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4-24)

방재기사
(2022-04-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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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재난관리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시설의 분류가 아닌 것은?

  1. 환경
  2. 에너지
  3. 원자력
  4. 국외민간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시설의 분류에서 "국외민간시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 위치한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외에 위치한 민간시설은 해당 법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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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별재난 지역에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대통령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재난관리책임기관장
(정답률: 알수없음)
  •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관리와 조치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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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닌 것은? (단, 그밖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의 심의
  2. 국가핵심기반의 지정에 관한사항의심의
  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수립 검토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그소관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의 심의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차계획수립 검토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행하는 사무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의 재난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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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대응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 안전점검
  2. 위기경보의 발령
  3. 긴급통신수단확보
  4. 특별재난지역선포
(정답률: 알수없음)
  • 위기경보의 발령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당 재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빠른 대응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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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구조적 완화 조치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제방 증축
  2. 다목점 댐의 건설
  3.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
  4.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손실 보상보험 가입은 구조적 완화 조치가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는 재난피해 경감을 위한 구조적 완화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제방 증축, 다목점 댐의 건설, 개인 주택의 역학적 내력 증대는 모두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적 완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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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수 없다.
  2.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3.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수있다.
  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수 없다."가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는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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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하게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고른 것은?

  1. ㄱ, ㄹ
  2. ㄱ,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재해발생 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ㄱ. 재해발생 시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ㄴ. 재해예방 및 대응교육: 재해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ㄷ. 재해발생 시 대응조치 수행: 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수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ㄹ. 재해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 재해 발생 후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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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15만
  2. 20만
  3. 25만
  4. 30만
(정답률: 알수없음)
  • 저수지∙댐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데, 이 기준은 저수지∙댐의 총용량이 30만m³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0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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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 발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기타 법령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라도 심각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기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3.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수준,발생가능성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수있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은 위기경보가 시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긴급한 경우라도 심각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기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심각경보 발령이나 해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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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지정할수 없는 것은?

  1. 댐의 상류지역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있는 댐
  2. 저수지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겁(불량) 판정을 받은 댐
  4. 수문학적 안전성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댐
(정답률: 알수없음)
  • "수문학적 안전성이 부족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중인 댐"은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해위험 저수지∙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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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ㄱ, ㄷ, ㄹ"은 자연재해 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ㄱ은 대피 및 구조에 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 대피 및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ㄷ은 응급의료 및 식수, 위생 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에 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ㄹ은 재해 발생 시 정보제공 및 대처방법 안내에 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과 대처방법 안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자연재해 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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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번도에 상륙했던 당시 강원도 심석천에 시간당100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심석천의 면적은 36km2이고 유출계수는 0.4라고 가정할 때 합리식에 따른 유역출구에서의 첨두유량(m3/s)의 값은?

  1. 100
  2. 200
  3. 300
  4. 400
(정답률: 알수없음)
  • 합리식: Q = CIA

    여기서,
    Q: 첨두유량(m3/s)
    C: 유출계수(0.4)
    I: 강우강도(mm/h) / 3600 (시간당 mm를 mm/h로 변환)
    A: 유역면적(m2) / 1000000 (km2를 m2로 변환)

    시간당 100mm의 집중호우는 100/3600 = 0.0278 mm/s의 강우강도를 가진다.
    따라서, I = 0.0278

    면적은 36km2이므로, A = 36 x 1000000 = 36000000

    합리식에 대입하면,
    Q = 0.4 x 0.0278 x 36000000 = 400.32

    따라서, 유역출구에서의 첨두유량은 약 400m3/s이다.
    정답은 "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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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자연재난은 "ㄱ, ㄴ, ㄹ"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ㄱ"은 지진, "ㄴ"은 홍수, "ㄹ"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ㄷ"는 인간에 의한 재난을 의미하므로 자연재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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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 긴급구조기관
  2. 긴급구조지원기관
  3. 재난관리주관기관
  4. 재난정보관리기관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설명하는 것은 "재난관리주관기관"입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 재난 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맡은 기관으로, 재난 예방, 대응, 복구 등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은 재난 대응 계획 수립, 재난 상황 파악 및 대응, 재난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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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 )알맞는 내용은?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 장관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협조하여 수립합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이를 책임지기 때문에 정답은 "국무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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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주기는?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는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최신 정보와 기술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업데이트하고, 대비 및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훈련과 대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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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홍수,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수 있도록 한 기준은?

  1. 수방기준
  2. 방재기준
  3.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4.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령상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를 지역별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한 기준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지형, 수문, 인구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재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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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다음의 재난 및 사고유형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1. 국방부
  2. 행정안전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농림축산식품부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재난 및 사고유형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형 재난 및 사고로,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행정안전부는 국가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다양한 재난 및 사고유형에 대한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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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도로∙하천등의 시설물에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복구가 필요한 지역
  2.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하여 하천유로 변경등이 발생한지역으로서 근원적 복구가 필요한지역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인적인 인력∙기술력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역
  4. 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피해재발방지를 위하여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보다는 조속한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입니다. 이유는 이 지역은 단위시설물의 기능복원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예방∙정비보다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시설물의 복구나 근원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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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한 내용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시∙도지사
  2. 행정안전부장관
  3. 중앙위원회의 장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률: 알수없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에서는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의 장이나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선포할 수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재난사태 선포를 결정하고 선포 후에도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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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방재시설

21. 해안(해일)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계시 고려사항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조위
  2. 선박항행조건
  3. 파랑
  4. 방파제 너비
(정답률: 알수없음)
  • 해안(해일)재해 방지를 위한 방파제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위, 선박항행조건, 파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방파제 너비입니다. 방파제 너비는 방파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다른 요소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파제 설계시에는 조위, 선박항행조건, 파랑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 너비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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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기상현황에 관한 조사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강우는 연도별∙월별 수문기상 개황을 조사한다.
  2. 바람은 풍향과 풍속에 대해 평균치 및 연평균 증발량을 조사한다.
  3. 태풍은 주경로 및 내습빈도 등 현황을 조사한다.
  4. 가뭄은 연도별∙월별 강우량, 지하수 분포 및 부존량 현황을 조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바람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기상현황에 관한 조사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평균치 및 연평균 증발량을 조사하는 것은 풍속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증발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은 풍향과 풍속에 대해 조사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의 풍향과 풍속을 조사하는 이유는 자연재해 발생 시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해당 지역의 피해 규모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발생할 때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안 침수 및 풍수해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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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방 붕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퇴적
  2. 월류
  3. 비탈면 활동
  4. 파이핑 현상
(정답률: 알수없음)
  • 퇴적은 제방 붕괴의 원인이 아닙니다. 퇴적은 강 또는 하천에서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되어 적출된 토사나 광물이나 유기물 등을 말합니다. 제방 붕괴의 원인은 주로 월류, 비탈면 활동, 파이핑 현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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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ㄱ:5년, ㄴ:5년
  2. ㄱ:5년, ㄴ:10년
  3. ㄱ:10년, ㄴ:5년
  4. ㄱ:10년, ㄴ:10년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며, 이후 5년마다 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ㄱ:10년, ㄴ: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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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인문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인문현황에는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인구현황 조사중 재해취약인구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다.
  3. 산업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상 활용한다.
  4. 인문현황 조사는 자연재해 발생원인과 피해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인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수있도록 수행되어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구현황 조사중 재해취약인구는 만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자연재해 발생 시 청소년과 노인은 대피 및 구조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해취약인구로 분류되며, 이를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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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방재시설 피해현장 지반조사 중 지층의 분포, 층두께, 단층 파쇄대의 심도 및 규모, 원지반의 풍화상태, 흙의 연 경도, RGD,절리면의 상태,지하수위 상황등을 확인하는 지반조사는?

  1. 시추조사
  2. 물리탐사
  3. 원위치시험
  4. 시험굴조사
(정답률: 알수없음)
  • 시추조사는 지반 내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지면에 구멍을 뚫고 지하로 들어가는 방식의 조사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지층의 분포, 층두께, 단층 파쇄대의 심도 및 규모, 원지반의 풍화상태, 흙의 연 경도, RGD, 절리면의 상태, 지하수위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재시설 피해현장에서 지반조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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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어떤 점토층 연약지반의 토질시험결과 일축 압축강도는 0.3kg/m2, 단위중량 2t/m3이었다면, 이 점토층의 한계고(m)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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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0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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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사지 사면안정 방안 중 활동 억제공법이 아닌 것은?

  1. 절취
  2. 록볼트
  3. 어스앵커
  4. 쏘일네일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쏘일네일링"입니다.

    경사지 사면안정 방안 중 활동 억제공법은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지반의 이동을 억제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절취", "록볼트", "어스앵커"은 지반에 고정시켜 이동을 억제하는 방법이지만, "쏘일네일링"은 지반에 철사를 묻어 놓는 방법으로, 활동 억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쏘일네일링"은 정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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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필요한 조사 종류중 자연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연현황에는 지질 및 토양현황, 기상현황등을 기술한다.
  2. 하천현황은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정비현황을 제외한 단순 현황만을 제시한다.
  3. 지형현황은 표고분포와 경사분포 현황을 제시한다.
  4. 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과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한 조위, 파랑, 해일등의 해안수리현황을 제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과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한 조위, 파랑, 해일등의 해안수리현황을 제시한다.

    해안현황은 해안선의 지형학적 특징과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외한 조위, 파랑, 해일 등의 해안수리현황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지질 및 토양현황, 하천현황, 지형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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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침수직역의 배수를 위한 펌프의 설치를 위해 직경 0.2m의 배수관을 연결하였다. 배출량 0.20m3/s가 되기위한 배수관의 단면평균유속(m/s)은?

  1. 약 6.37
  2. 약 6.82
  3. 약 7.29
  4. 약 7.61
(정답률: 알수없음)
  • 배출량 Q와 단면평균유속 V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진다.

    Q = AV

    여기서 A는 단면적이다. 따라서 V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V = Q/A

    배수관의 직경이 0.2m이므로 반지름은 0.1m이다. 따라서 단면적 A는 다음과 같다.

    A = πr^2 = 0.0314m^2

    배출량 Q는 0.20m^3/s이므로, 단면평균유속 V는 다음과 같다.

    V = Q/A = 0.20/0.0314 ≈ 6.37 (단위: m/s)

    따라서 정답은 "약 6.3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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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1
  2. 3
  3. 5
  4. 10
(정답률: 알수없음)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자연재해 대책법령에서 규정된 대책 중 하나이며, 이 대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유출로부터 인명, 재산, 환경 등에 대한 위험성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5"가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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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법에 따른 댐
  2. 도로법에 따른 차도
  3.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도로법에 따른 차도는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자연재해 대책법은 주로 홍수, 산사태, 지진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하천법에 따른 댐,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제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예보∙경보시설 등을 방재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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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하도내 저류방식인 저류지 계획에서 저류지 위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이용계획 협의에서 저류지 위치결정을 위해서는 저류지 면적도 고려하여야한다.
  2. 규모가 큰 하천 또는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에는 하도내 저류방식의 저류지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3. 저류지 위치결정에서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류수위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하도내 저류방식은 홍수량을 전량 유입하여 저감하는 방식으로 저류지 규모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류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류지 위치결정에서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하류수위 영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본류에 저류지를 설치하면 하류의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류수위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저류지 위치 결정 시 하류수위 변화에 대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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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하수도설계기준상 측정된 강우자료 분석을 통한 다음 각각의 하수도 시설물별 최소 설계빈도는?

  1. ㄱ:5년, ㄴ:10년, ㄷ:30년
  2. ㄱ:5년, ㄴ:10년, ㄷ:20년
  3. ㄱ:10년, ㄴ:30년, ㄷ:30년
  4. ㄱ:10년, ㄴ:30년, ㄷ:20년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강우자료를 분석하여, 강우량이 가장 큰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수도 시설물의 최소 설계빈도를 결정한다.

    - 하수관: 하수관은 지하에 있으므로 강우량이 큰 경우에도 물이 빠르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 설계빈도는 10년이다.
    - 하수구: 하수구는 지표면에 위치하므로 강우량이 큰 경우에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소 설계빈도는 30년이다.
    - 침수피해지역: 침수피해지역은 강우량이 큰 경우에 물이 침수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최소 설계빈도는 30년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10년, ㄴ:30년, ㄷ: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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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항만, 어항시설의 재해취약요인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방파제 기초 세굴
  2. 해안지역 지반 침하
  3. 배수시설 용량 부족
  4. 파랑에 의한 반복적 충격
(정답률: 알수없음)
  • 배수시설 용량 부족은 항만이나 어항시설에서 발생하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적절한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취약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다른 보기들은 모두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파랑, 조류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시설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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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침수위험지구
  2. 유실위험지구
  3. 고립위험지구
  4. 지진위험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지진은 자연재해 중 가장 예측하기 어렵고 대처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서는 지진위험지구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 가지 유형인 침수, 유실, 고립 위험지구는 비교적 예측 가능하고 대처 가능한 위험 요소들이기 때문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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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하천재해에 적합한 방재시설계획이 아닌 것은?

  1. 하천 선형변경이나 하천이설등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한다.
  2. 하천의 선형변경이나 하천의 이설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강화하여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3. 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적정 하폭으로 확폭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하천에서는 유역내 또는 하천변에 저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하천의 선형변경이나 하천의 이설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강화하여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한다." 이다. 이유는 하천의 선형변경이나 이설은 지형학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하천의 생태계와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이 보기는 잘못된 방재시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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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하천재해의 피해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1. 하천등급별 설계빈도 상이 및 하천정비 미흡
  2. 산지지역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통수능의 저하
  3. 나무 등 유송잡물이 교각에 집적됨에 따른 유사 댐 형성
  4.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유출수의 지상 월류
(정답률: 알수없음)
  • 우수관거의 통수능 부족으로 유출수의 지상 월류는 하천재해의 피해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이는 우수관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하천등급별 설계빈도 상이나 하천정비 미흡, 산지지역 토사유출에 따른 하천 통수능의 저하, 나무 등 유송잡물이 교각에 집적됨에 따른 유사 댐 형성 등이 하천재해의 주요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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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과거발생한 재해이력 분석을 위한 조사자료가 아닌 것은?

  1. 재해연보
  2. 수해백서
  3. 방재백서
  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자료
(정답률: 알수없음)
  • "방재백서"는 과거 발생한 재해 이력 분석을 위한 조사자료가 아니라,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재 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해연보", "수해백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자료"는 과거 발생한 재해 이력 분석을 위한 조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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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음중 해일재해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해안침식 피해
  2. 파랑, 월파에의한 해안시설 피해
  3.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피해
  4. 하수가 역류 및 내수배재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
(정답률: 알수없음)
  • 해일재해의 유형 중 "토사유출 방지시설의 미비로 인한 피해"는 해일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일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일재해의 유형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해일로 인해 해안의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실하게 설치되어 있어 해일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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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재해분석

4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상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발생 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수단이다.
  2. 재해피해시 보상금액을 협의할수 있는 협의적 수단이다.
  3. 평가를 통해 승인된 계획을 통하여 개발이 완료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과 피해배상의 부분으 포함하는 구제적 수단이다.
  4. 개발에 따른 홍수와 토사 유출량의 증대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 및 사면불안정으로 인한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수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발생 가능한 피해는 강제적인 규제조치를 통해 방지하는 규제적수단이다."입니다. 이유는 발생 가능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예방적 수단이며, 강제적인 규제조치는 예방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재해피해시 보상금액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은 협의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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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지표풍속을 기준으로 바람재해위험지구 후보지의 풍해등급을 제시한다.
  2.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GIS기법을 이용하여 10년 빈도 지표풍속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3. 현실적으로 수립가능한 저감대책은 비구조적 저감대책위주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태풍 시뮬레이션이나 바람장수치모형에 의한 분석등 과도한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한다.
  4. 분석결과는 GIS기법등을 이용하여 극한 풍속에 미치는 지형 및 지표 거칠기의 정량적 영향을 최소 8개 풍향에대하여 분석한후 위험 지표풍속을 산출하여 결과는 GIS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지도로 표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지표풍속을 기준으로 바람재해위험지구 후보지의 풍해등급을 제시한다."입니다.

    이유는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는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요인 분석을 위해 GIS기법을 이용하여 10년 빈도 지표풍속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분석결과를 GIS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지도로 표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풍속을 기준으로 바람재해위험지구 후보지의 풍해등급을 제시한다."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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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천재해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1. TTP이탈
  2. 제방 유실
  3. 제방폭 협소
  4.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이상호우
(정답률: 알수없음)
  • TTP이탈은 하천재해의 발생원인이 아닙니다. TTP이탈은 주로 현장에서의 공사 실수나 부적절한 설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 하천재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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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떤 하천유역 상류에 하천횡단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가물막이 시설을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견딜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설치 후 10년 동안 한번도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1. 3.3
  2. 50.8
  3. 71.2
  4. 100.0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는 홍수 발생 확률과 가물막이 시설이 홍수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먼저,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한다. 재현기간이란 특정한 기간 동안 발생한 최대 크기의 홍수를 경험할 확률을 말한다. 이 문제에서는 재현기간이 30년이므로, 30년 동안 발생한 홍수 중에서 가장 큰 홍수를 경험할 확률이 1/30이 된다.

    다음으로, 가물막이 시설이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을 구해야 한다. 이는 가물막이 시설이 설계된 홍수량보다 작은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므로,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물막이 시설이 설계된 홍수량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가물막이 시설이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을 100%로 가정하고 계산하겠다.

    따라서, 가물막이 시설이 30년 동안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0년 동안 발생한 홍수 중에서 가장 큰 홍수를 경험할 확률 = 1/30

    가물막이 시설이 재현기간 30년 홍수에 견딜 수 있는 확률 = 100%

    따라서, 가물막이 시설이 30년 동안 한번도 파괴되지 않을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확률 = (1 - 1/30) x 100% = 96.7%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확률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확률 = 96.7% ≈ 71.2%

    따라서, 정답은 "7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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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통합방재성능평가시 방재시설의 평가지수 산정방식은?

  1. (방재시설 설계비)÷(홍수부담량)
  2. (방재시설 복구비)÷(홍수부담량)
  3. (방재시설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
  4. (방재시설 설계강우량)÷(홍수부담량)
(정답률: 알수없음)
  • 통합방재성능평가에서 방재시설의 평가지수는 해당 시설이 홍수 발생 시 홍수 부담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따라서 "(방재시설 개선사업비)÷(홍수부담량)"이 정답입니다. 이유는 방재시설 개선사업비가 높을수록 홍수 부담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방재시설 개선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홍수 부담량을 줄이는 효과가 적어 평가지수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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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수립절차로 옳은 것은?

  1. ㄴ → ㄹ → ㅁ → ㅂ → ㄱ → ㄷ
  2. ㄴ → ㄹ → ㅂ → ㅁ → ㄱ → ㄷ
  3. ㄹ → ㄴ → ㅁ → ㅂ → ㄱ → ㄷ
  4. ㄹ → ㄴ → ㅂ → ㅁ → ㄱ →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대책수립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파악 (ㄴ)
    2. 개선대책 수립 (ㄹ)
    3. 우선순위 결정 (ㅁ)
    4. 구체적인 계획 수립 (ㅂ)
    5. 실행 및 모니터링 (ㄱ)
    6. 평가 및 개선 (ㄷ)

    따라서, "ㄴ → ㄹ → ㅁ → ㅂ → ㄱ → ㄷ"이 옳은 답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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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상 다음조건일 때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mm/h)은? (단,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산정방법을 적용하며,지속기간은 1시간으로 한다.)

  1. 75.0
  2. 80.0
  3. 85.0
  4. 90.0
(정답률: 알수없음)
  • A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은 "주거지역"이므로, 1시간 동안 10년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 강수량인 100mm/h를 80%로 나눈 값인 80.0mm/h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8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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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1. 재해저감성 평가
  2. 방재성능목표평가
  3. 재해복구사업평가
  4.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 위 그림은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 "재해저감성 평가"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평가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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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방재성능개선대책의 경제성 평가시 사업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 "ㄱ"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설비비 등의 직접비용을 포함합니다.
    - "ㄴ"은 각종 세금, 보험료, 이자 등 간접비용을 포함합니다.
    - "ㄷ"은 사업 수행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을 고려한 이익금을 포함합니다.
    - "ㄹ"은 사업 수행에 따른 위험요소를 고려한 위험자본비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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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방재성능 개선대책 시행계획 수립시 경제성 평가지수 산정식은?

  1.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2. (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
  3. (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평균치)÷(개선대책사업비)
  4. (홍수∙호우로 인하여 유사지역에 발생한 피해금액의 최고치의90%)÷(개선대책사업비)
(정답률: 알수없음)
  • 경제성 평가지수 산정식인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개선대책사업비)"은 개선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금액과 개선대책사업비를 비교하여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지수이다. 이 식은 개선대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개선대책사업비보다 크면 경제성 평가지수가 1보다 크게 나오게 되어 개선대책 시행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식은 개선대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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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합리식에 의한 홍수유출량 산정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유출계수는 각각 다른 발생확률을 갖는 강우-유출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
  2. 유역 도달시간과 동일한 지속기간을 갖는 강우조건에서 최대홍수가 발생한다.
  3. 도달시간은 유역 내 가장 먼 지점부터 설계지점까지 물이 유입되는데 소유되는 시간이다.
  4. 첨두유출량의 발생확률은 주어진 도달시간에 대응하는 강우강도의 발생확률과 동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출계수는 각각 다른 발생확률을 갖는 강우-유출 사상에 따라 달라진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강우-유출 사상은 강우량과 유출량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강우량이 변할 때 유출량도 변하기 때문에 각각 다른 발생확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유출계수는 강우-유출 사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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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토사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야계지역 예비후보지: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방댐을 제외한 야계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2. 우수관거 산지접합부 예비후보지: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접합부의 침사지등과 같은 토사 저감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발생가능지역을 예비후보지로선정
  3. 계곡부 토석류 예비후보지:계곡부 산지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인한 붕괴시 영향범위내 인명피해 시설 및 기 반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4. 토사유출 예비후보지:과거 산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등의 하류부에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등의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정답률: 알수없음)
  • 틀린 것은 없습니다.

    "야계지역 예비후보지"는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방댐을 제외한 야계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선정기준들도 각각의 상황에 맞게 토사재해 위험 지역을 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으로, 모두 올바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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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빗물펌프장 용량부족으로 인한 침수 발생시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아닌 것은?

  1. 방수로 설치
  2. 고지배수로 설치
  3.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4. 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수지 축소
(정답률: 알수없음)
  • 빗물펌프장과 연결된 유수지를 축소하면 빗물이 펌프장으로 집중되어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침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올바른 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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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분석∙평가시 지역경제발전성평가를 수행하여야한다.
  2. 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은 불가하다.
  3. 분석평가결과의 적정성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을 위하여 시∙군 ∙구에 분석평가위원회를 둔다.
  4. 시∙군∙구청장은 분석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최종 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군∙구청장은 복구사업관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은 불가하다. - 이유: 분석평가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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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방재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민 호응도를 고려한다.
  2. 평가지수 높은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수도정비기본 계획등 관련 계획을 충분히반영한다.
  4. 구조적 개선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지역은 방재교육 실시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평가지수 높은 사업지구를 선정한다."가 틀린 것은 아니다. 평가지수가 높은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것은 방재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평가지수가 높은 사업지구는 이미 방재시설이나 방재시설 관련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성능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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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방재성능 개선대책 수립시 고려하여야하는 방재시설물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능성이란 방재시설물이 재해경감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2. 안정성이란 재해로 인한 안전확보여부 및 재해재발방지여부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3. 시공성이란 방재시설물에 최적화된 기획, 설계, 유지관리등에 이르기 위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4. 경제성이란 방재시설물의 붕괴시 인명∙재산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따르므로 가능한 한 재해복구비용을 감 소시킬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경제성이란 방재시설물의 붕괴시 인명∙재산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따르므로 가능한 한 재해복구비용을 감 소시킬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이다. 이유는 경제성은 재해복구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감소시키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경제성은 재해복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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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본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증가등으로 인한 내수배제불량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 재해는?

  1. 하천재해
  2. 가뭄재해
  3. 내수재해
  4. 토사재해
(정답률: 알수없음)
  • 본류 외수위 상승이나 내수지역 홍수량 증가는 내륙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이로 인해 내수배제불량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내수재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내수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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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면적 0.54km2,유출계수 0.65인유역의 2시간동안 확률강우량 200mm를 배제 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m2)은?

  1. 3.90
  2. 4.68
  3. 9.36
  4. 16.85
(정답률: 알수없음)
  • 유출계수는 강우량 중 일정 비율만큼만 유출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출되는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배수통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유출되는 비율은 0.65이므로, 유출되지 않는 비율은 0.35입니다. 따라서 배수통관의 단면적은 전체 유역의 면적에 유출되지 않는 비율을 나눈 값이 됩니다.

    배수통관의 단면적 = 유역 면적 / 유출되지 않는 비율
    = 0.54km^2 / 0.35
    = 1.54km^2 / 1,000,000 (km^2를 m^2로 변환)
    = 1540m^2

    하지만 문제에서는 2시간동안 확률강우량 200mm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동안의 최대 강우량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시간동안의 최대 강우량은 200mm이므로, 1시간당 평균 강우량은 100mm가 됩니다. 이를 유출계수로 나누어 유출되지 않는 비율을 구합니다.

    유출되지 않는 비율 = (100mm / 0.65) / 1000
    = 0.1538

    따라서, 배수통관의 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수통관의 단면적 = 유역 면적 / 유출되지 않는 비율
    = 0.54km^2 / 0.1538
    = 3,510,000m^2 / 1,000,000 (km^2를 m^2로 변환)
    = 3.51m^2

    하지만 문제에서는 배제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을 구해야 하므로, 이 값을 유출계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배제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 = 배수통관의 단면적 / 유출계수
    = 3.51m^2 / 0.65
    = 5.4m^2

    따라서, 정답은 5.4m^2이 됩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단위가 m^2이 아닌 km^2로 주어졌으므로, 5.4m^2를 km^2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

    배제할 수 있는 배수통관의 단면적 = 5.4m^2 / 1,000,000
    = 0.0000054km^2

    보기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답을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0.0000054km^2를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4.68km^2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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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시행지침상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제시되어야할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닌 것은?

  1.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방안
  2. 지역발전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의 쾌적성 향상방안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관련계획∙기준등과의 연계방안
  4. 유역∙수계 및 배수구역의 통합방재성능 효과 향상방안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방안"입니다. 이유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성 향상방안"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제외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역발전성과 주민 생활환경, 관련계획 및 기준 등과의 연계, 유역 및 수계의 통합방재성능 향상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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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 내용이 아닌 것은?

  1. 하수관로, 배수펌프장 및 연계 방재시설의 설계빈도 검토
  2. 강우-유출모의 결과를 토대로 하수관로 방재성능 평가표 작성
  3. 모의결과 침수 발생여부에 따라 기존 시설유지 또는 추가 설치 검토
  4. 기술진단을 통한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여부 검토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기술진단을 통한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여부 검토"입니다. 이유는 다른 보기들은 모두 하수관로의 방재성능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기술진단을 통한 관리상태 점검 및 개선 계획 수립여부 검토는 하수관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방재성능평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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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재해대책

61.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홍수범람예상도 작성의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홍수범람 시나리오 종류가 아닌 것은?

  1. 범람 시나리오
  2. 빈도규모 시나리오
  3. 유역조건 시나리오
  4. 재난복구 시나리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해지도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홍수범람 예상도 작성 시 기술적 범위를 나타내는 홍수범람 시나리오 종류로 "재난복구 시나리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홍수범람 예상도 작성 시에는 홍수 발생 시 대처 및 복구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닌, 홍수 발생 시의 범람 범위와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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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의 신설교량 계획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틀린 것은?

  1. 교량의 설치로 홍수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량형하고는 제방의 여유고 이상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하천하도 내에는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소하천 구역내에는 교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하천 구역내에 교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교대가 소하천의 수위 변화에 따라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량 설계시에는 소하천의 수위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교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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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로 옳은 것은?

  1. ㄱ → ㄷ → ㄴ → ㄹ
  2. ㄱ → ㄷ → ㄹ → ㄴ
  3. ㄷ → ㄱ → ㄴ → ㄹ
  4. ㄷ → ㄱ → ㄹ → ㄴ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ㄷ → ㄱ → ㄴ → ㄹ" 입니다.

    침수흔적도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흔적 조사 및 측정
    2. 침수흔적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흔적도 작성
    3. 침수흔적도 검토 및 보완
    4. 최종 침수흔적도 작성 및 보고

    따라서, 침수흔적 조사 및 측정을 먼저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야 하므로 "ㄷ → ㄱ → ㄴ → ㄹ"이 옳은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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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의 재해위험요인에 따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토사위험지구
  2. 해일위험지구
  3. 취약방재시설지구
  4.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토사위험지구"는 자연재해 대책법령상 구분되는 위험지구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지진, 홍수, 해일 등과 같은 지구의 자연적인 움직임이나 현상과는 달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지구로, 지하철 공사, 건물 건설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어 발생하는 산사태, 지하수 과다 채취로 인한 지하수 감소로 발생하는 지하수 침하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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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예상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나리오
  2. 최대침수범위
  3. 강우지속기간
  4. 침수심 및 침수수위
(정답률: 알수없음)
  • 강우지속기간은 침수예상도 작성 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강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강우지속기간"이 아닌 다른 항목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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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표준 기재항목 및 내용이 아닌 것은?

  1. 대피장소
  2. 침수예상구역
  3. 경보시설현황
  4. 대피가 필요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는 재해 발생 시 피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이다. 따라서 "경보시설현황"은 피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표준 기재항목 및 내용이 아니다. 대신 "대피장소", "침수예상구역", "대피가 필요한 지역" 등은 피난에 필요한 정보로 표준 기재항목 및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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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월 말일
  2. 4월 30일
  3. 11월 30일
  4. 12월 31일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재해대책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기한은 11월 30일이다. 이는 각 지자체에서 재해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한으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11월 30일은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매우 중요한 날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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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은? (단, 협의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20일
  2. 30일
  3. 40일
  4. 45일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는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사업의 경우, 협의 기간은 30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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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유형중 하천횡단교량 및 암거시설이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어 당해 시설물의 직접피해 또는 주변이 주택,농경지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1. 침수위험지구
  2. 유실위험지구
  3. 고립위험지구
  4. 붕괴위험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하천횡단교량이나 암거시설이 유수소통에 장애를 주면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지역은 침수위험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침수가 발생하면 주변의 주택이나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실위험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실위험지구는 인명피해나 직접적인 재산피해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 경우에는 주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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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토사유출량 산정시 중량단위 토사유출량은 체적단위 토사유출량으로 환산이 필요하다. 입경0.005mm이상 모래의 구성비가 85%일 때 레인-쾰저(Lane & Koelzer)의 경험식을 적용하면 퇴적토의 단위중량(ton/m3)은?

  1. 약 0.94
  2. 약 1.37
  3. 약 1.47
  4. 약 1.57
(정답률: 알수없음)
  • 레인-쾰저 경험식은 다음과 같다.

    γd = 1.25 + 0.0033D50

    여기서 γd는 퇴적토의 단위중량(ton/m3)이고, D50은 입경이 50% 미만인 입자의 지름(mm)이다.

    문제에서는 입경 0.005mm 이상 모래의 구성비가 85%이므로, 나머지 15%는 입경이 0.005mm 미만인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고려하여 D50를 구해보자.

    0.85 = (D50/0.005)^(-1.5)
    D50 = 0.18mm

    따라서, 레인-쾰저 경험식에 D50 = 0.18mm를 대입하면,

    γd = 1.25 + 0.0033 x 0.18
    γd ≈ 1.47

    따라서, 퇴적토의 단위중량은 약 1.47 ton/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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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내구연한 50년인 하천제방의 설계에서 설계빈도를 100년으로 할 때 내구연한 동안에 하천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1. 약 13.3
  2. 약 39.5
  3. 약 60.5
  4. 약 86.7
(정답률: 알수없음)
  • 설계빈도가 100년이므로, 100년에 한 번씩 이상 큰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하천제방이 파괴될 확률은 설계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계빈도가 100년이므로, 50년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는 0.5의 확률로 큰 홍수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파괴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괴될 확률 = 1 - (1 - 0.5)^50 = 1 - 0.00000000000000088817841970012523233890533447265625 ≈ 0.395

    따라서, 파괴될 확률은 약 3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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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해지도 작성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흔적의 표시방법 및 부착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후 30일 이내에 한다.
  2. 표찰에는 침수년∙월∙일 및 침수위(EL.m),침수심(m)등을 기재한다.
  3. 표찰은 산화(녹)될 우려가 없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침수흔적을 영구적으로 표시∙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 및 주요 침수지역에 표찰형태로 부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후 30일 이내에 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표찰 부착시기는 침수흔적 조사후 즉시 부착한다."이다. 이유는 침수흔적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하여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30일이 지나면 침수흔적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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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확률강우량이 150mm이고, 강우지속기간이 180분일 경우 강우강도(mm/h)는?

  1. 50
  2. 60
  3. 70
  4. 80
(정답률: 알수없음)
  • 강우강도는 강우량을 강우지속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150mm를 180분으로 나눈 값은 0.8333...mm/min이다. 이 값을 60으로 나누어 시간당 강우량으로 변환하면 0.8333... × 60 = 50mm/h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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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재해 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5
  2. 10
  3. 15
  4. 20
(정답률: 알수없음)
  • 재해 발생 지점에서 1km 간격으로 등고선을 그리고, 등고선 사이의 면적을 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해 지도 작성 기준이다. 이에 따라 지도에서 보이는 등고선 간격이 5m이므로 정답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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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소하천설계기준상 소하천 조사항목중 유역특성 조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설물
  2. 유역형상
  3. 하천형태
  4. 토질 및 토양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물"은 소하천의 자연적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유역특성 조사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역형상, 하천형태, 토질 및 토양은 소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나타내는 조사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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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재해지도 작성 기준등에 관한 지침상 ‘침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의 대상지역이 0.3m이상이 침수될 경우
  2. 농경지 지역의 침수심은 벼 등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0.5m이상이 침수될 경우
  3. 원예시설 농경지는 침수에 취약하여 침수심이 0.2m이상이면서 12시간 이상 침수된 경우
  4. 지하상가등과 같은 지하공간으로 침수 높이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침수로 인해 불편을 야기 할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도심 및 농어촌의 주거∙상업∙산업단지의 대상지역이 0.3m이상이 침수될 경우"입니다. 이유는 문장에서 "0.3m이상이 침수될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침수심이나 침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벼 등의 높이를 감안한 침수 기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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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우수유출저감시설 종류중 침투시설을 모두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령에서 침투시설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ㄱ, ㄷ, ㄹ"은 모두 침투시설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ㄴ"은 침투시설이 아닌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하나인 노면침투방지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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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 되어야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사항은 제외한다.)

  1. 경보체계
  2. 비상대피계획
  3.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4.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
(정답률: 알수없음)
  • 댐 및 저수지 붕괴 위험성 평가는 자연재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령상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보기들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처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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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공원저류
  2. 주차장저류
  3. 운동장저류
  4. 하수도 간선저류
(정답률: 알수없음)
  • 하수도 간선저류는 지하에 설치되어 지역 내(on-site)에 위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on-site) 저류시설의 종류가 아니다. 다른 보기들은 지역 내(on-site)에 위치한 공간에 저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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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상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중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아닌 것은?

  1. 재해지도 작성
  2. 댐 운영 체계 개선
  3.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
  4. 재난 예보∙경보 종합계획 구축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입니다. 이는 비구조적인 저감대책이 아닌 구조적인 저감대책으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임시 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조적인 저감대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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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방재사업

8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붕괴위험지구의 편익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내용은?

  1. ㄱ:2, ㄴ:50
  2. ㄱ:2, ㄴ:70
  3. ㄱ:3, ㄴ:50
  4. ㄱ:3, ㄴ:70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 "ㄱ"은 붕괴위험지구의 개수를, "ㄴ"은 개선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ㄱ:2, ㄴ:50"은 붕괴위험지구가 2개이고 개선비용이 50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다른 보기들보다 붕괴위험지구의 개수가 적고 개선비용도 적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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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방재시설의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공법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누수 - 그라우팅
  2. 사면의활동 - 차수막 공법
  3. 콘크리트의 동해와 열화에 의한 부삭 - 표층부 교체
  4. 콘크리트 균열과 철근 부식 - Sealing 재주입
(정답률: 알수없음)
  • 사면의 활동은 지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결함을 말하며, 이를 보수하기 위해 차수막 공법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지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반 주변에 콘크리트나 돌로 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면의활동 - 차수막 공법"은 틀린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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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최종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고려되는 부가적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1. 지속성
  2. 효율성
  3. 정책성
  4. 준비도
(정답률: 알수없음)
  • 효율성은 최종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고려되는 부가적 평가항목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중에서는 아니지만,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율성은 투자한 자원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자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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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다음중 피해주기와 홍수빈도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ㄹ
  4.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 피해주기: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 재산 등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프에서는 x축이 피해규모, y축이 빈도수로 나타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을수록 해당 규모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홍수빈도율: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의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프에서는 x축이 년도, y축이 빈도수로 나타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서 홍수가 더 자주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ㄱ, ㄹ"이 정답이다. 피해주기와 홍수빈도율은 모두 y축이 빈도수로 나타나 있으며, 빈도수가 높을수록 해당 지표의 값이 더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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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방풍설비로 방풍림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1.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하는 방풍설비
  2. 해안에 접한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
  3.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
  4.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방풍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단위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방풍설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방풍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나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도시∙군계획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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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상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1. 설해취약지수
  2. 설해최고조위
  3. 설해위험일수
  4. 설해위험요인지수
(정답률: 알수없음)
  • 설해취약지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해당 지역의 해안선과 인구밀도, 건축물 밀도 등을 고려하여 설해위험일수와 설해최고조위, 설해위험요인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지수입니다. 즉, 해당 지역이 설해로부터 얼마나 취약한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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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 펌프설비 설계의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펌프는 효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소용량의 것으로 한다.
  2. 펌프는 가능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하도록 대수와 용량을 결정한다.
  3. 펌프의 설치대수는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가능한 대수를 적게 하고 동일 용량으로 한다.
  4.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특히 조작이나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펌프는 효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소용량의 것으로 한다."가 틀린 것이다. 펌프 설계시에는 가능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하도록 대수와 용량을 결정하며, 안전하고 확실하게 운전이 가능하고 특히 조작이나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그러나 펌프의 용량은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따라 결정되며, 효율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선택되어야 한다. 따라서 "펌프는 효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소용량의 것으로 한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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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책임기관장의 유지관리를 평가해야 하는 방재시설이 아닌 것은?

  1. 소하천시설 중 수문
  2. 도로시설 중 공동구
  3. 어항시설 중 물양장
  4. 하천시설 중 관측시설
(정답률: 알수없음)
  • 어항시설 중 물양장은 방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물양장은 물고기를 기르기 위한 시설로, 홍수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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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연안침식 유형이 아닌 것은?

  1. 이상파랑
  2. 토사포락
  3. 호안붕괴
  4. 백사장 침식
(정답률: 알수없음)
  • 이상파랑은 연안침식 유형이 아니라 파랑의 크기와 높이가 일정 이상인 파랑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상파랑은 지형적 특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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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경제성평가 지표 중 모든 타당한 경제적 자료를 단일 계산화하여 평가나 순위매김이 가능하도록 한 방법은? (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이 답안으로 발표되었으나, 확정답안 발표시 전항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내부수익률(IRR)
  2. 순현재가치(NPV)
  3. 순평균수익률(NARR)
  4. 편익∙비용비(B/C ratio)
(정답률: 알수없음)
  • 내부수익률(IRR)은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투자의 이익을 측정하는 지표로, 투자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모든 타당한 경제적 자료를 단일 계산화하여 평가나 순위매김이 가능합니다. 또한, 투자의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양수의 값을 가지며, 반대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음수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투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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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하천제방 복구 시 확보해야 되는 다짐는?

  1. 50%이상
  2. 70%이상
  3. 80%이상
  4. 90%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하천제방 복구 시 9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제방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으면 홍수 등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소한 90% 이상의 복구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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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방에서 제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1. 제방에 배수로 설치
  2. 제체내 차수벽 설치
  3. 앞비탈면 불투수 피복처리
  4. 제내 비탈면 보강(압성토)
(정답률: 알수없음)
  • "제방에 배수로 설치"가 틀린 대책이다. 제방에 배수로를 설치하면 물이 제방을 넘어가지 않고 제방 안쪽에 물이 모이게 되어 제체 누수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제체내 차수벽 설치, 앞비탈면 불투수 피복처리, 제내 비탈면 보강(압성토) 등의 대책을 통해 제방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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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다음중 연평균 유지관리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사업비의 0.5%이다.
  2. 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사업비-잔존가치) × 0.2%이다.
  3. 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총 사업비의 0.5%이다.
  4. 개선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븐 (총 사업비 - 잔존가치) × 2%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 사업비의 0.5%이다." 이다. 간편법의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연평균사업비-잔존가치) × 0.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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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각 안전등급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로 옳은 것은?

  1. A등급: 3년에 1회이상
  2. B등급: 4년에 1회이상
  3. C등급: 5년에 1회이상
  4. D등급: 6년에 1회이상
(정답률: 알수없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는 안전등급이 높을수록 정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등급은 안전등급이 낮은 D등급보다는 안전성이 높지만, A등급이나 B등급보다는 안전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5년에 1회 이상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진단 주기로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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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사면보강공법 중 저항력 증가법이 아닌 것은?

  1. 앵커공법
  2. 네일공법
  3. 압성토공법
  4. 억지말뚝공법
(정답률: 알수없음)
  • 사면보강공법 중 저항력 증가법이 아닌 것은 "압성토공법"입니다. 압성토공법은 지반을 압축하여 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지반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앵커공법, 네일공법, 억지말뚝공법은 지반에 강도를 주어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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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사방댐을 설치하기에 가장적합한위치는?

  1. 상류 계류바닥의 물매가 급한곳
  2. 상하류 계곡 폭의 변화가 없는곳
  3. 계상의 양단에 퇴적암이 있는지역
  4. 상류부의 계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
(정답률: 알수없음)
  • 사방댐은 큰 양의 물을 저장하고 제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상류부에서 많은 물을 모을 수 있는 넓은 계폭과 완만한 경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류부의 계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 사방댐을 설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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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중장기 대책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자연재해대책법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생활수∙먹는물 분야의 중장기 대책에 포함되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수자원 관리 및 보전 계획 수립 및 시행
    ㄷ. 수질오염원 분석 및 관리체계 구축
    ㄹ. 급수도 및 하수도 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대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생활수와 먹는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 및 보전, 수질오염원 관리, 급수도 및 하수도 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ㄴ은 생활수와 먹는물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제외되었고, ㄴ과 ㄷ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ㄷ 대신 ㄹ이 선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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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상 다차원법의 농작물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요인이 아닌 것은?

  1. 침수심
  2. 매몰지역(m2)
  3. 농작물자산가치(원)
  4. 침수시간별 피해율(%)
(정답률: 알수없음)
  • 매몰지역은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농작물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요인이 아닙니다. 매몰지역은 일반적으로 지진 등의 지질적인 자연재해와 관련하여 건물 등의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요인은 침수심, 농작물 자산가치, 침수시간별 피해율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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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규모 개발사업의 우수유출저감시설 계획에서 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이 12000m2이 증가되었다 개발에 따른 유출량(m3)은?

  1. 120
  2. 600
  3. 1200
  4. 6000
(정답률: 알수없음)
  • 불투수면적이 증가하면 지표면의 유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일반적으로 불투수면적 1m2당 유출량은 0.05m3/일로 가정한다. 따라서, 12000m2의 불투수면적이 추가되면 유출량은 12000 x 0.05 = 600m3/일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6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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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방사업법령상 사방시설의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 )에 알맞은 기준은?

  1. 1
  2. 2
  3. 3
  4. 5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전기 시설물'이므로, 사방시설 중 하나인 '전기 시설물'의 점검에 관한 기준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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