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25)

정보보안기사 2022-06-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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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2022-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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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1.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통지, 신고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유출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내역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등의 사실을 안 때에는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출 등의 내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정답률: 4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도 24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1천명 이상일 때만 신고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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