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6-12)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1-06-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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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구)
(2011-06-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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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노동법1

1.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4.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5.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헌법 제32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등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하위 법령의 영역이며, 헌법 제32조 본문에는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 기회 부여, 최저임금제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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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5.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정답률: 알수없음)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실제 근무지)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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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1.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3. 근로자의 과반수
  4. 근로감독관
  5.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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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2.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3.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4.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중간착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오답 노트

    차별 금지: 모집 및 채용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에서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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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행해지는 시점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이다.
  3.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4.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ㆍ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
  5.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法理)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동의 시점이 아니라, 변경 전후의 취업규칙을 비교하여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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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2.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그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4.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5. 사용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설령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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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
  2.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운송회사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초과 수입금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5.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귀속된 수입금은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는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얻은 개인적 수입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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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표준근로시간을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제도는?

  1.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2항)
  3.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4. 외근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5.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정답률: 알수없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로,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산 기간과 표준근로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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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2.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며 직종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인 자를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5.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은 근로가 금지되나, 예술공연 참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세 이상부터 취직인허증을 받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취직인허증: 반드시 취업할 직종을 지정하여 발급해야 함
    근로계약 해지: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유해 사업: 18세 미만자는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근로계약 체결: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오직 '동의'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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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수 없다.
  2.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3.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5.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지만,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오답 노트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산전후 90일 보호휴가(최초 60일 유급), 시간외근로 금지 및 쉬운 근로 전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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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다.
  2.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3.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양수기업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4.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고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
  5.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것이며, 영업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도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영업양도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은 적용될 수 없음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하면 양도기업에 잔류 가능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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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2.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4.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5.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면서 면직처분에 관하여는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그 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업규칙상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구분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그 사유 또한 징계사유와 다르다면, 굳이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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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2. 정리해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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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전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원할 때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만으로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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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4.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제명령을 이행하더라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반드시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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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4.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까지 가능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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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4.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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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취업의 장소
  5.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정답률: 알수없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서면 명시 사항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이 포함되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명시 사항이며 일반 기간제근로자의 필수 서면 명시 사항과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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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그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5.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임금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오답 노트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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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3.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최저임금법상 수습 사용 중인 자라도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완전히 적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기한은 8월 5일까지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후 고시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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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업안정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2.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5.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구직자 보호와 건전한 직업소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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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3.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에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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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5.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가(정부)이지 개별 사업주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국가의 시책에 따르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며 재해 발생 시 기록·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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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기본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재고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3년의 범위에서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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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정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주택자금에 대한 융자
  2.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3.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
  4.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운영
  5.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사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은 근로복지기본법이 아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근로복지기본법상의 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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