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3-23)

정보보안기사 2019-03-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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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19-03-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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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1」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답률: 65%)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1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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