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5-30)

정보보안기사 2020-05-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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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0-05-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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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사후관리를 방해한 경우
(정답률: 7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신뢰성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필수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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