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4-18)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5-04-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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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3.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사건이 환송되면, 이전 법원에서의 판결과 처분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구속기간도 이전 법원에서의 판결과 처분과 마찬가지로 무효가 된다. 따라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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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2.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이 때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고등법원이 된다.
  3.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유지된다.
  4.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정답률: 84%)
  •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합의부와 단독판사는 같은 심급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단독판사가 관할하게 된 사건은 그대로 합의부에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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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2.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하여야 효력이 있다.
  3.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4.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정답률: 90%)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이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관은 그 이후에는 해당 소송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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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장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주소지인 사무소에 나가지 아니하여 그 사무소로 송달된 약식명령을 송달받지 못한 것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
  4.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답률: 90%)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각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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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증거물인 서면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을 제시하면서 낭독하게 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고지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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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예외적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80%)
  •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증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ㄷ.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론에서 진술을 변경한 경우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필요성'과 관련이 없거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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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피의자는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4. 전문심리위원은 첨단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원의 지정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
(정답률: 80%)
  •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합의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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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甲 또는 그의 가족의 동의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더라도 적법절차의 위반이 아니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甲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乙과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한 경우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이므로 乙과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4.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면서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로 체포ㆍ구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그 음주운전자의 차량열쇠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정답률: 82%)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면 영장 없이 혈액을 채취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도 압수ㆍ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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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 4. 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 4. 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 4. 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 4. 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 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1. 2014. 4. 15. 10:00, 2014. 4. 22. 24:00
  2. 2014. 4. 16. 12:00, 2014. 4. 22. 24:00
  3.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
  4. 2014. 4. 16. 24:00, 2014. 4. 24. 24:00
(정답률: 알수없음)
  •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는 체포된 시간인 4. 13. 10:00으로부터 48시간 후인 4. 15. 10:00 이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는 "2014. 4. 16. 12:00"이 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10일 이내에 법원에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간인 4. 16. 12:00으로부터 10일 후인 4. 26. 12:00 이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4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4. 24. 24:00까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14. 4. 16. 12:00, 2014. 4. 24. 24: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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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경우 항소이유의 당부에 대한 판단도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3.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ㆍ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항소법원은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위법한 경우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서 다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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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진술해야 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신청이 있는 때에 재판장은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가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판절차진술권은 피해자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되므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도 형사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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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구속ㆍ불구속 피의자의 신문 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참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검사는 피의자의 의견을 물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은 피고인의 위임장이나 신분관계증명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
  4.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47%)
  •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의 청구에 법원이 응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경우 그 공판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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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ㆍ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2.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3. 경찰관은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피검문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피검문자는 그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경찰관이 불필요한 체포를 한 것으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위법한 체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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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보석은 광물이나 암석에서 추출되어 귀중한 돌이다.
    ㄴ. 보석은 주로 장식용으로 사용되며, 가치가 높아 수집가나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ㄱ은 보석의 기원과 특성을 설명하고, ㄴ은 보석의 용도와 가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다. ㄷ은 보석의 특성과 용도와는 관련이 없는 "보석의 색상은 다양하다"는 설명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ㄹ은 "보석은 항상 귀중한 돌이다"라는 일반화된 설명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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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범행일시를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으로, 투약장소를 시(市)와 구(區)까지 기재한 때
  2.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
  3.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구 「조세범처벌법」상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때
  4.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기재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사실의 특정은 범행일시, 장소, 행위,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사건에서 '2006. 12. 14.경부터 2007. 2. 15.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고 기재한 때"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일부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추정에 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의 특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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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법경찰관은 甲과 乙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신문한 후 조서(A)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치하였고, 검사는 다시 甲과 乙을 신문한 후 조서(B)를 작성하였다. 이후 검사는 甲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고, 乙만을 기소하였다.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 乙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甲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乙에 대한 B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乙에 대한 A조서는 乙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조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검사가 작성한 B조서와는 별개의 문서입니다.
    - A조서는 甲과 乙을 공범으로 신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따라서 A조서는 甲과 乙 중 어느 한 쪽만을 기소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공범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A조서는 단순히 작성된 문서일 뿐, 그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乙이 공판에서 A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A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乙이 공판에서 A조서의 내용을 인정하면, A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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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상상적 경합범의 소송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
  2. 하나의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검사가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하더라도 적법하다.
  3. 수죄 중 일부만이 친고죄일 때 친고죄 부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친고죄가 중한 죄이더라도 경한 비친고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면서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그 무죄 부분까지 전부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상고하면서 그 중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그 무죄 부분까지 전부 판단하여야 한다."이 설명은 옳다.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 중 하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다른 수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모든 수죄에 대해 전부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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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소판결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3.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
  4. 검사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단순일죄로 기소하여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
(정답률: 67%)
  • 정답은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때"입니다. 이유는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다시 면소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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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의 기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
  2. 사기죄의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47조만을 적시하고 그것이 동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밝히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3.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4.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항소심에서 제1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에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는 판결 이유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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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3.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전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달리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주형을 변경하여 선고할 수 있다.
  4. 환송받은 법원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은 파기판결이 한 사실판단에 기속될 필요가 없다.
(정답률: 70%)
  • "파기판결의 기속력은 파기판결을 행한 상고법원에 대하여서는 미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파기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하지만 환송받은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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