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9300-06-02)

전산세무 1급
(9300-06-02 기출문제)

목록

1. 제10기(2020.1.1. ∼ 2020.12.31.)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억원, 이익준비금은 없으며 처분예정(확정)일이 2021년 3월 20일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0,000,000원이다.
  2. 이익준비금 2,000,000원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
  3. 2021년 3월 20일, 현금배당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4. 2020년에 전기 오류수정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정답률: 60%)
  • 이익준비금 2,000,000원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가장 틀린 것이다. 이익준비금은 기업이 미래에 대비하여 이익 일부를 적립해놓는 것으로, 임의적립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이익준비금 2,000,000원은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2020년 1월 1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였다. 2020년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할 해당 사채와 관련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얼마인가?(사채할인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67,618원
  2. 194,332원
  3. 210,000원
  4. 277,618원
(정답률: 75%)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의 발행시점에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0%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사채할인발행차금을 계산해야 한다.

    사채할인발행차금 = 발행금액 - (발행금액 × 유효이자율 × 발행기간)

    여기서 발행금액은 200,000,000원, 유효이자율은 10%, 발행기간은 1년이므로,

    사채할인발행차금 = 200,000,000원 - (200,000,000원 × 10% × 1) = 180,000,000원

    따라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발행시점에서부터 1년간 감가상각한 금액이다. 감가상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감가상각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 발행기간 = 180,000,000원 ÷ 1년 = 180,000,000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할 해당 사채와 관련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180,000,000원이다. 이 값을 1년에 대한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80,000,000원 ÷ 365일 = 493,150.68원

    따라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면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493,150원이 된다. 이 값을 발행일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493,150원 × 365일 = 179,497,250원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할 해당 사채와 관련된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179,497,250원이다. 이 값을 발행금액에서 빼면 다음과 같다.

    200,000,000원 - 179,497,250원 = 20,502,750원

    따라서, 정답은 20,502,750원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회계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주요특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이며, 기타 질적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
  2.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상충될 수 있다.
  3.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4. 일반적으로 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목적적합성은 높지만 신뢰성은 낮다.
(정답률: 78%)
  • 잘못된 설명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이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거래 및 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없음을 보장하는 속성이다. 따라서 신뢰성은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거래 및 사건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DB)형의 회계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가 퇴직연금의 부담금 2,000,000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수수료 5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2. 회사가 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수익 56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 원본에 가산하였다.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5,000,000원 인식하였다.
  4.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하였으며, 일시금 3,000,000원을 선택하였다. 일시금 3,000,000원 중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1,600,000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 1,400,000원을 계좌이체 하였다. (회사는 전 종업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정답률: 60%)
  • 확정급여형(DB)의 경우,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퇴직급여비용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회사가 연금운용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수익 56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 원본에 가산하였다."이다. 이는 확정기여형(DC)의 회계처리 방법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용역제공에 따른 2020년 당기손익을 구하시오.

  1. 0원
  2. 손실 240,000원
  3. 손실 380,000원
  4. 손실 440,000원
(정답률: 38%)
  • 장기용역제공으로 인해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매입비용과 인건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법인세 비용도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손실 440,000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당사는 기계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원가계산에 의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조업도를 계산하면 몇 시간인가?

  1. 120,000시간
  2. 140,000시간
  3. 200,000시간
  4. 280,000시간
(정답률: 80%)
  • 기계시간당 원가는 600원으로 주어졌으므로, 실제 원가는 600원보다 높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계시간당 원가와 실제 원가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 원가 / 기계시간 = 720 / 600
    실제 원가 = 1.2 x 기계시간

    따라서, 실제조업도는 1.2 x 100,000 = 120,000시간이 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제품재고액을 구하시오.

  1. 100,000원
  2. 150,000원
  3. 200,000원
  4. 300,000원
(정답률: 57%)
  • 당월 매출액은 1,000,000원이고 매입액은 700,000원이므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300,000원이 이번 달에 판매한 제품의 원가입니다. 이번 달에 판매한 제품의 수는 1,500개이므로 제품 1개의 원가는 300,000원 ÷ 1,500개 = 200원입니다. 따라서 기말제품재고액은 1,000개 × 200원 = 200,000원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당 회사는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배부금액이 300,000원 발생하였다. 해당 배부차이를 총원가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 조정 후의 기말재공품 가액은 얼마인가?

  1. 950,000원
  2. 1,050,000원
  3. 3,372,500원
  4. 3,727,500원
(정답률: 54%)
  • 예정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경우, 총원가비례법에 따라 처리할 경우와는 달리 각 비용 항목별로 배분된 비용을 사용하여 각 제품의 제조간접비를 계산한다. 따라서, 과대배부금액이 발생하면 해당 비용 항목에 대한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배부차이를 해소한다.

    이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 항목에 대한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과대배부금액을 해소해야 한다. 제조간접비 항목의 배분비율은 다음과 같다.

    A제품: 20%
    B제품: 30%
    C제품: 50%

    따라서, 과대배부금액 300,000원을 각 제품에 대한 제조간접비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다음과 같다.

    A제품: 60,000원 (20% x 300,000원)
    B제품: 90,000원 (30% x 300,000원)
    C제품: 150,000원 (50% x 300,000원)

    이를 각 제품의 기말재공품 가액에서 차감하면 다음과 같다.

    A제품: 1,000,000원 - 60,000원 = 940,000원
    B제품: 1,200,000원 - 90,000원 = 1,110,000원
    C제품: 2,000,000원 - 150,000원 = 1,850,000원

    따라서, 조정 후의 기말재공품 가액은 A제품 940,000원, B제품 1,110,000원, C제품 1,850,000원으로 총합인 3,900,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각 보기가 기말재공품 가액이 아니라 조정 후의 기말재공품 가액에서 차감된 제조간접비를 더한 총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답은 3,900,000원에서 300,000원을 더한 4,200,000원이 아니라 3,900,000원에서 300,000원을 뺀 3,6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3,600,000원에서 각 제품의 제조간접비를 더한 350,000원을 더한 950,000원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것은?

  1. 매몰원가
  2. 차액원가
  3. 기회원가
  4. 회피가능원가
(정답률: 74%)
  • 매몰원가는 이미 발생한 비용으로, 의사결정 대안간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이미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몰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기초 및 기말재공품과 기초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준원가계산에서 불리한 배부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매출원가조정법
  2. 영업외손익법
  3. 총원가기준법
  4. 원가요소기준법
(정답률: 59%)
  • 영업외손익법은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한 경우에도 판매가격과 판매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영업외손익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을 고려하여 영업이익을 조정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가장 불리한 배부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유효하다
  2.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가 있다.
  3.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4.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률: 62%)
  •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유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와 같은 행위를 말하는데,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작성일은 내국신용장 개설일로 적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답률: 59%)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과 결손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2.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3.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공제대상 이월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률: 70%)
  •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공제대상 이월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공제대상 이월결손금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유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을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다음 중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인가?

  1. 기부금세액공제
  2. 의료비세액공제
  3. 교육비세액공제
  4. 보험료세액공제
(정답률: 73%)
  • 보험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직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건설공사종사자의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3.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범위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월정액급여란 매월직급별로 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급여, 실비변상적급여, 초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률: 58%)
  • "건설공사종사자의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는 직원이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사택 등 부동산을 제공받았을 때, 이를 현금으로 받은 것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정액급여란 매월직급별로 받는 급여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급여, 실비변상적급여, 초과근로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는 근로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범위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단,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생산직근로자 중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종사자의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유는 건설공사종사자의 일용근로자는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으로 고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