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0-04-10)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0-04-1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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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0-04-1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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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2. 토지나 가옥 등의 인도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판례에 의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계고하지 않고 행한 행정대집행은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4. 반복된 계고의 경우는 1차 계고가 처분성을 가지며, 2차, 3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률: 82%)
  •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됩니다. 장례식장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은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며, 이는 타인이 대신 수행할 수 없는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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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행강제금(집행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처벌이 아니므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판례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불이행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판례에 의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로 본다.
(정답률: 85%)
  • 이행강제금은 본래 비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대집행과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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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품위생법은 관할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수 A는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하면서 일정한 규모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2. 여기에서 조건은 강학상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라고 부른다.
  3. 식품위생법상의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흥주점영업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취소소송을 통하여 조건을 다투는 경우에 조건을 포함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조건만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경우를 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 한다.
(정답률: 57%)
  •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이자 기속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이 경우에는 법령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입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의무인 부담에 해당합니다.
    전체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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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2.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4.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정답률: 61%)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지만,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은 그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까지 미칩니다.

    오답 노트

    판례는 소송물을 원고의 법적 주장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위법성 그 자체로 봅니다.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나타난 결론에만 미치며, 판결 이유 중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에는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법치주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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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사례에서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1.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에 의한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
  2.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
  3.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 요구신청권
  4. 헌법상 변호인접견권
(정답률: 72%)
  •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개인적 공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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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ㆍ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 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4.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 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정답률: 80%)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그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인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이며 그 성질 또한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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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당국이 소외 ○○맥주회사에 대해 갑과의 주류거래를 일정 기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2. 행정청이 전기공급자에게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전을 요청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3. 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다.
  4.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률: 79%)
  • 혁신도시의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행정청 내부의 결정 과정일 뿐, 상대방이나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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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률이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허가요건으로 추가하고 입법 예고도 거치지도 아니한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허가청이 갑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 시행규칙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인 법령으로 보는 것이 변함없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2.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령도 공정력을 갖는 결과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그 효력이 부인될 때까지는 유효한 효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무효결정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4. 위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있게 되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처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입법예고 미거침: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공정력: 법령 자체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음
    헌법재판소: 행정처분이 개입된 경우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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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조합설립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
  2. 종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의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보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선행 제재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시 청소차 운전수나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통장은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정답률: 69%)
  •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요건이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선행 처분의 제재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후 가중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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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공개청구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2.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3. 공개거부결정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판례에 의하면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정답률: 87%)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이 분리 가능하다면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만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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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없이 그 처분이 취소되었음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3. 위원회는 직권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4.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64%)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재결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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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고소송에서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속력은 일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때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한다.
  2.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에 대하여 기속력 있음을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3. 기속력은 취소판결 등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효력이므로,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만 미친다.
  4.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 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률: 48%)
  • 제시된 내용은 기속력이 아니라 기판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속력을 의미하며,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후행 소송을 구속하여 당사자와 법원이 이에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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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4. 민법상의 사용자 면책사유는 국가배상법상의 고의ㆍ과실의 판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64%)
  •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인 작위의무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침해된 법익의 심각성, 결과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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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육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2. 재개발사업에 관한 자료
  3.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4.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지와 정답지
(정답률: 54%)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비공개 규정은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는 공개대상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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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그 계고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대집행영장의 통지는 대집행을 실행하겠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에 이미 대집행 요건이 충족될 것이 확실하고 또한 그 급속한 실시를 요하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라도 대집행계고는 의무를 명하는 처분과 결합될 수는 없다.
(정답률: 79%)
  • 대집행 계고 시 의무 이행 행위와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대집행계고서라는 문서 형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대집행 완료 후: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함
    대집행영장 통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함
    계고와 의무처분 결합: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결합하여 처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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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 ㄱ, ㄴ, ㄹ
  2. ㄴ, ㄹ, ㅁ
  3. ㄴ, ㄷ, ㄹ, ㅂ
  4. ㄷ, ㄹ, ㅁ, ㅂ
(정답률: 72%)
  • 부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ㄴ. 부담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부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ㄹ. 귀화허가나 공무원 임명행위와 같은 신분설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ㅁ. 조건과 부담은 독립성이 다르며, 특히 부담은 그 자체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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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판례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일반적인 계획보장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행정계획은 그 본질상 변경가능성과 신뢰보호의 긴장관계에 있다.
  4.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률: 77%)
  • 판례는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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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행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정답률: 75%)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친일재산 국가 귀속결정: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성격 인정
    헌법재판소 법률 해석: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을 구속하지 않음
    민원예비심사 '저촉사항 없음':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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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의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특별 권력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당연히 기본권이 제한된다.
  2.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은 징계권자인 ○○교육대학 학장의 교육적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교수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 징계처분은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3. 효과재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징계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보게 되므로, 관계 법령 또는 학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학칙 위반자인 재학생에 대한 구체적 법집행 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60%)
  • 국립대학교와 학생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퇴학처분은 국립대학교의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여 쟁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특별권력관계라 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처분의 양정은 교육적 재량에 속하는 재량행위입니다.
    효과재량설에 따르면 침익적 행정행위인 징계처분은 기속행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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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구 식품위생법은 보건사회부장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영업 또는 품목의 경우는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전량을 수출 하거나 주한 외국인에게만 판매한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고시를 발한 바 있었다. 이 고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 고시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위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붙여진 전량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위 고시상의 조건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적 행정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4. 대법원은 행정청이 갑에 대하여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위 허가조건이 갑의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정답률: 48%)
  • 해당 고시는 상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며, 이에 따라 붙여진 조건은 법정부관에 해당합니다. 법정부관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대법원은 이 고시를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닌 법규명령으로 봅니다.
    해당 고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제재적 처분은 위법합니다.
    보존음료수의 국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건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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