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3-15)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4-03-1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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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14-03-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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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형법

1. 다음은 죄형법정주의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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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개
  4. 3개
(정답률: 58%)
  • 제시된 이미지의 각 항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ㄱ.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X)
    ㄴ. 군형법상 상관면전모욕죄의 '면전'을 '전화통화'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O)
    ㄷ. 공기업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구체적 지정을 장관의 고시에 맡긴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합니다. (X)
    ㄹ. 뇌물수수 은폐를 위해 이메일 출력물을 제출한 행위를 비밀누설로 보는 것은 확장해석이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O)
    ㅁ. 반의사불벌죄에서 명문 규정 없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O)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ㄱ, ㄷ 총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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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 (O), ㉡ (O), ㉢ (O), ㉣ (O)
  2. ㉠ (X), ㉡ (O), ㉢ (O), ㉣ (O)
  3. ㉠ (X), ㉡ (X), ㉢ (O), ㉣ (X)
  4. ㉠ (X), ㉡ (O), ㉢ (X), ㉣ (X)
(정답률: 94%)
  • 각 지문의 재판권 인정 여부를 분석합니다.
    ㉠ 필리핀 카지노 도박: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형법 제3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의 위조사문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사문서 위조/행사는 대한민국 법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권이 없습니다.
    ㉢ 중국인의 대한민국 회사 인장 위조: 외국인의 국외범 중 회사 인장 위조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재판권이 없습니다.
    ㉣ 외국인의 대한민국 공무원 알선 금품수수: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 재판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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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甲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가 통제·관리하지 않은 부분과 甲의 사망 간의 관계
  2.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 정도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 간의 관계
  3.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간의 관계
  4.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정답률: 91%)
  •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연결 고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술을 마시고 몰래 후문으로 나가 다시 들어와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찜질방 직원이 후문을 통제하지 않은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답 노트

    11세 어린이 조수석: 열쇠를 꽂아둔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됨
    가스 휴즈콕크 제거: 제거 행위가 가스 유입 및 폭발의 원인이 됨
    창문 밖 실족 사망: 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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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2.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나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만화에 대하여 심의하여 음란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하였을 뿐 더 나아가 시정요구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
  3. '탐정업이 인·허가 또는 등록사항이 아니다'는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신용조사업법이 금지하는 소재탐지나 사생활조사 등을 한 경우
  4.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정답률: 77%)
  •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본인의 주관적 믿음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적 견해 표명이나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광역시의회 의원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하여 배부한 행위는 공적 기관의 안내를 신뢰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오답 노트

    녹동달오리골드 제조: 단순한 주관적 오해에 불과함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 시정요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라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
    민원사무 담당공무원의 말: 단순한 안내나 상담 수준의 답변은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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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예비·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2.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나, 예비죄의 종범의 성립은 부정한다.
  3.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정답률: 72%)
  • 증거인멸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죄, 특수도주죄와 함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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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92%)
  • 제시된 지문 중 옳지 않은 것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협박죄 성립을 위해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해악의 고지만으로 족하며, 실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 없습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자인서를 받은 뒤 돈을 갈취한 경우 강도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강요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어 일죄를 구성하므로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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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2.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
  3.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정답률: 67%)
  •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행위는 이미 성립한 절도죄의 결과물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 침해가 없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사람을 살해 후 시체 유기: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절취한 전당표로 기망하여 전당물 교부: 별도의 사기죄 성립
    영업비밀 CD 절취 후 부정사용: 절도죄와 영업비밀 침해죄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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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3.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이다.
  4.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정답률: 42%)
  •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해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금품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금융이익 상당액'입니다. 따라서 추징의 대상 또한 금품 그 자체가 아닌 금융이익 상당액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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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경비원이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유인물의 배부행위는 설사 계속적인 직무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일시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의율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던 공장을 갑에게 양도하면서 미수외상대금채권의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외상채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행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여,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철도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62%)
  • 수금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외상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단순한 채권 침해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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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경우, 이는 폭행치사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처음부터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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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3.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4.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률: 29%)
  •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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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4.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뇌물공여행위에 관여한 경우,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정답률: 64%)
  • 딱지어음을 발행한 경우,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 구체적인 기망방법을 몰랐더라도 전체적인 범행 흐름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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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20%)
  •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약속 후 제2, 3순위 문서를 작성해 등기한 경우: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죄가 성립함
    채임자들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을 줄어든 것으로 전산 조작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가공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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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4.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한 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70%)
  •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한 없이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일시사용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원래 장소에서 3km나 떨어진 곳에 버려 소유자가 회수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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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사기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알수없음)
  •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례에 따라 분석하면 틀린 지문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법률관계 없이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은행에서 지급받은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자라고 하며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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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안담당자인 공무원이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4.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정답률: 65%)
  • 공문서위조죄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은 교사 본인이 작성 권한을 가진 영역이므로, 이를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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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73%)
  •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제시된 사례에서 경찰관이 정지 요구에 불응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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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7%)
  • 뇌물죄의 성립 요건과 판례를 분석하면 틀린 지문은 2개입니다.

    오답 노트

    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계약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리죄가 아니라 뇌물죄(수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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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은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민들에 의하여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온 폭 2m의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폭 50cm 내지 75cm 가량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도로행진시위가 사전에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옥외집회신고를 마쳤어도, 신고의 범위와 위 법률 제12조에 따른 제한을 현저히 일탈하여 주요도로 전차선을 점거하여 행진 등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해를 일으켰다면,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 등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상·하행차량이 통행하느라 차량의 소통이 방해된 경우 피고인 등의 시위행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4. 자기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구도로 옆으로 신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신도로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상태여서 여전히 일반인과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경우 그 통행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정답률: 55%)
  •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약 600명의 노동조합원이 편도 2차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행진했더라도, 나머지 편도 2차선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했다면 교통을 '현저히' 방해하여 불통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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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3.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률: 60%)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범행에 가담했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만 숨기고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상대방의 범행 사실 자체는 진실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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