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4-1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21-04-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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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위법하다.
  2.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판장이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불허하고 변호인에게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령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것은 위법하다.
  3.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4.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검사의 출석은 공판절차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검사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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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ㄹ, ㅁ
(정답률: 56%)
  • "대한민국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1조)
    ㄷ.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ㄹ. 형사피고인은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자기방어권을 가진다. (제14조)

    ㄱ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모든 사람이 동등한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ㄷ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ㄹ은 형사피고인이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자기방어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ㄱ, ㄷ, ㄹ"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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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
  2.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
  4.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72%)
  •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결정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는 가벼운 형에 의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공소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소사실이 변경되면 새로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변경된 공소장 시점부터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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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2.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3.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4.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정답률: 66%)
  •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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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하지만, 수색한 결과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할 필요는 없다.
  2.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ㆍ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그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압수ㆍ수색할 전자정보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있지 않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할 물건을 적법한 절차와 집행방법에 따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압수ㆍ수색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정답률: 55%)
  •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발부의 사유인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다가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고 후에 이를 다시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검사가 위 압수물 제출의 임의성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의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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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316조제2항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률: 70%)
  •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가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에도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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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여 압수한 경우에는 별건 범죄혐의에 대해 별도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압수ㆍ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악'과 같은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집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목소리 녹음이나 청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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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3. 전감정인이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한 후 법원에 제출한 과학적 증거는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ㆍ훼손ㆍ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었다면,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ㆍ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4.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정답률: 29%)
  •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그 컴퓨터 디스켓은 그 기재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컴퓨터 디스켓이 증거로 사용될 때 진실성에 대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학적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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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증인이 들을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묻고, 말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답하게 할 수 있다.
  3.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4.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순으로 신문하며,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
(정답률: 76%)
  • "합의부원은 당해 증인을 신문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합의부원도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신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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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3.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부정기형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 되어야 한다.
  4.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기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률: 34%)
  •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제1심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항소심법원이 제1심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재판을 하였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제1심에서 선고된 불이익(형량 등)을 항소심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불이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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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소가 제기된 이후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불구속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3. 수사기관은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로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고사건에 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 피고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도 수사기관은 그 집행현장에서 영장 없이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없다.
(정답률: 42%)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는, 공소제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공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는 공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취득한 증거로서, 공소제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와는 달리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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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3.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4.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률: 50%)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이유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유기징역형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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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
  2.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경우에 검사는 지방법원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3.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시가 아닌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
(정답률: 66%)
  •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적 고려사항이다."가 옳지 않다. 이는 구속사유 중 하나인 위해우려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충족되어야만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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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2.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에서는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며, 이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이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정답률: 59%)
  • 형사소송에서 판결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공판정에서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상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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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하지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률: 48%)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이를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데,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증거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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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고소를 함에 있어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는 없다.
  3.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과 임의적 공범 모두에 적용된다.
  4.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55%)
  • 친고죄에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상소심에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때에는 환송 후의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도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공소제기 전에 취소할 수 있지만,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보기에서는 공소제기 전과 후를 혼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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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체포ㆍ구속적부심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하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2.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인근 병원 등으로 이동하는 것에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답률: 50%)
  •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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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가 취소된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3.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법원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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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정답률: 50%)
  • 정답이 "ㄴ, ㄹ"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제기와 기소의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마친 후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는 법원이 공소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ㄱ"은 옳은 내용입니다.

    ㄷ.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ㄷ"은 옳은 내용입니다.

    ㄴ.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는 범죄사실이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ㄴ"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ㄹ.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수집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를 취급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ㄹ"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ㅁ.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공판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검찰과 변호인이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피고인의 진술을 듣는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ㅁ"은 옳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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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결구금을 당하여 이 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2.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던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3.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4.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40%)
  • "형사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유는 형사보상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형사보상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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