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05-24)

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05-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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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민법)
(2025-05-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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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ㄱ.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에서 법적 작위의무는 신의칙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진 후 피용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ㄷ. 상계권 행사가 제도 목적을 일탈하여 보호 가치가 없는 경우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 일반적 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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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5.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법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며,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의사무능력 무효 증명책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의사무능력자의 반환범위: 현존 이익 한도 내 상환
    특정후견 심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음
    한정후견개시 심판: 특정후견 종료 심판을 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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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의 규범적 의미 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2.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3.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은 그 기간 동안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한다.
  4.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5.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 중인 법인의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체책임을 면합니다. 하지만 이는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이지, 변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므로, 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가 가능하며, 단순히 기간 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정관의 해석: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옳음)
    이사의 해임: 정관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해임 불가 (옳음)
    알고 있는 채권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청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옳음)
    잔여재산 처분: 민법 청산 규정 위반 시 원칙적 무효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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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甲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A를 위한 특정한 행위를 제3자에게 대리하게 할 수 있다.
  3. 정관에 사임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乙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4. 丙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정관에 甲, 乙, 丙3인이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A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소집 권한은 이사장이 가지며 개별 이사가 단독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대리인 선임: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은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사임 철회: 정관에 효력발생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등기: 이사의 주소 변경은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대표 등기: 공동대표 규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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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될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遺體)를 처분한 경우, 제사주재자는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3. 주물ㆍ종물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주물ㆍ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되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양도된다.
  5.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계약에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오답 노트

    건물의 개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음
    유체 처분: 제사주재자가 이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음
    주물·종물 법리: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됨
    이자채권 양도: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 양도 시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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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2.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법률행위 당시 기준 판단: 옳음
    객관적 가치로 결정: 옳음
    원칙적 추인 불가: 옳음
    부제소합의 무효: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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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의 모든 지문이 옳습니다.
    ㄱ.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ㄷ.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즉시 재입사하여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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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로 화해계약을 체결한 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5. 법률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표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그 표의자가 대리인이므로 착오의 유무 역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취소 가능함
    계약 해제 후 착오 취소: 해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함
    하자담보책임과 착오 취소: 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 부분의 착오라면 취소 가능함
    법률에 관한 착오: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취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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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2.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4.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5.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수 행위만 가능할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까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매수권한이 처분권한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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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표현대리에 관한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ㄴ.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행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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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3.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지 소멸시효기간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경개: 법정추인사유 맞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 적용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무효: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주장 가능
    포괄승계인: 피승계인의 취소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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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실현 시기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건이 될 수 없다.
  2.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물적담보를 고의로 감소하게 하여 남은 담보가 채무를 담보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4.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이는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상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장래 확정적 사실: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은 기한이지 조건이 될 수 없음 맞음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를 고의로 감소시킨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맞음
    기한의 추정: 기한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함 맞음
    동기: 조건으로 표시되지 않은 내심의 의사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함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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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나이가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2.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4. 정년이 60세라 함은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아니라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5. 사원총회의 선거일이 2025. 6. 2.인 경우에 '선거일 전 3년간'은 2022. 6. 2. 00:00부터 2025. 6. 1. 24:00 사이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년이 60세라는 것은 60세가 되는 날(도달하는 날)에 정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며, 60세가 만료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나이 계산: 1세 미만은 월수로 표시 가능함
    주 단위 계산: 역에 의해 계산함
    말일 공휴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됨
    기간 계산: 선거일 전 3년간의 계산 방식은 제시된 기간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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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3.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5.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 민사채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사실상 알지 못한 것: 법률상 장애가 아닌 사실상 장애에 해당함
    소멸시효 배제: 법률행위(계약)로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부동산 점유: 매수인이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진행하지 않음
    제척기간: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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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2. 채권자가 전소(前訴)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後訴)로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을 요한다.
  4.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승인은 시효중단효력이 없다.
  5.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본압류가 되면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본인의 승인이 아니어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배상명령: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함
    확인之 소: 승소 확정판결 후 시효중단을 위해 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됨
    승인의 능력: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은 처분능력을 요하지 않음
    가압류: 본압류로 이행되면 가압류 시점부터 소급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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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3.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4.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5.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화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며, 이때 환산 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 지급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답 노트

    특정물채권: 선관주의의무 적용 맞음
    금전채무 이행지체: 손해배상액이 법정 이율로 정해지므로 채권자의 손해 증명 불필요 맞음
    선택채권: 별도 정함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음 맞음
    선택채권 불능: 처음부터 불능인 것이 있으면 나머지 잔존한 것에 목적이 존재함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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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3.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4.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는 그 성격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양도성예금증서: 변제기한이 있더라도 은행이 지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불확정한 기한: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부터 즉시 지체책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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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3.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하여야 한다.
  4. 위약벌 약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5.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한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채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하여 청구 불가: 맞음
    감액비율 결정은 사실심의 전권: 맞음
    손해 발생 및 액수 증명 불필요, 채무불이행 사실은 증명 필요: 맞음
    지체상금 과다 여부는 총액 기준 판단: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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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정지조건부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그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춘 양수인은 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4.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대상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이다.
  5.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채권이 성립했다면,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피보전채권으로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지조건부 채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소멸시효이익 포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
    전득자 상대 소송: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아니라,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함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 원칙적으로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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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ㄱ. 경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경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 소멸합니다. (옳음)
    ㄴ. 면제는 상대적 효력이 원칙입니다. 丁이 甲에게 4억 원을 면제하더라도, 나머지 채무 5억 원뿐만 아니라 면제된 4억 원에 대해서도 乙과 丙은 여전히 연대채무를 부담하며, 다만 구상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입니다. (틀림)
    ㄷ. 면제는 상대적 효력이므로, 丁이 甲에게 8억 원을 면제하더라도 乙과 丙은 여전히 전체 채무 9억 원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甲의 부담부분(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7억 원(9억 - 2억)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되 구상관계만 변동됩니다. 하지만 판례상 면제된 부분만큼 전체 채무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는 논리에 따라 乙과 丙은 7억 원에 대해 부담하게 됩니다.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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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그 이사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3.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 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보증의 효력발생요건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은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경우, 이는 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이므로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주채무의 시효기간과 상관없이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른 별도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한 보증: 주채무자가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입니다.
    보증인의 기명날인: 대리인에 의해 대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채무의 연체이율: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법정률을 따르며, 당연히 주채무의 약정연체이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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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요건은 양 채권 모두에 관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2.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도인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다.
  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4. 임대차계약상 임차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을 전부받은 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특약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특약을 근거로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오답 노트

    보증채권 양도: 보증채권은 주채권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권의 대항요건만으로 충분함
    가압류: 대항요건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인은 채권자로서 가압류 가능
    임대보증금: 임차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양도금지특약: 양수인이 특약에 대해 악의인 경우 채무자는 양도금지특약을 근거로 대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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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2.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3.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단순한 채권 취득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효력발생요건입니다. 승낙이 없으면 채무인수 계약 자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승낙의 상대방: 채무자나 인수인 모두 가능
    소멸시효: 채무인수 시 채무승인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새로 진행
    승낙 거절: 거절 후 다시 승낙하더라도 효력 발생 안 함
    금전채무 보증인: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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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2. 수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3.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 수동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하였으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5.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496조에 따라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으나, 중과실의 경우에는 상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이행지 다름: 상계 가능
    수동채권: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어야 함이 원칙
    제척기간 완성: 완성 전 상계 가능했다면 상계 가능
    변제기 미도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상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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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변제기 전에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변제 수령권한이 없는 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받은 이익이 일부분 존재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을 변제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3천만 원을 변제제공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5. 변제금액이 채권액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을 공탁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억 원의 채무 중 7천만 원만 공탁한 것은 일부공탁에 해당하며,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3천만 원을 제공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채무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 불가
    변제기 전 변제: 변제한 것의 반환 청구 불가
    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변제: 채권자가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변제 효력 인정
    변제충당 순서: 비용, 이자, 원본 순이며 채무자가 이자에 앞서 원본에 충당하도록 지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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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2025. 1. 3. 위 매도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6. 乙에게 도달한 경우, 甲의 청약은 유효하다.
  2. 乙이 2025. 1. 20.까지 회신을 하지 않으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乙이 2025. 1. 18. 甲의 통지대로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22. 甲에게 도달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4. 乙이 2025. 1. 10. 甲에게 80만 원에 사겠다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15. 도달하였다면 甲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만약 甲의 위 우편에 '2025. 1. 20.까지 답이 없으면 매수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乙이 회신하지 않으면 매매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약자가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특히 상대방의 침묵을 승낙으로 간주한다는 조건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청약의 철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라도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통지가 승낙 통지 발송 전에 도달하면 유효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의 효력: 정해진 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승낙기간 후의 도달: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도달해야 함이 원칙이나, 판례는 기간 내에 발송되어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청약자가 이를 승낙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승낙한다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새로운 청약: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하여 승낙한 경우, 이는 기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아 기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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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만이다.
  2.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잔금기일이 지난 경우,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이 지나서도 계속 발생한다.
  3. '중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중도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잔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없이 해제된다'고 특약한 경우,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 특약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매매목적물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있더라도, 乙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지조건부 계약이나 특약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해제된다'는 내용은 실효약정 또는 자동해제 특약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도금 지급 의무는 잔금 지급 의무와 달리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특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즉시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동시이행관계: 중도금 미지급 시에도 기계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잔금지급채무뿐임 (옳음)
    지연손해금: 중도금 지연손해금은 잔금기일 이후에도 계속 발생함 (옳음)
    잔금 특약: 잔금은 인도채무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단순히 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해제되지 않고 이행제공(최고)이 있어야 함
    제3자 주장: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가처분 등을 한 경우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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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상태였던 경우는 위험부담이 문제되지 않는다.
  2.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상태였고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사실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매매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그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제3자의 소유로 판명되어 목적물을 반환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매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사용료 상당액)을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위험부담: 계약 체결 전 이미 멸실된 경우 위험부담 문제 발생 안 함 (옳음)
    부당이득: 멸실 상태에서 대금 지급 시 반환 청구 가능 (옳음)
    과실 있는 매수인: 자신의 과실로 멸실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추궁 불가 (옳음)
    수령지체 중 멸실: 매수인의 수령지체 중 멸실 시 매도인은 대금 청구 가능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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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2.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3.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4.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오답 노트

    요약자의 권리: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권리 변경: 미리 유보하였다면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변경 가능함
    반환 청구: 낙약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없음
    대가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 해제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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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해제권의 행사와 소멸에 관한 원칙입니다.
    ㄱ.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ㄷ.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상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ㄹ. 해제권자의 가공으로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 원래의 목적물이 사라진 것이므로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오답 노트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해제권은 불가분성이 있으므로, 매수인 중 1인이 해제권을 상실하면 다른 매수인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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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 해제 시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합니다.
    ㄱ.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자: 채권 그 자체를 압류한 것은 물권적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닙니다.
    ㄹ. 해제 사실을 알고 가등기를 마친 자: 계약 해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당연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X를 압류한 자: 해제 전 물건 자체에 대해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보호됨
    저당권설정등기 경료자: 해제 가능성을 알았더라도(악의) 해제 전 등기를 마쳤다면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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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상계하려는 경우, 그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甲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으로 대여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乙은 2025. 2. 15. 대여금채권으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고 인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4. 만일 2025. 2. 10. 甲의 채권자 丙에 의해 매매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乙은 2025. 2. 15. 매매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5. 만일 대여금채권이 2025. 2. 20. 시효소멸하였더라도 乙은 2025. 2. 25.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계는 자신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매매대금채권(2025. 2. 15. 발생)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채무(2020. 2. 20. 발생)를 상계하려는 상황입니다.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甲의 입장에서 매매대금채권은 자동채권이 되는데, 이는 2025. 2. 15.부터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나, 문제의 핵심은 乙의 대여금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 乙이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甲이 자신의 채권으로 상계하려면 상대방(乙)의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며, 특히 이 상황에서 甲이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乙의 대여금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 이유는, 상계권의 행사 요건 중 자동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를 판단할 때 甲의 매매대금채권이 2025. 2. 15.에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불가능하며, 2025. 2. 15. 당일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와 이론상 상계 금지 사유나 수동채권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乙의 대여금채권이 이미 시효 등으로 소멸했거나 하는 특수 상황이 없다면 가능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답에 따라) 甲이 매매대금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답 노트

    조건부 상계: 상계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옳음)
    乙의 상계: 乙의 대여금채권(자동채권)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가능(옳음)
    압류 후 상계: 압류 전부터 가진 채권으로 상계 가능(옳음)
    시효소멸 후 상계: 상계권 행사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상계 당시 소멸 전이었다면 상계 가능(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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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담부증여의 법리와 판례에 따른 설명입니다.
    ㄱ.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으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와 유사하게 담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ㄴ.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이전된 소유권은 원상회복되어야 하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ㄷ. 부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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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만으로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당사자 사이에 해약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이행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하여야 한다.
  5.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이행의 최고나 소 제기: 단순한 이행 청구일 뿐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음
    해약권 배제 약정: 약정이 있다면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없음
    배액 이행제공: 공탁 없이 이행제공만으로 해제 가능
    계약금 일부 지급: 실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배액 상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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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2.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차용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4. 차용물의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차용물의 사용ㆍ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공동차주의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대차 계약의 특징과 차주의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인이 공동차주인 경우, 대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분할채무관계에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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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甲과 乙사이에 Y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2. Y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乙이 건물매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에도 甲에게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면 甲을 상대로 Y의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4. Y가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5.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Y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그 부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한,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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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위임 계약의 성질과 종료, 해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임은 기본적으로 무상계약이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임인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이는 위임의 법정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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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합의 성립을 위한 출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자는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에 대한 지분 상당의 조합재산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3.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조합의 통상사무는 원칙적으로 각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없다.
  5. 조합원은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상 조합의 정산 및 상계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할 때, 잔존 조합원은 탈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탈퇴자의 지분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계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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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원리와 책임 소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자는 제3자가 아닌 계약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므로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습니다.

    오답 노트

    급부 부당이득에서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고(상대방)가 아니라 원고(급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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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3.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중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도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핵심 원리입니다.

    오답 노트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하여 동일한 과실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무과실책임입니다.
    소멸시효 항변: 채무불이행 항변에 불법행위 항변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상계 주장: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도 피해자의 부주의에 대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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