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ㆍ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단전, 홍수, 폭설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24시간 내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경찰이 이용자 통지에 대해 보류를 요청한 경우, 수사상의 이유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인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누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이나 누출 등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파악이 24시간 내에 불가능한 경우, 통지ㆍ신고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인정보 누출 시 24시간 이내 통지 및 신고가 원칙이며, 천재지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누출 항목이나 발생 시점을 파악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의 기본적인 관리 책임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 및 신고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