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05)

정보보안기사 2020-09-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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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0-09-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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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인정보의 수집ㆍ 이용 목적
  2.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3.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정답률: 63%)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할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입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내용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 시 필수적으로 알리고 동의받아야 하는 3가지 핵심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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