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6-09)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8-06-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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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08-06-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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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노동법2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구제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4. 이른바 법외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법적 자격이 있다.
  5.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심문할 때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조사를 위해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법외노동조합은 법적 구제신청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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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활동이 부실한 경우
  2.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
  3.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경우
  5.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경우는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니라, 조직의 형태가 변경되거나 흡수되는 '소멸'의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오답 노트

    활동 부실, 총회 해산결의, 대의원회 해산결의, 규약상 해산사유 발생: 모두 법적 또는 규약상 정당한 해산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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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은 결산결과를 1년에 1회 이상 노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할 의무가 있다.
  3. 노동위원회는 규약에 위반된 노동조합의 결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운영상황을 공표할 필요는 없으나,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결산결과를 1년에 1회 이상 노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 규약으로 정할 의무 사항이 아님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함
    운영상황 공표: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할 의무가 있음
    회계감사원: 대표자의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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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인 간호사가 근무 중에 무단으로 위생복 위에 노동조합의 구호가 적힌 주황색 셔츠를 착용하는 것은 평상시 조합 활동으로서 허용된다.
  2.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근무시간외에 사업장 밖에서 배포하였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족벌재단 퇴진’이라고 기재된 리본을 착용한 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4.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의 집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5. 직업의 특성상 취업시간 중의 조합 활동이 불가피하고 단체협약이 취업시간 중의 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면, 취업시간중의 노동조합 총회 개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업적 특성상 취업시간 중 활동이 불가피하고 단체협약으로 허용된 경우, 해당 시간 내의 총회 개최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위생복 위에 구호 셔츠 착용: 근무 중 무단 착용은 정당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사용자 명예 훼손 유인물 배포: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를 훼손하면 정당성 부정
    족벌재단 퇴진 리본 착용: 교육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로 정당성 부정
    근무시간 중 집회: 사용자의 동의나 단체협약 근거 없이 진행하면 정당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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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은 6개월에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대표자는 조합원의 5분의 1 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5.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는 직권으로 총회 개최공고기간을7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규약의 변경과 같은 중요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해야 함
    임원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임
    총회 개최공고기간은 규약으로 정하며, 대표자가 직권으로 단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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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1. 최저임금제의 시행
  2. 연소자 근로의 특별보호
  3.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근로기회의 우선적 부여
  4. 여성근로자의 부당한 차별금지
  5. 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고용명령
(정답률: 알수없음)
  •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며 최저임금제, 연소자 및 여성 근로자의 보호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고용을 명령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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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아니한 지부대의원들이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무효이다.
  2. 운영경비를 주로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라도 노동조합으로 본다.
  3.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설립신고를 필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도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법적자격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단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지부대의원이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에도 유효함
    운영경비를 주로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법인으로 하기 위해 사용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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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은 긴급조정의 공표로 중단된 쟁의행위를 공표일 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개할 수 없다.
  5.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사건의 중재회부 여부를 긴급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조정 결정은 쟁의행위가 반드시 공익사업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의견 청취: 긴급조정 결정 전 필수 절차임
    이유 공표 및 통고: 결정 후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임
    쟁의행위 재개 금지: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재개할 수 없음
    중재회부 결정 기간: 통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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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을 대리하는 것이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5.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답 노트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 근로자 개인의 권리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고유의 권리임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함
    구제명령 이행 명령: 행정소송 제기만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로 이행을 명할 권한은 없음
    효력 정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구제명령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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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정위원회
  2. 차별시정위원회
  3. 차별심판위원회
  4. 특별조정위원회
  5.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의 부문별위원회에는 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나, 차별심판위원회라는 명칭의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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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 방위산업체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이 사적 조정보다 우선한다.
  3. 노동위원회 위원자은 직권으로 단독조정인에게 노동쟁의의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4. 필수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궈으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단독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될 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방위산업체와 같이 국가 안보나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노동위원회에 의한 공적 조정과 사적 조정은 상호 보완적이며 어느 하나가 우선한다고 규정하지 않음
    단독조정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인이 서명·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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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가 소수라는 것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2.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조합총회의 사후 추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유효하다.
  3. 수산물 창고업자는 항운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4.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 판단시 고려 요소가 아니다.
  5. 상부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상실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단순히 가입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사후 추인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무효임
    상부 연합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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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동조합의 임원과 전임자에 관련되 기술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으 수는 법으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다.
  3. 전임자는 단체협약 등에 따로 정함이 없더라도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4. 전임자의 무단결근은 사규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5. 쟁의행위 기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전임자의 질병은 업무사 재해로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면제되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규 위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임원의 임기 상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전임자 수의 상한 제한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됨
    전임자도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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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적 조정(私的 調整)에 간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적 조정에서 조정의 기산일은 조정신청일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2. 사적 조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사적 조정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4. 사적 조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적 조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적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공익위원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사적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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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은 필수공익사업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다.
  2.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 피수유지업무협정이 자율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된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5.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은 법령에 의해 지정된 필수공익사업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상 필수유지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폭넓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필수공익사업에만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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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에는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3.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라도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단체협약으로 이에 대한 포기 등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4. 근로조건 결정기준을 소급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유리한 근로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경우, 그러한 협약상의 조항은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협약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포기시킬 수 없음
    일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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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3.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쟁의의 정확한 정의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의견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노동쟁의'가 아니라 '쟁의행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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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사용자의 정의: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의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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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LO 필라델피아 선언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1.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2. 사회의 지속적인 진보를 위하여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3. 일부계층의 빈곤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번영을 위협 한다.
  4. 비정규 근로형태는 철폐되어야 한다.
  5.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가 정부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토의 및 민주적 결정에 의해 빈곤의 극복을 이루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필라델피아 선언은 노동의 가치, 빈곤의 극복, 민주적 결정 등을 강조하지만, 표현 및 결사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인 기본권의 영역이며 필라델피아 선언의 핵심적인 '주요 내용'으로 특정하여 명시된 핵심 가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필라델피아 선언의 가장 상징적인 문구임
    일부계층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 사회적 연대와 빈곤 극복의 필요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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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동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는 단결권의 주체로서 사용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2.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3. 노동3권에 관하여 순수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4.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만 행사될 수 있다.
  5.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행사라 하더라도 민사책임은 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결권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근로자 개인의 권리로서 행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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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노동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노동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한다.
  2. 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4.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관련 업무는 노동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오답 노트

    노동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수행: 노동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관계행정기관에 조치 명령: 명령권이 없으며 협조 요청 등을 수행함
    파견근로자 차별 시정명령 불가: 파견법에 따라 시정명령 권한이 있음
    공무원 노동쟁의 조정 업무 제외: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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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직무발명에 관한 근로자 보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다.
  3. 노사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은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근로자 보상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설치 대상: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해야 합니다.
    운영규정 제출: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결 정족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회의 공개 여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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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 노동관련법의 역사에 관한 기술로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였다.
  2. 제3공화국에서는 산별노조를 금지하고 기업별노조를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3.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었다.
  4. 1999년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5.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현재 허용되지 않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사협의회법은 198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것이 맞으므로 해당 설명은 옳습니다. 반면,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복수노조 설립이 전면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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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조합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의 회의 및 회계,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의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및 조합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의 및 회계, 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노동조합의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등기 사항은 법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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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2. 식품가공업체의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 줄 수 없다.
  3.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쟁의기간 중에 한하여 도급 줄 수 있으나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도급,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쟁의기간 중 업무를 도급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수의 비율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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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적법한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료·제품의 변질을 방지하는 작업의 중지
  2. 회사 전산실의 상당기간 폐쇄
  3. 항공기의 여객화물 운송시설 점거
  4. 사내운동장의 부분적・병존적 점거
  5. 폭행・협박으로 쟁의행위 참가를 강요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사업장의 점거 형태와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내운동장의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이므로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원료·제품의 변질 방지 작업 중지, 전산실 폐쇄, 운송시설 점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을 점거하거나 파괴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불법입니다.
    폭행·협박을 통한 참가 강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넘어선 강제 행위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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