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9-07)

정보보안기사 2019-09-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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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19-09-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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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전자서명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3. “전자서명 검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 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률: 55%)
  • 전자서명 검증은 전자서명이 유효한지, 즉 서명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했음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은 인증서 발급 및 등록 과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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