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8-04-07 기출문제)

목록

1.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2. 지갑이 체포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영장 없이 압수했더라도 적법하다.
  3.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4.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범인의 상의 주머니를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
(정답률: 93%)
  •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적법하게 압수한 것이라도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유는 현행범 체포와 관련된 압수는 체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체포 후에도 압수한 물건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압수영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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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2. 약식절차에서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지만 자백보강법칙과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있으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률: 57%)
  •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약식절차의 기본 원칙입니다. "벌금형이 고지된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액을 상향하여 선고할 수 있다."는 이 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액을 높여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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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
  2.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된다.
  3.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살기도자를 영장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한 강제수사가 아니다.
  4. 수사기관이 범행 중 또는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어서 상당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한 경우라면 영장 없는 사진촬영도 위법한 수사가 아니다.
(정답률: 84%)
  •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아닌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위법한 강제수사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따라 혈액채취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혈액채취는 영장 없이도 가능하며, 이는 합법적인 수사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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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인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면,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된다.
  2.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3.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정식재판절차에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된 경우와 같이 피모용자에게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 법원은 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성명모용을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88%)
  •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 중에 밝혀진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판 중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장을 수정하여 실제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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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구별된다.
  2. 소송의 스포츠화 또는 합법적 도박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사건의 심리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이나 독단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은 직권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3.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증거동의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4.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정답률: 84%)
  • 피고인신문제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의무,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가 아니라 규문주의적 요소이다. 이들은 모두 법원이나 검찰 등 권위적인 기관이 강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지나 동의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규문주의적 요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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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현행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검사가 고의로 공소권을 남용해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 수소법원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검사가 기명날인만 있고 자필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서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4.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후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수소법원은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인 송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이는 공소제기의 효력을 보장하고,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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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3.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4.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률: 71%)
  • "제1심에서 사문서위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사서명위조죄가 인정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지만, 원심에서 선고된 형과 다른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사서명위조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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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도둑질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乙의 발언사실을 A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전문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2.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법경찰관작성의 공동피고인(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법정에서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한 경우, 공동피고인(甲)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4.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순서적, 계속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정답률: 54%)
  • 조사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서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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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의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서류의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4. 검사가 열람ㆍ등사 등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82%)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맞으나, 옳지 않은 설명은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다. 검사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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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도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한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하여는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의 경우,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하였다면 위법하다.
  4.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률: 69%)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은 변호인에 대한 설명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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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척, 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거나 관할위반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 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제척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4. 기피당한 법관은 기피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 및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기피신청을 인용한 결정이나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아니라 상고가 허용됩니다. 이는 기각된 쪽이 상고를 제기하여 상급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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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함정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범의를 일으켜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경찰관들이 노래방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평소 손님들에게 도우미 알선영업을 해왔다는 자료나 첩보가 없음에도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재차 요구한 후 이를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4.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私人)이 피고인에게 범죄의 실행을 부탁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85%)
  •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사술 또는 계략으로 인해 범의를 일으켜 행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함정수사의 원칙 중 하나인 "본래 범의가 없는 경우에는 함정수사로 인한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원칙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함정수사로 인해 범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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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판력 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경우 기판력은 피모용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3.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4.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률: 78%)
  •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도달시를 기준으로 한다."가 옳은 이유는,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발송된 후 피고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도달하기 전에는 기판력이 없으며, 도달한 이후부터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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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전문법칙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4.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이후 검사가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률: 28%)
  •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에게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면 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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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순서대로 ㄱ, ㄴ, ㄷ)

  1. ○, ×, ○
  2. ×, ○, ×
  3. ×, ○, ○
  4. ○, ×, ×
(정답률: 69%)
  • ㄱ. 자백보강법칙은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이 용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이다.
    ㄴ. 자백보강법칙은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이 용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옳지 않다. 따라서 "×"이다.
    ㄷ. 자백보강법칙은 고문을 통해 얻은 자백을 보강하기 위해 경찰이 용의자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법적인 방법이므로 옳지 않다. 하지만, 이를 통해 얻은 자백이 있다면 그 자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졌다는 이유로 반드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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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문자메시지가 표시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과 동일하다.
  4.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률: 91%)
  • "조서말미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간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간인이 없는 것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서말미에 기재되었다면,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간인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문서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더라도 간인 없이 작성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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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속된 피고인 외에도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ㆍ고용주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고, 유가증권으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4.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재판 중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보증금을 몰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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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소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에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포함된다.
  2.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4.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84%)
  •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항고권은 고소를 한 피해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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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인적격이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89%)
  • 정답은 "ㄱ, ㄴ, ㄷ"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 증인적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만을 골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공무원, 군인, 교사,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군을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ㄴ" : 증인적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미성년자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만을 골라야 합니다.
    - "ㄷ" : 증인적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자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신적으로 안정된 자만을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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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 후 검사가 전격 기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3.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도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조사,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4. 법원은 공동피의자의 연속적인 심사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없이 기각할 수 있다.
(정답률: 89%)
  •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가 보증금을 납입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가 보증금을 납입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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