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5-30)

정보보안기사 2020-05-3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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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0-05-3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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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 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의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1.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2.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4.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정답률: 36%)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된 기관들입니다.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일 뿐, 법적으로 침해사고 통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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