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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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사건으로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미결구금일수를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2. 불심검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3.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그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4.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후에는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답률: 74%)
  • "불심검당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검문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도,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검문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검문자가 경찰관임과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문자의 신분이나 검문이유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검문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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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정답률: 62%)
  • - ㄱ: 공판절차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증거를 미리 제출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공시기간이 있음.
    - ㄴ: 공판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소명기간이 있음.
    - ㄷ: 공판절차에서는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한 후, 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는 소명기간이 있음.
    - ㄹ: 다른 보기와 달리, 판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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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이 甲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2.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甲이 재판과정에서 자신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공소제기 되어서 평등권 침해에 의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3. 甲과 乙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고, A가 甲과 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곧 乙에 대하여는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4. 乙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의 심리과정에서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정답률: 59%)
  • 정답은 "乙이 수사과정에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甲에게 약식명령이 송달되자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그 정식재판의 심리과정에서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甲의 공정한 재판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乙이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약식명령을 송달하면서 甲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므로, 이후의 심리과정에서 乙이 또 다시 甲의 성명을 모용하여 행동하면 이는 甲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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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문서변조의 공소사실에 변조행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 변조의 실행행위자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에 침해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될 수 있다.
  4.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경우에는 교사나 방조의 사실뿐만 아니라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 약속어음거래에서 백지식 배서나 교부에 의한 양도를 한 경우라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범죄사실에 어음거래의 상대방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다면 공소사실의 특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성명불상자로만 표시되어 있으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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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포와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81%)
  • ㄱ. 체포는 범죄 혹은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경찰이나 검찰 등의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ㄹ. 구속은 체포와 달리, 범죄 혹은 범죄가 의심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장기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체포와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속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일 때에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체포와 구속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지만,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라야 하며, 구속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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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심심판절차에서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유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사건에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거나 다른 일반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더라도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있으면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사유는 증거 전체가 허위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개연성이 없다면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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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다.
  3.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4.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구술동의는 묵시적 동의로도 충분하다.
(정답률: 49%)
  • 필요적 몰수를 요하는 범죄사건에서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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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필요적 변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50%)
  • - "ㄷ" : 필요적 변호사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한 변호를 맡는 변호사이다. 따라서,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적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 "ㄹ" : 상속분쟁은 법원에서 처리되는 소송 중 하나이다. 따라서, 상속분쟁이 발생한 경우 필요적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 "ㄱ" :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처리되는 소송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발생한 경우 필요적 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 "ㄴ" :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소송은 필요적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ㄴ"은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

    따라서, 정답은 "ㄷ,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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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법」의 강도죄를 범한 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의 기간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

  1. 2020년 6월 1일(월) 23시에 피의자를 구속한 경찰관은 2020년 6월 10일(수) 24시까지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2. 2020년 6월 2일(화) 17시에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구속기간은 2020년 8월 1일(토) 24시까지이다.
  3. 2020년 6월 2일(화) 14시에 제1심 공판정에 출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8일(월) 24시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2020년 6월 1일(월) 14시에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가 아닌 한 2020년 6월 15일(월) 24시까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59%)
  • 강도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공소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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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37%)
  • - 항고란,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를 말한다.
    - 상급법원은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거나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변경할 수 있다.
    - 따라서, 항고심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항고는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ㄴ"은 항고심에서 원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다.
    - 또한, 항고심에서는 원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ㄷ"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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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제1심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심판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단독판사는 즉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만일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3.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
(정답률: 71%)
  •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일반법원에 기소된 경우, 그 일반법원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범죄를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 전부를 심판할 수 있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판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일반법원은 군사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군사범죄와 일반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에서 따로 기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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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명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2. 「형법」 제87조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4. 「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있어서 동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정답률: 5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경우에 그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은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그 결과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들도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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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2.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공판정 외의 자백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백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4. 진술자의 서명ㆍ날인이 없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한 증거도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
(정답률: 59%)
  •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점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탄핵증거도 일반 증거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증거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탄핵증거를 제출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증거의 내용과 출처를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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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소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그 후에 헌법재판소가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유죄판결 확정 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
  3. 피고인이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서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된 경우
  4. 구「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로 기소되었는데, 그 후 해당 조문의 혼인빙자간음죄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이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31%)
  • 구「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삭제되는 「형법」 개정을 하면서 부칙 등에서 그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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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정답률: 58%)
  • 정답: ×, ×, ○, ○

    ㄱ.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는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부적절합니다.

    ㄴ.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는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가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가 발급된 기관이나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ㄷ. "증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청취한 사실을 기록한 서류"는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이는 증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청취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ㄹ. "전문가의 의견이나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나 검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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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2. 상습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습성을 부인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면 법원은 간이공판절차를 명할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의 개시 요건인 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유죄임을 자인하는 진술이어야 한다.
(정답률: 56%)
  •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거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면 법원이 인정 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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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친고죄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정답률: 67%)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따라서,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의사에 따라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ㄷ"는 옳은 설명입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권자가 있어도 피해자와 공모하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소가 무효화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고소권자와 공모하여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ㄹ"도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ㄷ, 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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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疑義)가 있는 때에는 형을 집행하는 검사에게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3.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영장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제1심까지 지속된다.
  4.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후에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이라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동의를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률: 53%)
  • 현행범 체포 당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조서 중 '압수경위'란에 기재된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의제출 절차가 적법하였는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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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압수와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수의 대상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ㆍ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하여 야간집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정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68%)
  • 압수ㆍ수색영장이 없이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영장이 없이도 즉시 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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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9%)
  • - ㄱ: 모든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정삼각형이다.
    - ㄴ: 모든 각이 직각이 아니므로 직각삼각형이 아니다.
    - ㄷ: 한 쌍의 각이 서로 같으므로 이등변삼각형이다.
    - ㄹ: 한 쌍의 각이 직각이고, 다른 한 쌍의 각이 서로 같으므로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ㄷ, 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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