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6600-06-17)

전산세무 1급
(6600-06-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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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아님)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2.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 경상개발비
  4.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정답률: 85%)
  •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업이 보유한 매도 가능한 증권의 가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므로 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경상개발비"와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도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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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결산과정에서 결산정리사항에 관한 기말수정분개를 누락한 경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1. 미지급비용을 누락한 경우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2. 미수수익을 누락한 경우 순이익이 과대계상된다.
  3. 선급비용을 누락한 경우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4. 선수수익을 누락한 경우 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
(정답률: 80%)
  • 결산과정에서 결산정리사항에 관한 기말수정분개를 누락한 경우, 해당 계정의 금액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순이익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선급비용을 누락한 경우, 해당 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순이익이 과소계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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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의무에 대하여 자원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재무제표에 어떻게 공시하는가?

  1. 우발부채로 주석공시한다.
  2. 공시하지 않는다.
  3.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4. 우발부채로 인식하나 주석으로 공시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87%)
  • 자원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해당 의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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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세무의 2016년 기말재고자산 내역이 아래와 같고 매출총이익이 10,000원인 경우, (주)세무의 매출액은 얼마인가?

  1. 20,000원
  2. 30,000원
  3. 40,000원
  4. 50,000원
(정답률: 48%)
  • 매출액 = 매출총이익 + 판매비 및 관리비

    기말재고자산 = 매출액 - 매출총이익 - 기초재고자산

    따라서, 매출액 = 기말재고자산 + 매출총이익 + 기초재고자산

    주어진 내역에서 기초재고자산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0으로 가정한다.

    매출액 = 20,000원 + 10,000원 + 0원 = 30,000원

    하지만, 기말재고자산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과 기초재고자산을 뺀 값이므로, 매출액 = 기말재고자산 + 매출총이익 + 기초재고자산이 된다.

    따라서, 매출액 = 30,000원 + 10,000원 + 20,000원 = 40,000원이 된다.

    즉, (주)세무의 매출액은 4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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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사항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이익준비금의 적립
  2.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
  3. 주식배당의 결의
  4.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상각
(정답률: 63%)
  •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은 이익잉여금처분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이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하는 차금으로, 이는 기업의 부채로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익잉여금처분사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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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사는 단계배부법을 이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동력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하는 경우에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되는 원가는 얼마인가?

  1. 70,000원
  2. 80,000원
  3. 90,000원
  4. 100,000원
(정답률: 65%)
  • 단계배부법에서는 동력부문원가를 먼저 배부하고, 그 다음에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한다. 따라서, 동력부문원가가 60,000원이고 보조부문원가가 30,000원일 때,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되는 원가는 90,000원이 된다. 이는 보조부문원가와 동력부문원가를 합한 값과 같다. 따라서 정답은 "9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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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수원은 정상개별원가를 사용하여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2016년의 다음 자료를 참고로 연간 예산 직접노무시간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34,000시간
  2. 35,000시간
  3. 36,000시간
  4. 37,000시간
(정답률: 65%)
  • 직접노무시간은 직원들이 실제로 생산에 투입된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간 예산 직접노무시간은 직원들이 일한 시간의 총합이다.

    주어진 자료에서는 "총 인원수 50명, 1인당 월평균 근무일수 22일, 1일당 근무시간 8시간" 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다. 이를 활용하여 연간 예산 직접노무시간을 계산해보자.

    먼저 1인당 월평균 근무일수를 일평균 근무일수로 변환해야 한다. 1인당 월평균 근무일수는 22일이므로, 일평균 근무일수는 22일 ÷ 30일 = 0.7333일이 된다.

    이제 1일당 근무시간과 일평균 근무일수를 곱하여 1인당 일노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1일당 근무시간은 8시간이므로, 1인당 일노무시간은 8시간 × 0.7333일 = 5.8664시간이 된다.

    마지막으로 1인당 일노무시간을 총 인원수와 곱하여 연간 예산 직접노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총 인원수는 50명이므로, 연간 예산 직접노무시간은 5.8664시간 × 50명 × 12개월 = 3,520시간이 된다.

    따라서 주어진 보기에서 정답은 "35,000시간"이 아니라 "3,520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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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 제품별 원가집계에 따른 비용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2. 기말 재공품에 대한 평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원가계산의 핵심은 작업원가표, 즉 제조간접비의 배부이다.
  4. 각 공정별로 원가통제 및 성과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정답률: 32%)
  • 각 공정별로 원가통제 및 성과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없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 방법은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각 공정의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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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세무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액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되며, 공손은 공정중간(완성도 50%)에 발견된다.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아래 자료에 의해 계산하면?

  1. 733단위
  2. 980단위
  3. 763단위
  4. 855단위
(정답률: 48%)
  • 가공원가는 공정전반에 균등하게 투입되므로, 총 가공원가는 1,470단위이다. 이 중에서 직접재료는 공정 초에 전액 투입되므로, 직접재료비는 490단위이다. 따라서 간접재료비와 간접노무비, 간접경비의 합은 980단위이다. 이를 가공원가에 더하면, 총 생산원가는 2,450단위이다. 공손은 공정중간(완성도 50%)에 발견되었으므로, 생산량의 절반인 1,225단위가 완성품으로 환산된다. 따라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1,225단위이다. 이를 각 보기와 비교해보면, 정답은 "733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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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중앙은 개별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이다. 작업 #201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1,764,000원이며, 제조간접원가는 1,058,400원이다. 또한, 작업 #301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는 294,000원이며 직접노무원가는 735,000원이다. 작업 #201에서 발생한 직접노무원가 및 작업 #301의 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순서대로 #201의 직접노무원가, #301의 총제조원가

  1. 2,116,800원, 2,263,800원
  2. 1,270,000원, 2,263,800원
  3. 1,058,400원, 1,234,800원
  4. 882,000원, 1,911,000원
(정답률: 47%)
  • 작업 #201의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이므로 1,764,000원 x 1.2 = 2,116,800원이다. 따라서 작업 #201의 직접노무원가는 2,116,800원이다.

    작업 #301의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20%이므로 735,000원 x 1.2 = 882,000원이다. 작업 #301의 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므로 294,000원 + 882,000원 = 1,176,000원이다. 하지만 이것은 작업 #301의 직접노무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작업 #301의 직접노무원가인 735,000원을 더해줘야 한다. 따라서 작업 #301의 총제조원가는 1,176,000원 + 735,000원 = 1,911,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882,000원, 1,911,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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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품과 상품에 대하여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재고자산은 원가법 중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수익사업을 새로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4. 기한 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없이 방법을 변경(임의변경)한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과 선입선출법(부동산은 개별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정답률: 79%)
  •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제품과 상품에 대하여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제품과 상품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제품과 상품은 모두 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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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1. 비실명금융소득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3. 기타소득
  4.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소득
(정답률: 57%)
  • "비실명금융소득"이 가장 높은 원천징수세율을 가지는 이유는, 이 소득은 실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증권 등의 소득을 말하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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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이다.

  1. 100,000원
  2. 300,000원
  3. 304,000원
  4. 317,000원
(정답률: 32%)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후 부가세율인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이므로 정답은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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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법상 법인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을 알 수 있는 법정서식은?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정답률: 71%)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은 법인의 자기자본총액(순자산)을 나타내는 법정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변동 내역을 기록하여 자본총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세무상 자기자본총액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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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1. 매출할인
  2.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수증이익
  3. 국세환급가산금
  4.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정답률: 60%)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성과를 인정받아 받는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입니다. 매출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수증이익과 국세환급가산금도 사업소득금액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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