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9-04)

정보보안기사 2021-09-0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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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1-09-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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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업무에 종사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학생들에게 인증 업무 사례로 소개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보험회사의 직원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회사의 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학위논문 연구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노트북에 내려받아 실험한 것은 유출로 간주되지 않는다.
  4.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자가 위계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답률: 76%)
  •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학위논문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부 기기(노트북)에 내려받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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