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2-04-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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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2-04-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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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2.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4.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률: 8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며, 내밀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오답 노트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 불가: 외국인도 청구 가능함
    비공개사유 혼재 시 전부 공개: 부분 공개(분리 공개) 해야 함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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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이른바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는 개인적 공권이라 할 수 없다.
  2. 개인적 공권은 명확한 법규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3. 개인적 공권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는 성립할 수 없다.
  4. 개인적 공권은 강행적인 행정법규에 의하여 행정청을 기속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일 뿐 개인의 사익보호성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정답률: 63%)
  • 사회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법률에 의해 권리로 구체화되어야만 비로소 개인적 공권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성문법 근거: 헌법, 공법상 계약, 관습법, 행정행위 등으로도 성립 가능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개인적 공권 성립 가능
    사익보호성: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 부과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정한 이익을 보호하려는 사익보호성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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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申告)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2. 「의료법」상 의원ㆍ치과의원 개설 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 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3. 구 「주민등록법」상 주민들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시장은 그 수리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정답률: 83%)
  • 건축신고를 반려할 경우, 건축물을 무단으로 개시하면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행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의료법상 의원 개설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신고필증 교부는 단순 확인행위임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중등록 금지 등을 위해 시장의 수리 여부 심사 권한이 인정됨
    인허가의제 효과 수반 건축신고: 실체적 요건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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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규명령이 그 자체로서 처분적 효과를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2.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는 그 위헌 또는 위법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가능하다.
  3. 판례는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하여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수 있다고 본다.
  4.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74%)
  • 판례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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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지도(行政指導)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3. 행정지도는 상대방인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영농지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생활개선지도 등은 조성적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정답률: 85%)
  •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비권력적 행위이지만,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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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가)그룹과 (나)그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가)그룹, (나)그룹)

  1. 예방적 금지의 해제, 억제적 금지의 해제
  2. 허가, 예외적 승인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 기속행위, 재량행위
(정답률: 71%)
  • (가)그룹은 자연적 자유의 회복인 허가(예방적 금지의 해제, 기속행위)이며, (나)그룹은 권리 범위를 확대하는 예외적 승인(억제적 금지의 해제, 재량행위)입니다. 허가와 예외적 승인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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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은 그 대상인 기본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그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때에도 그에 대한 인가를 하면 그 기본 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2. 위법한 철거명령을 받고 건축물이 철거된 자는 그 철거명령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4. 지방재정법 상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정답률: 65%)
  •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더라도, 별도의 취소판결 없이도 곧바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기본행위가 무효인 때에도 인가를 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보충행위인 인가가 있더라도 무효인 기본행위가 유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 지방재정법상 변상금부과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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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제한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
  4.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정답률: 69%)
  •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적법한 법규를 기준으로 처분을 했다면, 사후에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처분 당시 행정청이 위헌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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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53%)
  • 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총 3개입니다.

    오답 노트

    직무집행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공무집행의사가 없었더라도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주관적 의사가 없는 행위는 직무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공무원을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가해공무원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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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처분의 이유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이 주류도매업자에 대하여 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 통지를 하면서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된다.
  3.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지만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전에 한해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70%)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에는 이유제시의무가 면제되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그 근거와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면허취소는 위법: 옳은 설명
    단순·반복적 또는 경미한 처분은 이유제시 면제: 옳은 설명
    이유제시 하자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치유 가능: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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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고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고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다.
  3.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4. 「관세법」상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률: 80%)
  •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재조치일 뿐,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조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인정됨: 옳은 설명
    이행 시 일사부재리 적용: 옳은 설명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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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0년 1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행정심판법」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변경
  2. 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 삭제
  3. 임시처분제도의 도입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근거 마련
(정답률: 74%)
  • 현행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절차적 사항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규정은 삭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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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토지의 문화적ㆍ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에서 배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손실보상의 지급에서는 개인별 보상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률: 77%)
  •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제한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그 제약의 정도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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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일부에 대한 집행정지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접견허가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된다.
  3.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공복리’는 그 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인 공익으로서 이러한 소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4.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정답률: 62%)
  •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에게 허가라는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정지의 실익과 필요성이 부정됩니다.

    오답 노트

    처분의 일부 집행정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
    공공복리 소명책임: 집행정지를 반대하는 행정청이 부담
    본안청구 이유 없음 명백: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다면 집행정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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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료법」제87조는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벌 가운데 행정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2.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과벌된다.
  3.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된다.
  4. 대여행위가 있기만 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답률: 56%)
  • 해당 규정은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형벌에 해당하며, 행정형벌 역시 형사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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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행위적 성질을 가진다.
  3.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4.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에 따라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정답률: 76%)
  •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상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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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고소송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2.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4. 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7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행위는 입지 선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할 뿐, 지역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오답 노트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인사발령: 단순한 퇴직 사유 통지이므로 처분성 부정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하므로 처분성 긍정
    공무원 불문경고조치: 향후 징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성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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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자의 소송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의 소송참가에는 신청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2. 「행정소송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 외에 제3자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3. 취소소송의 제3자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4.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70%)
  • 제3자의 소송참가는 판결의 형성력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을 받는 피고 행정청이나 관계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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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2. 교육부장관(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행정조직의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구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70세 이상의 보호대상자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그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정답률: 62%)
  •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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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대법원 판결요지 중 괄호 안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 - 구속적 행정계획
  2. ㉡ - 항고소송
  3. ㉢ - 당사자소송
  4. ㉣ - 집행정지신청
(정답률: 66%)
  • 제시된 판결요지에서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그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text{㉠: 구속적 행정계획, ㉡: 항고소송, ㉢: 항고소송, ㉣: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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