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2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4-02-24)

변리사 1차(2교시) 2024-02-24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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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1차(2교시)
(2024-02-2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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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2.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3.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5.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병원의 보호의무: 옳은 설명
    숙박업자의 보호의무: 옳은 설명
    신의칙의 예외적 적용: 옳은 설명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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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권한 위임과 책임에 관한 판례의 핵심입니다.
    ㄴ. 대표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비법인사단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ㄹ. 대표이사가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ㄱ: 포괄적 수임인으로서의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효력이 미칩니다(옳은 지문이나 정답 조합에서 제외).
    ㄷ: 자신의 사익을 도모한 경우라도 외형상 직무범위 내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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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무능력자 甲은 자기 소유 X건물에 乙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원을 대출받아 곧바로 이를 丙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 분석
    ㄴ. 의사무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의무를 집니다.
    ㄷ.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 의무와 저당권 말소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ㄱ. 의사무능력자가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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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2.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3.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5.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원본채권이 양도될 때,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자채권은 함께 양도되지만,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된 별개의 채권이므로 함께 양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음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시효취득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음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 미침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종물이다: 주물의 효용에 이바지해야 종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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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 丙이 매도인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오답 노트

    ㄴ: 乙은 丙에게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함
    ㄷ: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특정물 이전등기청구권에는 적용 불가
    ㄹ: 丙이 절대적 무효인 반사회적 행위자이므로, 그로부터 매수한 丁은 보호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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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를 강박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착오 취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물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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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에 관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의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이 상대방의 집에 도달하자 가사도우미가 수취한 후 개봉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두었는데, 그 즈음 우연히 그 집을 방문한 의사표시자가 그 미개봉된 우편물을 회수하여 가지고 간 경우,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제의 의사가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미성년 자(子)에게 도달한 것만으로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자녀가 수령 권한이 있는지 또는 실제 도달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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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3.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4.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5.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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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한능력자가 아닌 甲이 乙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丙에게 乙의 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丙으로부터 계약금 3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 계약에는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 그러나 乙은 甲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위 계약을 적법하게 추인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상의 책임이나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일절 물을 수 없다.
  2. 乙이 甲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丙은 乙의 추인 사실을 몰랐다면 계약당시 乙의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인 때에 한하여 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乙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사실에 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라면 甲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甲이 무권대리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丙은 위 계약에서의 위약금 조항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5. 만일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乙이 丁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추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무권대리 행위 후 전득자(丁)가 있는 경우, 본인(乙)이 전득자에게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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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4.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 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세권 설정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를 쳤고, 그 후 건물이 양도되었다면 건물양수인은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미성년자의 단독 취소: 가능(취소권은 단독으로 행사 가능)
    임의대리인의 취소: 불가능(취소권은 본인에게 있음)
    미성년 임의대리인의 취소: 불가능(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본인이 취소 불가)
    성년 후 결제 시 취소: 불가능(추인으로 간주되어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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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허가를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당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을 상대로 허가가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잔금과 상환으로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2.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도 甲은 乙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에 관해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는 乙의 기망행위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만일 계약 당시 합의에 따라 계약금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지급한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신의칙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허가를 조건으로 이전등기 청구: 불가능(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행청구 불가)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 불가능(허가 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 불가)
    기망행위로 인한 취소: 가능(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취소권 행사는 가능)
    계약금 반환 청구: 丙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乙은 丙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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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3.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4.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양도통지를 하고 그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前訴)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5.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그 효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다툰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가 접수된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때'부터 발생합니다.

    오답 노트

    이행청구: 최고 후 6개월 내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중단됨
    소송서류 송달: 송달되지 않은 판결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양도통지 미비: 통지 후 6개월 내 재제소 시 전소 제기 시로 소급함
    가압류: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가압류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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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소유권 변동의 원칙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은 예외적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하지만 제시된 사례들은 모두 등기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ㄱ.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ㄴ. 합유지분 포기로 인한 지분 귀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권리 변동이므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ㄷ. 이행판결은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형성판결과 달리,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ㄹ. 점유취득시효는 시효 완성 후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 등기를 완료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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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중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무권리자로부터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평온ㆍ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입주권에 관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3.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선의로 매수한 자는 그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취득에 기해 그 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장에서 사용 중인 乙이 발전기의 소유자를 乙로 오신 한 丙에게 그 발전기를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의 이전없이 공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발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할 수 없다.
  5.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 금반지가 유실물일 때에는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금반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선의취득은 유효한 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선의취득의 요건인 '유효한 거래'가 성립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명인방법으로 공시된 수목이 토지에서 분리되면 동산이 되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입주권은 권리이므로 동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의 이전 없이 매도한 경우(점유개정)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이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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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양도인인 전(前)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다.
  3.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 직접점유자만이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지고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甲의 특정승계인 乙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추정된다.
  5. 과실수취권이 있는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하였더라도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소유자는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답 노트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가 아니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승계인이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타주점유를 승계하지 않고 독자적인 점유를 주장하므로 타주점유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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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이 2000. 2. 1.부터 乙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X토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였더라도 甲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이 X토지를 2015. 2. 1. 丙에게 매도하여 현재 丙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甲은 丙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丙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2022. 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 丙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8. 2. 1. X토지를 가압류 한 경우, 취득시효의 진행은 중단된다.
  5.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동안 X토지를 점유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취득시효의 중단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청구한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유자'가 한 경우에 한하며, 소유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는 점유자의 취득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간접점유자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변경 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등기가 이전되면 그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단, 본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로 가압류 지문이 명백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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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합유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5. 총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비법인사단을 구성하는 각 사원이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합유 관계에서는 지분 처분에 제한이 있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공유자는 지분 처분이 자유로우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변경은 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총유물 보존행위는 사원 개인이 할 수 없으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정관이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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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아울러 그 토지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 앞으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할 당시에 건물이 현존한 경우, 지상권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지상권설정자가 이를 거절하면 지상권은 갱신되지 않는다.
  3.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서 그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지상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5. 무상(無償)의 지상권자는 언제든지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근저당권과 함께 설정된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부종성을 따릅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여 설정된 지상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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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은 乙소유의 X토지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취득한 후 Y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丙과 Y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지급받은 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丙에게 Y건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甲과 丙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甲과 丙은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때 전세권은 소멸한다.
  3. 전세금 3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며, 丙이 甲에 대하여 갖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기간 중 丙은 甲의 동의를 얻어야 Y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약정한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乙은 丙의 동의가 없어도 甲에게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상권과 전세권의 관계에서, 지상권자가 지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상권 위에 설정된 전세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인도 여부: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소멸통고 가능하나, 통고 후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전세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 전세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목적물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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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권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어떠한 물건에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후 채권자가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5.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이는 유치권의 보존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권리금반환청구권: 건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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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법상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산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3. 근질권이 설정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질권자가 그 강제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확정된다.
  4. 채무자의 부탁으로 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채무자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질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질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의 부탁으로 자기 소유의 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제3취득자(물상보증인)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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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도 가능하다.
  2.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그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저당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3.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가 된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허용된다.
  4.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5.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평가액을 등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등기된 평가액의 한도에서만 저당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저당권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된 후 저당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면,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저당권자는 더 이상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된 저당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구분지상권: 저당권의 목적으로 설정 가능함
    등기 유용: 제3자가 없는 경우 허용됨
    차임채권: 압류 이후의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침
    비금전채권: 등기된 평가액 한도 내에서 주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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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의 X토지와 Y토지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丙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경매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우선권자는 없고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공동저당의 배당 원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동시배당 시 각 부동산의 경매가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합니다. X토지($4$억)와 Y토지($2$억)의 비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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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3.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4.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5.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 피담보채권 자체가 반드시 등기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가등기담보법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채권의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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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3.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5.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물매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기 전까지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수취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및 신의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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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4.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채권양수인이 소를 제기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양수인이 적법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통지가 이루어진 때부터 비로소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 제기일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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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그 투숙객의 근친자는 그 투숙객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숙박업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자는 이행이익의 배상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출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3.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의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
  4.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5.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면 이 자체로 계약보증금은 위약벌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행을 거절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거절 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노트

    근친자 위자료: 숙박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음
    지출비용: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음
    손해배상액 예정: 예정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음
    위약벌: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위약벌로 인정되며, 지체상금 규정만으로 당연히 위약벌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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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책임재산의 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피대위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3. 취득시효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자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점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수익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책임재산 보전 수단인 채권자대위권과 취소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이는 단순한 채권의 침해가 아니라 점유권에 기초한 권리 침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오답 노트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됨
    시효중단 효과: 채무자에게 귀속됨
    행사 범위: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
    사해의사 판단: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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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연대채무자 甲ㆍ乙ㆍ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ㆍ乙ㆍ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며 원본만 고려함.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과 丙에게도 발생한다.
  2. 乙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乙의 丁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3. 丙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丁과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丁에 대한 甲과 乙의 채무는 소멸한다.
  4.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에 대한 乙과 丙의 채무 전부도 소멸한다.
  5.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과 乙은 丙에게 각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연대채무의 효력과 변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이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므로 다른 연대채무자들의 채무는 면제된 채무자의 부담부분만큼만 소멸할 뿐, 채무 전부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소멸시효 중단: 1인에 대한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침
    상계: 다른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상계 가능
    경개: 경개계약은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 채무를 성립시키므로 다른 채무자들도 소멸함
    채권양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하면 자신의 채무와 혼동으로 소멸하며, 다른 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만큼만 변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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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이다.
  3. 주채무자에 대한 지명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이 보증인에게 보증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도로 보증채권의 양도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그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을 갖추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양도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부동산매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 채무자의 승낙이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양도 사실을 알고 승낙해야 대항력이 발생함
    소송행위 목적 양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임
    보증채권 행사: 주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은 별도로 필요 없음
    통지절차 이행 청구: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한 통지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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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채무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인수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ㄱ.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가능하므로, 기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ㄴ. 면책적 채무인수 시 인수인에 의해 채무가 승인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는 인수인으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

    오답 노트

    ㄷ.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따라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직접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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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채권의 소멸 사유 중 변제와 공탁, 상계에 관한 판례의 핵심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할 때,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간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ㄴ.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행의 제공 없이도 바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ㄷ. 적법한 변제공탁은 공탁물 출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ㄹ. 제척기간이 지난 손해배상채권이라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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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한 후에는 실제로 입금하지 않아도 예금자와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3. 甲이 자신의 X건물을 乙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乙이 甲에게 X건물을 1억 원에 구입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에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4.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청약하였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에는 합의해제의 청약이 실효된다.
  5.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한쪽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이 착오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인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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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甲은 2024. 2. 10.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도자기를 1천만 원에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2024. 2. 28. 乙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도자기 이전의무를 면하면서 얻은 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乙에게 상환할 필요는 없다.
  2.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이 계약체결 당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도자기가 2024. 2. 20.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수령지체 중에 지진으로 도자기가 멸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채무자(매도인)가 이행불능으로 인해 의무를 면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예: 도자기 보관 비용 절감 등)이 있다면 이를 채권자(매수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익이 있더라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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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의 부담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자의 계약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증여계약 성립 이후에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3.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출연하였더라도 착오취소를 위한 요건이 갖춰진 경우,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서면에 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담부 증여에서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 달리 이미 이행한 부분(이미 준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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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甲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신축을 위해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도급계약의 해제 및 하자보수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ㄱ.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자의 요청으로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정당한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옳은 지문입니다.
    ㄷ.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수비가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액 범위 내에서만 거절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ㄹ. 하자보수비는 건물 완공 시점이 아니라, 하자보수를 실제로 하는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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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수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그 금전의 범위가 정해진다.
  3.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4.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임인이 위임인의 지명에 따라 복수임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인이 직접 지명하여 선임한 것이므로 수임인에게 그 선임이나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보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무보수 위임이라도 선관주의의무는 기본임
    금전 반환 범위는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종료시 기준이 원칙임
    위임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더라도 위임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은 위임 종료 사유가 아님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임계약의 특성상 언제든지 해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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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관리자가 사무의 적절한 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손해 전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무를 관리하면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4. 관리자에게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와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관리자가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무관리에서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관리의 경우, 관리자의 책임은 경과실까지 면제되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오답 노트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 전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경우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본인의 의사에 부합하게 관리하며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의사에 부합한 경우 유익비 전액 청구 가능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된다: 약정이 있다면 계약 관계이지 사무관리가 아님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함께 있는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관리 의사와 자기 이익 의사가 병존해도 사무관리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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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동불법행위자 甲과 乙중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甲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자신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 그 공작물의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진다.
  4.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해 정해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되어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철거비용이 포함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작물 책임에서 점유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면책되면,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답 노트

    자신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신의 과실로 인한 위난 시에는 배상책임이 있음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 다른 이가 초과 배상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을 초과하여 배상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자의 부담 부분 내에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
    건물 훼손 시 시가에 철거비용이 포함된다: 철거비용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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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신고 접수시 100포인트 지급해드립니다.

4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ㄱ.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ㄴ. 일부 멸실의 경우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하며,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ㄹ. 건축불능은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의 존부는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답 노트

    ㄷ: 유치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선의의 매수인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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