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9-04)

정보보안기사 2021-09-0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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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1-09-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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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다음 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없는 기관은?

  1. 「국가정보화기본법」 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 의한 정보공유⋅분석센터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답률: 41%)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공유·분석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등에 취약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한국정보화진흥원: 의뢰 가능 기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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