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14)

TAT 2급(구) 2014-06-14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TAT 2급(구) 2014-06-14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TAT 2급(구)
(2014-06-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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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3.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권리를 보유하여야 인식할 수 있다.
  4. 자산은 과거 사진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자산의 인식 요건은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며,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미래 경제적 효익: 자산 인식의 필수 전제 조건
    물리적 형태: 무형자산처럼 형태가 없어도 자산으로 인정 가능
    기업의 통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자원을 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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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 취득시 그 자산의 가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2. 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한다.
  3. 상환의무가 없는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으로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보조금을 받을 때 손익에 반영한다.
  4. 상환의무가 없는 수익관련 정부보조금이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환의무가 없는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자산의 가산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내용연수 상계: 자산 차감계정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여 비용을 줄임
    수익관련 보조금: 특정 조건이 없다면 수령 시 즉시 수익 반영
    비용 보전 목적: 해당 비용과 직접 상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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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공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금액이 2,560,000원인 기계장치를 2014년 7월 1일에 2,000,000원에 처분하면서 200,000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다. 이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주)한공이 2014년도에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1. 160,000원
  2. 360,000원
  3. 720,000원
  4. 8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을 먼저 구한 뒤, 기초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통해 당기 감가상각비를 산출합니다.
    ① [처분시 장부금액 = 처분가액 + 처분손실]
    $$BV_{end} = 2,000,000 + 200,000$$
    ② [감가상각비 = 기초 장부금액 - 처분시 장부금액]
    $$Dep = 2,560,000 - 2,200,000$$
    ③ [최종 결과]
    $$Dep =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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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식배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배당은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새로 발행하여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이다.
  2. 주주의 경우 주식배당은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높을 경우에 선호하는 제도이다.
  3. 주식배당을 수령한 주주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않고 주식수를 조정한다.
  4. 주식배당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때 부채인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계상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배당은 자본금 계정을 증가시키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자본 항목 간의 이동일 뿐, 외부로 자산이 유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더라도 지급해야 할 부채인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조정 항목 등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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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공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 포함)를 받을 수 없는 것은?

  1. 과세재화의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을 구입한 경우
  2. 사업자로부터 부재료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되지 못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환경미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4. 일반과세자로부터 비품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환경미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임산물을 구입한 경우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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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래처에 20대 판매 : 재화의 공급
  2. 종업원에 10대 선물 : 재화의 개인적 공급
  3. 거래처에 10대 선물 : 재화의 사업상 증여
  4. 은행에 10대 담보 제공 : 재화의 공급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담보 제공은 소유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권리 설정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거래처 판매: 전형적인 유상 공급
    종업원 선물: 개인적 공급에 해당
    거래처 선물: 사업상 증여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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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1. 200,000원
  2. 360,000원
  3. 400,000원
  4. 44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합산하는 문제입니다. 업무무관비용 및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며,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공제 가능 매입세액} = \text{과세사업 전용 매입세액} + (\text{공통매입세액} \times \frac{\text{과세공급가액}}{\text{총공급가액}})$$
    ② [숫자 대입]
    $$\text{공제 가능 매입세액} = 200,000 + (400,000 \times \frac{2,000,000}{2,000,000 + 3,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공제 가능 매입세액} = 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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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1.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2. 전투경찰순경이 받는 급여
  3. 종업원이 받는 자녀학자금
  4. 실비변상정도의 숙직료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세법상 실업급여, 전투경찰순경 급여, 실비변상적 숙직료 등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종업원이 받는 자녀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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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의 추가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3.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연간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4.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소득공제의 추가공제는 장애인, 경로우대(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 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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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별 수입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통예금의 이자 : 지급받는 날
  2. 무기명주식의 배당 : 주주총회의 처분 결의일
  3.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4.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주주총회의 처분 결의일
(정답률: 알수없음)
  • 무기명주식의 배당금은 주주총회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에 수입시기가 도래합니다.

    오답 노트

    보통예금 이자: 실제 지급받는 날
    법인세법 기타소득: 결산확정일
    잉여금처분 상여: 주주총회 처분 결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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