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1-04-17 기출문제)

목록

1.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선행행위로 인한 부작위범의 경우 선행행위에 대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이 없는 경우에도 작위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사기죄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작위의무는 법적 작위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사회상규나 조리상 작위의무도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형법」상 범죄와 그 범죄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배임죄-침해범
  2. 범인도피죄-즉시범
  3. 모해위증죄-부진정 신분범
  4. 일반교통방해죄-구체적 위험범
(정답률: 알수없음)
  • 모해위증죄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사람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부진정 신분범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해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해위증죄-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회사의 임원이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2.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
  3.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때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모든 보기가 옳은 설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판례에 따르면,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명의자가 사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작성자가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도 승낙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위자가 승낙을 얻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형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이나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정된다.
  2.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사실적 판단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3. 「형법」 제10조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를 포함하고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4.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의 경우,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죄형법정주의란, 형법상의 죄와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죄와 처벌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후에 그 행위가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결정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즉, 죄형법정주의는 죄와 처벌이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므로, 죄와 처벌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ㄹ"도 옳은 설명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처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므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2.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의 문제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는 처벌규정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부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4.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고의로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법률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 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의 내용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2.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는 고의범ㆍ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ㆍ미수도 포함된다.
  4.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에는 고의범ㆍ과실범뿐만 아니라 기수ㆍ미수도 포함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나 과실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나 과실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에 해당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미수ㆍ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한 경우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다.
  2.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3. 甲이 A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한 후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행 입구에서 그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4.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도장은 명의인에게 보관시키고 자신은 위 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한 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2. 동일한 저작권자의 여러 개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단일하고 동일한 범의 아래 행하여졌다면 「저작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입니다. 이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법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A가 B를 치고 B가 다쳤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A가 B를 치고 B가 다쳤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B가 다친 것은 A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 ㄷ: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A가 B를 치고 B가 다쳤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B가 다친 것은 A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ㄹ: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A가 B를 치고 B가 다쳤다는 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B가 다친 것은 A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보기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ㄱ, ㄴ, ㄷ, ㄹ 모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A를 강간하던 중 A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甲이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A에게 치아결손을 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친권자 甲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자녀 A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정당 당직자 甲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출입이 봉쇄된 회의장 출입구를 뚫을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및 그 안쪽에 쌓여있던 집기를 손상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성조각사유란, 법률상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였지만 그 행위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에서도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방어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甲이 자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A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A가 B를 속여 B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2. 은행지점장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배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3. 방조죄는 정범의 범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
  4.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입니다. 방조죄는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사후방조는 방조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형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의 카지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도박을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2. 외국인이 외국에 소재한 우리나라 영사관 내에서 외국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의 장소가 우리나라라면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의 장소가 외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4. 외국의 영공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상해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외국의 영공을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을 상해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국제법상으로 모든 국가는 자신의 국적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전수뢰죄(제129조제2항)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해당한다.
  2. 처벌조건이 결여되어 벌할 수 없는 행위라도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3.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
  4.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 일부 특별법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폭행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범죄의 처벌조건이 아니라 소추조건에 해당한다. 처벌조건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고, 소추조건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요건이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그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공모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공동정범은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각자를 정범으로서 동일한 선고형으로 벌한다.
  3.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4. 공동정범 가운데 1인이 공모한 내용과 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결과발생을 야기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범행에 대한 과실범의 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정범은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개별적 양형참작사유에도 불구하고 각자를 정범으로서 동일한 선고형으로 벌한다. 이는 공동정범이 범행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실행의 의사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모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는 공동정범이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행 시 협력하여 범행을 실행하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교사자가 이미 교사한 범죄와 동일한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3. 甲이 乙에게 乙의 어머니 물건을 훔치도록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이 처벌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4. 자기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甲이 乙에게 乙의 어머니 물건을 훔치도록 교사한 경우 정범인 乙이 처벌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교사범은 교사한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고 乙이 이를 승낙하고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甲은 처벌되지 아니한다."라는 설명이 옳은 이유는, 교사한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甲은 교사범으로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2.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한다.
  4.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법상 형(刑)에 대한 설명 중,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경우,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옳다. 이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의 실효를 선고하여 범죄자에게 다시 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ㄱ, ㄹ" : 주어진 그림에서는 "ㄱ"과 "ㄹ"이 서로 이어져 있어서, 이들은 연속된 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ㅇ"으로 표시됩니다.
    - "ㄴ, ㄷ" : "ㄴ"과 "ㄷ"은 서로 이어져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분리된 구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ㄴ"으로 표시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 그 개재된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강요된 자가 강요된 상태를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초하였고 그 강제상태를 예견하였더라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이시(異時)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와 달리 각 행위를 기수범으로 처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경우 그 개재된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예견 가능성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즉,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더라도 살인의 실행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판례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범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2.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존속을 살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정당방위ㆍ과잉방위나 긴급피난ㆍ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4.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중 방법(타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 중 방법(타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는 옳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방법(타격)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목적범의 성립에 필요한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는 목적범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 중 하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범행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이어야 목적범이 성립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