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2-19)

변리사 1차(2교시) 2022-02-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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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2022-02-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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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3.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속한 후, 이에 반하여 취득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무효 주장을 막는다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되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급부 감축: 법원 임의 감축 불가
    공동묘지 미고지: 고지의무 있음
    사정변경: 예견 가능했다면 해제 불가
    취득시효 포기: 약속 후 주장 시 신의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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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년인 甲은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스스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甲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3. 甲의 배우자가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은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취소할 수 없는 甲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5. 甲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은 후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甲은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한정후견제도의 심판 및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답 노트

    심판 청구: 본인 스스로 청구 가능
    의사 고려: 심판 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함
    심판의 변경: 성년후견 청구 시 필요하면 한정후견 심판 가능
    종료 심판: 원인 소멸 시 종료 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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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2.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4.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5. 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단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를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오답 노트

    재단법인은 이사를 둘 필요가 없다: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므로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수 있다: 대표권 있는 이사가 소집을 거절할 때, 다른 이사가 소집을 청구하고 법원이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이사의 과반수로써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가 수인인 경우 각자 대표가 원칙이며,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 유사의 관계이다: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위임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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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은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민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4.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5.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던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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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5.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권리 발생의 요건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불법조건: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조건부 권리: 조건 성취 전이라도 그 권리를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건 금지: 조건을 붙이는 것이 금지된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해제조건: 건축허가 불허 시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조건 성취 시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부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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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2.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된다.
  5.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종속되는 부종성을 가지지만,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확정판결에 의해 연장되었다고 해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에 대해 별도의 판결이 없는 한 보증채무는 원래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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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2.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3.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에 해당한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돕기 위해 부속된 물건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종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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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허위표시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보험사고 가장을 통한 보험금 취득,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부동산 이중매매, 도박자금 제공 목적의 금전 대차는 모두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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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2.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3.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4.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5.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란,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권리를 관리하는 자이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음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 이전: 단순한 계약상 지위의 이전은 제3자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악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 전득자가 선의라면 보호받을 수 있음
    무과실 여부: 선의이기만 하면 족하며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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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4.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5.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강박의 정도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쓰레기매립장 미고지: 기망행위 해당
    백화점 변칙세일: 기망행위 해당
    부정한 고소·고발: 강박행위 가능
    제3자 사기: 계약 취소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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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 가능
    일부 무효: 나머지 부분 유효 가능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해야 함
    강박에 의한 취소: 제척기간 10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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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5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5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합니다. 성년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친권자, 배우자 모두 법률에 의해 대리권이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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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지상권에는 乙의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X건물의 대지도 甲의 소유인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 丙은 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 원칙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甲이 전세권 존속 중 X건물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丁이 부담한다.
  5. 甲에게 X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자신의 전세권으로 그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 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새로운 소유자인 丁이 부담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지상권 효력: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대지사용권(지상권 등)에도 미침
    대지소유권 승계: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지 않음
    전세권 양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함
    철거청구 대항: 토지사용권이 없는 경우 전세권자라도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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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야 하는데, 채무자가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형태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점유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매매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은 부동산과 견련성이 없어 유치권 인정 안 됨
    분할가능물: 일부 변제 시에도 유치물 전부에 대해 행사 가능함
    권리금반환청구권: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치권 행사 불가
    유치권배제특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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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이므로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ㄷ.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사용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ㄱ: 유치권이 인정되더라도 대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된다면 대항할 수 없음
    ㄹ: 유치권자가 무단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유치권 행사에 따른 사용료 성격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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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2.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3.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4.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질권은 피담보채권의 원본과 이자뿐만 아니라, 질물 보존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폭넓게 담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점유개정: 질권 설정 시 점유개정은 인정되지 않음
    저당권 효력: 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부기등기가 필요함
    상계합의: 질권자의 동의 없는 상계합의로 질권자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음
    채권 양도: 질권 설정 후 채권 양도는 질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나 질권이 그대로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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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은 1필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2.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
  3.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4.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의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5.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 설정등기는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유효하게 마칠 수 있으며, 이를 무효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 일부 설정: 가능함
    기존 채권 갈음: 가능함
    갱신 기간: 10년 제한 없음
    기간 미약정: 언제든지 소멸 통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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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 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책임 한도가 채권최고액으로 제한되므로, 실제 확정된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채권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해지의 의사표시: 설정자는 해지 통지로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 선순위 근저당권은 후순위권자의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자신의 채권이 확정되는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확정됩니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 확정 전 원본채권에 기해 확정 후 발생한 이자 등은 최고액 범위 내라면 담보됩니다.
    대위변제: 피담보채권 확정 전 일부 대위변제 시, 부기등기가 있어야 근저당권이 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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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 소유의 표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표토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사이의 매매대금 증액 약정은 중간생략등기 합의와 별개의 계약이므로, 증액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으로의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 허가 없이 체결된 전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최종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직접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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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면 제3자의 처분이 없더라도 소유자는 그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제3자가 처분행위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유자는 여전히 소유권자로서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 소유권은 없으나 점유권 등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가능
    소유물반환청구 거부권: 임차권 등 점유 수반 채권 포함됨
    합의해제 원상회복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적용 안 됨
    공유자: 자신의 지분권 방해 행위에 대해 방해배제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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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분묘기지권의 성립 및 지료 지급에 관한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ㄱ. 시효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ㄴ.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ㄷ. 판결로 지료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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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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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건축허가 명의자가 아니라,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는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없습니다.
    ㄷ. 도급계약 시 합의가 있다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ㄹ.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직접 경료한 보존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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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선의취득자의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위탁물 횡령의 경우, 그 위탁물은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 유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무권리자인 양도인은 양수인과의 거래행위에 의해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5.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수인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의취득에서 선의·무과실 여부는 물권적 합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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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채무가 외화채무인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미리 약정한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특정물채권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3. 선택채권의 경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일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4.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그 성질이 이자이다.
  5. 종류채권이 특정되면 그 채권은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류채권이 특정(지정, 구분, 발송 등)되면 그 시점부터는 특정물채권으로 성질이 변하며, 채무자는 해당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존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외화채무의 원화 환산 약정: 허용됨
    특정물채권 변제장소: 특정물 소재지
    선택채권 일부 불능: 잔존한 것에 존재함
    지연이자: 손해배상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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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2.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목적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급인인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아니다.
  3. 이 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4.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자에 의하여 그에게 맡겨진 이행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임대인의 이행보조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수선을 위해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 그 수급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일을 완성하는 자이므로 임대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행보조자(피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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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매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등기를 마쳐준 경우, 기존 매수인에 대한 이행은 불능이 됩니다.
    ㄴ. 이미 丙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甲에게 인도 및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ㄹ. 가등기만 마쳐준 상태라면 아직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ㄱ: 매매계약 체결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 이행불능이 됩니다.
    ㄷ: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권이 발생했더라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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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2.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3.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채무자 중 1인이 변제한 경우,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했다면 다른 공동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text{구상금} = \frac{\text{변제액}}{\text{채무자 수}} = \frac{90,000,000}{3} = 30,000,000 \text{원} $$
    따라서 甲은 乙과 丙에게 각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지분비율에 따라 반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로서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계 시 면책 범위: 상계는 상계한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만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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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5.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은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반환채권만을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장래의 채권 양도: 특정 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양도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임차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보증채권 양도: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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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2.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4.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5.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변제충당 순위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부터, 이행기가 동시에 도래했다면 채무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 순으로 충당합니다.
    2021. 5. 7. 시점에는 A채무(변제기 3. 7.)와 B채무(변제기 4. 12.) 모두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담보가 있거나 이행기가 빠른) 채무에 우선 충당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이행기가 더 빠른 A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B채무에 충당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2021. 4. 3.에는 A채무만 이행기가 도래했으므로 당연히 A에 충당됩니다.
    A채무의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가 있는 채무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A에 우선 충당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보다 담보가 없는 채무가 채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기가 빠른 A에 충당됩니다.
    합의 충당: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법정 순위보다 우선하여 지정된 원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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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前)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한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前)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3.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4. 제3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5.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새로운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졌던 인적 항변사유(예: 상계권)를 특별한 약정 없이 당연히 승계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승낙 전까지는 당사자 간에 철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일어나면 전 채무자의 보증이나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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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ㄱ.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전 소유자에게 청구권을 가지므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채무 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한 것은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ㄷ.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남은 가치가 없는 상태(무잉여)에서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ㄹ. 채권양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되면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므로, 채권자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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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여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매수인이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자신이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5.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각 당사자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아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면 다시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한 해약금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제공만으로 충분하며 공탁이 해제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행을 최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해제 시 계약금은 당연히 위약금이 되는 것이 아니며,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귀속됩니다.
    해제권 배제 약정을 했다면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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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급부의무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2.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라도 당사자들은 특약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3.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자에게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측에 발생한 사정이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객관적·일반적인 것이어야 한다.
  5. 부동산 매도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이행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가 객관적·일반적인 사정일 필요는 없으며,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주된 급부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나 별개 계약에 의한 특약으로도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거절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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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의 일종이다.
  2. 계약이 합의해제가 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일부이행된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된다.
  4.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는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한다.
  5.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미 합의해제된 계약이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계약의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입니다.
    합의해제 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장기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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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甲은 乙로부터 800m2의 X토지를 5천만 원에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건물신축을 위한 굴착공사를 하다가 1m 깊이에 300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6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의 객관적 하자뿐만 아니라 주관적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X토지를 인도받은 때 발생한다.
  3. X토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인해 조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채무불이행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4. 폐기물로 인해 X토지에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乙이 X토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甲에게 매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甲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두 권리 중 어느 것이든 행사할 수 있는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책임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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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수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ㄴ: 금전대차에서 물건의 인도를 받은 경우 반환 시의 가액은 차용액이 아니라 인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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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재산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청산된다.
  2. 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3.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4.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은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5.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이는 조합의 '해산'이 아니라 '탈퇴로 인한 계산'을 통해 지분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즉, 조합 자체가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밟는 것과는 법리적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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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은 그 이행과정에서 그 철강제품을 건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여 丙 소유의 X건물을 완성하였다. 丙은 그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철강제품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의 부합 원리에 따라 건물 신축 시 사용된 철강제품은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인 $\text{丙}$이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text{丙}$이 과실 없이 소유권 유보 사실을 몰랐다면 그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ㄷ: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261조의 첨부로 인한 구상권 역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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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甲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친구인 乙과 2020. 3. 19. 양자간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넘겨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 甲이 乙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4.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乙은 甲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지만,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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