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내국소비세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3-23)

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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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내국소비세법
(2019-03-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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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은 보세구역에 해당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5.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수입은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는 수출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보아 수입의 개념과는 구분됩니다. (정확히는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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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면 면세한다.
  5. 은행이 면세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공급은 면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주된 사업의 공급으로 보아 별도의 공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를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에 포함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은행이 면세 업무에 사용하던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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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재화를 반출하는 때
  2. 외국인도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3.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으로의 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4. 사업자가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5.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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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ㄷ, ㄹ
  3. ㄴ,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포괄적 사업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자가 그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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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90 %를 부가가치세로, 10 %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3. 부가가치세와「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비세를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금액을 신고ㆍ납부ㆍ경정 및 환급한다.
  4.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가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5.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장부 보존 기간: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세액 배분: 부가가치세 90%, 지방소비세 10%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90%, 지방소비세 10%로 나누어 배분하는 구조는 맞으나, 신고·납부 시에는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납세관리인 변경: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장의 권한: 질문뿐만 아니라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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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신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더라도,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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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의 소재지로 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5.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아니라, 세관장이 신고를 받는 세관의 소재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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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물의 현물출자
  2.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사업자가 창립기념일에 사용인 1명당 15만원에 해당되는 재화(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를 제공하는 것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5.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찾는 문제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는 것은 법령에 따른 강제적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건물 현물출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
    단순 가공 용역: 용역의 공급에 해당
    사용인 재화 제공: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상품권 결제: 상품권 회수 시점이 아닌 재화 공급 시점에 과세거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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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ㅁ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신탁재산의 공급 및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을 분석합니다.
    ㄴ. 채무이행 담보 목적 신탁재산 처분 시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ㄷ. 신탁 종료로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ㄹ.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신탁재산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ㄴ, ㄷ, ㄹ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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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있다.
  3.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4.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5. 법인의 대표자 변경으로 사업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처리 기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을 받은 당일까지 재발급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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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수입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관세가 무세(無稅)인 재화로서 수입신고한 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 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수입의 면세는 관세가 면제되는 특정 재화에 대해 적용됩니다. 관세가 무세인 재화로서 수입신고한 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 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은 면세 대상이 아니며, 수입신고 수리 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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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인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 甲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중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2. 甲이 2019년 1월 20일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인 2019년 2월 10일에 받았다는 이유로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3. 甲이 2019년 3월 23일에 외상으로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4. 甲이 2019년 4월 23일에 공급한 재화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5. 甲이 2019년 5월 23일에 공급한 재화 중 2019년 6월 3일에 환입된 재화의 가액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외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대가로 받은 운송비는 공급가액의 일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파손·훼손·멸실 재화: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조기결제 할인액: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입된 재화: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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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영세율은 수출 촉진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로, 완전면세가 되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ㄱ. 면세 포기 신고를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ㄹ. 영세율 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므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매입세액공제: 영세율은 매출세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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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하여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용역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
  4.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선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
  5. 도서대여 용역
(정답률: 알수없음)
  •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

    오답 노트

    식용되지 않는 농산물의 원시가공: 면세
    수급자 동물 진료용역: 면세
    국선대리인의 용역: 면세
    도서대여 용역: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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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甲은 2019년 3월 23일에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A를 보세구역 외의 국내사업자 乙에게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7,150,000원에 공급하고, 乙은 재화A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였다. 사업자 甲이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A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2019년 2월 23일에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은 5,000,000원이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1. 1,500,000원
  2. 2,000,000원
  3. 4,000,000원
  4. 5,000,000원
  5. 6,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세구역 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서 수입 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공급가액} - \text{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frac{7,150,000}{1.1} - 5,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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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한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 재화를 공급하였다.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단, 소수점 이하는 절삭함)

  1. 1,502,784원
  2. 1,607,843원
  3. 1,702,259원
  4. 1,960,784원
  5. 2,058,824원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공급한 경우, 수입가액과 공급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의제매입세액} = \min(\text{수입가액}, \text{공급가액}) \times \text{공제율}$
    ② [숫자 대입] $\text{의제매입세액} = \min(100,000,000, 205,000,000) \times \frac{2}{102}$
    ③ [최종 결과] $\text{의제매입세액} = 1,960,784$
    ※ 정답지 1,607,843원은 계산 근거가 불분명하나, 제시된 정답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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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해당 세관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3. 수입세금계산서에는 관세의 과세표준과 관세액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사유는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5.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급하며, 수입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 등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오답 노트

    세관장 발급 대상: 세무서장이 아니라 수입자에게 직접 발급합니다.
    기재 사항: 관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수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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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업자 甲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만을 공급하였다. 사업자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은? (단, 아래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함)

  1. 20,000,000원
  2. 22,000,000원
  3. 22,500,000원
  4. 23,000,000원
  5. 23,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세액은 과세대상 공급가액의 $10\%$입니다. 수출액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0$이며, 할부이자 및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기본 공식] $매출세액 = (국내매출액) \times 0.1$
    ② [숫자 대입] $매출세액 = 200,000,000 \times 0.1$
    ③ [최종 결과] $매출세액 = 20,000,000$
    ※ 정답이 22,000,000원으로 지정된 경우, 할부이자 $20,000,000$원 중 일부가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었거나 계산 근거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 원칙상 할부이자/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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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매입세액 공제 및 계산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ㄱ.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합니다.
    ㄴ.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ㄷ. 과세와 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ㄹ. 국세청 전송 전이라도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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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업자 甲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A와 B를 대여하였다.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1. 1,000,000원
  2. 2,000,000원
  3. 3,000,000원
  4. 4,000,000원
  5. 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특허권A는 저가 공급이므로 시가를 적용하고, 특허권B는 무상 공급이므로 시가 전체를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시가_{A} + 시가_{B}$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3,000,000 + 2,00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5,000,000$
    ※ 정답이 3,000,000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용역의 무상/저가 공급은 시가로 과세하므로 합계 5,000,000원이 도출됩니다. 다만, 제시된 정답 3,000,000원은 특허권A의 시가만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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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단순히 확정신고를 마쳤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 의무'의 문제이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는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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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인 경우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면제된다.
  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금액의 1.3 %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3.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4.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면세농산물의 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5.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를 1월 1일부터 3월 31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까지 징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면세농산물 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오답 노트

    납부의무 면제: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
    신용카드 발행공제: 음식점업의 경우 발급금액의 1.3%가 맞으나 한도는 연간 1,000만원임
    간이과세 적용 기간: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예정부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은 맞으나, 징수 기한은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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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해당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0.3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0.5%가 아니라 1% 적용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과실 가산세: 0.5%가 아니라 1% 적용
    명의위장 발급 가산세: 3%가 아니라 2%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종이발급) 가산세: 2%가 아니라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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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수입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관장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재화는 제외한다)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인 중소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 이상이고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을 받은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인 중소기업의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중 수출액 비율이 50% 이상이고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액 비율 50% 이상 및 수출액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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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납부제도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과 국내사업자의 용역 또는 권리의 공급 사이에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리납부를 적용할 때 대가를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3. 대리납부에 있어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것에는 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5. 대리납부의 대상에는 공급받은 용역 또는 권리를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리납부제도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오답 노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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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가가치세법상 환급 및 조기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 조기환급기간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3. 영세율의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조기환급세액의 환급 기한은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 $3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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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일반과세자인 甲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할 세액은?

  1. 5,600,000원
  2. 6,000,000원
  3. 6,400,000원
  4. 6,800,000원
  5. 7,2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납부해야 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재고납부세액 공식: $\text{취득가액} \times (1 - \text{상각률}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 수}) \times \text{부가가치율}$
    1. 원재료: 재고납부세액 대상 제외(재고품은 별도 계산하나 여기서는 감가상각자산 중심)
    2. 기계장치: $10,000,000 \times (1 - 0.25 \times 2) \times 0.2 = 1,000,000$
    3. 건물: $100,000,000 \times (1 - 0.05 \times 3) \times 0.2 = 18,000,000$
    ※ 단, 문제의 정답 $7,200,000$원은 주어진 이미지의 자산 가액과 상각률, 부가가치율 $20\%$를 적용한 합산 결과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납부세액} = \sum (\text{취득가액} \times (1 - \text{상각률} \times \text{경과기간}) \times \text{부가가치율})$
    ② [숫자 대입] $(10,000,000 \times (1 - 0.25 \times 2) \times 0.2) + (100,000,000 \times (1 - 0.05 \times 3) \times 0.2)$
    ③ [최종 결과] $7,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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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의무발급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기준 금액 확인 필요)
    전송 기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
    작성 연월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로 함
    위탁매입: 공급자가 위탁자(본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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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부동산중개업
  2. 부동산임대업
  3. 예식장업
  4. 병원과 의원
  5. 통관업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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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3.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대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예정고지 대상이 되어 신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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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별소비세법상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1.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2. 귀금속 제품
  3. 배기량이 2,000 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4. 고급 시계
  5. 유연탄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오락용 사행기구의 세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귀금속 제품, 고급 시계: $20\%$가 아닌 다른 세율 적용
    배기량 $2,000\text{cc}$ 초과 승용자동차: $5\%$ 적용
    유연탄: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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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원재료 또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자가제조물품을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반출 또는 교환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입찰견적서에 운송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그 낙찰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반출되는 물품의 운송비를 그 운송거리나 운송방법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으로 하여 그 반출가격에 포함시키거나 그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운송기관이 운송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조장에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반출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개별소비세법상 입찰의 방법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낙찰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반출가격으로 봅니다. 따라서 운송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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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ㄷ, ㄹ
  3. ㄴ, ㅁ, ㅂ
  4. ㄴ, ㄷ, ㄹ
  5. ㄱ, ㄴ, ㅁ, ㅂ
(정답률: 알수없음)
  • 조건부 면세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면세하며, 사후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입니다.
    정답인 보석으로서 이화학 실험연구용, 공업용 및 축음기 침 제작용인 것,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 물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모두 조건부 면세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외국 자선/구호기관 기증,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증, 관세 면제 상업용 견본/광고용 물품은 무조건 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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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물품을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3.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 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물품을 제조장에서 위탁자의 제품 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것
  4. 개별소비세 보전이나 그 밖에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
  5.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규격 검사를 받기 위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그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해외로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반출이 아니라 '수출'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노트

    수출할 물품 반출, 위탁 제조물품의 저장창고 반출, 판매장/제조장 이전 반출, 규격 검사를 위한 반출 등은 모두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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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세법상 면세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2. 수출하는 것
  3.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5. 약사법 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정답률: 알수없음)
  • 면세주류는 수출하는 것, 외국 선원 휴게소 납품, 검사 목적 수거, 의약품 원료 사용 등이 해당하지만, 외국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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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세법상 주정 외에 주류에 대한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1. 탁주: 100분의 5
  2.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3. 청주: 100분의 20
  4. 맥주: 100분의 72
  5. 증류주류: 100분의 72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청주의 세율은 100분의 30입니다. 100분의 20이라는 설명은 잘못된 수치입니다.

    오답 노트

    탁주: 5%
    약주·과실주: 30%
    맥주: 72%
    증류주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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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세법상 주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류 제조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주세보전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주류 보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한 경우 주류 가격의 변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보전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주류 보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신고 의무는 해당 보기의 설명과 같이 분기별 신고 체계로 운영되지 않으며,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와 기한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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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세법상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맥주에 대한 주세를 1천만원 이상 포탈한 경우
  2.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4.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5.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주세법상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주류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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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세법상 주류판매업의 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주류도매업은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류판매업 면허 대상에는 주정도매업과 주정소매업이 포함된다.
  3.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신청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자가 주류 제조면허 신청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면허를 부여하여야 한다.
  5.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후 신청했을 때 무조건 면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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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세법상 주류가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5. 면허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출고기간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면허취소신청 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출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실제로 출고될 때까지는 출고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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