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1-26)

위험물기능사
(2014-01-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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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화재 예방과 소화방법

1. 알루미늄 분말 화재 시 주수하여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1. 수소가 발생하여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2.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3. 산소의 발생으로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4. 분말의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답률: 81%)
  • 알루미늄 분말이 화재가 발생하면 고온으로 인해 수소가 발생합니다. 이 수소는 불에 의해 연소되면서 더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따라서 화재가 확대됩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분말 화재 시 주수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소가 발생하여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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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별로 설치하는 소화설비 중 적응성이 없는 것과 연결된 것은?

  1.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이외의 것 -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2. 제4류 위험물 -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3. 제5류 위험물 -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4. 제6류 위험물 -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정답률: 60%)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 이외의 것인 할로겐화합물은 소화설비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소화설비를 설치해도 적응성이 없기 때문에 위험물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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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화재의 급수와 표시색상을 옳게 나타낸 것은?

  1. C급 - 백색
  2. D급 - 백색
  3. C급 - 청색
  4. D급 - 청색
(정답률: 90%)
  • 전기화재는 C급과 D급으로 나뉘며, C급은 높은 전압의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이고, D급은 저압 전기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C급은 청색으로 표시되며, 이는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D급은 백색으로 표시되며, 이는 낮은 온도를 나타내는 색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급 - 청색이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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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화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어떤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인가?

  1. 수소
  2. 메탄
  3. 아세틸렌
  4. 암모니아
(정답률: 65%)
  • 탄화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합니다. 이 수소와 공기가 혼합되어 폭발성이 높은 메탄 가스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탄화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하면 메탄 가스가 발생하여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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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산화리튬의 화재현장에서 주수소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1.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2.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3.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4.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답률: 69%)
  • 과산화리튬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화재현장에서 주수소화가 불가능한 이유는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소는 불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산소가 발생하면 불이 더욱 강력해지고, 불을 끄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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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물제조소에 설치하는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 헬륨 또는 산소
  2. 네온 또는 염소
  3. 아르곤 또는 산소
  4.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
(정답률: 89%)
  • 분말소화약제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말소화설비에서 사용되는 가압용 가스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 기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가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물과 반응할 가능성이 있거나,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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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등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1. 옥외소화전설비
  2.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포소화설비
(정답률: 67%)
  • 제6류 위험물은 화재 발생 시 폭발, 화재 확산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 거품, 가스 소화설비는 제6류 위험물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로 분류됩니다. 이유는 탄산수소염류 분말소화설비는 제6류 위험물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한 소화설비로, 분말을 분사하여 화재를 직접 소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에 비해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는 일반적인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소화설비로, 제6류 위험물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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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이 아닌 것은?(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모든 이송취급소
  2. 연면적 600m2의 제조소
  3. 지정수량의 150배인 옥내저장소
  4. 액 표면적이 40m2인 옥외탱크저장소
(정답률: 49%)
  • 소화난이도등급 I는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대량의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면적 600m2의 제조소는 위험물제조소가 아니므로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조 공정이나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양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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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자연발화는 일반적으로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

  1. 산화열
  2. 중합열
  3. 흡착열
  4. 분해열
(정답률: 62%)
  •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분해열에 의해 자연발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로, 단백질, 지방 등과 같은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열입니다. 이러한 분해열이 충분히 발생하면, 니트로셀룰로오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자연발화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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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단,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한다.)

  1.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3.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4. 고정식 포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정답률: 52%)
  • 암반탱크저장소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소화설비는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유는 물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분무하여 화재를 직접적으로 진압할 수 있으며, 고정식 포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여 소화제를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특정한 위험물질에 대한 소화에 효과적이지만, 다양한 위험물질에 대응하기 어렵고,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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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질식소화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소화기는?

  1. 포소화기
  2. 강화액 소화기
  3. 수(물)소화기
  4. 할로겐화합물소화기
(정답률: 76%)
  • 포소화기는 질식소화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소화기입니다. 이는 포소화기가 소화제를 분사할 때, 분사된 소화제가 산소와 반응하여 화재를 질식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소화기는 유류, 기름 등 산소를 필요로 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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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에서 옥외소화전함은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몇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5
  2. 5
  3. 7.5
  4. 10
(정답률: 61%)
  •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 기준은 소방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옥외소화전설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행거리로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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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 배수의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청과 협의하여 설치한 군용위험물시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의 품명이나 수량의 변경을 위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한다.
  4. 위험물의 품명·수량 및 지정수량의 배수를 모두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할 수 없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51%)
  • 군용위험물시설은 일반적인 위험물시설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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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수와 소방대원의 인원기준으로 옳은 것은?

  1. 2대, 4인
  2. 2대, 12인
  3. 3대, 15인
  4. 3대, 24인
(정답률: 78%)
  •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는 대규모 사업소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업소에서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하는 자체소방대의 수와 소방대원의 인원도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화학소방자동차 수와 소방대원의 인원 기준으로는 3대, 15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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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에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1. 비상경보설비
  2. 유도등
  3. 비상조명등
  4. 확성장치
(정답률: 93%)
  • 주유취급소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출입구와 비상조명, 확성장치 등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이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에 휴게음식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이므로, 비상출입구와 비상조명, 확성장치는 해당 건축물의 2층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유도등"입니다. 유도등은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휴게음식점의 출입구와 통로, 계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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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높이 15m, 지름 20m인 옥외저장탱크에 보유공지의 단축을 위해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 수원의 양은 약 몇 L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46,496
  2. 58,090
  3. 70,259
  4. 95,880
(정답률: 49%)
  • 먼저 옥외저장탱크의 부피를 구해야 합니다. 옥외저장탱크는 원기둥의 형태를 가지므로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 = π × (지름/2)^2 × 높이

    = 3.14 × (20/2)^2 × 15

    = 4,710m^3

    이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옥외저장탱크의 부피의 일정 비율만큼 물을 채워야 합니다. 이 비율은 보유공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공지에 "방호조치를 위해 옥외저장탱크의 1/10 부분을 물로 채워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다면, 옥외저장탱크의 부피의 1/10인 471m^3만큼 물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보유공지에 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물을 채워야 하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옥외저장탱크의 부피와 물분무설비의 분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물분무설비의 분무량은 분당 10L ~ 20L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물분무설비의 분무량이 10L/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부피를 분무량으로 나누어 분당 몇 분이 걸리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당 분무량 = 옥외저장탱크의 부피 / 물분무설비의 분무량

    = 4,710m^3 / 10L/분

    = 471,000L / 10L/분

    = 47,100분

    즉, 물분무설비로 옥외저장탱크에 방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당 10L의 물을 분무해야 하며, 이를 47,100분 동안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물의 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의 양 = 분당 분무량 × 분당 분무시간

    = 10L/분 × 47,100분

    = 471,000L

    따라서, 옥외저장탱크에 보유공지의 단축을 위해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 수원의 양은 471,000L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 값은 보기 중에서 "46,496"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 등의 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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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해야 하는 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있어서 각 노즐 또는 헤드선단의 방사압력 기준이 나머지 셋과 다른 설비는?

  1. 옥내소화전설비
  2. 옥외소화전설비
  3. 스프링클러설비
  4. 물분무소화설비
(정답률: 74%)
  • 스프링클러설비는 노즐 또는 헤드선단의 방사압력 기준이 다른 설비와 달리, 방사압력이 적은 저압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불규칙한 물 분사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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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세톤의 위험도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 아세톤의 연소범위는 2 ~ 13vol%이다)

  1. 0.846
  2. 1.23
  3. 5.5
  4. 7.5
(정답률: 59%)
  • 아세톤의 연소범위가 2 ~ 13vol%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보기에서는 이 범위의 중간값인 5.5가 가장 적절한 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은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낮거나 높은 값이기 때문에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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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1. 방호구역 외의 장소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
  3.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
  4. 직사일광이 잘 들어오는 장소
(정답률: 85%)
  • 직사일광이 잘 들어오는 장소는 소화약제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을 증가시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직사일광이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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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해 다음 () 안에 알맞은 수치를 차례대로 나타낸 것은?

  1. 350, 260
  2. 300, 260
  3. 350, 450
  4. 300, 450
(정답률: 62%)
  • 위 그림에서 옥외소화전설비 설치 위치는 건물 높이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높이 15m 이하의 건물에는 높이 1.5m, 15m 초과 23m 이하의 건물에는 높이 2.5m, 23m 초과 30m 이하의 건물에는 높이 3.5m, 30m 초과의 건물에는 높이 4.5m에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50, 4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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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21. 1종 판매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배합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바닥면적은 6m2 이상 15m2 이하일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출입구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4.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2m 이상일 것
(정답률: 65%)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2m 이상일 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출입구 문턱이 높을수록 배합실로 물질을 운반할 때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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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위험물은?

  1. 디니트로톨루엔
  2. 질산에틸
  3. 니트로글리세린
  4. 니트로셀룰로오스
(정답률: 78%)
  • 규조토는 흡수력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시키기에 적합합니다. 디니트로톨루엔, 질산에틸, 니트로셀룰로오스는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지만, 규조토에 흡수시키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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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aClO2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할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2.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3.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4.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정답률: 65%)
  • NaClO2은 산화제이므로 화기엄금이 필요하며, 또한 충격에 의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충격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연물과 접촉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연물접촉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가 옳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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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황화탄소 저장 시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공기 중 수소와 접촉하여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 공기와 접촉 시 환원하기 때문에
  3.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4.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답률: 67%)
  • 이황화탄소는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저장 시에는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물속에 저장합니다. 이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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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알루미늄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할로겐원소와 접촉 시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있다.
  2. 산과 반응하여 가연성가스인 수소를 발생한다.
  3. 발화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한다.
  4. 뜨거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화알루미늄을 발생한다.
(정답률: 57%)
  • "뜨거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화알루미늄을 발생한다."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방출하고 산화알루미늄을 생성합니다. 이 반응은 뜨거운 물에서 더욱 빠르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뜨거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산화알루미늄을 발생한다."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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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험물제조소에서 “브롬산나트륨 300kg, 과산화나트륨 150kg, 중크롬산나트륨 500kg”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은 얼마인가?

  1. 3.5
  2. 4.0
  3. 4.5
  4. 5.0
(정답률: 67%)
  • 브롬산나트륨의 지정수량 배수는 3배, 과산화나트륨의 지정수량 배수는 1.5배, 중크롬산나트륨의 지정수량 배수는 5배이므로,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더한 값은 3+1.5+5=9.5이다. 하지만, 위험물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합이 950kg이므로, 이를 100kg 단위로 나눈 값인 9.5로 나누면 4.5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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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오황화린과 칠황화린이 물과 반응했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물질은?

  1. 이산화황
  2. 황화수소
  3. 인화수소
  4. 삼산화황
(정답률: 59%)
  • 오황화린과 칠황화린은 둘 다 황과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입니다. 이 두 화합물이 물과 반응하면 황화수소(H2S)가 생성됩니다. 이는 황과 수소로 이루어진 가스로, 냄새가 나는 독성 가스입니다. 따라서 오황화린과 칠황화린이 물과 반응했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물질은 황화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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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산화벤조일의 일반적인 성질로 옳은 것은?

  1. 비중은 약 0.33이다.
  2. 무미, 무취의 고체이다.
  3. 물에는 잘 녹지만 디에틸에테르에는 녹지 않는다.
  4. 녹는점은 약 300℃이다.
(정답률: 48%)
  • 과산화벤조일은 무미, 무취의 고체이기 때문에 냄새나 맛이 없으며, 다른 물질과 혼합되어도 냄새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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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겨울에는 인화의 위험이 여름보다 작다.
  2. 증기밀도는 가솔린보다 크다.
  3. 독성이 있다.
  4. 연소범위는 에틸알코올보다 넓다.
(정답률: 60%)
  • 증기밀도가 가솔린보다 크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메틸알코올의 증기밀도는 가솔린보다 작습니다. 이는 메틸알코올이 가볍고 증발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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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위험물의 유별에 따른 저장·취급상의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특히 과열, 충격, 마찰을 피하여야 할 류(類)에 속하는 위험물 품명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히드록실아민, 금속의 아지화합물
  2. 금속의 산화물, 칼슘의 탄화물
  3. 무기금속화합물, 인화성고체
  4. 무기과산화물, 금속의 산화물
(정답률: 55%)
  • "히드록실아민, 금속의 아지화합물"은 과열, 충격, 마찰에 민감한 물질로, 물과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특히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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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황린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자연발화하므로 물속에 저장하여야 한다.
  2. 나트륨은 물보다 무거우며 석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하여야 한다.
  3.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4.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유독성의 포스핀을 발생한다.
(정답률: 46%)
  • 나트륨은 물보다 무거우며 석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물과 반응하여 폭발적인 화학반응을 일으키므로 물 대신 불꽃 속에 던져서 물러나거나, 특수한 방법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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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산화벤조일 100kg을 저장하려 한다. 지정수량의 배수는 얼마인가?

  1. 5배
  2. 7배
  3. 10배
  4. 15배
(정답률: 79%)
  • 과산화벤조일의 분자량은 약 242.23 g/mol이다. 따라서 100kg은 100,000g/242.23g/mol = 약 413.2 몰이다.

    과산화벤조일은 안정성이 낮아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보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통은 과산화벤조일을 희석시켜서 저장한다. 일반적으로 30% 과산화벤조일 용액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1L의 용액에 300g의 과산화벤조일이 포함된다. 따라서 413.2 몰의 과산화벤조일을 30% 용액으로 만들면 413.2 몰 x 300g/mol = 약 124,000g = 124kg의 용액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정수량의 배수는 124kg/10kg = 12.4 이므로, 가장 가까운 지정수량의 배수는 10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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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한 기름상의 액체이고 공업용은 담황색인 위험물로 충격, 마찰에는 매우 예민하고 겨울철에는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것은?

  1. 펜트리트
  2. 트리니트로벤젠
  3. 니트로글리세린
  4. 질산메틸
(정답률: 64%)
  • 니트로글리세린은 순수한 것은 무색, 투명한 기름상의 액체이지만 공업용으로는 담황색인 위험물로 사용됩니다. 또한 충격, 마찰에 매우 예민하며 겨울철에는 동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보기에서 답은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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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과산화칼륨이 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경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은?

  1. 산소
  2. 과산화수소
  3. 수산화칼륨
  4. 수소
(정답률: 65%)
  • 과산화칼륨이 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은 산소입니다. 이는 과산화칼륨이 물 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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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고압의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전기설비와 분무헤드 및 배관과 사이에 전기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보유한다.
  2. 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방밸브는 제어밸브의 하류측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제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한다.
  3. 물분무소화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한다.
  4. 수원의 수위가 수평회전식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장치는 타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한다.
(정답률: 56%)
  • 수원의 수위가 수평회전식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의 물올림장치는 타설비와 겸용하여 설치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기준입니다. 이는 물올림장치가 타설비와 겸용되어 설치될 경우, 물올림장치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타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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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과산화수소의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은?

  1. 화기주의
  2. 충격주의
  3. 물기엄금
  4. 가연물접촉주의
(정답률: 70%)
  • 과산화수소는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운반용기 외부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과산화수소가 가연물과 접촉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반용기 외부에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하여 안전한 운반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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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액체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1. 95
  2. 96
  3. 97
  4. 98
(정답률: 82%)
  • 액체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때는 수납용기의 용량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수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수납률이라고 하는데, 이는 액체위험물의 특성과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액체위험물의 수납률은 일반적으로 98%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액체위험물이 운반용기 내부에서 움직이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수납률이 100%라면 액체위험물이 운반용기 내부에서 움직이는 공간이 없어져 충격이나 진동 등의 외부 요인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98% 이하의 수납률을 유지하여 안전한 운반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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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은?

  1. 황화린
  2. 금속분
  3. 인화성고체
  4. 유황
(정답률: 74%)
  • 금속분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지정수량이 500kg인 것입니다. 이는 금속분이 불안정하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0kg 이상의 금속분은 안전한 보관과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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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건성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들기름
  2. 동유
  3. 아마인유
  4. 피마자유
(정답률: 59%)
  • 피마자유는 건성유가 아니라 중성 또는 지성 피부에 적합한 유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건성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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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테르류는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2. 지정수량 100kg인 히드록실아민과 히드록실아민염류는 위험등급 Ⅱ에 속한다.
  3. 지정수량 200kg에 해당되는 품명은 모두 위험등급 Ⅲ에 해당한다.
  4. 지정수량 10kg인 품명만 위험등급 Ⅰ에 해당한다.
(정답률: 63%)
  • "지정수량 200kg에 해당되는 품명은 모두 위험등급 Ⅲ에 해당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이유는 지정수량 200kg에 해당되는 품명 중 위험등급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티오황산나트륨은 지정수량 200kg에 해당되지만 위험등급은 Ⅰ입니다. 따라서, 지정수량에 따라 위험등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품명마다 위험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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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5류 위험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C2H5ONO2 : 상온에서 액체이다.
  2. C6H2OH(NO2)3 : 공기 중 자연분해가 잘된다.
  3. C6H3(NO2)2CH3 : 담황색의 결정이다.
  4. C3H5(ONO2)3 : 혼산 중에 글리세린을 반응시켜 제조한다.
(정답률: 46%)
  • "C6H2OH(NO2)3 : 공기 중 자연분해가 잘된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 물질은 자연 분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폭발물질로 분류되며, 공기 중에서 빛과 열에 노출되면 불안정해지고 분해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물질은 안전한 보관과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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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는 것
  2. 자기연소성 물질
  3. 많은 산소를 함유하는 강산화제
  4. 상온에서 액상인 가연성 액체
(정답률: 66%)
  • 제4류 위험물은 상온에서 액상인 가연성 액체입니다. 이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지 않고, 자기연소성 물질이 아니며, 많은 산소를 함유하는 강산화제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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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으로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이행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운송 후에 운송경로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위험물의 운송 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정답률: 69%)
  • 정답인 "운송 후에 운송경로를 파악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운송 전에 경로를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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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1.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이므로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2. 덩어리상태의 유황은 위험물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3.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이동저장탱크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및 적재중량을 표시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덩어리상태의 유황은 위험물 용기에 수납하지 않고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유황은 제2류 위험물로 분류되며, 물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저장해야 합니다. 덩어리상태의 유황도 위험물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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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요오드(아이오딘)산 아연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결정성 분말이다.
  2. 유기물과 혼합 시 연소 위험이 있다.
  3. 환원력이 강하다.
  4. 제1류 위험물이다.
(정답률: 65%)
  • "환원력이 강하다"는 요오드산 아연의 특징 중에서 다른 성질들과는 다르게 화학적인 성질이 아닌 전기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오드산 아연은 환원제로 작용하여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질은 다른 성질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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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몰의 에틸알코올이 완전 연소하였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몰인가?

  1. 1몰
  2. 2몰
  3. 3몰
  4. 4몰
(정답률: 68%)
  • 에틸알코올의 분자식은 C2H5OH이다. 완전 연소시에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C2H5OH + 3O2 → 2CO2 + 3H2O

    반응식을 보면 1 몰의 에틸알코올이 2 몰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2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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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이송취급소의 교체밸브,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밸브는 원칙적으로 이송가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2. 밸브는 그 개폐상태를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밸브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상자 안에 설치할 것
  4. 밸브는 해당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정답률: 75%)
  • 밸브는 다른 사람이 개폐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밸브의 관리에 관계하는 자가 아니면 수동으로만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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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과염소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과 접촉하면 발열한다.
  2. 불연성이지만 유독성이 있다.
  3. 증기비중은 약 3.5이다.
  4. 산화제이므로 쉽게 산화할 수 있다.
(정답률: 53%)
  • 과염소산은 산화제이므로 쉽게 산화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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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알킬알루미늄의 저장 및 취급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용기는 완전 밀봉하고 CH4, C3H8 등을 봉입한다.
  2. C6H6 등의 희석제를 넣어준다.
  3. 용기의 마개에 다수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다.
  4. 통기구가 달린 용기를 사용하여 압력상승을 방지한다.
(정답률: 57%)
  • 알킬알루미늄은 공기와 반응하여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장 시에는 완전히 밀봉된 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부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CH4, C3H8 등의 가스를 봉입합니다. 또한, 알킬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가스를 방출하므로 용기 내부에 물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C6H6 등의 희석제를 넣어줌으로써 물기를 제거하고, 알킬알루미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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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4.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정답률: 61%)
  • 위험물을 유출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환경오염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위험물의 종류, 유출량, 유출 장소 등에 따라 벌칙이 달라집니다. 위 보기 중에서는 유출된 위험물의 종류와 유출량 등에 따라 가장 높은 벌칙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정답입니다. 이는 위험물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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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정 지붕 구조를 가진 높이 15m의 원통종형 옥외위험물 저장탱크 안의 탱크 상부로부터 아래로 1m 지점에 고정식포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조건의 탱크를 신설하는 경우 최대 허가량은 얼마인가? (단, 탱크의 내부 단면적은 100m2이고, 탱크 내부에는 별다른 구조물이 없으며, 공간용적 기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1,400m3
  2. 1,370m3
  3. 1,350m3
  4. 1,300m3
(정답률: 55%)
  • 고정식포 방출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탱크의 최대 허용 용량은 고정식포 방출구 아래 1m 지점까지의 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탱크의 최대 용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최대 용량 = 내부 단면적 × (고정식포 방출구 아래 1m 지점까지의 높이)
    = 100m2 × (15m - 1m)
    = 1,400m3

    하지만, 문제에서는 "공간용적 기준은 만족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최대 용량은 1,400m3보다는 작아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370m3"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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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염소산나트륨의 저장 및 취급 시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철제용기에 저장은 피해야 한다.
  2. 열분해 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질식에 유의한다.
  3. 조해성이 있으므로 방습에 유의한다.
  4. 용기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정답률: 56%)
  • 정답: "용기에 밀전하여 보관한다."

    염소산나트륨은 습기와 반응하여 열분해되며, 이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이므로 질식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염소산나트륨은 조건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관되어야 합니다. 철제용기에 저장하지 않는 이유는 철이 염소산나트륨과 반응하여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염소산나트륨은 조해성이 있으므로 방습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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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4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때 몇 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하여야 하는가?

  1. 5kPa 이하
  2. 10kPa 이하
  3. 15kPa 이하
  4. 20kPa 이하
(정답률: 46%)
  • 제4류 위험물은 인명이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물질로, 옥외저장탱크에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때는 안전을 위해 압력 차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동 압력 차이는 5kPa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탱크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가 크면 탱크가 파열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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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중은 0.86이고 은백색의 무른 경금속으로 보라색 불꽃을 내면서 연소하는 제3류 위험물은?

  1. 칼슘
  2. 나트륨
  3. 칼륨
  4. 리튬
(정답률: 70%)
  • 칼륨은 비중이 0.86으로 물보다 무겁고, 은백색의 무른 경금속입니다. 또한 연소할 때 보라색 불꽃을 내는 제3류 위험물질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칼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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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담황색의 고체로서 물속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1. 황린
  2. 적린
  3. 유황
  4. 니트로글리세린
(정답률: 77%)
  • 황린은 제3류 위험물 중 하나로, 물에 녹지 않고 담황색 고체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에 적린과 유황은 물에 녹기 쉽고, 니트로글리세린은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로, 모두 물속에 보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황린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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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황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비교적 무거운 무색의 고체이다.
  2. 인화점이 0℃ 이하이다.
  3. 약 100℃에서 발화할 수 있다.
  4. 이황화탄소의 증기는 유독하다.
(정답률: 53%)
  • "비교적 무거운 무색의 고체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비교적 가벼운 무색의 기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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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준이다. ( ) 안에 안에 알맞은 수치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1. 2,500, 3.2
  2. 2,500, 4.8
  3. 4,000, 3.2
  4. 4,000, 4.8
(정답률: 72%)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이동탱크저장소의 용량은 4,000 이하여야 하며, 최대 용량 대비 최소 안전거리는 3.2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000, 3.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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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법정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이다.
  2.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한다.
  3.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이다.
  4. 법정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될 수 있다.
(정답률: 53%)
  • 정답: "법정의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취급 자격자가 될 수 있다."

    해설: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예방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1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이송취급소이며,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 취급 자격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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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인화점이 상온 이상인 위험물은?

  1. 중유
  2. 아세트알데히드
  3. 아세톤
  4. 이황화탄소
(정답률: 62%)
  • 인화점이 상온 이상인 위험물은 중유입니다. 이는 중유가 고온에서도 쉽게 증발하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유는 불이 붙어도 쉽게 꺼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위험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낮아 상온에서도 쉽게 증발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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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몇 m2 이상이 되면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400
  2. 500
  3. 600
  4. 800
(정답률: 56%)
  • 위험물제조소의 연면적이 500m2 이상이 되면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험물제조소의 크기가 커질수록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한 운영을 위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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