 이상 중첩: 내습성 테이프로 마감하는 올바른 시공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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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가스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압은 0.1kPa 이상 1kPa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2.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배관은 1m 마다, 13mm이상 33mm 미만의 배관은 2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3. 가스계량기와 전기점멸기와의 이격 거리는 30㎝ 이상을 유지한다.
  4. 입상관의 밸브는 보호 상자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5.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한다.
(정답률: 29%)
  • 가스 압력의 구분에서 중압은 $0.1\text{kPa}$이상 $1\text{kPa}$ 미만이 아니라, $0.1\text{MPa}$이상 $1\text{MPa}$ 미만의 압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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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옥내소화전함의 문짝 면적은 0.5m2 이상으로 한다.
  2. 옥내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으로 한다.
  3. 옥내소화전 방수구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한다.
  5. 소화전내에 설치하는 호스의 구경은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한다.
(정답률: 52%)
  • 옥내소화전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7\text{MPa}$이상 $0.7\text{MPa}$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방수구 높이: 바닥으로부터 $1.5\text{m}$이하 설치
    수평거리: 각 부분으로부터 $25\text{m}$이하
    호스 구경: 일반 $40\text{mm}$이상, 호스릴 $25\text{m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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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기보일러의 용량은 단위시간당 증발량으로 나타낸다.
  2. 관류보일러는 드럼이 설치되어 있어 부하변동에 대한 응답이 느리다.
  3. 노통연관보일러는 부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고, 수면이 넓어 급수조절이 용이하다.
  4. 난방ㆍ급탕 겸용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급탕부하, 난방부하, 배관부하, 예열부하의 합으로 표시된다.
  5. 수관보일러는 고압 및 대용량에 적합하여 지역난방과 같은 대규모 설비나 대규모 공장 등에서 사용된다.
(정답률: 44%)
  • 관류보일러는 드럼이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관보일러나 노통연관보일러에 비해 부하 변동에 대한 응답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오답 노트

    증기보일러 용량: 단위시간당 증발량으로 표시함
    노통연관보일러: 수면이 넓어 급수 조절이 용이하고 안정적임
    수관보일러: 고압 및 대용량 설비에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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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면적이 100m2인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200럭스(lx)로 유지하고자 한다. 형광등을 사용할 경우 최소 설치개수는? (단, 형광등 한 개의 광속은 2,000루멘(lm), 조명률은 50%, 감광보상률은 1.5로 한다.)

  1. 8개
  2. 10개
  3. 14개
  4. 20개
  5. 30개
(정답률: 33%)
  • 실내 평균 조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등기구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인 FUN = EAD 공식을 사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N = \frac{E \times A \times D}{F \times U}$
    ② [숫자 대입] $N = \frac{200 \times 100 \times 1.5}{2000 \times 0.5}$
    ③ [최종 결과] $N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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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엘리베이터의 구성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완충기
  2. 조속기
  3. 엘리미네이터
  4. 균형추
  5. 전자 브레이크
(정답률: 50%)
  • 엘리베이터의 주요 구성 기기에는 완충기, 조속기, 균형추, 전자 브레이크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엘리미네이터는 냉각탑에서 비산되는 물방울을 제거하는 장치로, 엘리베이터와는 무관한 설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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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난방부하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기부하는 현열과 잠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외벽 및 창문의 열관류율이 클수록 손실열량이 증가한다.
  3. 지하층의 손실열량은 실내온도와 지중온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4. 외벽의 손실열량을 산정하는 경우 상당외기온도를 적용해야 한다.
  5. 틈새바람에 의한 손실열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답률: 38%)
  • 외벽의 손실열량을 산정할 때는 실내외 온도차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당외기온도는 주로 냉방부하 산정 시 외기 도입에 따른 부하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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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단일덕트 변풍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풍량방식에 비하여 설비비가 적게 든다.
  2. 부분부하시 송풍기의 풍량을 제어하여 반송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3. 부하가 감소되면 송풍량이 적어지므로 환기가 불충분해질 염려가 있다.
  4. 변풍량 유닛을 배치하면 각 실이나 존(zone)의 개별제어가 쉽다.
  5. 전폐형 변풍량 유닛을 사용하면 비사용실에 대한 공조를 정지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정답률: 35%)
  • 변풍량방식은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가변풍량 유닛(VAV Unit)과 인버터 제어 설비 등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정풍량방식에 비해 설비비가 더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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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압축식 냉동기의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성적계수가 높을수록 냉동기 성능이 우수하다.
  2.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방시보다 난방시가 높다.
  3. 증발기의 냉각열량을 압축기의 투입에너지로 나눈 값이다.
  4. 증발압력이 낮을수록, 응축압력이 높을수록 성적계수는 높아진다.
  5. 냉매의 압력과 엔탈피의 관계를 나타낸 몰리에르 선도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정답률: 35%)
  • 성적계수(COP)는 증발압력이 높을수록(증발온도 상승), 응축압력이 낮을수록(응축온도 하강) 압축기의 일량이 줄어들어 효율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증발압력이 낮고 응축압력이 높으면 성적계수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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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제어기를 세대안에 1구 이상설치하여야 한다.
  2. 무인택배함의 설치수량은 소형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를 권장한다.
  3. 단지서버실은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은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5. 단지네트워크장비는 세대내 홈게이트웨이(단, 월패드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월패드로 대체가능)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이다.
(정답률: 45%)
  • 단지서버실은 단지서버 및 관련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전용 공간을 말하며,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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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중 주동출입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동출입시스템과 세대의 월패드 사이에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지상의 주동 현관과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 현관이나 지하주차장의 자동문의 잠김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5. 노출형으로 설치하고 주동설계시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 차양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22%)
  • 주동출입시스템은 매립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출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만 강우 대비 차단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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