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9-07)

정보보안기사 2019-09-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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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19-09-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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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없는 기관은?

  1.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답률: 40%)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는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의뢰할 수 있으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법적 의뢰 가능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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