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 1급(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14)

FAT 1급(구) 2014-06-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FAT 1급(구) 2014-06-1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FAT 1급(구)
(2014-06-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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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다음 ( 가 )에 해당하는 용어로 적합한 것은?

  1. 적시성
  2. 계속기업
  3. 발생주의
  4. 기업실체
(정답률: 62%)
  • 기업이 청산하거나 경영 활동을 중단할 의도가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원칙을 계속기업 가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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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합계잔액시산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률: 75%)
  • 매출채권 회수 불능 시, 먼저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우선 상계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원이므로, 회수 불능액 $100,000$원 중 $20,000$원은 대손충당금에서, 나머지 $80,000$원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분개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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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유형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14년 12월 31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인가?

  1. 1,000,000원
  2. 1,100,000원
  3. 1,500,000원
  4. 1,650,000원
(정답률: 32%)
  •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한 후, 정액법과 월할상각을 적용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8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취득원가} = \text{구입금액} + \text{부대비용}$$
    $$\text{감가상각누계액}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치}}{\text{내용연수}} \times \frac{\text{경과월수}}{12}$$
    ② [숫자 대입]
    $$\text{취득원가} = 10,000,000 + 200,000 + 500,000 + 300,000 = 11,000,000$$
    $$\text{감가상각누계액} = \frac{11,000,000 - 0}{10} \times \frac{18}{12}$$
    ③ [최종 결과]
    $$\text{감가상각누계액} = 1,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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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항목은?

  1. 감채적립급
  2. 이익준비금
  3. 배당평균적립금
  4. 결손보전적립금
(정답률: 52%)
  •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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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대화내용을 보고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1. 선급금
  2. 세금과공과
  3. 예수금
  4. 선급비용
(정답률: 79%)
  •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회사가 임시로 보관하는 계정은 예수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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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공은 2013년초에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20,000원에 취득하였다. 2013년 12월 31일 A사의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22,000원이고, 2014년 12월 31일 A사 주식의 시장가치가 주당 18,000원이다. (주)한공이 A사 주식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 경우에 각가 2014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1. 400,000원 감소, 영향 없음
  2. 400,000원 감소, 400,000원 감소
  3. 200,000원 감소, 영향 없음
  4. 200,000원 감소, 200,000원 감소
(정답률: 26%)
  • 단기매매증권은 기말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은 기말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자본)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14년 당기손익 영향은 2013년 말 장부금액(22,000원)과 2014년 말 공정가치(18,000원)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평가손익} = (\text{기말가치} - \text{기초가치}) \times \text{수량}$$
    ② [숫자 대입]
    $$\text{평가손익} = (18,000 - 22,000) \times 100 = -400,000$$
    ③ [최종 결과]
    $$\text{단기매매증권} = 400,000\text{원 감소}, \text{매도가능증권} = \text{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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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2014년 12월 31일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의 선급임차료와 임차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선급임차료, 임차료)

  1. 8,875,000원, 4,375,000원
  2. 9,125,000원, 4,375,000원
  3. 8,875,000원, 4,625,000원
  4. 9,125,000원, 4,625,000원
(정답률: 40%)
  • 결산 시점에 미경과분 임차료를 선급임차료로 대체하고, 경과분은 임차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8월 1일 지급한 300,000원은 1년치이므로, 2014년 경과분은 5개월(8월~12월)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당기 임차료} = \text{기존 임차료} + (\text{추가 지급액} \times \frac{\text{경과월수}}{12})$$
    $$\text{기말 선급임차료} = \text{기존 선급임차료} - (\text{추가 지급액} \times \frac{\text{경과월수}}{12})$$
    ② [숫자 대입]
    $$\text{임차료} = 4,500,000 + (300,000 \times \frac{5}{12}) = 4,625,000$$
    $$\text{선급임차료} = 9,000,000 - (300,000 \times \frac{5}{12}) = 8,875,000$$
    ③ [최종 결과]
    $$\text{선급임차료} = 8,875,000\text{원}, \text{임차료} = 4,625,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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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주)한공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2014.1.1. ~ 2014.3.31.)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 50,000,000원
  2. 55,000,000원
  3. 110,000,000원
  4. 140,000,000원
(정답률: 20%)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계산하며, 부가세 포함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과세표준} = \text{국내매출액(공급가액)} + \text{현물출자액} + \text{수출액}$
    ② [숫자 대입] $\text{과세표준} = \frac{55,000,000}{1.1} + 30,000,000 + 6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표준} = 110,00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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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 : 재화를 인도하는 때
  4.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 재화를 인도하는 때
(정답률: 30%)
  •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무인판매기에 현금을 투입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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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한공상사(도매업)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내역이다. 이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1.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창고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3. 영업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소형승용차(1,300cc)의 매입세액
  4. 거래처 직원의 명절선물에 대한 매입세액
(정답률: 62%)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창고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사업 무관 지출로 불공제
    소형승용차(1,300cc):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거래처 직원 명절선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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