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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할 수 있는데, 그에 속하지 아니 하는 기관은?
2026-04-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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