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3-23)

정보보안기사 2019-03-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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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19-03-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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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1. 경력직 직원의 채용을 위해 지원자의 종교, 질병, 범죄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가 도난 또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자재 창고 앞에 CCTV를 설치한 경우
  3. 소비자가 주문한 세탁기를 배달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
  4. 교통사고로 인해 정보주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수술을 위해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한 경우
(정답률: 39%)
  • 종교, 질병, 범죄경력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만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CCTV 설치(범죄 예방), 세탁기 배달(계약 이행), 응급 수술(급박한 생명·신체적 이익)은 법령상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예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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