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1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08-03-09)

변리사 1차(1교시) 2008-03-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변리사 1차(1교시) 2008-03-09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변리사 1차(1교시)
(2008-03-0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산업재산권법

1. 특허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ㄷ, ㄹ
  2. ㄱ, ㄷ, ㅁ
  3. ㄴ, ㄷ, ㅁ
  4. ㄴ, ㄷ
  5. ㄴ,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법상 기간 규정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ㄱ: 출원일로부터 20년이므로 2026년 10월 6일까지가 맞음
    ㄹ: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친 경우 사유 소멸 후 14일 이내 추후보완 가능하며,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불가함이 맞음
    ㅁ: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14일)까지 가능함이 맞음
    ㄴ: 기간 연장은 청구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지 '연장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 아님
    ㄷ: 기간의 단축은 가능하나, 연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로 연장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 다음 보기 중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ㄱ. 특허권 취소: 권리가 소멸함
    ㄷ. 특허권 포기: 권리가 소멸함
    ㄹ. 상속인 없는 경우: 국가로 귀속되어 소멸함

    반면, ㄴ. 특허권 수용은 권리 주체가 국가 등으로 변경되는 것이지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ㅁ. 3년 이상 국내 미실시의 경우 강제실시권 설정 사유는 될 수 있으나 특허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 甲은 “a+b+c”로 구성된 에어컨을 발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이후 乙은 甲의 발명 중 실외기 c를 c'로 주지관용 기술의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구성요소 d를 추가하여 “a+b+c'+d”로 구성된 발명을 하여 특허등록을 하였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단, 甲과 乙의 발명은 각각 특허요건을 충족하며, c와 c'는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乙의 발명은 甲의 발명 구성요소(a, b, c)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c를 주지관용기술 범위 내에서 개조(c')하고 d를 추가한 것이므로 이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ㄷ: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더라도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청구는 가능합니다.
    ㅁ: 심판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며,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분담시킬 수 있으나 무조건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때
  2.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한 때
  3.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한 후에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
  4.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 미납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국제출원의 경우 발명의 명칭 미기재에 대한 보정명령시 소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에 따라 출원인이 처벌을 받거나 다른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특허청구범위 미기재 후 보정 미이행, 국제출원 수수료 미납, 발명의 명칭 미기재 보정 미이행,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 등은 모두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5. 甲은 약대를 졸업하고 A제약사 부설 의약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는 재직 중의 모든 발명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甲도 입사시 이에 동의하였다. 의약품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甲이 재직 중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A제약사는 근무규칙에 따라 당해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이 의약품을 발명한 경우 甲은 A제약사에게 발명의 완성사실을 문서로 통지 하여야 하고, A제약사는 甲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며, 甲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은 때부터 4월 이내에 승계포기의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3. A제약사의 근무규칙에 직무발명의 예약승계가 규정된 경우, A제약사가 시장 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위 ②의 4월의 기간 내에 甲의 의약품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못했다면 A제약사는 당해 의약품 발명의 특허 등록시 전용실시권은 가질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갖는다.
  4. 만일 甲이 국립 B대학의 약학과 교수 乙과 함께 발명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제약사와 B대학 산학협력단에 승계되어 특허등록 되었다면, A제약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 없이 그리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5. 甲이 스스로 발명한 의약품에 대하여 A제약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으나 출원을 포기한 경우, 甲은 당해 발명이 이른바 '간주된 자유발명'이라고 주장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출원하는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법상 특허권의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제약사는 공유자인 B대학의 동의나 대가 지급 없이도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의약품 매출실적 자동계산 프로그램: 직무범위를 벗어난 자유발명에 해당하여 회사가 전용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승계 통지 기간: 승계포기 통지 기간은 4월이 아니라 2월임
    통상실시권: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정통상실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종전의 발명자에게 귀속됨
    간주된 자유발명: 출원을 포기한 경우 권리가 발명자에게 복귀하는 것이지 '간주된 자유발명'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님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6.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이 그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경우 그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상당한 대가를 공탁한 때에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고안의 효과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에 기재된 고안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그 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
  4.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충분하며, 청구된 고안들이 모두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5.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안의 효과가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도면이나 객관적 구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이를 작용효과로 인정하여 진보성 판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존속기간: 출원일 후 10년까지입니다.
    이용관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공탁만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1군 고안: 청구된 모든 고안이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기술적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변경 시점: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이 아니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설정등록 전까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7.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발명자는 각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와 다르게 특허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약정할 수 있다.
  2.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3.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불실시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을 다른 공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공유자가 공유의 특허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지 않아도 심판의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심판의 효력은 모든 공유자에게 미친다.
  5. 특허권을 공유한 대학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이 이를 대학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이 되거나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부 공유자만으로 청구한 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8. 특허에 관한 조약을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각 보기의 팩트 체크 결과입니다.
    ㄴ. WTO/TRIPS 협정 및 파리협약의 해석·집행 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아닌 해당 협약의 절차에 따릅니다.
    ㄷ. WTO/TRIPS 협정은 식물변종을 특허로 보호하거나, 특허와 별도의 독립된 입법(sui generis)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ㄹ. 특허협력조약(PCT)은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제출원 제도일 뿐, 단일한 국제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각 지정국에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답 노트

    ㄱ. 병행수입 금지 규정 없음: 옳은 설명
    ㅁ. 국내법의 엄격한 요건 설정: WTO/TRIPS 협정 위반 아님 (옳은 설명)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함에 있어 미생물이 시중에서 판매되어 공지ㆍ공용된 경우에는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
  2. '화합물 A'에 관한 발명과 '화합물 A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3. 甲은 2006년 7월 20일 특허출원을 하였고 조기공개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후 2006년 10월 20일 적법하게 분할출원하였고, 분할된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라는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乙이 2006년 9월 20일 a를 특허출원한 경우, 乙은 a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4. 甲이 특허출원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는 A+B가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A+B와 A+C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甲은 A+B와 A+C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 하나의 출원에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없는 발명 A와 B를 모두 포함한 상태로 특허등록이 허여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출원의 단위 및 명세서 기재 요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A+C)은 상세한 설명에 적혀 있더라도 청구범위에 추가 보정하지 않는 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상세한 설명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허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미생물 기탁: 이미 공지·공용된 미생물은 기탁 생략이 가능합니다.
    화합물과 제조방법: 1특허출원으로 가능합니다(단일성 인정).
    분할출원과 선출원: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소급하므로, 그 사이의 제3자 출원은 영향을 받습니다.
    상호 관련성 없는 발명: 등록 후에는 이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0. 다음 보기 중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만 묶인 것은? [단, 필요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본다]

  1. ㄱ, ㄴ
  2. ㄱ, ㅁ
  3. ㄴ, ㄷ
  4. ㄷ, ㄹ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법 제30조(공지예외주장)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ㄷ: 전용 실험실 내 사용은 공지로 보지 않음
    ㄹ: 일본 학회 발표 후 1년 이내 한국 출원 시 공지예외 인정됨
    ㅁ: 비밀준수 의무가 있는 자에게만 공개한 것은 공지로 보지 않음
    ㄱ: 홈페이지 게재 및 학회 발표 후 1년이 경과하여 출원했으므로 특허 불가
    ㄴ: 제3자(을)가 무단으로 공개한 후, 이를 알지 못한 병이 먼저 출원하고 무(甲)가 나중에 출원했으므로 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1. 특허권의 침해 및 그 구제수단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ㄴ, ㅁ
  5. ㄹ,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권 침해 구제수단에 대한 정확한 법리 판단 문제입니다.

    오답 노트

    통상실시권자: 침해금지청구권이 없으며, 특허권자만 가능함
    출원공개 보상금: 침해자의 이익액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청구함
    형사처벌: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함
    ㄴ: 균등론 적용은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며, ㄹ: 금지/예방 청구와 동시에 침해물 폐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2. 진보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미완성의 발명이라고 하여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으며, 미완성의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대비하여 당해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
  2.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도 진보성이 인정되지만,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에 대하여 별도로 진보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3. 두 개 이상의 화합물을 소정 비율로 배합하여 제조한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그 조성물 자체의 작용효과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비록 조성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성분이 공지의 범주에 속하는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정비율로 배합한 결과 종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작용효과가 창출되었다면 이는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
  4. 발명의 진보성 판단시점은 출원시로 하며, 심사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예에 구애 받는 것은 아니다.
  5. 특허받은 제품이 시장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등 상업적으로 성공을거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업적 성공이 곧 진보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적으로 진보했는지는 별개의 판단 기준(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3.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2. ㄴ, ㄹ
  3. ㄴ, ㅁ
  4. ㄷ, ㄹ
  5. ㄷ, ㅁ
(정답률: 알수없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및 수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ㄷ. 특허출원 후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은 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는 대항요건이지 효력발생요건이 아님)
    ㅁ. 정부가 국방상 필요하여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특허권'이지, 출원 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ㄱ. 동일인으로부터 승계 시 협의에 의해 정한 자 외의 신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이 아니므로, 특허권자에게 부여되는 제126조의 금지청구권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ㄹ. 출원 전 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은 직접 출원을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4.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ㄹ
  2. ㄱ, ㄴ, ㅂ
  3. ㄱ, ㄷ, ㅂ
  4. ㄴ, ㄹ, ㅁ
  5. ㄷ, ㄹ, ㅂ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특허출원(PCT)의 국내 단계 진입 및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ㄱ. PCT 국제출원은 지정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봅니다.
    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공지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번역문 제출 후 30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ㅂ. 특허청장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때 출원공개를 해야 하며, 국제공개가 된 경우 우선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와 심사청구일 중 늦은 때에 공개합니다.

    오답 노트

    ㄷ. 외자인 국제출원인은 반드시 특허관리인을 선임해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ㄹ. 번역문 제출 후 기준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보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ㅁ. 무효심판은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누구나 청구할 수 있으며, 특정 사유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5.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과 국내 우선권과의 비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절차상 제약을 극복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개량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은 제1국 출원이 정규 출원으로 인정되면 제1국 출원의 결과에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국내 우선권주장은 후출원시 선출원이 출원 계속 중이어야 한다.
  3.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은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ㆍ디자인등록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4.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나, 국내 우선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될 필요가 없다.
  5.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과 국내 우선권주장의 경우 출원일이 우선권주장 기초가 된 출원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리협약 우선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우선권주장은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등록출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국내 우선권: 개량발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후출원 시 선출원이 계속 중이어야 함
    입증 서류: 파리협약 우선권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나, 국내 우선권은 특허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제출할 필요가 없음
    소급 효과: 두 경우 모두 출원일 자체가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의 기준일만 소급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6.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동물에만 한정하여 특허청구함을 명시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2. 사람을 수술ㆍ치료하거나 의사가 직접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3.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모발의 웨이브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4. 돼지를 형질전환시키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다.
  5.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는 법리는 해당 발명의 산업적 실시화가 장래에 있어도 좋다는 의미로 장래 관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적으로 보완되어 장래에 비로소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생겨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출원 시점에 이미 기술적으로 실시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래에 관련 기술이 발전하여 비로소 이용 가능해지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동물 치료방법: 동물에 한정하여 청구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됨
    인체 수술/치료/진단방법: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간주함
    모발 웨이브 방법: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더라도 미용 목적 등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됨
    형질전환 돼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7.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이전할 수 있다.
  4.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권을 수용하는 때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용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없으나,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특허권 공유 시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함
    재정 통상실시권: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며, 특허권자 동의만으로는 불가함
    특허권 수용: 공공이익을 위한 수용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함
    전용실시권 포기: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포기 가능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8.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1.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고,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첨부된 도면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특허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특허청구범위는 각 항이 상호 독립되어 있는 이상 그 독립항은 그대로 두고, 그 독립항을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종속항만을 추가하는 정정심판청구는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정심판을 통해 청구범위를 구체화하거나 한정하는 종속항을 추가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19. 특허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판청구시 이해관계가 있어도 심결시 이해관계가 소멸되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4. 이해관계에 관하여 상대방의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5. 이해관계 없는 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그것이 보정되지 아니하는 한 심결로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인 이해관계는 심판청구 시뿐만 아니라 심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심판관은 상대방의 다툼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0.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심사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특허의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권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3. 특허발명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특허권자는 특정한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당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4.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등록 후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5.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타 도면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특허출원 당시 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가 추상적이거나 불분명하여 그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출원이 경합된 상태에서 등록된 특허권 중 하나를 권리자가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가 소급하여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즉, 포기 행위가 경합의 위법성을 없애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의식적 제외: 심사 과정의 보정서, 의견서 등을 통해 청구범위에서 제외한 의도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함
    무효사유 판단: 법원은 무효심결 전이라도 무효사유가 명백하면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방법발명 효력: 방법발명의 효력은 그 방법으로 생산된 물건에까지 미치며, 이를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할 수 있음
    범위 특정 불가: 구성요건이 불분명하여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면 권리범위를 주장할 수 없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1.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복수국가에서 동일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제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을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제2국으로 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가 선전광고물, 명함, 포장지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
  3. 진정상품 병행수입행위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는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병행수입된 진정상품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 사이에 품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병행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업자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선전광고물이나 명함 등에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적극적인 광고행위를 하는 것은 상표권자의 상표적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병행수입 정의: 제1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을 제2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로 옳은 설명임
    판매 가능 여부: 진정상품 병행수입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판매 가능함
    품질 차이: 품질의 실질적 차이가 없는 한 병행수입은 허용되며, 단순한 차이만으로 금지되지 않음
    동일인 관계: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또는 경제적 동일체인 경우 병행수입이 허용됨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2. 상표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전용사용권은 설정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등록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업무표장권이나 단체표장권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상표권자에 의한 통상사용권 설정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의 규정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다.
  5.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이전이라도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용사용권은 등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이전에는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는 제3자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3. 상표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심결확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타인의 상표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당해 심결의 확정 후 재심청구등록 전에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한 때에도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3. 수출업자가 작성ㆍ서명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및 다른 선적서류와 함께 수입업자에게 보내지는 수출송장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라도 이것이 국내의 유통과정에 놓여지는 상품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4.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등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발휘하는 태양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5. 서적의 제호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관용표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송장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비록 국내 유통과정에 놓인 상품이 아닐지라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4.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시험에서는 1,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상표권에 대하여는 지정상품마다 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2. 상표권 존속기간은 당해 상표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
  3.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없는 것은 출원공고된다.
  4.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갱신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5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5.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시, 지정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갱신하지 않고 각 지정상품별로 나누어 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실질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거절이유 유무에 따른 출원공고 절차가 없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5. 甲은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A'를 1995년 2월 1일 상표등록출원하여 1996년 1월 6일 상표등록 받은 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A'상표는 주지상표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乙이 컴퓨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甲의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2001년 3월 5일 상표등록출원하여 2002년 2월 8일 상표등록을 받았고 그 후 丙에게 2005년 10월 8일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丙은 乙로부터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A+'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乙의 묵인 하에 甲의 'A'상표와 극히 유사한 'AO'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甲의 'A'상표 상품과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이 乙의 'A+'상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조치로서 옳은 것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주지상표)에 기한 상표등록 무효심판청구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4.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기한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5. 乙의 등록상표 'A+'가 甲의 등록상표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권자 丙이 상표권자 乙의 묵인 하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심판청구 대상이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6.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거절이유나 이의신청이유 또는 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한하여 최초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2. 심사관이나 심판관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이다.
  3.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보정가능기간은 답변서 제출기간 내이다.
  4.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위 보정가능기간은 심판의 청구일부터 30일 내이다.
  5.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요지변경임이 간과되어 등록되었음이 상표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 해당 상표등록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등록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7. 상표법상 선사용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선사용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2.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한다.
  3.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선사용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선사용자의 상품간의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선사용권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되는 법정사용권이므로 상표법상 통상사용권 허여의 심판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선사용권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상표에 대하여만 인정되며 그 이전에 타인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그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 '출원시'가 아니라 '등록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히 인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8.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 국장, 훈장, 포장 및 기장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파리협약 제6조의3(3)(a) 규정에 따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통지한 것만을 보호한다.
  2.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3. 외국의 주지상표가 국내에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지상표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리협약 동맹국의 국기, 국장 등은 국제사무국을 통해 통지된 것뿐만 아니라, 파리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모든 동맹국의 상징물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청장의 직권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29.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단체표장인 경우에는 국제등록일부터 3월 이내에 상표법 제9조(상표등록출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출원공고 결정전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4.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의 변경을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은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출원공고 결정 전이라면 언제든지 상표 및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0.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불확정적 개념이다. 예컨대 외관은 비슷하나 칭호가 다른 상표인 경우, 외관에 중점을 두어 판단하면 양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되고 칭호를 중시하면 양 상표는 비유사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합목적적, 가치론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상표보호의 목적은 상표모용(冒用)으로 인한 오인 또는 혼동 내지 상품출처혼동 행위의 방지에 있으므로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출처혼동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상표등록출원시'를 적용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기초가 된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4. 어떤 상표(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제외한다)가 선출원의 지위에 있으려면 선출원상표와 후출원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하며, 지정상품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부등록 사유와 동일하다.
  5.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심사의 편의상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상품의 원료, 품질, 형상, 속성 등 상품의 성질,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경우,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상표등록출원시'는 추가등록출원 시점이 아니라 그 기초가 된 원래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1.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당해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2.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제출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과 동시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에는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4.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 자가 당해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한 후에 그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다시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당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에 위반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은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일단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분할출원 시 최초 출원 때 제출한 우선권증명서류는 분할출원 시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분할출원을 한다고 해서 최초 출원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된 출원을 다시 분할하는 재분할이 가능합니다.
    복수디자인 요건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분할출원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2.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1국에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한 것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 등록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선기간은 1년이다.
  2.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16조(선출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만 제1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한 날로 본다.
  4.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증명서류와 그 번역문을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제1국출원과 제2국출원 간에 출원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출원내용의 동일성은 실질상의 동일성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제1국 출원과 제2국 출원 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디자인 출원을 할 때 우선기간은 6개월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이 부정될 뿐, 거절이유 통지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권 주장은 신규성 및 선출원 규정 적용 시에만 인정됩니다.
    우선권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번역문 제출 기한은 별도로 규정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3. 다음 보기 중에서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정답률: 알수없음)
  • 디자인등록 대상이 되려면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는 '물품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대상 분석:
    ㄱ. 판화 인쇄 달력 (대상 O)
    ㄴ. 독특한 포장형태 (대상 O)
    ㄷ. 도로의 입체교차로 (물품성 X)
    ㄹ. 개량한 장미꽃 (천연물 X)
    ㅁ. 송전탑 (대상 O)
    ㅂ. 연속하는 철사 (물품성 X)
    ㅅ. 아이스캔디 (대상 O)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것은 ㄱ, ㄴ, ㅁ, ㅅ 총 4개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4.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때에는 그와 동시에 소멸한다.
  2.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된 경우 그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3.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4.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은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은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 벌 물품 디자인과 그 구성 물품 디자인은 서로 별개의 디자인으로 취급되며, 이들 상호 간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합니다.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자는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 중 선택하여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도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5. 디자인권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70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2.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3.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의 전 범위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4.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5.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디자인권이 출원 전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통상실시권자가 있어도 디자인권자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더라도 디자인권자는 침해 금지 청구권을 가집니다.
    유사한 디자인만 저촉되는 경우, 등록디자인 자체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 후에도 전용실시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6. 디자인 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의 보정이 심판관에 의해 보정각하결정이 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당해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피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한 후에는 당해 심판청구인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3.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4.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청구된 경우에 심판장은 결정으로 당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을 1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이는 적법한 출원 형식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의 절차를 따르거나 보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존속 중이어야 하며, 소멸 후에는 청구 이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기간은 30일이 아니라 보통 더 긴 기간(예: 30일 또는 법정 기간)이 부여되며, 기간 도과 시 각하 사유가 되나 구체적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7.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숟가락에 관한 디자인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숟가락을 포함하는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한 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부분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부분디자인을 포함한 전체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전체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3. 자전거의 디자인이 공개된 후 그 자전거에 부착된 페달과 유사한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 그 자전거용 페달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4.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이 시중에 판매되어 공지된 경우 그 전사지를 전사한 모양이 표현된 도자기는 신규성 상실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5.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체 디자인(자전거)이 공개되면 그 구성 요소인 부분 디자인(페달)도 함께 공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개된 자전거의 페달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숟가락 단품 공개 후 숟가락·젓가락 세트 출원 시, 세트 전체로서의 새로운 창작성이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분디자인 공개 후 전체디자인 출원 시, 전체로서의 새로운 특징이 있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전사지 디자인과 그것이 적용된 도자기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가 다르므로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8.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자는 그 비밀청구기간 중에 있어도 당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당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지 않는다.
  4. 특허청장은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경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단축 또는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밀디자인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므로, 비밀청구기간 중이라도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비밀청구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로 정하며, 연장은 불가능하고 단축만 가능합니다.
    비밀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것이지, 설정등록 시점부터 발행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람청구에 응한 경우 통지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정답인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행사가 더 명확한 법리입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39.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등록결정되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멸한다.
  2. 법인의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원시적인 취득자는 그 법인이 된다.
  3.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4.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한 경우에 그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다.
  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권리자가 출원을 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이 나고, 최종적으로 설정등록이 완료되어 디자인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면 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소멸합니다.

    오답 노트

    법인 직원이 공동 창작한 경우 원시 취득자는 창작자 본인들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출원을 취하하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에 표현된 모양 또는 색채를 삭감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2.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창작자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다.
  3.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등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정각하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출원인은 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재보정을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창작자란은 디자인의 실질적 내용(모양, 색채 등)과 무관한 행정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보정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모양 또는 색채 삭감: 삭감 보정이라도 디자인의 핵심적 특징이 사라지면 요지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거절이유 통지: 요지변경 보정은 거절이유 통지가 아니라 '보정각하결정'을 통해 처리함
    재보정: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경과 전까지는 재보정이 가능함
    심사/무심사 변경: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 간의 변경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profile_image
1

*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 이전회차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