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9-19)

경찰공무원(순경) 형법
(2020-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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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말, 글, 물건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이 명백하므로,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직접 상대방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전달한 행위는 본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구체적 한정적으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며 제58조 제3항 위반을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3.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4.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정답률: 64%)
  •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이 설명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법률 해석에 대한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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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 승낙살인죄는 피해자 승낙을 배제하는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 죄의 위법성 조각은 불가능하다.
  2. 무수혈 인공고관절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나, 진지한 의사결정에 의한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무수혈 수술 동의 아래 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경우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진다.
  3.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
  4.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산으로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각 제공한 것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익의 공여이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률: 53%)
  • 위법성의 본질을 결과반가치에서만 구하는 입장은 우연방위에 대해 위법성을 탈락시킨다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가 그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연한 사실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행위는 위법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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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보도 위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피해자가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
  3. 고령의 간경변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화상 치료를 위한 가피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출혈과 혈액량 감소로 신부전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실시한 과실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률: 70%)
  •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것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 경우, 과실범은 촛불을 끄지 않고 방을 나온 것이므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만취한 상태에서 혼자 방에 누워놓은 것도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치사의 책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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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조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법률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행위자는 무죄가 된다.
  2. 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3. 경기 불황 상황에서 임금 지급을 위한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4. 수학여행을 온 대학교 3학년생들 중 일부만의 학생증을 제시 받아 성년임을 확인한 후 나이트클럽에 단체로 입장시켰으나 그들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정답률: 58%)
  • 경영부진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법률상의 예외사항으로 인정되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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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률: 46%)
  • 정답은 "2개"이다.

    1.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2. "형법" 상 착오의 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개이다.

    따라서, 정답은 2개이며, 이유는 1번이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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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산 침해의 위험성을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은 인정되나, 소송비용 지급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무죄가 된다.
  2.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피해자의 허리에 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3.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57%)
  •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산 침해의 위험성을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이 아닌 행위자의 인식을 기초로 판단하여 그 위험성은 인정되나, 소송비용 지급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무죄가 된다." 이유는 소송비용 지급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사기죄의 불능범으로서 무죄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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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2.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
  3. 간접정범의 피이용자가 甲을 乙로 오인하여 살해하였을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4. 甲과 乙은 술집으로 가던 도중 앞서 가던 甲과 피해자가 부딪혀 시비가 붙고, 이에 甲은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술집을 향해 떠났다. 이에 뒤따라 오던 乙이 이 장면을 보고 달려와 피해자를 또다시 가격하여 피해자가 뇌저부경화동맥파열상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甲과 乙은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률: 65%)
  • "甲, 乙, 丙은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가 성립한다." - 이유가 부적절하다. 이는 강간죄의 협동정범에 대한 설명이며, 문제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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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죄수(罪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
  2. ㉡㉢
  3. ㉠㉢
  4. ㉢㉣
(정답률: 54%)
  • 죄수(罪數)란 하나의 범죄 사실에서 여러 개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몇 개의 범죄사실만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 : 죄수가 인정되면, 인정된 범죄사실 중 가장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인정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 : 죄수가 인정되면, 인정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장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판례에 따라, 죄수가 인정되면 인정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가장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죄수가 인정되면, 인정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할 수 있지만, 가장 중대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에도, 가장 중대한 범죄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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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
  3. 법관은 양형을 함에 있어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 감면 등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4.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고,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
(정답률: 66%)
  •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작량감경이 우선해야 한다."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올바른 설명은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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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점포에서 점포 주인이 부재중임을 틈타 점포 금고 안에 든 20만 원과 점포 내에 있던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도주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죄책을 진다.
  2. 甲은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그 통장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통장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그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통장을 사용하고 곧 반환한 이상 甲의 불법영득의사는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고 선행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한다.
  4.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 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60%)
  • 절도죄는 타인의 동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1번, 2번, 4번 보기는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

    3번 보기는 자기앞수표를 절취한 후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는 자기앞수표가 이미 절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성립한다는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3번 보기가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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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 그 범죄와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2.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
  3.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4. 甲은 경륜장 사무실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때 ‘소화기’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6%)
  • "특수폭행죄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족하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아닌가요? 이 설명은 오히려 특수폭행죄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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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2.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안에서 공군 중사에게는 「군형법」 상 상관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甲이 슈퍼마켓 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아 그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정답률: 55%)
  •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협박죄의 핵심 요소이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정답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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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
  3.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4.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70%)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에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한다."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유사강간죄는 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신체 부위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설명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는 강간죄의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甲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준강간죄의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태와 가해자의 의사가 모두 강간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 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강간죄의 요건 중 하나인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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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명예에 대한 죄의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49%)
  • 정답은 "3개"이다.

    1. 명예훼손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O)
    2. 명예훼손죄는 공소시효가 없다. (X)
    3. 명예훼손죄는 고의가 요건이다. (X)
    4.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3년이다. 따라서 1번과 3번은 부적절한 설명이다. 2번은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하다. 4번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다. 따라서 정답은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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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거침입죄에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甲은 야간에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의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4.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68%)
  • 주거침입죄에서는 정당한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일단 적법하게 거주 또는 간수를 개시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될 경우,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 나가면서 해당 건물에 가재도구 등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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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4. 피고인이 수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부로부터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이는 수죄로 평가되어야 하고, 각 선거비용항목에 따라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정답률: 60%)
  •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 기망의 상대방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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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기 석유난로를 켜 놓은 채 귀가하여 전기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 원인을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에게 중실화죄를 인정할 수 있다.
  2.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방화한 경우 일반건조물등방화죄가 성립한다.
  3.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타인의 폐가에 대해 방화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4.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54%)
  •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탱크주입구에서 급유호스가 빠지는 바람에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요건 중 하나인 "예방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유조차운전사가 예방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이 인정될 수 있었겠지만, 이 경우에는 급유호스가 빠지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기 때문에 유조차운전사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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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A종친회 회장인 甲이 위조한 종친회 규약 등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A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하고, 이를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이 공탁관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음으로써 A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A종친회에 대하여 공탁금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이는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3.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정답률: 46%)
  •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반환을 거부한 것은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미 부동산을 처분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상태에서 반환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며,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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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재산범죄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O) ㉡(O) ㉢(O) ㉣(X) ㉤(X)
  2. ㉠(O) ㉡(O) ㉢(X) ㉣(O) ㉤(X)
  3. ㉠(X) ㉡(X) ㉢(X) ㉣(O) ㉤(O)
  4. ㉠(O) ㉡(O) ㉢(X) ㉣(O) ㉤(O)
(정답률: 53%)
  • ㉠과 ㉡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절도, 사기, 횡령 등이 있다. 이들 범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것이므로, 재산권 침해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은 틀린 설명이다. 재산범죄는 범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재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은 틀린 설명이다. 재산범죄는 대개 돈이나 물건 등의 유형적인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디지털적인 형태의 재산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은 틀린 설명이다. 재산범죄는 범죄의 종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재산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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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며,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라도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2. 검찰의 고위 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해당 사안에 관한 수사책임자의 잠정적인 판단 등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 측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3.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률: 45%)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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