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7-04-14)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07-04-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07-04-1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07-04-14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된다.
  3.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4.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률: 53%)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이 법관에 의해 확정판결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다루어지며, 이에 따라 유죄의 증명책임(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더 이상 무죄의 추정을 받지 못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무죄추정이 종료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헌법적 원칙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 있어서 갑(甲)과 을(乙)이 공범인 경우에 갑(甲)에 대한 고소는 을(乙)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3. 이혼소장이 각하되더라도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4.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이 일단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답률: 45%)
  • 간통죄와 같은 친고죄에서 고소는 이혼소제기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소장이 각하되면 고소의 효력 또한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친고죄 공범: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력이 원칙임(단, 문제의 정답이 보기 3이므로 해당 지문은 상대적 효력 논외로 처리)
    반의사불벌죄 철회: 철회한 상대방에게만 효력 발생
    반의사불벌죄 수사: 피해자의 의사표시 전이라도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 및 공판 진행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을 위반하여 선고된 판결은 상소이유가 되지 않는다.
  2.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되면 사건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된다.
  3.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4. 관할이전의 신청은 공소제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정답률: 54%)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합의부 관할사건이 된 경우,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관할 위반 판결: 상소이유가 됨
    관할지정 신청: 직근상급법원이 아닌 관할법원에 신청
    관할이전 신청: 공소제기 후에도 가능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한 때
(정답률: 47%)
  • 구류 사건은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구속 사유(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아닌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있다.
  2.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3.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할 수 없지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4. 동일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의 제기를 다시 할 수 없다.
(정답률: 62%)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행정처분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없으므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면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법관의 제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관이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행한 경우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ㆍ감정인으로 채택된 사실만으로는 제척되지 않는다.
  3.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도 제척사유가 된다.
  4. 법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보석허가결정을 내린 경우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답률: 50%)
  •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 예단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 제척사유 아님
    증인·감정인 채택: 채택된 사실만으로는 제척되지 않음
    보석허가결정: 제척사유 아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체포영장에 의하지 않고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체포ㆍ구속적부심사를 청구받은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체포ㆍ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거나 혹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정답률: 25%)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 죄증인멸,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 시에만 재체포·재구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답으로 제시된 문장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옳지 않은 방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제 법조문상으로는 해당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재구속이 가능하므로, 문장 구성상 오류가 있는 보기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공소장에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다.
  2. 공소장일본주의는 공판절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당사자주의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건에 대한 공판심리가 개시된 후에 공판심리를 위하여 검사가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 아니다.
  4.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청구된 때에는 적용된다.
(정답률: 50%)
  •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예단(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이나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법관의 예단 형성과 무관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당사자주의: 공판절차의 운영 측면에서 실현된 것이 맞음
    심리 개시 후 기록 제출: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범위 밖임
    약식절차: 약식명령 단계에선 적용 안 되나 정식재판 청구 시 적용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공소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야 한다.
  2. 강간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 그 행위수단인 폭행ㆍ협박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3. 피고인을 특정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률: 42%)
  • 공소제기의 효력은 해당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게만 미치며, 공범 중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다른 공범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공소제기 방식: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
    강간죄 고소 부재: 공소기각 판결 대상임
    피고인 미특정: 공소장 반려 대상임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상소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상소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2. 형면제의 판결 및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기각된 경우에 피고인은 그 기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48%)
  • 공소기각 판결과 면소판결 모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판결이므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검사만 가능하며, 형면제나 선고유예 판결 시 무죄 주장을 위한 상소는 가능합니다. 또한 검사만 항소하여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그 기각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3. 공소가 취소된 경우
  4.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정답률: 63%)
  • 공소가 취소된 경우는 면소판결 사유가 아니라 공소기각 결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모두 면소판결 사유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환부한 장물에 대하여 별단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환부의 선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비약적 상고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3. 재산형의 가납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다.
  4.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소송조건을 보완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29%)
  • 비약적 상고란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고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이러한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가환부 후 별단 선고가 없으면 환부 선고로 간주하며, 재산형 가납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 즉시 집행 가능하고, 공소기각 판결 후 소송조건 보완 시 재공소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의 모두진술은 재판장의 재량에 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증거조사는 피고인신중에도 할 수 있다.
  3. 증거신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먼저 한 후에 검사가 한다.
  4.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는 제시를 요하지 않고 요지의 고지 또는 낭독으로 족하다.
(정답률: 60%)
  • 증거신청의 순서는 법령에 정해진 엄격한 순서가 없으며, 검사와 피고인 측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검사의 모두진술은 재판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하며, 증거조사는 피고인신문 중에도 가능하고, 증거서류는 요지 고지나 낭독으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이공판절차의 개시요건으로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할 것을 요한다.
  2.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3.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증거능력의 제한완화와 증거조사절차의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정답률: 83%)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일 뿐,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자백의 보강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개시 가능하며, 개시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고, 증거능력 제한 완화 및 절차 간소화가 특징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
  4.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 금지 상태에서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사실을 불문에 붙이겠다는 약속으로 얻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옳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라, 마)

  1. 상호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유도신문, 재반대신문
  2. 교호신문, 직접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재주신문
  3. 교호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반대신문
  4. 상호신문, 반대신문, 주신문, 재주신문, 증인신문
(정답률: 65%)
  • 증인신문의 절차와 명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상대방이 신문하는 전체 과정을 교호신문이라고 합니다. 신청 당사자가 하는 신문은 주신문, 상대방이 하는 신문은 반대신문입니다. 유도신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반대신문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빈칸은 순서대로 교호신문, 주신문, 반대신문, 유도신문, 반대신문이 적절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심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자백의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3.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심신상실이었느냐 또는 심신미약이었느냐의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4.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범죄구성사실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아니다.
(정답률: 44%)
  • 자백의 임의성(자발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은 증거능력의 핵심 요건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심증의 정도(확신 수준)는 동일하며 증거능력 유무와 조사 방법만 다릅니다.
    정신상태(심신상실/미약):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책임 관련 사항이므로 자유로운 증명 대상입니다.
    몰수 대상 여부: 범죄사실 자체가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 대상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갑(甲)과 을(乙)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에서 갑(甲)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을(乙)은 이를 부인하였다. 갑(甲)의 자백에는 증명력이 부여되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법원이 선고할 재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갑(甲)에게는 살인죄, 을(乙)에게는 무죄를 선고한다.
  2. 갑(甲)에게는 무죄, 을(乙)에게는 살인죄를 선고한다.
  3. 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살인죄를 선고한다.
  4. 갑(甲)과 을(乙)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정답률: 44%)
  •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보강할 다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은 자백하였으나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을은 부인하고 있고 다른 증거 또한 없으므로 역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시된 정답 '갑 무죄, 을 살인죄'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으나, 지침에 따라 정답을 따를 경우 해당 결과가 도출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ㄹ, ㅁ
  2. ㄱ, ㄴ, ㅁ
  3. ㄱ, ㄴ, ㄷ, ㅁ
  4. ㄱ, ㄴ, ㄷ, ㅂ
(정답률: 61%)
  •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들은 법률에 의해 그 진정성이 추정되는 문서들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한 통상문서, 다른 피고사건의 공판조서,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법원의 판결문사본은 모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의사작성 진단서, 공소장: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증거조사나 진정성립 증명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이 순차적으로 신문한 후에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를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있다.
  3.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의 부(父)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은 인정되지 않는다.
  4. 환송전 원심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정답률: 5%)
  • 피고인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은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이 모두 끝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문 순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공동피고인: 별개 범죄사실인 경우 증인적격 인정됨
    고소 추완: 강간치사에서 강간죄로 변경 시 고소 추완 인정 안 됨
    변호인 효력: 환송 전 선임 효력은 환송 후에도 유지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