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1970-01-01)

전산세무 2급
(1970-01-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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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원가주의의 근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높아진다.
  2. 미실현이익의 계상을 방지할 수 있다.
  3. 보다 검증가능한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4. 객관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정답률: 22%)
  •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높아진다."는 역사적원가주의의 근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는 역사적원가주의는 회계정보의 적시성보다는 비용을 계상할 때 과거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실현이익의 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보다 검증가능한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 "객관적인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다."는 역사적원가주의의 근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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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별법은 당기 실제 매출액에 전년도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2.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3.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중에 매입 생산한 재고가 구별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4.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정답률: 71%)
  • "개별법은 당기 실제 매출액에 전년도 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간단하게 재고자산을 추정하는 방법이다."가 옳은 설명이다. 개별법은 각각의 재고항목의 원가를 따로 계산하여 총 재고자산을 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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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실현손익을 인식하기 위한 원가산정방법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1. 정액법
  2. 이동평균법
  3. 정률법
  4. 이중체감법
(정답률: 32%)
  • 이동평균법은 유가증권의 매입가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매입가를 산출하므로 실현손익을 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평균법이 가장 합리적인 원가산정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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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입에누리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것은?

  1. 매출총이익이 과소계상된다.
  2. 영업이익이 과소계상된다.
  3. 법인세차감전이익이 과소계상된다.
  4.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다.
(정답률: 32%)
  • "매입에누리를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과대계상되고,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이익이 과소계상되는 것입니다. 즉, 법인세 부과 기준이 되는 법인세차감전이익이 실제보다 적게 나타나게 되므로, 법인세 부과액도 적게 계산되어 법인세차감전이익이 과소계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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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이다.
  2. 무형자산의 상각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4.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율법을 사용한다.
(정답률: 90%)
  • "무형자산의 상각시 잔존가액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시 잔존가액은 일반적으로 존재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율법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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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 원가대상에 대한 원가요소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1. 통제가능원가와 통제불능원가
  2. 직접비와 간접비
  3. 실제원가와 표준원가
  4. 변동비와 고정비
(정답률: 78%)
  • 특정 원가대상에 대한 원가요소의 추적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뉩니다. 직접비는 특정 원가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추적이 용이하며, 간접비는 특정 원가대상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추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며, 공장 전기 요금은 간접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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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공정별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일공정하의 다품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이다.
  2. 전공정에서 발생한 가공비는 전공정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는 원가를 전공정원가라 한다.
  4. 소량주문제작하는 제품의 원가계산에 적합하다.
(정답률: 30%)
  •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는 원가를 전공정원가라 한 이유는, 전공정에서 발생한 가공비를 다음 공정에서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즉, 전공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다음 공정에서도 발생하지 않고 대체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전공정원가로 계산하여 다음 공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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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적으로 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해당한다.
  2. 변동비에 해당한다
  3. 제품원가계산시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된다.
  4. 재료비 계정으로 대체된다.
(정답률: 90%)
  • 일반적으로 제조부문에서 발생하는 노무비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임금, 급여 등을 포함하며, 제품원가계산시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됩니다. 이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제품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품원가계산시 당기총제조비용에 반영된다."가 가장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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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완성품은 1,000개이고, 기말재공품은 500개(완성도 40%)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 완성품 환성량은 몇 개인가? (재료는 공정 50%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전공정에 균일하게 투입된다.) (순서대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1. 1,000개, 1,500개
  2. 1,000개, 1,200개
  3. 1,500개, 1,200개
  4. 1,500개, 1,500개
(정답률: 62%)
  •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 한다. 기말재공품 500개 중 40%가 완성품이므로, 실제 완성품으로 환산되는 양은 500 x 0.4 = 200개이다. 따라서, 완성품은 1,000개 + 200개 = 1,200개가 된다.

    재료비는 공정 50%시점에 전량 투입되므로, 완성품 1개당 재료비는 기본재료비 / 생산량 = 500,000 / 1,000 = 500원이 된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은 1,200개 x 500원 = 600,000원이 된다.

    가공비는 전공정에 균일하게 투입되므로, 완성품 1개당 가공비는 기본가공비 / 생산량 = 1,200,000 / 1,000 = 1,200원이 된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은 1,200개 x 1,200원 = 1,44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00개, 1,2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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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원가회계의 목적과 거래가 먼 것은?

  1. 내부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제공
  2. 원가통제에 필요한 원가정보제공
  3. 손익계산서상 제품원가에 대한 원가정보제공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처분정보제공
(정답률: 7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처분정보제공은 원가회계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원가회계의 목적은 내부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제공과 원가통제에 필요한 원가정보제공, 그리고 손익계산서상 제품원가에 대한 원가정보제공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처분정보제공은 회계학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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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2,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매출할인
  2. 임대업자의 임대료수입
  3. 고정자산처분이익
  4. 개인적공급
(정답률: 83%)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출할인", "고정자산처분이익", "개인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 일치하는 항목이지만, "임대업자의 임대료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은 임대료수입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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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기를 보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갑의 부가가치세 대한 관할세무서는 ○○의류샵에 대하여는 역삼세무서이고, ×× 음식점에 대하여는 서초세무서이다.
  2. 갑의 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의류샵에 대하여는 역삼세무서이고, ×× 음식점에 대하여는 서초세무서이다.
  3. 갑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의류샵에서 발생한 내역과 ×× 음식점에서 발생한 내역을 별도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갑이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의류샵에서 발생한 내역과 ×× 음식점에서 발생한 내역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43%)
  • 잘못된 것은 "갑의 부가가치세 대한 관할세무서는 ○○의류샵에 대하여는 역삼세무서이고, ×× 음식점에 대하여는 서초세무서이다." 이다. 부가가치세 대한 관할세무서는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에는 ○○의류샵과 ×× 음식점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해당하는 세무서가 관할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에 대한 관할세무서는 개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는 무관하게 갑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에 해당하는 세무서가 관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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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부동산임대소득
  2. 일시적인 금전대여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 기타소득
  3. 공동사업 중 출자공동사업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써 얻는 이익 : 배당소득
  4.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 사업소
(정답률: 43%)
  • 공동사업 중 출자공동사업자로써 얻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한 자가 해당 사업에서 얻는 이익으로, 이는 일종의 투자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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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갑회사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는?

  1. 2008.08.01
  2. 2008.12.01
  3. 2009.04.01
  4. 2008.08.01, 2008.12.01, 2009.04.01 모두
(정답률: 46%)
  • 갑회사의 거래내역에서는 재화와 용역이 혼합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 용역의 공급시기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 해당된다. 즉, 재화는 공급시점에 따라 과세되는데, 매입시점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와 매출시점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며, 용역은 공급완료 시점에 과세된다. 따라서, 갑회사의 거래내역에서는 2008년 8월 1일에 매입한 재화는 매입시점에, 2008년 12월 1일에 매출한 재화는 매출시점에, 2009년 4월 1일에 공급한 용역은 공급완료 시점에 각각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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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학교수인 김태환씨가 일시적으로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였다. 김태환씨가 공무원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1,200,000원(원천징수전 금액)인 경우, 김태환씨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주민세 포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김태환씨는 당해연도에 이 건 외의 강연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다.

  1. 기타소득 52,800원
  2. 사업소득 52,800원
  3. 기타소득 152,800원
  4. 사업소득 152,300원
(정답률: 14%)
  • 김태환씨의 경우, 강연료 1,200,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이 김태환씨의 소득이 된다. 원천징수세액은 강연료의 3.3%인 39,600원이므로, 김태환씨의 실제 수입은 1,160,400원이 된다.

    이 수입은 김태환씨의 직업이 대학교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이 경우 김태환씨가 공무원교육기관에서 강연을 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답은 "기타소득 52,800원"이다.

    이유는 김태환씨의 수입이 1,160,400원이고, 기본공제액 1,500만원과 세액공제액 250만원을 각각 차감한 후에, 남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세율은 기타소득의 경우 6.6%이므로, 1,160,400원에서 52,800원을 차감한 1,107,600원에 6.6%를 곱한 결과가 72,996원이 되어, 이를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한 20,196원을 더한 93,192원이 김태환씨의 실제 납부할 세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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