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0-01)

FAT 1급
(2016-10-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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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00,000,000원
  2. 150,000,000원
  3. 200,000,000원
  4. 250,000,000원
(정답률: 14%)
  •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매출채권의 총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총액은 1월 1일 매출채권 잔액과 매출채권 증가액의 합이다.

    1월 1일 매출채권 잔액은 100,000,000원이고, 매출채권 증가액은 250,000,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의 총액은 350,000,000원이다.

    미수금은 매출채권 중에서 아직 수금되지 않은 금액으로, 1월 1일 미수금 잔액과 매출채권 증가액 중에서 수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1월 1일 미수금 잔액은 100,000,000원이고, 매출채권 증가액 중에서 수금된 금액은 200,000,000원이다. 따라서, 미수금은 150,000,000원이다.

    따라서, 기말 매출채권 잔액은 매출채권의 총액에서 미수금을 차감한 25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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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격에서 추정판매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2.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3.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인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표시한다.
  4. 당기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면 당기의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되고 차기의 매출원가는 과대평가된다.
(정답률: 38%)
  •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기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면 당기의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되고 차기의 매출원가는 과대평가된다." 입니다.

    이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합니다. 당기 기말재고가 과소평가되면,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되고, 차기의 매출원가는 과소평가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평가가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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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용 건물에 관한 다음 자료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결산은 연 1회이며, 처분 시 월할 상각한다.)

  1. 처분이익 250,000원
  2. 처분이익 500,000원
  3. 처분이익 700,000원
  4. 처분손실 1,000,000원
(정답률: 59%)
  •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이 문제에서는 건물을 5년 동안 월할 상각하고, 5년 후에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상각누계액은 1,200,000원이 된다. 따라서 건물의 잔존가치는 3,800,000원이 된다. 처분가액은 4,050,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은 25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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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주)한공의 정부보조금과 기계장치 취득에 관한 자료이다.

2016년 2월 1일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정답률: 36%)
  • 정답은 ""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정부보조금은 수입이므로 차변에 기록한다.
    - 기계장치는 비용이므로 대변에 기록한다.
    - 정부보조금과 기계장치의 금액은 모두 1억원이므로 차대변 합이 일치한다.
    - 따라서, ""가 옳은 회계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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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자료에서 (가)~(다)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1. 개발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2. 개발비, 경상개발비, 연구비
  3. 경상개발비, 개발비, 연구비
  4. 경상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정답률: 66%)
  • (가)는 "개발비"로, 신제품 개발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나)는 "경상개발비"로,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다)는 "연구비"로, 기술 개발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개발비, 경상개발비, 연구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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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회계오류 중 회계연도 말의 유동자산과 자본을 모두 과대계상하는 것은?

  1. 선급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
  2. 미지급비용을 과소계상하였다.
  3.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
  4. 유형자산인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다.
(정답률: 31%)
  •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다는 것은, 회계연도 말에 예상되는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수긍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동자산인 매출채권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자본을 과대계상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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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외화환산 시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1. 가, 나
  2. 가, 다
  3. 나, 라
  4. 라, 마
(정답률: 14%)
  • 화폐성 항목이란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거래되는 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가"인 현금과 "다"인 외화예금은 화폐성 항목에 해당한다. "나"인 주식과 "라"인 부동산은 화폐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인 자동차는 일부 국가에서는 화폐로 거래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폐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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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주)한공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역이다. 대손세액공제 후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1. 10,000,000원
  2. 17,000,000원
  3. 15,000,000원
  4. 14,000,000원
(정답률: 15%)
  • 부가가치세 공제 후 매출액은 100,000,000원이다.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3,000,000원 감소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는 7,000,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100,000,000원 - 7,000,000원 = 93,000,000원이다. 이를 10으로 나누면 9,300,000원이 나오므로, 이를 반올림하여 10,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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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본다.
  2.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3.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률: 30%)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부동산임대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주거지나 상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납세지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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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종업원이 여비의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
  3.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퇴직 전에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답률: 29%)
  •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유는 토사석의 채취허가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는 일종의 임대나 대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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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 200,000원
  2. 208,000원
  3. 1,000,000원
  4. 1,008,000원
(정답률: 25%)
  • 김한공 씨의 월급은 3,000,000원이므로, 연간 총 급여는 36,000,000원이다. 이에 대한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 12,000,000원까지는 6%
    - 12,000,001원 ~ 46,000,000원까지는 15%
    - 총 세금 = (12,000,000 * 0.06) + ((36,000,000 - 12,000,000) * 0.15) = 4,800,000원

    따라서, 김한공 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4,800,000원이고, 이를 12로 나누어 월세액으로 계산하면 400,000원이 된다. 하지만,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후에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2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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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등학생의 교복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2.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정답률: 26%)
  •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소득자가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다른 가족이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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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2. 장기용역매출: 진행기준(단,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성기준)
  3.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판매: 그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
  4. 단기할부조건부 판매: 그 자산을 인도한 날
(정답률: 16%)
  •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판매: 그 재고자산을 인도한 날이 옳지 않은 것이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매출발생시기로 정해져 있으며, 재고자산의 판매는 매출발생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판매는 매출발생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인도일자는 매출발생시기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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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한공의 제10기(2016. 1. 1. ~ 2016. 12. 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주)한공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100,000,000원
  2. 101,000,000원
  3. 108,800,000원
  4. 118,800,000원
(정답률: 38%)
  • (주)한공의 제10기(2016. 1. 1. ~ 2016. 12. 31.)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매출액 1,200,000,000원에서 매출원가 800,000,000원을 뺀 400,000,000원이다. 이에 기타수익 20,000,000원을 더하면 총 수익은 420,000,000원이 된다. 이에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311,200,000원이 남는다. 이 중 법인세율인 25%를 적용하면 77,800,000원이 되는데, 이에 지방세 10%를 더한 8,000,000원을 더하면 총 85,8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주)한공의 제10기(2016. 1. 1. ~ 2016. 12. 31.)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8,8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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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해상실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3.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4.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
(정답률: 22%)
  •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가장 나중에 적용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는 각각 별개의 개념이며, 법인세 감면은 세액공제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먼저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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