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04)

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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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관세법개론
(2010-04-0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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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과세환율과 관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 )을 평균하여 ( )이 그 율을 정한다”는 규정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외국환매입율, 세관장
  2. 외국환매도율, 관세청장
  3. 외국환매도율, 국세청장
  4. 외국환매입율, 기획재정부장관
  5. 매매기준율, 관세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외국통화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주의 외국환매도율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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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의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 )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 )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위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 )월을 초과하지 못한다.”에서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1. 100분의 1, 1,000분의 10, 50
  2. 100분의 2, 1,000분의 11, 60
  3. 100분의 2, 1,000분의 12, 60
  4. 100분의 3, 1,000분의 10, 50
  5. 100분의 3, 1,000분의 12, 60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율과 기간에 대한 규정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즉시 부과되는 가산금은 $100$분의 $3$, 매 $1$월 경과 시마다 추가되는 중가산금은 $1,000$분의 $12$이며, 중가산금의 최대 징수 기간은 $6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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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행자가 휴대품(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면세대상 물품은 제외)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가격이 US$5,000,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이 US$1,000라고 가정할 경우 세관장이 징수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가?

  1. US$1,500
  2. US$1,000
  3. US$500
  4. US$300
  5. US$400
(정답률: 알수없음)
  • 여행자가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30\%$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가산세} = \text{납부할 세액} \times 0.3$
    ② [숫자 대입] $\text{가산세} = 1,000 \times 0.3$
    ③ [최종 결과] $\text{가산세} = 300$
    따라서 징수하게 되는 가산세는 US$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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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판매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ㆍ거래시기ㆍ거래단계ㆍ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한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다.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과세가격 결정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5.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ㆍ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판매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며, 만약 그러한 물품이 둘 이상이고 가격이 다를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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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관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정답률: 알수없음)
  • 우리나라 관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원칙을 찾는 문제입니다. 관세법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세영역에 관한 규정, 실질과세 원칙: 관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인 법 원칙이나 해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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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당해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보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한다)를 할 수 있다.
  5. 신고납부의 납부기한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액 보정 신청 시 납부 기한에 관한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정을 신청한 경우, 보정 신청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당해 보정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 납부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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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를 적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2. 관세의 징수유예기간
  3. 체납처분의 유예기간
  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간
  5.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 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지됩니다. 분할납부,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기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은 법적으로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심판청구에 대한 심사 기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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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도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입자가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5.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증빙서류는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수입신고 수리 전 신청: 원칙적인 신청 기한입니다.
    서류 미제출 시 적용 제외: 원산지 확인 불가 시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됩니다.
    수리 후 1년 이내 신청: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 보정 및 경정 청구: 사후 신청 후 납부 세액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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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ㆍ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가?

  1.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2.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3.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4.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5.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서류의 오류를 알게 된 경우 통보해야 할 대상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과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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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산지 사전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신청물품 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산지 사전심사는 수입신고 전이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제도이며, 신청 대상은 세관장이 아닌 관세청장입니다.

    오답 노트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통지함
    협정관세 적용: 사전심사서 내용과 수입신고 물품 내용이 같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심사서에 따라 적용함
    이의 제기: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기 가능
    수수료: 신청물품 당 $3$만원의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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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관세의 부과 또는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법의 경정 및 부족세액 징수절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2.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3. 세관장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5년의 범위에서 체약 상대국 수출자 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을 이유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받는 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 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5. 세관장은 원산지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을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협정관세 적용제한으로 인해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관세법상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따릅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그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는 것: 관세법의 경정 및 부족세액 징수절차에 따라 수행함
    원산지증빙서류 거짓 작성 시 적용제한: $5$년 범위에서 동종동질 물품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적용제한 기간 중 요건 충족 시: 물품별로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하면 협정관세 적용 가능
    적용제한 해제: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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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자유무역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열거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자유무역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절차의 간소화 조치
  2. 자유무역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관기술의 지원
  3. 체약 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조사를 하는 행위
  4.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5.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 상호협의를 요청하는 행위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관세청장은 통관절차 간소화, 세관기술 지원, 원산지 조사 및 자료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지나, 관세 상호협의 요청은 수출자나 생산자의 신청에 의해 관세청장이 임의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 상호협의를 요청하는 행위: 관세청장의 법적 권한 및 활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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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이 문제에서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및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FTA 관세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FTA 관세특례법」과 자유무역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FTA 관세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2. 협정관세의 세율은 관세법에 규정된 다른 관세율에 항상 우선하여 적용한다.
  3.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경우 관세법에 의한 각종 관세감면은 일체 불가능하다.
  4. 수입자가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요구한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류만으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일지라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1년이내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FTA 관세특례법 및 협정관세 적용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산지 인정이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 우선순위: FTA 관세특례법과 협정이 상충하면 협정이 우선함
    세율 우선순위: 협정관세가 항상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함
    관세감면: 협정관세 적용 시에도 다른 법령에 따른 관세감면 적용이 가능함(중복 적용 여부는 개별 법령 확인)
    신청 기간: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아니라, 사후 적용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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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상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범의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으나,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는 없다.
  2. 세관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예납시킬 수 없다.
  3.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
  4.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할 수 있다.
  5.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그 불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통고처분의 법적 효력과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관장의 통고처분이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 정확한 법적 규정입니다.

    오답 노트

    몰수 물품: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음
    예납: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예납시킬 수 있음
    징역형 예상: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음
    불이행 시: 통고처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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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재수입면세가 가능한 물품은?

  1. 해외에서 수리ㆍ가공을 하기 위하여 수출되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수입되는 물품
  2. 당해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 수출 되었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3. 해외시험을 목적으로 수출하였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고 수출하였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
  5.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관세부과없이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한 물품으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수입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재수입면세 적용 요건과 기간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외시험 목적으로 수출되었다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수리·가공 수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관세 감면 수출: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환급 후 재수입: 환급금을 다시 납부해야 면세 가능하며, 기간은 2년 이내(단, 환급금 납부 전제)
    장치기간 경과 매각: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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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의 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올바른 것은?

  1. 비록 그 비용을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구매자가 실제지급금액과 별도로 선적지에서 필요한 용기비용과 포장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2. 연불조건으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3. 외국의 판매자가 판매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전시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을 하였으나 실제지급금액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실제지급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4. 별개의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에서 수입하였으나 실제지급금액이 파악된 경우에는 그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료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
(정답률: 알수없음)
  • 거래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의 금액을 명확히 산출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연불이자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체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용기 및 포장비용: 명확히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가산 가능
    전시용 사용 제한: 판매자가 부과한 제한이라도 실제지급금액이 파악되면 거래가격으로 인정 가능하나, 제한의 성격에 따라 가산요소 검토 필요
    독립된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결정 가능(단, 정답 보기가 가장 명확한 법리 적용)
    임차료: 임차료 자체가 실제지급금액이 아니라, 물품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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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상 소액물품ㆍ상용견품ㆍ광고용품 등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될수 있다. 다음 중 동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 매 품목당 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인 2개의 품목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2.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 운임ㆍ보험료가 100달러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3. 물품의 형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개당 미화 5달러로 할인 판매하는 물품
  5. 우리나라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률: 알수없음)
  • 소액물품, 상용견품 등의 면제 규정에서 견품(Sample)은 물품의 형상, 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합니다.

    오답 노트

    자가사용 소액물품 면제 기준 금액 초과
    견품 면제 기준 금액(미화 200달러) 초과(운임 포함 여부 확인)
    할인 판매 물품은 광고용품 면제 대상에서 제외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수여된 경우 등이 면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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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관세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국립OO대학교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실험실습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3. OO교회에서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종교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4.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사용ㆍ소비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내에서 외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물품은 재수출면세대상용품으로서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5.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3년 만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재수입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수입면세는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로, 해외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관세의 감면신청서는 수입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님(사후신청 가능)
    정부용품, 종교용품, 재수출면세 등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님
    재수출면세의 일반적인 기간은 1년이나, 모든 물품이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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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수입물품(전화기 1000대)에 대한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1. US$402,000
  2. US$411,000
  3. US$413,000
  4. US$530,000
  5. US$532,000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산출합니다. 수입국 내에서 생산된 디자인, 설계도, 몰드는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며, 수입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되는 액정표시판 비용과 구매수수료를 가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Price = CIF + (Unit Cost \times Q) + (Commission \times Q)$
    ② [숫자 대입] $Price = 400,000 + (10 \times 1,000) + (2 \times 1,000)$
    ③ [최종 결과] $Price = 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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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의 부과ㆍ징수에 있어 부과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2. 중소기업체인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곤란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부족세액 징수를 위한 부과고지는 관세청장이 직접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4.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하고 가산세와 함께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대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감면 등의 적용 착오나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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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세법상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2. 세관장이 수입신고수리시 특정한 의무이행요구를 하였으나 그 요구를 받은 수입자가 파산하였다면 그 의무는 당초 당해 물품의 수출자에게 이전된다.
  3. 세관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에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뿐 아니라 구두로도 당해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통관에 필요한 구비조건을 증명함에 있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당해 증명서류를 수입신고시 일괄하여 제출해야 한다.
  5. 통관에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해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는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은 용도세율 적용 물품이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관세를 보전하기 위해 통관표지 첨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수입자 파산: 의무가 수출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 요구: 구두가 아닌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반드시 일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 제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비조건 결정: 통합공고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조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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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세법상 원산지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초에 생산한 국가로 한다.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 해당 물품은 몰수된다.
  3.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이 그 화주가 외국인일 경우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표시 되었더라도 이를 유치할 수 없다.
  4. 프랑스에서 한국인 제작자가 촬영한 영화필름을 수입할 때 그 원산지는 영화가 촬영된 프랑스이다.
  5. 관세법ㆍ조약ㆍ협정 등에 의해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등을 통해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2개국 이상 생산 물품: 품목번호 6단위가 변경된 마지막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원산지 표시 오류: 몰수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환적 외국물품: 원산지가 허위표시된 경우 유치가 가능합니다.
    영화필름: 촬영지가 아닌 제작자의 국적이나 제작 국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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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세법상의 절차 중에서 상대국과 상호주의 적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1.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일정 물품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의 적용
  2. 외국과의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재수출감면세의 적용
  3.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에 대한 통관절차상의 혜택 제공
  4. 다른 국가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의 교환
  5.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특혜관세(GSP)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제도이므로, 상대국의 혜택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비상호주의적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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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사대상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 가, 나
  2. 가, 라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심사위원회는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의·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오답 노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및 관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관세심사위원회가 아닌 관세평가분류원이나 다른 정책 결정 기구의 소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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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수입신고인
  2. 납세보증인
  3. 보세운송신고인
  4. 외교관용 면세물품의 무단 양도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인, 납세보증인, 시설대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외교관용 면세물품의 무단 양도자는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부정하게 양도한 자로서, 관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닌 '부정양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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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세법상 규정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 고충처리담당관제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청장이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서 고시하고,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등 법률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자권리헌장은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4. 세관공무원이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를 할 경우 납세자는 변호사, 관세사 또는 20년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납세자권리보호와 관련한 관세법상의 규정은 조세의 실체법상은 물론 절차법상으로도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처리담당관 제도가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관세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수록 문서를 교부하는 것은 옳은 규정임
    권리헌장 목적: 과세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 맞음
    의견 진술인: 변호사, 관세사, 20년 이상 경력 공무원 등을 통해 의견 진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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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소멸하는 때로서 타당하지 못한 것은?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 내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5. 관세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로 환급청구권이 중단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권리가 유지되는 상태이지, 납세 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관세 납부 및 충당: 의무 이행으로 소멸
    관세부과 취소: 부과 근거가 사라져 소멸
    제척기간 만료: 부과 권한이 사라져 소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징수 권한이 사라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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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은?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ㆍ동질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4.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정답률: 알수없음)
  •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우리나라 생산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기준이 될 수 없음
    반드시 높은 가격 선택: 합리적 기준은 법령이 정한 순서와 원칙에 따르며 무조건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님
    수출국 국내판매가격 및 타국 수출가격: 국내 수입 동종·동질물품 가격보다 우선하는 합리적 기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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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세법상 보세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운송목적물은 외국물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여도 무방하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분ㆍ분할ㆍ합병 기타 이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으며, 보수작업 원재료로 내국물품이 사용되었더라도 외국물품에 부가된 당해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지 않는다.
  3. 보세창고 운영인과 보세화물의 화주가 서로 다른 물품을 보세창고에 장치 중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당해 물품의 화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중 세관검사 필요에 의하여 채취한 견품이 사용ㆍ소비된 때에는 비록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5.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 중 세관검사를 위해 채취한 견품이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답 노트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으로 운송하는 운송목적물: 외국물품으로 보아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함
    보수작업에 사용된 내국물품: 외국물품에 부가된 경우 외국물품으로 봄
    멸실·폐기 시 관세 징수: 원칙적으로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징수함
    지정장치장: 통관물품의 검사뿐만 아니라 보관을 위한 장소까지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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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와 특허취소 사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반입정지
  2.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특허취소
  3. 당해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반입정지
  4. 1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허취소
  5.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특허취소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 관리 기준에 따라 반입정지와 특허취소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특허취소가 아니라 '반입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장치물품 관세 납부 능력 부족: 반입정지 사유 맞음
    시설 미비로 설치목적 달성 곤란: 반입정지 사유 맞음
    1년 이상 반입실적 없음: 특허취소 사유 맞음
    1년 이내 3회 이상 반입정지 처분: 특허취소 사유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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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부족한 관세에 대한 가산세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1. (100만원) × { (200일) × (13/100,000)}
  2. (100만원) × {0.1+(200일) × (10/100,000)}
  3. (100만원) × {0.1+(200일) × (13/100,000)}
  4. (100만원) × {0.4+(200일) × (10/100,000)}
  5. (100만원) × {0.4+(200일) × (13/100,000)}
(정답률: 알수없음)
  • 허위 송품장 작성 등 부정행위로 인한 부족 관세의 가산세는 '부정가산세(40%)'와 '기간별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가산세액 = 부족세액 \times (부정가산세율 + (경과일수 \times 일일가산세율))$
    ② [숫자 대입]
    $가산세액 = 100\text{만원} \times (0.4 + (200\text{일} \times \frac{13}{100,000}))$
    ③ [최종 결과]
    $(100\text{만원}) \times \{0.4 + (200\text{일}) \times (1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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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관세법상 조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세관공무원이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즉시 체포하여야 한다.
  4.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ㆍ차량ㆍ항공기ㆍ창고 기타의 장소를 검증 또는 수색할 수 있다.
  5.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관세청장과 세관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공무원이 관세범의 현행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 없이도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긴급성을 요하므로 사전 지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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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덤핑방지관세의 발동요건인 덤핑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려면 먼저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조사ㆍ확인한 후 이 두 가격을 비교해야 한다. 이때의 정상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2.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상황 등으로 인하여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수출가격 중 대표적인 가격으로서 비교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3. 당해물품의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그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다만, 그 제3국안에서 당해 물품을 단순히 옮겨 싣거나 동종물품의 생산실적이 없는 때, 또는 그 제3국내에 통상거래가격으로 인정될 가격이 없는 때는 원산지국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4. 동종물품이 거래되지 아니하거나 특수한 시장 상황등으로 인해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구성가격은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와 이윤을 합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5. 당해물품이 통제경제를 실시하는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때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상가격의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산정할 때는 원산지국에서의 제조원가에 합리적 수준의 판매비와 이윤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구성가격은 통상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보충적 방법이며, 단순히 제조원가와 이윤을 합한 가격 그 자체를 무조건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엄격한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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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신청을 받아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통지한 다음 당해물품에 적용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2. 품목분류의 부적정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4.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5. 관세법의 품목분류체계 수정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한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 개정, 상품의 주기능 변화,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중대한 착오, 품목분류체계 수정 규정 적용 등으로 제한됩니다. 품목분류의 부적정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경우는 법령상 명시된 품목분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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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화주는 장치기간 동안 당해물품의 보관상태를 검사하고 부패ㆍ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과 절단작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 보수작업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즉, 보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3. 보세구역 바깥에서 작업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보세구역 바깥의 작업장에 허가된 외국물품 또는 그 제품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허가를 받은 보세구역의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4.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수입신고 전에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정한다.
  5. 세관장은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그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원형 변경, 해체, 절단 등의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물품의 종류는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오답 노트

    보수작업 승인 위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보세구역 밖 작업 기간 경과: 운영인으로부터 관세 즉시 징수
    수입신고 후 작업: 세관장이 필요 시 화주에게 원형 변경 등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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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적용 우선순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덤핑방지관세율은 조정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국제협력관세율은 조정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기본세율은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상계관세율은 조정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 할당관세율은 그 세율이 일반특혜관세 세율 보다 낮을 경우에만 일반특혜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덤핑방지·상계·보복관세 등 특수 목적의 세율이 일반적인 세율보다 우선합니다. 잠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기본세율이 잠정세율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덤핑방지·국제협력·상계관세율: 조정관세율보다 우선 적용됨
    할당관세율: 일반특혜관세율보다 낮을 때 우선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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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자동차 판매 및 기타 소비재도매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 있다. 이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가 아닌 것은?

  1. 주세
  2. 교육세
  3. 자동차등록세
  4. 농어촌특별세
  5.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에는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포함되지만, 자동차등록세는 물품의 수입 단계에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라 차량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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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사례에 명시된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결정 원칙(관세법 제30조)
  2.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제31조)
  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제33조)
  4.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제35조)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제34조)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 의 사례는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의 고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관세법 제35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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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입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되는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처벌조항은?

  1.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2.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 등
  3. 관세법 제275조의2 체납처분의 면탈죄 등
  4. 관세법 제268조의2 전자문서 위조ㆍ변조죄 등
  5. 관세법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 제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수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므로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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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2.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정부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으며,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특정국가와의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4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4.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5.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 양허의 범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정부는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상을 통해 관세를 양허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국가와의 협상에서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40$ 범위를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협상 결과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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