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9-07)

정보보안기사 2019-09-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정보보안기사 2019-09-07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기사
(2019-09-07 기출문제)

목록

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다음의 보기는 침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 설명되어 있는 것은?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률: 62%)
  •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서비스 중단 발생 시 보고 의무가 있으나, 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설명은 법령의 세부 요건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