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3-27)

정보보안기사 2021-03-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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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1-03-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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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기관은?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국가정보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답률: 54%)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위탁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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