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8-07)

법조윤리 2021-08-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법조윤리 2021-08-07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법조윤리
(2021-08-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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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임의 구분

1. 법무법인 L은 3명의 구성원을 포함한 변호사 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구성원 3명은 전문분야를 각 ‘손해배상’, ‘가사법’, ‘의료’로, 소속 변호사 2명은 전문분야를 각 ‘채권추심’과 ‘부동산’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상태이고, 1명의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있다. 법무법인 L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3%)
  • 변호사 광고 규정상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이나 승소율 기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ㄴ. 구성원 중 1명만 전문분야 등록을 했다고 해서 법무법인 전체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법무법인으로 표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ㄹ. 외국법자문사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변호사'라는 용어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최고 및 그와 유사한 단어 사용은 지역 한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ㄷ.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더라도 승소율을 기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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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를 세무조사하는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A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던 회계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2. 변호사 乙은 X회사의 고문변호사인바, X회사의 전 대표이사 B로부터 X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을 의뢰받고 X회사와의 자문(고문)계약을 해지한 후 자문과정에서 알게 된 X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3. 변호사 丙은 의뢰인 C로부터 수임한 사건을 종료한 후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丁의 요청을 받고 C의 양해를 얻어 상대방의 비밀이 포함된 증거를 비롯한 재판기록 일체를 복사하여 주었다.
  4. 변호사 戊는 종전 의뢰인 D로부터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재판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D의 비밀을 공개하였다.
(정답률: 52%)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예외 사유를 묻는 문제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제4항에 따라 중대한 공익상 이유,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비밀을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 방어를 위해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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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인 변호사 甲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임이사인 변호사 乙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인 변호사 丙이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변호사법」상 특정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4.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감사인 변호사 丁이 제주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된 개업변호사가 제출한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누설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28%)
  • 비밀누설금지의무의 근거 법령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변호사법」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규칙'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누설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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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0%)
  • 변호사법상 금지된 홍보 행위나 상대방으로부터의 이익 수수 금지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연고관계를 이용한 홍보 등은 변호사법 제30조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의 부당한 청탁과 이익 제공을 거절하고 정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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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48%)
  •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나,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 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명시적 보수 약정이 없더라도 사무처리에 들인 노력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송 후 사건은 위임사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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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은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뢰인의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의견서는 변호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그대로 학술지에 발표할 수 없다.
  3.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의뢰인에게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이로부터 의뢰인이 법원이나 행정기관과 같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비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잠재적 의뢰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50%)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실제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 잠재적 의뢰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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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까지만,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2.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비록 사적이고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3.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내용으로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어 위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은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위 불리한 사항을 기재한 메모의 제출까지도 거부할 수 있다.
  4.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진범을 은폐하는 피고인의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한 행위가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답률: 52%)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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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사 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36%)
  • 변호사 보수 약정과 청구권 발생 시점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ㄴ.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와 보수 약정을 했다면, 선정자가 이를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ㄹ. 착수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변호인이 선임신고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은 위임계약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ㄱ. 보수 지급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ㄷ. 제소자의 소권 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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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36%)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및 고용 제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ㄴ. 설립인가는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ㄷ. 법무부장관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도 받아야 하며, 요구 시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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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4.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47%)
  • 변호사는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즉시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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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의 행위 중 변호사윤리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1.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지출한 택시비를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수령하였다.
  2.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전년도에 처리한 국선변호사건의 건수와 보수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죄변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정답률: 37%)
  •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선정에 의해 사건을 배정받고 보수 또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으므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별도로 사건 건수와 보수를 보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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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사 징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2.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며,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징계심의를 계속할 수 없다.
  4.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52%)
  •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사건 확정 시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하지만, 징계사유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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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관 및 검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의 회원이 되어 후원금을 낼 수 있다.
  2. 법관은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나, 직무관련자가 근무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3.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를 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징계사유가 된다.
(정답률: 43%)
  • 검사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사유가 됩니다.

    오답 노트

    법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정치인을 위한 후원회 회원 활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수 있는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금융기관에서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출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검사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검사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기고나 발표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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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34%)
  •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라도 등록변호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여전히 징계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를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포함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일정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 또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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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 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회사 X에 대하여 발령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X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2021. 6.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2. 변호사 甲은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A에 대하여 부과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A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A가 자신의 사촌동생인 경우 2021. 7. 1. 위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3. 변호사 乙은 법무법인 L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B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8. 2. 그 형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다.
  4. 변호사 丙은 법무법인 L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피고인 C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수임할 경우 2021. 5. 3.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다.
(정답률: 29%)
  •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전역 후 1년 동안은 보통검찰부 사건 수임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군사법원과 군사검찰부는 일반 검찰청이나 법원과 달리 수임 제한 대상이 되는 동일 국가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丙은 보통군사법원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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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변호사 甲은 법무법인 L에 취업한 다음 해에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3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甲이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것은 아니었고, 구성원 등기 전후에 근무 형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甲은 사건의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았고, 직접 사건을 유치하지 않고 법무법인 L로부터 배당받은 사건만을 처리하면서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적도 없었다. 위 사안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 甲은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약정된 급여 이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다.
  2.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 근무하는 동안은 자신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甲 개인 명의로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다.
  3.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동안에 甲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 변호사들이 다른 법무법인과의 합병에 찬성하였더라도 甲이 반대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4. 변호사 甲이 법무법인 L에서 퇴직하기 이전에 「변호사법」에 의하여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성원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정답률: 33%)
  • 형식적으로는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분 양수도가 없었고 근무 형태가 동일하며, 이익배당이나 손실부담 없이 정해진 급여만 받았다면 대내적으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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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의 합병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구성원 1인이라도 반대하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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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변호사법」상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의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 없이 그 수임사무의 성공보수로 위 사건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 장차 국가로부터 환급받게 되는 국세환급금 중 10% 상당액을 양도받기로 하였다.
  2. 변호사 乙은 수년간 의뢰인 B회사로부터 여러 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였는데 수임료 및 성공보수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회사로부터 B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 상당의 거래대금 채권을 양수한 뒤 乙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3. 변호사 丙은 의뢰인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1심 소송 진행 중, D의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자신의 사무장 명의로 양수한 후, 항소심에서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여 소송승계참가신청을 하고 E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4. 변호사 丁은 F회사의 주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서 채무자 G를 대리하여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 채무자 G로부터 그의 처 H명의로 된 F회사 주식을 丁의 배우자 명의로 양도받았다.
(정답률: 46%)
  •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의뢰인의 계쟁권리(소송 중인 권리)를 양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본 사안에서 변호사 丙이 사무장 명의를 빌려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 丙이 양수한 것이므로 계쟁권리 양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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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인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외국법자문사에게는 「변호사법」상의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수임제한’ 및 ‘겸직제한’ 규정 등이 준용되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할 의무는 없다.
  4.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정답률: 48%)
  •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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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0%)
  •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보수와 비용을 받고 활동한 국선변호인 활동과 법률구조재단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행위는 공익활동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상당한 보수를 받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공익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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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변호사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변호사 甲은 검사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를 작성하면서, 다른 변호사와 공동 대리로 수행했던 가사소송 15건은 자신의 공직 종사 분야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수임 자료에서 제외하여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였다.
  2. 변호사 乙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 중 자신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과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
  3. 변호사 丙은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된 중재사건에서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각하판정을 내린 후 해당 중재사건의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사건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자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하였다.
  4. 법무법인 L은 구성원 변호사에 관한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라 주장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고,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를 방해하였다.
(정답률: 41%)
  • 변호사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지 행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중재인으로 지정되어 직무상 취급한 중재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됩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113조 제5호). 따라서 중재인으로서 각하판정을 내린 후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수임 자료 작성 시 일부 제외, 연수교육 미이수, 자료 제출 거부 및 현장조사 방해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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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임의 구분

21. 변호사의 겸직허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38%)
  • 변호사의 겸직허가 및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개업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 회계법인에 고용되어 내부 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ㄹ. 지방변호사회는 공공조합 성격의 행정주체이며, 겸직불허통보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ㄴ. 비영리 업무의 경우 겸직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ㄷ. 사외이사와 등기이사를 구분하여 허용 여부를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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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호사 광고로 허용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53%)
  •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과거 수행 사건을 표시하거나, 버스 내부에 특정 업무(개인회생·파산)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ㄷ. 현직 대법관과의 사진을 게시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연고관계 선전 행위는 금지됩니다.
    ㄹ.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는 살포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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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정답률: 19%)
  •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제한 규정에 따라 대응기관의 사건 수임이 금지되며,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법무법인 L의 변호사 甲은 변호사 신분으로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공직자가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활동내역 제출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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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변호사연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윤리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2. 전문연수란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를 말한다.
  3. 특별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참가하여야 한다.
  4.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50%)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변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해야 하는 연수는 특별연수가 아니라 일반연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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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변호사의 보수 또는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행위는?

  1.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으로 하여금 관할법원 인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변호사를 공동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한 후 그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50%를 공동변호인의 수임료로 분배하여 지급하는 행위
  2. 변호사 甲이 변호사 아닌 A가 운영하는 법률상담소에 취업하여 상담 과정에서 수임한 소송업무를 수행하되 수임료는 A가 받고 甲은 A로부터 매월 정액의 보수를 받는 행위
  3. 법무법인이 개인파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파산신청사건의 의뢰인 모집 및 신청서류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사무장에게 전담시키고 파산신청사건 수임료의 30%를 사무장의 보수로 지급하는 행위
  4. 법무법인이 환경오염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수임하면서 원고로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손해사정인에게 수고비로 수임료의 20%를 배분하는 행위
(정답률: 37%)
  • 변호사 간의 공동수임 및 수임료 분배는 정당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비변호사 운영 상담소 취업 및 수임료 분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위반
    사무장에게 업무 전담 및 수임료 분배: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위반
    손해사정인에게 피해자 모집 대가로 수임료 배분: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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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는 동업자 B의 동업자금 유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사 甲과 상담하였는데, 상담 중 A는 분쟁과 관련하여 B가 알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상당 정도 털어놓았다. 변호사 甲은 수임료가 합의되지 않아 수임을 거절하였는데, 그 후 B가 甲을 찾아와 위 동업자금 유용과 관련한 소송사건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B의 승소 가능성이 높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정답률: 31%)
  •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불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된 경우, 신뢰관계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를 위해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text{ㄴ. 甲은 B에게서 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A와의 상담 도중 A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불리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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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내변호사는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소속 기업의 자회사 또는 소속 기업과 거래하는 고객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사내변호사는 기업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 지배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회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사내변호사는 그가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변호사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를 필요는 없다.
(정답률: 43%)
  •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개업변호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인 사내변호사로 근무하며 영리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가 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소속 기업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사건 수임: 비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용해 사무소를 운영하는 격이 되어 변호사법 제34조 제2항 위반
    등록이나 등기 없이 소송대리 수행: 변호사로서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등록이 필요함
    직업적 양심을 따를 필요 없음: 사내변호사라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독립성과 직업적 양심을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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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하여야 하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2.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이나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 그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3.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45%)
  • 변호사가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을 수임할 때, 반드시 그 다른 변호사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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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내변호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48%)
  • 사내변호사의 정의와 의무, 절차적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사내변호사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ㄷ. 겸직허가를 받아 소송사건을 위임받은 사내변호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별개로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오답 노트

    공익활동 대체 이행: 법무법인 구성원/소속변호사에게만 인정되며 사내변호사는 해당 없음
    소송위임장 제출: 사내변호사도 반드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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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사내변호사가 본인이 속한 기업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는 행위로 옳은 것은?

  1. 사내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는 개인적인 서류로서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는 무관하므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2. 사내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사내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그 위법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소속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에 따라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협조할 수 있다.
  4. 사내변호사가 이사회에 위법행위를 통보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직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사내변호사는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와 변호사로서의 독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여 이사회 통보 등 시정 노력을 다했음에도 조치가 없다면, 변호사는 사직함으로써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작성 메모: 의뢰인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대상임
    수사기관 통보: 사내변호사에게 즉각적인 공개 의무는 없음
    경미한 위법 협조: 위법행위의 정도와 관계없이 협조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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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3.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
  4. 공무원 재직 중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그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정답률: 30%)
  • 변호사 결격사유의 기간 제한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는 그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징역 3년 특별사면: 사면 후 5년 경과 필요
    집행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필요
    정직 징계: 정직기간 종료 시까지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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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변호사 甲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X건물의 공사대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A를 대리하고 있다. 甲의 사건수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정답률: 48%)
  • 수임 제한의 핵심은 '동일 사건' 여부와 '위임인의 동의'입니다.
    ㄱ. B가 요청한 이혼소송은 현재 수임 중인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에 해당하므로, 기존 위임인 A가 동의하면 수임이 가능합니다.
    ㄴ, ㄷ. B가 요청한 공사대금 청구(반소 및 본안소송)는 현재 수임 중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동일 사건'에 해당합니다. 동일 사건의 경우 위임인이 동의하더라도 절대 수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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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는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甲을 1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1심에 대한 보수 및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으나 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에게 제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판결문이 송달된 경우, 변호사 甲의 성공보수청구권은 승소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2.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사건 종료 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승소를 하지 못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미리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
  3. 변호사 甲의 귀책사유로 인해 A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A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A는 甲이 이미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를 甲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만약 A가 변호사 甲에게 착수금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였다면, 위임사무의 처리 도중에 甲의 귀책사유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A는 甲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정답률: 44%)
  • 착수금 반환 불가 약정을 하였더라도, 위임사무 처리 도중 변호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일부 착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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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법」상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관하여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 등에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공증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한 변호사는 물론 그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소속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가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4. 사건의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 수임 이후에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 대립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일부 의뢰인에 대하여 사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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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변호사의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A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라면 A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2. 변호사가 조정위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3.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고 소송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활동을 하였다면,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민사사건에서 위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상대방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률: 47%)
  •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겸직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되므로,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해당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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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甲은 A회사에 법률자문을 하면서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발생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법률자문을 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乙이 위 사실을 모르고 B회사로부터 동일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무법인 L 명의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정답률: 52%)
  • 선행 사건이 자문사건이라 하더라도 후행 사건과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수임이 제한되므로, B회사가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수임계약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법무법인 L은 B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단순한 법률자문만으로는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으나, 본 사례는 사건의 수임과 동일시할 정도의 자문을 하였으므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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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리사 등록을 하고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세무대리업무는 법률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진행 중인 수사기관 조사의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찾아가 진술을 녹취하고 그에 대한 녹취록 작성을 맡기는 등의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4. 부동산 중개행위는 변호사의 직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답률: 41%)
  • 세무대리업무 또한 법률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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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이라면 예상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지만 않다면 그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2.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면 소송대리권이 소멸되고 위임사무도 종료되는 것이므로,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는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3. 가압류·가처분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미치는 것이므로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4. 변호사가 사망하거나 의뢰인이 사망하면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예외 없이 종료된다.
(정답률: 24%)
  • 변호사는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할 수 있으며, 부당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송 제기를 권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오답 노트

    심급이 종료되어도 판결 내용을 점검하여 상소 가능성 등을 조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수임 변호사의 권한은 제소명령 신청 및 결정 송달 권한까지 포함합니다.
    사망 시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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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변호사는 위임인의 승낙이 없어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의뢰인 측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4.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답률: 48%)
  • 대리권이 법률행위(위임계약)에 의해 부여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낙 없이 임의로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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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한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는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않아도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피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해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3.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면 변호사는 그 상고심에서의 승소 여부에 대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상고기각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31%)
  • 변호사의 과실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하여 상고가 기각된 경우, 변호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해당 상고심에서의 승소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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