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1-04-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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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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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67%)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인 작위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된 법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조리상 기대되는 작위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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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임죄-침해범
  2. 범인도피죄-즉시범
  3. 모해위증죄-부진정 신분범
  4. 일반교통방해죄-구체적 위험범
(정답률: 28%)
  • 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라는 기본 범죄에 '모해'라는 특수한 신분(또는 목적)이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배임죄: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는 침해범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라는 결과가 필요한 침해범이나 상태범의 성격을 띠지만, 여기서는 분류의 정확성을 따집니다.
    범인도피죄: 범인도피 행위가 완료되면 성립하는 즉시범이 아니라, 도피 상태가 유지되는 계속범의 성격을 갖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라 위험만으로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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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정답률: 70%)
  •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승낙하였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주관적인 생각만으로는 승낙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업무상배임죄: 대주주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라는 법인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승낙의 한계: 승낙은 법률상 처분 권한이 있는 자의 것이어야 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승낙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경우는 전형적인 위전착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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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3.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4.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73%)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신장애는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생물학적 요소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라는 심리적 요소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성주물성애증과 같은 정신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 환자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심신장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심신장애 인정 요건: 생물학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심리적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심신장애 유무는 법원의 전권적 판단 사항이므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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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70%)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사처벌의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적합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또한,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합니다.

    오답 노트

    내란선동죄의 '선동' 개념: 적용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임명령의 기준: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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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2.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4.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률: 40%)
  •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구성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위법성 인식 결여)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됩니다.

    오답 노트

    위법성 인식 노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음
    법률의 착오: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포함되지 않음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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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는 고의범ㆍ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ㆍ미수도 포함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정답률: 64%)
  •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반드시 고의범이어야 하며, 과실범이나 미수범은 기본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인식하지 못한 행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과실범)
    의료과오 판단 기준: 평균적인 의사의 통상적 주의의무 기준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범보다 형이 무겁지 않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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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2.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3.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4.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률: 55%)
  •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미 송금이 완료되었다면, 설령 행위자가 이를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재산적 처분행위가 이루어져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공동정범의 단독 범의 철회: 중지미수 인정 불가
    불능미수의 위험성: 일반인 기준 객관적 판단
    은행 입구에서 포기: 실행의 착수 후 외부적 요인으로 포기한 장애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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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73%)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그리고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는 하나의 연속된 범의 아래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일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수인의 피해자 기망: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 성립(경합범)
    여러 저작물 침해: 저작물별로 각각 성립(경합범)
    의료기관 명의 변경: 명의 변경 시점부터 새로운 범죄 성립(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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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8%)
  • 제시된 모든 지문이 판례의 태도와 일치합니다.
    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인정 기준입니다.
    ㄴ. 사기죄의 구성요건 간 순차적 인과관계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ㄷ.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ㄹ. 선후행 사고가 경합한 경우 후행 사고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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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을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친권자 甲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당 당직자 甲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73%)
  •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체포 시도에 대해 저항하며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강간 중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행위: 긴급피난 부정
    자녀를 야구방망이로 협박한 행위: 정당행위 부정
    국회 회의장 집기를 손상한 행위: 정당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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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2. 은행지점장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3.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
  4.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70%)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범죄가 이미 종료된 후의 사후방조는 원칙적으로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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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2.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 내에서 외국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장소가 우리나라라면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4. 외국의 영공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상해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73%)
  • 우리나라 국적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보호주의 또는 기치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상해했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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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2.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3.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46%)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처벌조건이 결여된 것이지, 범죄 성립 자체를 조각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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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공동정범은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각자를 정범으로서 동일한 선고형으로 벌한다.
  3.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4.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이 공모한 내용과 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결과발생을 야기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범행에 대한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
(정답률: 70%)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실행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공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행 행위 당시에만 존재한다면 족합니다.

    오답 노트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후 이탈한 경우: 단순히 이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미 발생한 공모 관계를 완전히 제거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 행위를 저지하거나 방지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선고형: 각자의 역할과 양형 사유에 따라 서로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결과 발생: 공모 범위를 벗어난 질적으로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정범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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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교사자가 이미 교사한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3. 甲이 乙에게 乙의 어머니 물건을 훔치도록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이 처벌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답률: 82%)
  • 교사범은 피교사자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교사자가 그 승낙을 받은 때에는 예비·음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동일한 결의: 이미 범죄 결의를 가진 자에게 교사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음
    친족상도례: 정범이 친족관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교사범은 처벌됨
    지휘·감독자 가중: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교사한 경우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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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30%)
  • 형법상 재판의 실효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종료/면제 후 피해 보상을 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채 7년이 경과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누범 발각: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에는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지 않음
    집행유예 실효: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 효력을 잃음
    가석방 취소: 규칙 위반 시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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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60%)
  • ㄱ. 장애미수와 중지미수는 실행 착수 당시 기수 가능성이 있었느냐에 따라 불능미수와 구별됩니다.
    ㄹ.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지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ㄴ.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ㄷ. 범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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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 그 개재된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초하였고 그 강제상태를 예견하였더라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정답률: 54%)
  • 살인행위 후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사망했더라도, 그 사실이 통상 예견 가능했다면 실행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강요된 행위: 책임 있는 사유로 자초한 경우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미필적 고의: 결과 발생의 가능성 인식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반드시 필요함
    이시의 독립행위: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동시의 독립행위와 마찬가지로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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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범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2.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정당방위ㆍ과잉방위나 긴급피난ㆍ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4.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중 방법(타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 성립 요건과 착오에 관한 판례의 태도 문제입니다.
    목적범에서 요구되는 '목적'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답 노트

    존속살해죄: 피해자가 자신의 존속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정당방위 등: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방법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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