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3-23)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4-03-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4-03-23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법총론
(2024-03-2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3. 업무상 배임죄의 일반적인 고의의 법리와는 달리 경영상 판단의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도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4.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영상 판단의 경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명예훼손죄: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필요함 (옳음)
    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및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필요함 (옳음)
    방조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함 (옳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은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부진정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4.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도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인 '작위의무'는 반드시 성문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나 조리(道理)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상규나 조리상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 제20조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2. 시위방법의 하나인 삼보일배 행진은 시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하던 회사 소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4. 어떠한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용인ㆍ권장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특정한 상황에서 그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 유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가 설정된 타인의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분리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출력한 행위는 사생활 및 비밀 침해 정도가 심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정답 보기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하여 옳은 진술이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 논리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의 범행이 구「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는지를 몰랐다면, 이는 법률의 부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을 하는 자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피의자의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미 적법하게 작성된 참고인진술조서를 찢어 버리고 진술인의 진술도 듣지 않고 그 내용을 일치시킨 새로운 진술조서를 만들었더라도, 그것이 수사기록의 체계화를 위하여 관례상 늘 있는 일이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것이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4.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에 객관적 정당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행위는 신뢰의 근거가 충분하므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법률의 부지: 단순히 법을 몰랐던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음
    관례상 행위: 수사기록 조작을 관례라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
    조례 오해: 중개수수료 조례를 잘못 해석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부족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자구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구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다.
  2.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관리인이 있음에도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보전하기가 곤란하고 그 권리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상에 도로가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경우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구행위가 인정되려면 법정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전하기 곤란하고,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도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야간에 문을 뜯어내고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는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제2항이 적용된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4.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이나 관여 사정만으로 실질적 개설·운영자로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으로 현실적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경우라도,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한다.
  3.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방조행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교사자가 전화로 범행을 만류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만으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거나 교사자가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과관계 및 공범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실화죄에서 여러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했고 각 과실이 조건이 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각 과실자에게 실화죄의 기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미수로 보아 불가벌로 처리한다는 설명은 판례의 태도와 배치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한 요소로 보지만,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 아닌 별개의 책임 요소로 본다.
  2. 제한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만으로 고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엄격고의설은 고의 성립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도 위법성 착오의 일종으로 취급하면 족하다고 보지만,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는 일반적인 위법성 착오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과 제한책임설은 모두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 착오가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성 인식의 성격과 착오 이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적 고의의 결여로 보아 고의를 조각시키지만, 제한책임설은 이를 고의의 조각이 아닌 책임 영역의 문제로 보아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인정하고 책임만 조각하거나 감경하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두 이론 모두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A에게 위조한 통장 사본 등을 보여 주면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A와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사기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2. 甲이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甲에게 준강간죄의 장애미수가 성립한다.
  3.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甲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지만,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소장의 유효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도가 재물 강취 미수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각각 성립하며, 이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공범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3. 구「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구「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4.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을 사용자에게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위반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제1항은 사용자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에 채용 또는 대체되는 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형법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직무상 비밀 누설: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범 규정 적용 불가
    대향범 관계: 뇌물공여자와 수수자처럼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관계로 일반 공범과 본질적으로 다름
    정치자금법: 대향범 관계이므로 기부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수수자의 고의가 있다면 수수죄 성립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하여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4.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합동절도는 2인 이상이 '현장에서' 협동하여 실행해야 하므로, 공모에 참여했더라도 실행 현장에 없었던 자는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와 상관없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비공무원의 뇌물죄: 공무원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면 비공무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관계 이탈: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본질적 기여를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는 설령 그 상대방이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이라도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최초에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수 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3.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그 범의의 단일성 내지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 방법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4.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포괄일죄의 성립 요건과 적용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피해자(상대방)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위증죄: 동일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최초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하여 하나의 위증죄만 성립합니다.
    무면허운전: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각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가 성립합니다.
    법 개정: 포괄일죄의 경우 신법과 구법 중 유리한 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시법을 적용하되 법령 변경 시의 일반 원칙을 따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2.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나 집행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도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하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및 효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실형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 이미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집행유예 실효: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시 반드시 유예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사항입니다.
    선고유예 전과: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어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甲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 범위(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한국인 甲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가능합니다.
    ㄴ.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통화(미화 100달러는 보호주의 대상은 아니나, 통화 위조 등 국가적 법익 침해 시 보호주의 적용 가능성 검토) 및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ㄷ.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영토(서울 호텔) 내에서 범죄를 공모한 경우 속지주의에 의해 처벌 가능합니다.
    ㄹ. 대한민국 영사관은 외교 관계에 의해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의제)되므로, 그곳에서 행해진 위조 행위는 속지주의에 의해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가능하나 정답 조합에 따라 ㄱ, ㄴ, ㄷ이 정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목적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범에서의 고의와 목적은 그 어느 것이나 행위자의 내부적ㆍ심리적 요소에 해당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제3호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목적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목적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목적에 대하여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단지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4. 목적범에서의 고의도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대상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목적범의 성립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적범에서 '목적'은 고의보다 좁은 개념의 주관적 요소이지만, 판례는 목적범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확정적 인식이나 적극적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며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침입 대상인 주택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시장(市長) 명의의 문안을 인쇄하기 위하여 동판 제작 이전 단계에서 필름을 제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밤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보험사기에서 유효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초인종: 단순히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이 없어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필름 제조: 동판 제작 이전 단계인 필름 제조 단계는 공문서위조의 준비 단계일 뿐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껴안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소리치자 쳐다보다 돌아간 행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불능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능미수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2. 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3. 불능미수에 있어서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초우뿌리' 또는 '부자'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토해 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면 불가벌적 불능범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능미수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능미수에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인해 범죄행위의 성질상 어떠한 경우에도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위험성 판단: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사기: 사망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결과 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불능범'이지 불능미수가 아닙니다.
    초우뿌리: 살해 의사로 투여했으나 토해낸 경우는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가 아니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의 영역이며,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불가벌적 불능범이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A를 협박하여 A로 하여금 자상(自傷)케 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협박의 정도가 A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甲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
  2.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형법」 제34조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는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뿐만 아니라, 목적범 또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4. 공무원이 아닌 甲이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 A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인 乙과 공모하여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乙만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접정범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A를 이용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실행행위자인 乙뿐만 아니라 그와 공모한 甲 역시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집니다. 따라서 乙만이 간접정범에 해당하고 甲에게는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2. 엄격책임설에 의할 때,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3.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할 때, 甲은 「형법」 제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 사례는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아니지만, 행위자가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오인한 '오상방위'의 문제입니다.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고 구성요건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 의할 때, 甲은 구성요건착오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ㄴ. 링크를 통해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연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ㄷ. 의 ㄷ 지문 내용처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 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 감경, 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은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ㄱ: 웹사이트 매각 대가는 몰수·추징의 대상이지 형법 제48조의 규정 대상이 아님
    ㄹ: 전동킥보드 등의 분류 변경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이거나 단순 분류 변경으로,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보기 어려움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 다음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