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05)

정보보안기사 2020-09-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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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0-09-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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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정책 등을 수립하거나 집행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의결
  4.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정답률: 3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운영 심의, 공공기관 간 의견조정 의결,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요구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위원회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정답과 기존 해설의 오류 신고 내용을 종합할 때 문제의 구성상 적절하지 않은 기능을 찾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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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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