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4-13)

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관세사 관세법개론
(2013-04-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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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미화 1천 달러 상당액의 물품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
  3. 물품의 성질ㆍ수량ㆍ가격ㆍ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
  5.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정답률: 알수없음)
  • 여행자휴대품 면세 범위에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면세 한도는 미화 $800$ 달러입니다.

    오답 노트

    미화 $1$천 달러 상당액: 법정 면세 한도인 $800$ 달러를 초과하므로 면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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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세구역의 특허기간 또는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장치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2.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3.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4.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5.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20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건설장은 특성상 건설공사 기간에 맞추어 운영되므로, 해당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특허기간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보세창고 외국물품 장치기간: 3년 범위 내 관세청장 결정(세관장 1년 연장 가능)은 맞으나, 내국물품은 장치기간 제한이 없음
    보세전시장 특허기간: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이 정함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20년이 아니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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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30, 15
  2. 60, 20
  3. 60, 30
  4. 90, 20
  5. 90, 30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령상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기간과 보정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사청구는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세관장이 보정을 요구할 때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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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와 관련하여 제공될 수 있는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서울특별시가 발행한 채권
  2. 납세보증보험증권
  3. 토지
  4.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5.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우량 전환사채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담보로 인정되는 것은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 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객관적인 가치가 증명되고 환금성이 높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납세의무자가 발행한 우량 전환사채: 납세의무자 본인이 발행한 채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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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직원은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력 7년의 보세사이다. A직원이 수행하는 보세사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견품의 반출 및 회수
  2.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3. 해당 보세구역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부패하거나 변질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
  4. 보세구역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 보세구역내 장치물품의 취급에 대한 입회 및 확인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물품 관리, 출입자 감독, 견품 관리 등 실무적인 관리 및 감독 직무를 수행합니다. 부패하거나 변질된 보세화물의 폐기명령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세관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며, 보세사의 직무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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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이다. 관세법상 등록대상자가 아닌 것은?

  1.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
  2.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외국무역기에 기용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개항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5. 외국무역기를 이용하여 상업서류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업자, 외국무역선 하역업자, 기용품 공급업자, 상업서류 송달업자 등은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항 인근에서 외국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법령상 등록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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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벌칙위반을 이유로 처벌시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인이 아닌 것은?

  1. 관세사
  2. 지정장치장의 운영인
  3.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
  4. 수출을 업으로 하는 사람
  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지정장치장의 운영인은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적인 운영 주체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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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물품의 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여러 세관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외국물품을 운송할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세관공무원은 필요시 보세운송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단, 수입신고를 할 때 사전심사 및 검사 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을 보세운송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4. 보세운송의 도착보고는 보세운송 신고를 한 출발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5. 보세운송통로는 보세운송인이 결정하며, 세관장은 그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보세운송 시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승인 대상 물품입니다.

    오답 노트

    신고 대상: 보세운송 신고는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합니다.
    검사 제외: 사전심사 및 검사 대상물품이라 하더라도 보세운송 중 세관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할 수 있습니다.
    도착보고: 도착보고는 출발지가 아닌 '도착지' 관할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
    운송통로: 세관장은 보세운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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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의 규정 또는 관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용품'이란 외국물품인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4.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운영인'에 해당한다.
  5.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반출하기 위하여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의 경우에는 '내국물품'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용품의 정의에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특정 선박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답 노트

    즉시반출물품: 수입신고 전 반출되었더라도 관세법상 여전히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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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2.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거나 또는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지분 소유, 공동 지배, 임원 겸임, 직접적 지배 등 경제적·법적 종속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전략적 제휴관계: 단순한 사업적 협력 관계일 뿐, 법적·사실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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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해당 물품,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4.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5. 해당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한다는 제한이 없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시, 해당 물품이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제한이 없는 상태의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국내판매가격의 요건'은 법령상 명시된 구체적 기준을 묻는 것이며, 해당 보기는 요건의 정의를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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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옳은 것은?

  1. 물품의 가격변동이 크거나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3. 관세 체납액이 3만원이고 체납기간이 7일된 자가 신고하는 물품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물품. 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신고수리 전 세액심사는 세액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며, 조약에 의하여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수리 전에 심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불성실신고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상이 되며, 협정관세 적용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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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기한으로 옳은 것은?

  1.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3. 싱가포르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0개월 이내
  4. 페루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5.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정답률: 알수없음)
  • 자유무역협정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조사 요청이 있을 때, 인도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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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이다.
  3.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4.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2년이다. 다만,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5.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4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각 협정별 유효기간은 상이하며, 원칙적으로 3년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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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4.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지역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는 외국인 투자지역, 산업단지, 물류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이 포함되지만, 「자유무역경제지역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경제자유지역은 별도의 법적 체계로 운영되므로 종합보세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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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를 무엇이라 하는가?

  1. 긴급관세
  2.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3. 농림축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4. 할당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정답률: 알수없음)
  • 국내외 가격 차이가 커서 농림축산물의 수입 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양허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관세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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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출입 통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본다.
  3.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이라도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조약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할 수 없다.
  5.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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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의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국가정보원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3. 교회의 예배용품을 구매하여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91조의 종교용품 면세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기장(紀章)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5.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교용품 면세는 '종교용품' 자체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위하여 '무상으로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배용품을 직접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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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2. 차량용품과 국경출입차량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허가된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허가를 받은 때
  3.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4.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건설장 외작업이 완료된 때
  5.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건설장 외 작업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 시기는 작업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작업허가 기간이 만료된 때입니다.

    오답 노트

    수입신고 전 소비/사용: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정상)
    차량용품 적재 미비: 하역허가를 받은 때(정상)
    우편 수입물품: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정상)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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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서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부과고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3. 부족한 세액에 대해 보정을 신청하고 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
  4.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납부하는 관세에 있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에 있어서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의 다음날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관세의 경우,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되므로 그 다음날인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오답 노트

    부과고지 관세: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보정신청 관세: 보정신청일의 다음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즉시반출신고 관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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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긴급관세 부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이해당사국과 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한 협의 등을 하기 위해 소요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긴급관세는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100분의 5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4. 긴급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긴급관세 부과에 따른 보상수준 및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한다.
  5. 기획재정부장관은 부과중인 긴급관세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그 내용의 완화ㆍ해제 등을 건의하는 때에는 그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긴급관세부과 완화 등의 조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내용은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긴급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제도이며,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세율 불균형 시정은 조정관세의 목적입니다.

    오답 노트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물품 간의 세율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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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장치기간과 관련하여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치기간으로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정부비축용물품
  2.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4.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5.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분할납부 대상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창고 장치기간 중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인정받는 물품은 정부비축용, 방위산업용, 세관장이 인정한 수출용원재료 및 수출품보수용 물품 등이 해당하며, 분할납부 대상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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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세운송을 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물품
  2. 관세법에 따른 즉시반출신고 대상물품
  3. 화주 또는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물품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5. 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최초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에 따른 즉시반출신고 대상물품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보세운송 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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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등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되려면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5. 관세청장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의 안전관리 기준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됩니다.

    오답 노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세청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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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1년, 물품원가
  2. 2년, 1천만원
  3. 2년, 물품원가
  4. 3년, 물품원가
  5. 5년, 5천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령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영화, 비디오물 등의 밀수입물품을 취득, 양도,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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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로부터 보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인 물품일지라도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은 동종ㆍ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공정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5.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협정관세 적용신청 및 통지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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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의 수입신고 시기가 다음과 같을 때, ( )안에 들어갈 적용가산세율이 옳은 것은?

  1. ㄱ: 1천분의 3, ㄴ: 1천분의 5, ㄷ: 1천분의 10
  2.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10, ㄷ: 1천분의 15
  3. 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15, ㄷ: 1천분의 20
  4.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10, ㄷ: 1천분의 20
  5. 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15, ㄷ: 1천분의 20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적용가산세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ㄱ. $10$일 이내: $1,000$분의 $5$
    ㄴ. $60$일 이내: $1,000$분의 $15$
    ㄷ. $90$일 이내: $1,0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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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오납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의 다음날
  2. 관세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3.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4.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일의 다음날
  5. 착오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
(정답률: 알수없음)
  •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행사 가능일(기산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세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정으로 인한 환급: 경정결정일
    신고 각하 시: 각하 결정일
    계약 상이 물품: 수출신고수리일
    착오납부: 수입신고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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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이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ㄴ, ㄷ, ㅁ
  4. ㄱ, ㄴ,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국내 폐기 목적의 산업쓰레기, 지점이 아닌 곳에서 수입하는 물품 등은 과세가격 결정 전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수입물품: 이는 판매를 전제로 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어 해당 물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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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수입신고를 한 날, 외국환매도율
  2.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외국환매도율
  3.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외국환매입율
  4. 수입신고를 한 날, 외국환매입율
  5.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수입어음결제율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시 적용 환율은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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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1. 수입판매세
  2. 법인세
  3. 농어촌개발세
  4. 지방소비세
  5. 유류세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 및 징수하는 내국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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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떤 수입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관세율이 경합될 때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관세율은?

  1. 기본관세율
  2. 일반특혜관세율
  3. 계절관세율
  4. 조정관세율
  5. 상계관세율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와 같은 특수 관세가 일반적인 기본관세나 특혜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세율 중 상계관세율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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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양시에 소재하는 A업체가 미국에 소재하는 B업체로부터 'DAP 안양 US$25,000' 조건으로 물품을 수입하였다. DAP US$ 25,000 내역을 검토해보니 수입자가 부담한 비용은 다음과 같고, 그 세부내역은 무역서류에 구분하여 표기되어 있었다. 이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US$ 23,300
  2. US$ 23,400
  3. US$ 23,900
  4. US$ 24,900
  5. US$ 25,000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항 도착 시점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DAP 조건 가격에서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하역료, 국내 운송비, 국내 보험료)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DAP 가격 - (하역료 + 국내운송료 + 국내보험료)$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25,000 - (500 + 1,000 + 1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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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협정관세 적용에 사용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해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품명
  2. 금액
  3. 수입국명
  4. 품목번호
  5. 원산지결정기준
(정답률: 알수없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부정한 신청 사실을 알게 되어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필수 항목은 품명, 금액, 수입국명, 품목번호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통보 대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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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기관발급방법을 적용하는 국가는?

  1. 에스토니아
  2. 스리랑카
  3. 라오스
  4. 몰타
  5. 동티모르
(정답률: 알수없음)
  • 한-아세안 FTA 협정 국가 중 라오스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기관발급방법을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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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률로 정한 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가산요소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중개료
  2.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3.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
  4.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될 때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가산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입 시점의 거래가격이 아니라 수입 후의 유통 단계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중개료, 전매수익 귀속금, 용기 비용, 권리사용료(로열티) 등은 모두 법령에서 정한 대표적인 가산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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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정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2.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3.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3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물관리인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5. 관세청장은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지정장치장 지정권자: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
    지정장치장 장치 기간: 3개월/1개월이 아니라 1개월/10일 범위
    보관 책임: 화물관리인이 아니라 세관장
    지정보세구역 지정: 특허보세구역 시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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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3.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 그 결과로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천재지변 분할납부 기간: 2년이 아니라 3년을 넘지 않는 범위
    정부/지자체 분할납부 기간: 4년이 아니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법인 해산 시: 해산한 법인이 아니라 그 청산인이 납부
    물품 양도 시: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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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관세법에 의한 처분의 심사청구, 심판청구,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4.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 제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5.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사나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 사유를 적은 심사청구서를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이의신청 결정 기간: 9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세관장 의견서 송부 기간: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보정 요구 기간: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
    대리인 범위: 관세사, 세무사 외에 변호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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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외국무역선에 대한 물품의 하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무역선은 관세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입항하는 외국무역선의 외국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항하는 외국무역선으로 옮겨 싣는 복합환적을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무역선의 물품 하역 및 환적 시, 일반적인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만 선용품은 예외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는 절차 없이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선용품은 신고 및 확인 절차 없이 하역·환적이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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