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 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SP: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2. IDC: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대형병원/대학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또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의 학교 4. 매출액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5. 이용자수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오답 노트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의무 대상 기준인 $1,500$억원에 미달하므로 정답입니다.
1. ISP: 서울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2. IDC: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3. 대형병원/대학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또는 재학생 $1$만명 이상의 학교
4. 매출액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5. 이용자수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
오답 노트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 의무 대상 기준인 $1,500$억원에 미달하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