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5-04-05)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5-04-0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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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25-04-0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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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률: 84%)
  •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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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4.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률: 90%)
  •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했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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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3.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정답률: 80%)
  •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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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71%)
  •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ㄴ. 환지계획: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는 계획일 뿐, 계획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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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3.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4.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
(정답률: 73%)
  •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공사 완료를 위한 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어업면허 유효기간: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이며 독립하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음
    도로점용기간: 본질적 요소이므로 위법 시 처분 전부가 위법함
    부담의 계약: 행정처분과 관련 없는 부담은 부관으로 붙일 수 없으며 사법상 계약으로도 부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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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2. 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3.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82%)
  • 영업 양도·양수 시 승계신고 및 수리 전이라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했다면,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양도인이 영업주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오답 노트

    국유임야 대부료 부과: 대부계약 자체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대부료 부과 역시 사법상 청구권 행사임
    인가처분 하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인가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취소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
    묵시적 의사표시: 행정처분에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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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
  2.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
  4.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정답률: 73%)
  •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은 국책사업 수행을 위해 공법상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는 공법관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사법상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로 민사소송 대상임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해지 통보: 공법상 계약의 해지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계약: 공법상 계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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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3.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정답률: 80%)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기속행위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마을버스 노선 중복 판단,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요건, 개발행위허가 기준 판단 등은 각각 재량행위, 기속행위,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판례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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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2. 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3.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률: 59%)
  • 국가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핵심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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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63%)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및 비공개 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ㄴ. 제3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ㄷ.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공개 대상이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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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2.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
  3.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
  4.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정답률: 73%)
  •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며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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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2.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4.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정답률: 68%)
  • 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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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정답률: 68%)
  •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즉시강제 등)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 등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며, 행정기본법의 일반적인 강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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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3. 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4.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5%)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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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
  2. 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3.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4.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률: 72%)
  • 행정처분을 한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법적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오답 노트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단체장이 피고가 됨
    합의제 행정기관: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피고가 됨
    대통령 처분: 대통령이 아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행정청이 피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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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
  3.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률: 79%)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상액을 변경하는 결정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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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3.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4.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률: 73%)
  •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이 성립하려면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의 영조물'이어야 합니다.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노선인정이나 공용개시 등 행정처분이 없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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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3.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률: 74%)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행정처분이지만, 판례는 이러한 환수결정에 앞서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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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
  4.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전결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행정규칙의 상위법 위반: 법질서상 당연무효이며 내부적 효력도 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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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4. 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4%)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처분인 승인처분뿐만 아니라 의제된 개별 인허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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