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10-26)

공인중개사 2차
(2008-10-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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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임의구분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2. 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4.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59%)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한국부동산중개사회가 담당합니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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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4.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률: 46%)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제한사유로, 공인중개사는 법률상의 제한사유가 없어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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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ㄹ
  4. ㄴ, ㄹ, ㅁ
  5. ㄱ,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인가한 자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ㅁ.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국가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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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55%)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단기임대, 장기임대, 매매대금의 대출 및 보증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개
    ㄴ.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단기임대, 장기임대, 매매대금의 대출 및 보증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자문 및 조정
    ㄷ.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단기임대, 장기임대, 매매대금의 대출 및 보증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감정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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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2.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 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5.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40%)
  •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린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서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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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3.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5.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이 맞는 내용이다. 이유는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거래의 합법성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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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2.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률: 50%)
  •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지불할 예정이었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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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2.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3.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5.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없으며, 거래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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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2.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3.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5.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이유는 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중개업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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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2.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3.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4.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5.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정답률: 50%)
  • 정답: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한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 임차하는 것으로, 이는 중개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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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1.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유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중개업무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이지만,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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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등록 시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 중개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다시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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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4.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5.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률: 50%)
  •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여러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개업자가 여러 거래 중 어떤 거래를 중개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교환계약에서는 거래 대상물의 가치가 다를 경우, 가치가 적은 대상물을 기준으로 거래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계약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중개의뢰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중개업자가 이를 대신 부담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할 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입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수수료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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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2.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3.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5.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률: 36%)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이 맞는 설명입니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무등록중개사도 중개업자 종별에 포함됩니다.
    -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 맞는 설명입니다.
    -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틀린 설명입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 맞는 설명입니다. 업무정지처분은 3년이 지나면 해제됩니다.
    -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맞는 설명입니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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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률: 31%)
  •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의뢰인의 동의 없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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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2.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5.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률: 80%)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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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
    ㄷ.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대리 및 조정
    ㅁ.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문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 제4조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의 중개, 대리 및 조정,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ㄱ, ㄷ, ㅁ이 모두 해당되므로 정답은 "ㄱ, ㄷ, 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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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3.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4.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 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는 중개업자의 인장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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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사무소의 최소면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2.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
  3.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게시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을 게시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그 사무소에 설치한 옥외 간판에 중개업자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개사무소 안에 실무교육 이수증을 게시해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수증 게시는 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수증 게시는 중개사의 실무 능력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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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2.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5.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업무정지와 관련된 사유입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정지와 관련된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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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2. 시ㆍ군ㆍ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3. 시ㆍ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
  4.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5. 시ㆍ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정답률: 알수없음)
  • 시ㆍ도지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개법인이 아닌 소속공인중개사이기 때문입니다. 중개법인은 법인으로서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정처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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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3.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4.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5.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37%)
  •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려는 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에는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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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5.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63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고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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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2.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3.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ㆍ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5.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이유는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자는 이미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중개사이기 때문에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는 이미 중개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포상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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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2. ㄱ, ㅁ
  3. ㄴ, ㄹ
  4. ㄷ, ㄹ
  5.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이유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ㄷ, ㄹ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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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5. 실제 거래가격
(정답률: 10%)
  •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은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실제 거래가격 등이 매매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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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공인중개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옳은 짝지어진 것입니다. "ㄱ"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나타내며, "ㄹ"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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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가 틀린 것이 아닌데요. 정답은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협회가 총회의 의결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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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ㆍ乙ㆍ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3.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4.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5.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정답률: 50%)
  •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것은 분묘기지권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으로 유지되지만, 분묘가 멸실되면 분묘기지권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입니다.

    ※ 판례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47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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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

  1. 취득세
  2. 등록세
  3. 농어촌특별세
  4. 지방교육세
  5. 재산세
(정답률: 31%)
  •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재산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책정됩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세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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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2.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3.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ㆍ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가 틀린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도의뢰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들 간의 관계나 유증분할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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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4.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채권자가 되어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기 때문이다. 이는 판례로도 인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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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2.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4.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5.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정답률: 40%)
  •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가 틀린 것이다. 이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9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실무교육)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 면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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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1. 155,000원
  2. 200,000원
  3. 300,000원
  4. 310,000원
  5. 4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개수수료율은 계약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보증금과 월세의 합인 1,01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월세 총액은 30만원 x 24개월 = 720만원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액은 1,010만원이 되며,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천만원 미만: 1,010만원 x 5/1000 = 5,050원 (한도액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원 (계약금액이 한도액 이하)
    - 총 중개수수료: 5,050원 + 0원 = 5,050원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5,050원이며, 이는 보기에서 주어진 정답 중 가장 작은 금액인 155,000원, 200,000원, 300,000원, 310,000원, 400,000원 중에서도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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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5.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ㆍ공사비ㆍ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는 틀린 내용이다. 다중주택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는 범주이다.

    "주택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내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당 지역 내의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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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ㄴ, ㄷ
  3. ㄱ,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ㅁ
(정답률: 30%)
  • 정답인 "ㄱ"은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ㆍ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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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1. 보전관리, 답
  2. 녹지, 전
  3. 자연환경보전, 과수원
  4. 생산관리, 전
  5. 녹지, 과수원
(정답률: 17%)
  • 중개업자와 고객이 상담한 내용은 "과수원의 녹지 관리"에 대한 것이다. 이 중개업자는 고객에게 녹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따라서 정답은 "녹지,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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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ㆍ용적률 상한은 시ㆍ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5.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정답률: 39%)
  •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한다."가 틀린 것이다.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이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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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甲 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 말은 틀린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유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 귀책사유가 계약의 무효를 초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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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비주거용 건축물 -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ㆍ소방 등의 시설물
  2. 토지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소유권ㆍ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3. 토지 - 대상토지 1km이내의 비선호시설 존재유무
  4. 주거용 건축물 - 건물설계도 확인여부
  5.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정답률: 30%)
  • 주거용 건축물 - 건물설계도 확인여부가 틀린 것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물설계도 확인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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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임의구분

41.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2.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남동(南東)에서 북서(北西)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3.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기재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유: 등록전환은 이미 부여된 지번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한 토지의 지번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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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소류지ㆍ연못 등의 토지는 지목을 “유지”로 한다.
  4.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해설: 지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없습니다.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는 하천으로 지목합니다. 이는 해당 수로가 물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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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

  1.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되는 토지사이에 고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5.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
(정답률: 17%)
  •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쪽 하단부분이 틀린 기준입니다. 올바른 기준은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상단부분"입니다. 이유는 제방 등이 수면을 막아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토지의 경계선을 제방 등의 바깥쪽 상단부분으로 결정하여 수면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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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다음 지적도면에 표기된 지목의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번 13의 지목은 “공원”이다.
  2. 지번 14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3. 지번 15의 지목은 “양어장”이다.
  4. 지번 17의 지목은 “수도용지”이다.
  5. 지번 18의 지목은 “유지”이다.
(정답률: 20%)
  • 지적도면에서 지목은 해당 지역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지번 14의 지목이 “주차장”인 것은 해당 지역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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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토지의 이동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5. 바다로 되어 등록이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소관청은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률: 46%)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실제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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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등이 등록된 것은?

  1. 일람도
  2. 토지대장
  3. 지번색인표
  4. 대지권등록부
  5. 공유지연명부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지도, 지번 정보, 대지권 등록 정보, 공유지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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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2.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3.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5.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 토지이동정리결의서뿐만 아니라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ㆍ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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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산금을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기 전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관청은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는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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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관청이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
  2.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지목변경한 때
  3.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때
  4.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준공된 토지를 신규등록한 때는 이미 등록된 토지이기 때문에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표시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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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甲 소유의 토지 300㎡의 일부를 乙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甲이 분할을 위한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여야 한다.
  2. 매도할 토지가 분할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甲이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4.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분할측량을 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분할측량을 할 때에는 분할되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된 각 필지의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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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측판측량ㆍ경위의측량ㆍ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ㆍ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5.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가 틀린 것이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관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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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동(洞)지역의 1필지 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측량기간과 소관청의 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단, 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1.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2.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4일
  3. 측량기간 7일, 검사기간 5일
  4.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6일
  5. 측량기간 6일, 검사기간 5일
(정답률: 10%)
  • 정답은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먼저 측량을 하고, 그 결과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측량기간은 측량을 시작한 날짜부터 측량을 완료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검사기간은 검사를 신청한 날짜부터 검사를 완료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측량기간이 짧을수록 빠르게 측량을 완료할 수 있으므로 좋다. 하지만 검사기간은 측량결과를 검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측량기간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측량기간이 5일이고 검사기간이 4일인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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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일정 사실에 대한 증명서의 발급을 등기소에 청구할 수 있다. 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2,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어떤 사항에 대한 등기가 없다는 사실
  2.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3.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4. 등기부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5. 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전산화된 등기부)에 특정지번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답률: 알수없음)
  • "어느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은 소유자나 권리자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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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3.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예고등기가 있으면 당해 등기가 무효라는 추정이나 권리보전의 효력이 인정된다."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는 예고등기를 할 수 없다."는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말소촉탁의 사유가 상고심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은 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한다."는 예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는 말소촉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등기의 말소를 요청한 법원이 예고등기의 말소촉탁을 하게 되는데, 상고심에서 발생한 말소촉탁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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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가 가능한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2.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3.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4.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5.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 지권, 가압류 등의 권리를 공인된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나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농지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지상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이며, 건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등기 사항입니다. 따라서 등기가 가능한 것 중에서 이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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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10%)
  • -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의 한 종류로,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는 제도이다.
    - 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등기부에 등재되면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 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되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며,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등기부의 변경 등에 따라 효력이 변경될 수 있다.
    - 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되지 않는다.
    - 따라서, 가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ㄱ. 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ㄴ. 가등기는 등기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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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2.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등기는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3. 지역권설정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권리자, 지역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4. 지역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등 일반적 기재사항 이외에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승역지의 지상권자도 지역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지역권 설정자가 아니므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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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1.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4. 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5.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이미 농지취득자격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빙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농지취득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각각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는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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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종전 소유권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2.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3.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4.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화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는 것은, 경정등기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의 이름이나 부동산의 면적 등의 오타를 바로잡는 등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승낙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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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19%)
  • 임차권의 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는 임차권등기에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이는 임차권이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이나 전대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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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기원인증서의 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원인증서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신탁해지약정서를 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시 그 등기원인증서인 매매계약 해제증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동일 지번상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일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등기원에서 해당 계약서가 진실되고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등기원에서 검인을 받은 계약서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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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경료된 후에 甲과 乙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 피담보채권의 변제 또는 (2)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ㄴ, ㄷ"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ㄴ) 근저당권 말소 시 피담보채권의 변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터 말소 등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절차를 책임져야 합니다.
    - (ㄷ) 근저당권 말소 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부터 말소 등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절차를 근저당권 설정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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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5.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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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들 간의 소유권이 분할되어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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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동산관련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3. 등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이다.
  4.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이 있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이다.
  5. 종합부동산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을 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12월 15일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이 설명이 틀린 이유는, 실제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의 경우 2월 29일)까지로 하되, 납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연장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의 경우 2월 29일)까지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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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 다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에 해당하는 세목은?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종합부동산세
  4. 취득세
  5. 등록세
(정답률: 알수없음)
  • 이 문제에서 언급된 우선순위는 법률상의 규정으로,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 시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금 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인 종합부동산세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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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3.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인 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승계취득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
(정답률: 알수없음)
  •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부동산 매매 등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증서로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때, 취득자가 화해조서를 제출하면 그에 따라 취득가격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계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은 올바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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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수입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5.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가 틀린 것이다. 법인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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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
  3.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4.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5. 정당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당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정답률: 알수없음)
  • 영리법인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임시용건축물은 일정 기간 이후에 철거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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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인하여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5.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률: 0%)
  •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등기 당시의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등기 당시의 가액이 현재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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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1. 재산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2.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
  3.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4.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함)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정답률: 10%)
  •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는 주택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에 대한 지방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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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ㄱ, ㄷ, ㄹ, ㅁ
  2. ㄴ, ㄹ, ㅈ, ㅊ
  3. ㄱ, ㄷ, ㅂ, ㅊ
  4. ㄴ, ㅂ, ㅅ, ㅇ
  5. ㅁ, ㅅ, ㅇ, ㅈ
(정답률: 알수없음)
  • 재산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것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유형자산과 주식, 채권, 예금 등의 금융자산입니다. 따라서 "ㄱ, ㄷ, ㄹ, ㅁ"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모두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옳게 묶인 것입니다. "ㄴ, ㄹ, ㅈ, ㅊ"은 각각 농지, 임야, 전기설비, 철도시설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섞여있어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ㄱ, ㄷ, ㅂ, ㅊ"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중에서도 선박과 항공기가 유형자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ㄴ, ㅂ, ㅅ, ㅇ"은 농지, 건물, 산업시설, 영농용기계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섞여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ㅁ, ㅅ, ㅇ, ㅈ"은 각각 명화, 쇼핑센터, 영화관, 주차장 등으로 다양한 종류의 자산이 섞여있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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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
  3. 별장(법령상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된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다른 세금이지만, 둘 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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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ㄱ)~(ㅁ)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묶인 것은?

  1.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2. 3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65, 취득세, 150%
  3. 3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65, 재산세, 300%
  4. 6억원, 1천분의 40, 100분의 90, 취득세, 150%
  5.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90, 재산세, 300%
(정답률: 알수없음)
  • (ㄱ) : 주택가액 산정

    (ㄴ) : 종합부동산세 산정

    (ㄷ) : 산출세액 합산

    (ㄹ) : 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


    정답: "6억원, 1천분의 30, 100분의 90, 재산세, 300%"

    이유: 2008년도 주택(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분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도를 따라가면, 주택가액을 6억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인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1억8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100분의 90의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1억6200만원의 재산세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합산배제대상 주택 제외를 적용하여 최종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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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상 甲이 특수관계가 없는 乙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5.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28%)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 상당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이유는 증여자가 이미 납부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증여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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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전세권의 양도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4. 미등기 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의 양도
  5.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
(정답률: 20%)
  • 양도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60이 적용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비사업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이유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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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5.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정답률: 19%)
  •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이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대금에서 취득원가와 양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식을 각각 양도할 때 발생한 결손금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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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 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1.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2.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3.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4.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5. 4억원 < (10억원 - Y원)≦ 4억 5천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지를 교환하는 경우
    2. 교환 대상물의 가액 차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A농지와 B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A농지의 가액이 10억원이고, B농지의 가액이 Y원이므로, 가액 차이는 10억원 - Y원입니다.

    따라서, 10억원 - Y원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즉, 가액 차이가 2억원 초과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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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소득세법상 아버지(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를 아들(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2.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3.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이다.
  4.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 아들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37%)
  • "토지의 시가를 10억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9억원에 양도하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양도가격이 시가보다 10% 이상 낮아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가가 10억원인 토지를 9억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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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3.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4.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가 틀린 것이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 후 자진납부를 할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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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임의구분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광역도시계획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이 틀린 것은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법령상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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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다."이다.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ㆍ도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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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이다.
  2. 주민은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5.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는 때에는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4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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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폐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관리지역 안에서「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4.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당해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용적률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관리지역은 세부용도지역으로 구체적인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등의 규정은 계획관리지역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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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3.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4.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5.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정답률: 30%)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토지의 형태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토석을 채취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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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서는 안된다.
  2.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지 않아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로부터의 허가구역 지정해제의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4.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는 지역이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 지정될 수 있으며, 허가구역안에서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조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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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교정 및 군사시설
  2. 의료시설
  3. 종교시설
  4. 묘지관련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는 건축 가능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국민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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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주거지역 : 60% - 500%
  2. 상업지역 : 90% - 1,200%
  3. 녹지지역 : 20% - 80%
  4. 계획관리지역 : 40% - 100%
  5.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60%
(정답률: 알수없음)
  •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역 : 건폐율 60%, 용적률 500%
    - 상업지역 : 건폐율 90%, 용적률 1,200%
    - 녹지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80%
    - 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40%, 용적률 100%
    -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20%, 용적률 60%

    계획관리지역은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이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보다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지역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과 특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계획관리지역의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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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K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그 총면적은 1,000m2이다. 이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이 1,200m2일 때, 甲의 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연면적은?(단, K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1. 1,200m2
  2. 1,400m2
  3. 1,500m2
  4. 1,600m2
  5. 1,800m2
(정답률: 알수없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은 1,200m2이므로, 이 지역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1,200m2 이하의 연면적을 가지는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므로, 해당 지역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500m2 이하의 연면적을 가지는 건물을 건축해야 한다. 따라서, 甲의 대지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은 1,200m2 + 500m2 = 1,700m2이다. 그러나, 대지의 총면적은 1,000m2이므로, 건축 가능한 최대연면적은 1,000m2이다. 따라서, 정답은 "1,40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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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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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매년 신규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은?

  1. 100분의 5
  2. 100분의 7
  3. 100분의 10
  4. 100분의 12
  5. 100분의 15
(정답률: 알수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에 따른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1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토지취득가액에 대한 비율로 결정된다. 이때,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더욱 강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비율이 100분의 10인 것은, 토지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여, 토지이용의무를 보다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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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5.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는 공동구가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설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동구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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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문화재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방식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40%)
  • "지정권자는 직접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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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ㆍ 고시된 것으로 본다.
  4.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10%)
  • 위 ④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상의 규정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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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령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는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3.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4.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거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지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계획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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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2.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에는 공사설계서ㆍ관련도면 등을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3.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규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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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체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5.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개발법령상 체비지는 조성토지 중에서도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용하려면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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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한다.
  2.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3. 이익을 받는 다른 공공시설관리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다.
  4.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
  5.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도시개발법령 제25조에 따라 전부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공급자와 지중선로설치요청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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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1. 2분의 1 - 과반수 - 2분의 1
  2. 2분의 1 - 3분의 2 - 3분의 1
  3. 3분의 2 - 과반수 - 3분의 1
  4. 3분의 2 - 과반수 - 2분의 1
  5. 3분의 2 - 3분의 2 - 3분의 1
(정답률: 알수없음)
  • (ㄱ) 도시계획 및 주택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ㄴ)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3분의 2 - 과반수 - 2분의 1"은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찬성표의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3분의 2는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과반수는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3분의 2 - 과반수 - 2분의 1"은 전체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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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는?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
  3.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업무감독상의 보고를 허위로 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에게 계약금액의 3분의 1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때
  5.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6월을 초과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필요적 등록취소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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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한다.
  4.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어야 하며, 산업의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이를 정하며,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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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국가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①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주택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건설지원금 대상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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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5.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내용입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발급한 준공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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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건축물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한다.
  2.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3.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에서 제외된다.
(정답률: 20%)
  • 안전진단의 신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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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1. 한정치산의 선고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주택법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4.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
  5.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17%)
  • 정답은 "거짓으로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 그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이유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건축법 제9조에 따라 건축사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사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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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3.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4.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외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정합니다. 간사는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합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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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5.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이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출채권을 상각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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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사업의 대상이 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정 기간’이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위 ①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잔금지급일을 말한다.
  3.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자신에게 신탁하게 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를 신탁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주체가 주택 및 대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제한의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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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사업주체로 추정된다.
  4.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5. 판례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등록의무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미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한국토지공사만은 등록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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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4.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관할 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주택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ㆍ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적절한 시기에 취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이로 인해 주택조합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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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다. 이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야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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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법령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임)

  1. 테니스장
  2. 부동산중개업소
  3. 골프연습장
  4. 일반음식점
  5. 수퍼마켓
(정답률: 28%)
  • 제1종근린생활시설은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상업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도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시설을 말하며, 수퍼마켓은 상업시설 중 하나로서, 대중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이기 때문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수퍼마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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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19%)
  •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착공제한 등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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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3.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4.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정답률: 14%)
  •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경우, 해당 건축물과 대지의 모든 부분에 대해 미관지구 내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관지구의 미관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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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률: 40%)
  •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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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건축법령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1. 국토해양부장관
  2. 시ㆍ도지사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건축지도원
  5.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답률: 알수없음)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ㆍ대지 및 건축설비가 건축법령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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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1. 층수가 5층인 건축물
  2. 처마높이가 12m인 건축물
  3. 높이가 15m인 건축물
  4. 연면적이 1,500㎡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
(정답률: 알수없음)
  •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8m인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지지대가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층수, 처마높이, 높이, 연면적 등 구조적인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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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축법령상 건축통계 및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허가권자는 건축통계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5.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정답률: 9%)
  •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전국단위의 전산자료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이다. 이는 오히려 맞는 설명이다.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해 전국적인 건축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가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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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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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농지소유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까지 소유할 수 있다.
  2.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3.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 중에서 총 1만㎡ 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4.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소유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률: 17%)
  •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만㎡ 까지 소유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소유상한이 적용되어 총 1만㎡ 이하만 소유할 수 있다. 이유는 농지소유상한은 농지의 용도나 소유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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