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2-27)

변리사 1차(2교시) 2011-02-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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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2011-02-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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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개론

1.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수권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도 있다.
  2. 매수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권한도 있다.
  3.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
  4.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기타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5.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여 자신의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할 권한도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계약 체결 권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음
    매수 권한: 제3자에게 매도(처분)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음
    예금계약 체결 권한: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음
    부동산 매도 권한: 임의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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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의 父는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2. 사망의 증거가 있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조사한 관공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甲이 태아인 상태에서 父가 乙의 불법행위에 의해서 장애를 얻었다면, 살아서 출생한 甲은 乙에 대하여 父의 장애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태아의 母가 태아를 대리하여 증여자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증여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5. 법인의 권리능력은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로 제한되며,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률상 사망 인정 제도(인정사망, 실종선고 등)는 사망 사실의 인정을 돕기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사망 증거가 있다면 관공서의 통보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태아 사산 시 부의 권리 취득: 태아가 사산되면 권리능력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될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태아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불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청구 가능
    태아의 증여계약 권리 주장: 손해배상, 상속, 유증 외의 일반적인 계약(증여 등)에 대해서는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법인의 간접적 필요 행위: 정관의 목적 수행을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는 권리능력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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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에는 판례에 의함)

  1.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타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부모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인 본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3.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미성년인 상태에서 매매대금의 이행을 청구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법정대리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면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허락은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甲이 동의 없이 토지를 매도한 후 사망하여 乙이 이를 단독 상속했다면, 乙은 상속인으로서(또는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미성년자라도 대리행위 자체를 취소할 수 없음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 가능하므로, 미성년 상태인 본인은 직접 추인할 수 없음
    처분 허락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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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직무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3.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그 직무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대표권 없는 이사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적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직무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수행 중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외형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라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법령 위반 여부가 책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35조에 따른 법인의 책임만 물을 수 있으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이익 도모: 피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표권 없는 이사: 민법 제35조의 대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도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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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丙은 선의ㆍ무과실이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乙은 甲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후에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丁은 丙과 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甲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乙은 상대방인 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명하지 않았지만, 丙은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3.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이 甲인 것처럼 행세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乙을 甲이라고 생각하였다.
  4. 甲은 乙에게 저당권설정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5. 甲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丁을 남편으로 가장시켜 남편인 乙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丁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는데, 丙은 丁을 乙이라고 생각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대리행위의 외관이 있어야 합니다.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가 철회했더라도, 乙이 다시 丁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여 丙과 계약했다면 丙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현명하지 않은 대리: 丙이 乙이 대리인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대리행위이지 표현대리가 아님
    본인으로 행세: 丙이 乙을 甲으로 생각했으므로 이는 대리가 아닌 당사자 확정의 문제임
    자신의 명의로 등기: 乙이 자신의 명의로 행위를 했으므로 대리행위 자체가 아님
    남편으로 가장: 丙이 丁을 乙로 생각했으므로 대리가 아닌 당사자 확정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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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법률행위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매도인의 피용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그 기망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은 부당이득반환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중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후에 제3자가 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5.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표의자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피용자의 기망: 매도인이 피용자의 기망행위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
    중첩적 청구: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중첩적으로 가능함
    제3자 보호: 취소 후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제3자는 보호받음
    제3자의 선의 증명: 사기에 의한 취소 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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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甲은 乙의 범죄사실을 고발하겠다고 乙을 협박하였고, 乙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X토지를 甲에게 증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증여의사 흠결에 따른 증여계약의 무효나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증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2. 乙이 甲의 협박 때문에 X토지를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3. 乙이 甲의 강박에 의해 증여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4. 증여계약이 甲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乙은 그 증여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증여계약이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乙의 주장은 증여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당연히 포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우,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정도가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乙은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반사회질서 행위로서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비진의표시: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를 표시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님
    권리남용: 증여계약이 성립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됨
    불공정한 법률행위: 단순히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님
    무효 주장과 취소: 무효라는 주장에 취소의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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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甲은 X토지와 그 위의 Y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대리인인 乙이 甲명의로 丙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도 이전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甲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전이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甲이 Y건물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만 추인을 한 경우에 丙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4. 丙이 계약체결시에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없다.
  5. 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甲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이 대리권 없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의 최고권은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유무를 알았는지 여부(선악)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丙이 乙이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甲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丙이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 가능하므로 맞음
    추인 후에도 철회 가능: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 가능하므로 틀림
    내용 변경 추인: 상대방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맞음
    무권대리인의 상속: 자신이 한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의 지위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므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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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망행위에 의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친다.
  2. 채무자가 사기를 당했음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게 되면 취소된 법률행위가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된다.
  4.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충분하고, 취소에 따른 소송을 그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후에 취소권이 행사되었다면,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취소권 행사가 무효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추인하는 것은 '무효인 행위의 추인'에 해당합니다. 무효인 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며,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근저당권 설정 취소: 기망행위가 소비대차계약에도 미치므로 취소 효력 발생
    채무 이행: 사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이행은 추인으로 볼 수 없음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내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은 아님
    취소권 소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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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甲은 자신의 소유인 X건물에 대해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때 곧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甲과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다.
  2. 丙이 사망하면 매매계약은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丙이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丙이 사망하기 전에 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乙은 甲에게 X건물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甲의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망은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이므로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 불확정기한의 경우 기한 도래 전이라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실해졌다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부터 채무불이행 책임(손해배상청구)이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정지조건부 계약: 사망은 확실한 사실이므로 조건이 아니라 기한임
    소급하여 효력 발생: 기한은 도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장래효만 인정됨
    양도나 담보 제공 불가: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 가능함
    알게 된 시점부터 시효 진행: 기한은 객관적으로 도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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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그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이는 재판상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2.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이미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면, 이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에 양도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던 중,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4.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5.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 구비 전이라도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해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채무자의 승인 등으로 소가 기각되었더라도, 양수인이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했다면 최초의 청구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오답 노트

    물상보증인의 소송에 응소: 채권자가 승소해야 중단 효력이 있으며, 본 사례는 해당하지 않음
    시효 소멸된 어음채권으로 압류: 적법한 권리행사가 아니므로 원인채권의 시효 중단 불가
    청구원인 변경(하자보수 $\rightarrow$ 양수금): 하자보수추급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
    소 각하/취하 후 6월 내 조치: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 시로 소급하여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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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주었다면 그때부터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점유 승계 시부터 소멸시효 진행(판례 입장)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말소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 아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 대상 아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성격으로 소멸시효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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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甲이 乙소유의 X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 당시 X부동산에는 乙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자 丙의 제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자 丁의 제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2.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甲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丙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丁은 丙의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부동산의 보존과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X부동산의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X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는 없다.
  5. 甲이 X부동산을 양수하면서 丙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丙의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민법 제367조에 따라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오답 노트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있다: 제3취득자도 경매 참여 가능
    채권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해도 소멸 청구 가능
    丁은 소멸 청구 불가: 후순위 저당권자는 최고액만으로 소멸 청구 불가
    면책적 인수 시 전부 변제 필요: 채무자가 되었으므로 전액 변제해야 소멸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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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려주고, 이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X부동산(시가: 2억원), 丙소유의 Y부동산(시가: 1억원) 위에 각각 1순위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甲의 저당권 실행으로 X부동산은 1억 2천만원, Y부동산은 8천만원에 동시에 매각(경락)되었다. 甲은 X와 Y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각각 얼마씩 배당받을 수 있는가? (단, 실행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X부동산: 7,500만원, Y부동산: 7,500만원
  2. X부동산: 9,000만원, Y부동산: 6,000만원
  3. X부동산: 9,500만원, Y부동산: 5,500만원
  4. X부동산: 1억원, Y부동산: 5,000만원
  5. X부동산: 1억 2,000만원, Y부동산: 3,000만원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먼저 채권을 충당하고 부족분만을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서 충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乙 소유의 X부동산 매각대금 1억 2,000만원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부족분 3,000만원을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Y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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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乙은 적법한 권원 없이 甲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후 甲은 乙에 대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乙이 그 물건으로부터 취득한 과실은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는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2.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한다.
  3.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악의의 점유자라면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甲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의 선의·악의나 자주·타주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마모 부품 교체 비용: 통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므로 필요비에 해당함
    악의의 점유자 훼손 책임: 선의·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함
    유익비 상환 범위: 가액 증가가 현존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청구 가능함
    불법행위로 인한 유치권: 불법행위로 취득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는 유치권 성립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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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1년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려는 甲은 乙과, “甲이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매각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乙은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乙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는 丁에게 X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丁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X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매절차에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선의로 간주됩니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인 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전 소유자인 丙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명의신탁약정 유효성: 조세포탈 등 예외 사유 없는 한 무효임
    대내외적 소유자: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수탁자 乙이 소유자임
    제3자 丁의 소유권 취득: 수탁자 乙이 처분한 경우 제3자의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함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등기 청구: 신탁자 甲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등기 청구가 불가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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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 乙, 丙3자간에 甲으로부터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면, 丙이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일단 甲에서 직접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甲, 乙, 丙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甲, 乙, 丙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甲, 乙, 丙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합의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최초매도인은 이 해제 사실을 근거로 최종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甲, 乙, 丙 3자간 합의 시 丙이 직접 甲에게 등기 청구 가능: 합의가 있다면 가능함
    중간생략등기 경료 후 무효 여부: 단속규정 위반일 뿐 사법상 효력은 유효함
    乙의 등기청구권 소멸 여부: 합의 후에도 乙의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함
    매매대금 인상 합의 불이행: 최초매도인은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丙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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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甲소유의 X토지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은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3. 가등기가 있으면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에도 X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가등기는 소멸한다.
  5.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乙명의의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청구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乙의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乙은 현재 소유자인 丙을 상대로 회복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가등기 양도 불가: 가등기된 권리는 부기등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소유권 취득 시점: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소유권 취득)은 본등기를 마친 때 발생함
    법률관계 추정: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음
    경매 시 가등기 소멸: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다면 가등기는 경락인에게 인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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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다면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패소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4. 점유자의 권리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 및 부동산 물권에 적용된다.
  5. 자주점유의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는 한,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당연히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무과실 추정: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점유 계속 간주: 점유의 승계가 증명된 경우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간주'되는 것이 아님
    악의의 점유자 전환 시점: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봄
    부동산 물권 적용: 점유권의 적법추정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며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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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甲과 乙이 X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3분의 1 지분권자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丙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2. 3분의 1 지분권자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3. 丙이 X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X건물의 임대인 甲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5. 3분의 2 지분권자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건물 전부를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3분의 1 지분만큼의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은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지분 처분 동의 필요: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 효력 없음: 소수지분권자의 단독 임대는 내부적으로는 유효하나,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단독 손해배상 청구: 불법점유에 대한 방해배제는 가능하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자신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인도 청구 가능: 과반수 지분권자 甲의 사용·수익 결정은 정당하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점유자 丙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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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그 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乙로부터 X토지와 Y건물을 매수한 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였으나 Y건물은 미등기인 채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Y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3.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X토지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위조된 서류에 의한 등기를 믿고 거래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의취득은 동산물권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丙이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 동일인 소유여야 하나, X토지는 여전히 甲 소유이므로 요건 불충족
    건물 철거 청구 불가: 甲은 진정한 소유자로서 현재 건물 소유자인 丙에게 방해제거청구권(철거 청구) 행사 가능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불가: 진정한 소유자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가능
    丙의 소유권 인정: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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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丙은 乙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은 乙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2. 전세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3. 丙이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더라도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4. 乙이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였다면 甲은 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는 없다.
  5. 乙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丙은 乙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하고, 전세금 반환을 위한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게 됩니다.


    오답 노트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했으므로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우선변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거절: 전세금 반환과 등기말소 서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권 취득: 저당권자가 취득하는 것은 질권이 아니라 물상대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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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것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유치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한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그가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도급인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해야 하며, 그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원시취득한 경우, 그 건물은 수급인 자신의 소유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전제로 하므로,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간접점유: 변제를 강제하는 유치권의 목적에 반하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유 전 발생한 채권: 점유 취득 후에는 유치권 성립이 가능합니다.
    권리금 반환 약정: 권리금은 물건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 일부 점유: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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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그 토지에 Y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에 대해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해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丙이 乙로부터 Y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도 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 Y주택의 점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甲은 그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단 점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방해 제거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 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X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무단 점유로 인한 수익이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한 점유이므로 가능합니다.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 청구: 소유물방해제거 및 반환청구권에 의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 시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처분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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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문제는 그룹별 부담금을 먼저 나누고, 그 안에서 개별 부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ㄴ. 보증인(A) 1명과 물상보증인(B, C) 2명이 있으므로 보증인 그룹은 $50\%$, 물상보증인 그룹은 $50\%$를 부담합니다. 물상보증인 그룹의 총 부담액은 $1.5\text{억} \times 0.5 = 7,500\text{만원}$이며, 이를 부동산 가액 비율(X:Y = 2:3)로 나누면 B의 부담액은 $7,500\text{만원} \times \frac{2}{5} = 3,000\text{만원}$입니다. 따라서 A가 전액 변제 시 B에게 $1.5\text{억} - 3,000\text{만원} = 1.2\text{억}$이 아닌, B의 개별 부담분인 $3,000\text{만원}$을 대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산법에 따라 A가 B에게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9,000\text{만원}$이 됩니다. (기존 해설의 논리에 따라 보증인 그룹 5,000만원 / 물상보증인 그룹 1억원 배분 시, B의 부담액은 $1\text{억} \times \frac{3}{5} = 6,000\text{만원}$이 되며, A는 B의 부담분인 $6,000\text{만원}$ 및 나머지 관계를 통해 $9,000\text{만원}$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ㄹ. 보증인(A) 1명과 물상보증인(B, C) 2명이므로 보증인 그룹 5,000만원, 물상보증인 그룹 1억원을 부담합니다. B의 부동산 X 가액이 7,500만원, C의 Y 가액이 5,000만원이므로 비율은 3:2입니다. B의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부담액} = \text{물상보증인 그룹 부담금} \times \frac{\text{해당 부동산 가액}}{\text{전체 부동산 가액 합계}}$
    ② [숫자 대입] $\text{부담액} = 1\text{억} \times \frac{7,500\text{만}}{7,500\text{만} + 5,000\text{만}}$
    ③ [최종 결과] $\text{부담액} = 6,000\text{만원}$
    따라서 A는 B의 부동산 X에 대해 6,000만원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ㄷ. 보증인 그룹(A, B)과 물상보증인 그룹(C, D)이 2:2이므로 보증인 그룹은 7,500만원을 부담하며, 개별 보증인은 $3,750\text{만원}$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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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甲(채권자), 乙(채무자), 丙(인수인) 사이의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한 경우, 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3. 乙과 丙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乙또는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甲에게 최고할 수 있고,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甲과 丙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그것이 乙의 의사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5. 丙이 乙의 甲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甲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행인수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3자가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乙과 丙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 시 丙은 乙이 甲에게 항변할 수 있었던 사유로 대항할 수 있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함
    채권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봄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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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甲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까지 모두 받았으나, 아직까지 자신이 등기명의인임을 기화로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乙은 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위 토지에 대하여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乙과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丙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1억 2천만원이었으며, 乙은 丁과 1억 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니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에서 이행불능이 되었다.
  2. 乙은 계약을 해제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전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1억 2천만원 상당이다.
  4. 불능 당시의 시가를 초과하는 이익인 1천만원에 대해서는 甲이 그 사정을 알았던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없다.
  5. 丙이 甲ㆍ乙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매차익과 같이 당사자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甲이 알았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이행불능 시점: 이중매매계약 체결만으로는 부족하며, 제2매수인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이행불능이 됩니다.
    계약 해제: 이행불능이 되면 즉시 계약해제권과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전보배상액: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인 $1.2$억 원이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대위권: 이중매매에서 乙은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丁 또한 乙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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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丙에 대해서는 乙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乙에 대해 甲이 승소한 경우에도 丙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2.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3.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하였더라도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전(前) 건물소유자 및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4. 채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 대해 그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해 자신의 채무가 소멸하는 등의 직접적인 이득을 얻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답 노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승소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 건물 양수 시 지상권 설정 및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합니다.
    채무자의 반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반대만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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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채권의 일부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부분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하여야 한다.
  4.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없는 양도의 통지를 받은 乙이 丙에게 변제한 후, 다시 甲이 丁에게 동일한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한 경우, 丁은 乙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5.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고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채권양도 금지특약: 양수인이 특약 존재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취급되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의 일부양도: 채무자는 분할채권자 중 누구라도 임의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비율에 따른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 없는 통지: 이미 丙에게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했다면, 이후 丁이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당권부 채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될 수 없으나, 저당권 자체의 이전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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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3.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서 당연히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과 같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만족을 주는 사유에 대해서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계는 채권자의 만족을 불러오므로 절대효가 인정되지만, 연대채무의 특칙인 민법 제418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이행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채무면제, 채권양도는 모두 상대적 효력만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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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甲은 乙자동차 회사로부터 현재 생산 중인 같은 모델의 신형 자동차 3대를 1억원에 사기로 하고, 乙이 이를 모두 甲의 주소로 배달을 완료한 때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목적물을 보존하였다면 자동차의 경미한 훼손에 대하여 乙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자신의 영업소에서 매매목적 자동차 3대를 분리하여 배달할 차량에 적재하면 목적물은 특정된다.
  3. 乙이 甲의 주소에서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乙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乙이 운송업자 丙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동차를 배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 일부가 파손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乙의 이행지체로 甲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그 기간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단순히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계약이 해제되지는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행지체와 목적물의 특정, 그리고 계약 해제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할 뿐이며, 실제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종류물은 훼손 시 다시 조달해야 할 책임이 있음
    지참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수령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특정됨
    수령지체 중이라도 채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면 훼손에 책임을 짐
    운송업자(이행보조자)는 채권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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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ㄴ, ㅁ
  2. ㄴ, ㄹ, ㅂ
  3. ㄷ, ㅁ, ㅅ
  4. ㄹ, ㅂ, ㅅ
  5. ㅁ, ㅂ, ㅅ
(정답률: 알수없음)
  • 상계의 요건과 효력에 관한 판례 및 이론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은 면책청구권 등의 항변권이 붙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 효력 발생 후 자동채권을 취득했더라도 그 발생 원인이 압류 전부터 존재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면 상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상계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갑, 병 사이에는 불가능함
    ㄴ: 소멸시효 완성 전 상계 가능했던 채권은 완성 후에도 자동채권으로 사용 가능함
    ㄷ: 수동채권에 붙은 항변권은 포기 가능하므로 상계할 수 있음
    ㅁ: 상계의 효과는 의사표시 시점이 아니라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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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 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현주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은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에 의한 책임과 수량부족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4. 일부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을 상대로 한 대금감액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5.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수인이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대금의 이자와 지체배상금은 목적물의 과실과 등가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면, 목적물의 과실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오답 노트

    대금 지급 장소: 인도와 동시에 지급 시 인도 장소에서 지급
    수량 부족: 담보책임만 인정되며 원시적 불능 책임은 경합하지 않음
    일부 타인 권리: 매수인의 선악 불문하고 대금감액청구 가능
    매매 비용: 특별한 약정 없으면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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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65조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4.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계약금이 수수된 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이를 이행의 착수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계약금 전액 미지급: 요물계약 성질상 해제권 발생 안 함
    위약금 특약: 특약 없으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없음
    중도금 지급: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 착수 시 해제 불가
    최고 및 소송 제기: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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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기존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ㆍ교부한 경우, 기존 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ㆍ수표의 반환의무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
  4.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및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5. 부동산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착오로 취소됨으로써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매매대금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정답률: 알수없음)
  •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와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에게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는 서로 상대방이 다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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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甲이 乙에게 일정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乙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乙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경우라면, 乙은 약정한 보수 전부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은 언제나 최고 없이 바로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이 乙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乙의 주의의 무는 경감된다.
  5. 乙은 자유로이 수임사무의 처리를 복위임할 수 있지만 복수임인 丙의 행위에 의하여 甲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乙은 丙의 선임ㆍ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임계약은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하므로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보수 청구: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된 경우, 완료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함
    채무불이행 해제: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후 해제 가능함
    주의 의무: 무상 위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로 처리해야 함
    복위임: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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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다면 매도인의 청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2.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당사자의 의사의 불합치에 해당하여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에서는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며,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5.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 체결 시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의사표시의 착오' 문제일 뿐,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주관적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는 성립합니다.

    오답 노트

    조건부 승낙: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봄
    명예퇴직 신청: 사용자의 승낙 전까지는 철회 가능함
    매매목적물·대금: 사후에라도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성립함
    중대한 의의: 당사자가 계약 성립 요건으로 명시했다면 이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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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비록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지상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인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경락)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5.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비용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차임이 시가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대항력 있는 임차인: 토지 양수인에게도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함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행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효과 발생함
    후순위 저당권 실행: 말소기준권리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함께 소멸하여 경락인에게 대항 불가함
    원상복구 약정: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으로 보아 유치권 주장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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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다단계판매원 甲은, 비록 다단계판매업자 乙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乙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乙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피용자가 퇴직하였다면, 비록 그 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것에 의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용자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이는 상대효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배상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다단계판매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피용자에 해당함
    퇴직 후: 실질적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사용자책임 인정됨
    동업관계: 업무집행 위임 시 사용자책임 발생 가능함
    노무도급: 도급인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다면 사용자책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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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서 불법의 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면 저당권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제3자 직접 청구: 계약상 급부가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 급부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하며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음(전용물소권 부정)
    계약명의신탁 반환: 부실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부동산 자체가 아닌 매수대금 상당액만 반환 청구 가능함
    배당요구채권자: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후순위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물상대위권 상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면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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