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0-07-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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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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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 불심검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3.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4.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68%)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문대상자가 검문자가 경찰관이라는 점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이를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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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72%)
  • 공판절차의 운영 및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옳은 설명들입니다.
    ㄱ.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출석이 필수적이며,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ㄴ. 국선변호인 선정 대상 사건이라도 판결만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ㄷ.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서류나 물건 중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로 바뀌더라도, 이미 배당받은 합의부가 실체 심판을 계속해야 하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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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甲이 재판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공소제기 되어서 평등권 침해에 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3. 甲과 乙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A가 甲과 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곧 乙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4. 乙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의 심리과정에서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정답률: 63%)
  • 성명모용 사건에서 피모용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 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은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의 철회는 효력이 없음
    동일 범죄로 다른 이들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이라 할 수 없음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 취소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공범 중 일부에 대한 철회가 다른 공범에게 영향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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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4.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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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와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80%)
  •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계속 구금하는 것은 위법하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야 하고 검사는 이에 대해 항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의 석방(기소 전 보증금 석방)이 허용되지 않음
    수사방해 목적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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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8%)
  •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에는, 다른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개연성이 있더라도 명백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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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3.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4.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정답률: 60%)
  • 필요적 몰수 사건에서는 몰수나 추징 부분만 불복하여 상소하더라도 이는 본안 판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적법한 상소로 인정되어 사건 전체가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

    오답 노트

    검사는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해 상소할 수 없음
    소송비용부담 재판은 본안 재판에 대해 상소하는 경우에만 불복 가능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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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63%)
  • ㄷ. 필요적 변호사건의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ㄹ.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허가를 얻어 퇴정하였으며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면,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답 노트

    ㄱ: 필요적 변호사건과 다른 사건을 병합 심리할 때 변호인 없이 진행한 위법은 병합된 다른 사건 부분에도 미침
    ㄴ: 국선변호인 선정 후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국선선정을 취소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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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법」의 강도죄를 범한 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기간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

  1. 2020년 6월 1일(월) 23시에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은 2020년 6월 10일(수) 24시까지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2. 2020년 6월 2일(화) 17시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2020년 8월 1일(토) 24시까지이다.
  3. 2020년 6월 2일(화) 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 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2020년 6월 1일(월) 14시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2020년 6월 15일(월) 24시까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항소 제기 기간 계산 시, 초일(선고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기간 = 선고일 + 1일(기산일) + 6일$
    ② [숫자 대입] $기간 = 6월 2일 + 1일 + 6일$
    ③ [최종 결과] $6월 9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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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40%)
  • 항고 및 즉시항고의 대상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ㄴ. 압수물 인도 거부 조치에 대해서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가 옳습니다.
    ㄷ.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ㄱ. 증거보전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ㄹ.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진행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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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3.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정답률: 74%)
  • 일반 국민이 범한 죄 중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분리하여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며,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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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률: 69%)
  •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등은 범죄사실의 증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오답 노트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관계는 범죄성립의 핵심 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을 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존재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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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2.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률: 61%)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해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 하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답 노트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시키는 용도이며,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의 작성된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공판정 외의 자백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탄핵증거로는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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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3.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4. 구「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42%)
  • 구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결정으로 삭제되었고,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특별사면 후 재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합니다.
    외국판결의 확정은 우리나라 법상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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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68%)
  •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여부를 판단한 결과입니다.
    ㄱ. 수사기관의 의뢰로 작성된 검토 회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X)
    ㄴ. 상급자 보고 목적의 사실확인서는 공적 증명서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X)
    ㄷ. 유인물을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첨부한 수사보고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O)
    ㄹ. 성매매 여성들이 작성한 메모리카드 내용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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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정답률: 56%)
  • 간이공판절차의 증거조사 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기재하는 방식은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상습폭행죄에서 상습성을 부인하면 공소사실 전체를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공판정에서 자백해야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책임조각사유를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며,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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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69%)
  • 친고죄의 고소 및 수사 절차에 관한 판례의 핵심을 묻는 문제입니다.
    ㄷ.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그 수사가 위법해지지 않습니다.
    ㄹ.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고소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ㄱ.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인정된 경우,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보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ㄴ. 고소권자를 신문하며 범인 처벌 의사가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는 적법한 고소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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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3.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4.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후에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이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률: 56%)
  •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로 압수된 휴대전화의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목격자 진술은, 설령 휴대전화 임의제출 절차가 위법하여 압수물 자체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형의 집행에 관한 재판의 해석에 의의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의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시 직권으로 선정된 변호인의 효력은 해당 심문 절차에 한하며 제1심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압수된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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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수의 대상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72%)
  • 임의제출물 압수의 영장 필요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범위: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과 관련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압수가 가능합니다.
    야간집행 제한: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 시간 내에 야간집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자정보의 우연한 발견: 별도의 범죄혐의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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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7%)
  • 제시된 모든 지문이 판례 및 법리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ㄱ.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 보상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청구 기간은 무죄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입니다.
    ㄴ.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의 진술은 고지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ㄷ.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ㄹ. 음주운전 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이 경과한 후 2차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1차 측정 결과만으로도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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