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6-12)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11-06-12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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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노동법2)(구)
(2011-06-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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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노동법2

1. 우리나라 노동법의 연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2.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3.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4.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최초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그 구제방식으로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다.
  5.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초기에는 원상회복주의를 취했으나, 이후 구제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제명령제도(금전보상제 등)가 도입되어 현재는 원상회복주의만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근로3권 제헌헌법 규정,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법·노동쟁의조정법의 동시 제정, 노사협의회제도의 노동조합법 규정 이력,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 균점권 헌법 보장 이력은 모두 역사적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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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이 아닌 것은?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2.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3.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4.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5.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98호)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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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만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
  4.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만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조정 신청 자격: 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노사협의 방해 금지: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 간의 직접 협의나 교섭을 방해하지 않음
    신속 처리 원칙: 모든 조정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함
    우선 처리 대상: 공익사업, 방위산업체 등의 노동쟁의는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신속히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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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2. 사적 중재를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 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를 행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행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따라 사적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중재 회부 결정: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라 위원장이 결정한 때에 중재를 행함
    사적 중재자 수수료: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음
    쟁의행위 금지 기간: 중재에 회부된 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됨
    중재 신청: 단체협약에 따라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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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혈액공급사업
  2. 은행 및 조폐사업
  3. 방송사업
  4. 공중위생사업
  5.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공익사업에는 혈액공급사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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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단체협약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3.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그 협정이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관해서는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5.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하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관하여 결정할 때는 특별조정위원회가 이를 담당하며, 해당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수행하면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답 노트

    필수유지업무 정의: 단체협약이 정하는 업무가 아니라 법령 및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정해짐
    방해 행위: 정지, 폐지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행위 또한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음
    협정 방식: 필수유지업무협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함
    결정 신청 범위: 유지·운영 수준뿐만 아니라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대해서도 결정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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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3.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지급으로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조합원 과반수 찬성: 쟁의행위의 필수 절차임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 전력, 용수, 방산물자 생산 업무자는 쟁의행위 금지 대상임
    안전보호시설: 정상적 유지·운영 방해 행위는 금지됨
    임금 지급 요구: 임금 지급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는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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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ㆍ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2.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난 후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성을 상실한다.
  5.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조정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조정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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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된다.
  2.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직전 또는 개시한 직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5.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직장폐쇄가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근로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단체행동권의 주체: 사용자는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직장폐쇄 시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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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일부분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그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그 '전부'가 아니라 '위반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위반하는 부분만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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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3.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만료시에 그 협약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더라도 지역적 구속력 결정의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에게 미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역적 구속력 결정은 해당 지역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섭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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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2.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다.
  3. 사용자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된다.
  4.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5.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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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3.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5.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가 과대하여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정당성 여부는 교섭권자, 요구 시간, 장소,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교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개별 근로자: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며 개별 근로자는 주체가 아닙니다.
    권한 위임: 대표자는 교섭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실시 여부: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과대한 요구: 요구 내용이 과대하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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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2.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
  3.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행정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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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의 주소
  3. 해산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의 주소, 연합단체 명칭(소속된 경우 또는 구성노동단체 명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산에 관한 사항은 설립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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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명시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1.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분할로 소멸한 경우
  4.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는 합병·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그리고 임원이 없고 1년 이상 활동이 없어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합의서일 뿐, 법정 해산사유를 규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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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1. 규약
  2. 설립신고증
  3. 재정에 관한 장부
  4. 임원의 주소록
  5. 회의록
(정답률: 알수없음)
  • 설립신고증은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교부받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설립신고를 하기 전인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비치해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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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2.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같은 중대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오답 노트

    총회 개최 횟수: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대의원 임기: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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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인정할 의무가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입은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5.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전임자 인정 의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 요구를 당연히 인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급여 지급 의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라도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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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2. 단체협약상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3.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4.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5.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니언 숍 협정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고용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일 뿐, 그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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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가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구제 신청: 근로자 개인도 직접 신청 가능함
    신청 기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재심 신청: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15일 X)
    효력 정지: 행정소송 제기만으로는 재심판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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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사건 또는 권한이 아닌 것은?

  1.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권
  4.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
  5. 긴급조정의 결정권
(정답률: 알수없음)
  • 긴급조정의 결정권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입니다.

    오답 노트

    재심사건: 특별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 관장
    광역 조정: 2개 이상의 지노위 관할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관장
    지시권: 지노위 및 특노위에 대한 사무처리 기본방침 지시권 보유
    규칙제정권: 노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 제정 권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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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사용자는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노사협의회의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 쌍방이 각각 회무 기록 등을 담당하는 간사 1인을 둡니다.

    오답 노트

    회의 개최: 매월이 아니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함
    의장 설정: 공동의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 없음
    의결 사항: 생산성 향상, 성과배분, 작업수칙 제정 등은 '협의' 사항이지 '의결'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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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재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ㆍ경영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응해야 한다.
  3.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및 제3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교원은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원노조법상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오답 노트

    사립학교 교섭: 설립·경영자는 개별적으로 응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교섭할 수 있음
    교섭위원 구성: 제3자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 없음
    설립 단위: 전국단위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도 설립 가능
    설립신고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또는 관할 행정관청)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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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5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무원 노동조합법에 따라 가입 범위는 직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하가 아니라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 노조 및 조합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
    전임자 보수 지급 금지: 국가 및 지자체는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
    권한 위임: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 교섭을 위해 권한 위임 가능
    효력 제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된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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