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5-30)

정보보안기사 2020-05-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정보보안기사 2020-05-30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기사
(2020-05-30 기출문제)

목록

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다음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7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의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3. 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인증 심사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률: 75%)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대상자가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았거나 일정 수준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 인증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심사 '전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유효기간 3년: 맞음
    의무 대상자 및 임의 취득 가능: 맞음
    종합적 관리체계 정의: 맞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